인천

  • 인천 대청도 해역서 불법조업 하던 중국어선 선원 1명 실족
    사회

    인천 대청도 해역서 불법조업 하던 중국어선 선원 1명 실족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선원이 실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인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특정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4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나포된 선박 선원들은 해경 조사에서 “선원 1명이 조업을 하다 바다에 빠졌다"고 진술했다. 해경 조사 결과 나포된 선박 4척에는 59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나, 승선원 명부엔 60명으로 기재돼 있었다. 해경은 지난달 24일부터 3일간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투입해 선원 A씨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A씨가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실족했다는 내용을 중국대사관 측에 통보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나포되기 이전에 조업 과정에서 선원 1명이 실족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불법 조업을 한 선박 선원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수색작업을 진행했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 인천 부평구 한 도로서 싱크홀… 25t 화물차 빠져
    사회

    인천 부평구 한 도로서 싱크홀… 25t 화물차 빠져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해 25t 화물차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났다. 4일 오후 1시9분께 부평구 동수역 인근 도로에서 가로 3m, 세로 1m 크기의 땅꺼짐이 발생해 주행하던 25t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가 빠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부평경찰서는 사고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화물차를 견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를 빼낸 뒤에 구창과 함께 땅꺼짐이 생긴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 가출 청소년 행세… 성관계 미끼로 유인 강도
    사회

    가출 청소년 행세… 성관계 미끼로 유인 강도 지면기사

    20대 남성 3명 가상 인물로 "미성년자 동생과 관계" 협박 금품 빼앗아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강도질을 일삼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11월께 인천 등지에서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발달장애인 B(24)씨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해 총 2천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본인들 몸에 새겨진 용이나 도깨비 등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또 피해자들을 차량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고 신분증과 전신 등을 촬영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해 이른바 '카드깡'으로 현금을 빼앗은 사실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라인상으로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생성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경인일보DB

  • [이슈추적] 교부금 깎이고, 비상금 마르고… '교육 텅장'
    사회

    [이슈추적] 교부금 깎이고, 비상금 마르고… '교육 텅장' 지면기사

    '지방재정교부금 삭감' 시·도교육청 재정난 비상 인천, 올해 배분 규모 2600억 줄듯디지털 기반·고교학점제 등 차질활용할 '안정화기금'도 고갈 위기'고교 무상교육 특례' 올해로 끝나교육감 총회 갖고 긴급 현안 논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연내 각 교육청에 줘야 할 남은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육청들이 일종의 '비상금'으로 모아둔 기금은 점차 바닥을 보이고, 특히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도 국비 지원 없이 각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놓일 처지다.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교육청에 세수 결손에 따라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모두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 교부금은 전국 교육청이 10~12월에 쓰는 예산이다.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액(예상보다 덜 걷힌 세금)이 총 29조6천억여원이며, 이에 따라 전국 교육청에 배분하는 교부금 규모도 애초 예산보다 5조3천억여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몫으로는 각각 2천600억여원, 1조2천582억여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교부금은 주로 유·초·중·고교 디지털 교육 기반 마련(교내 전산망 구축, AI 디지털 기기 보급 등), 교육환경 개선(노후시설 개선 등), 각종 교육과정(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추진 등에 활용한다.교육부는 교부금 지급이 어렵다며 각 교육청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단 활용하라고 했다. 교육청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적립했다가 긴급한 예산 부족 상황이 생길 때 쓰는 '비상금'인 이 기금도 많이 줄어든 데다 올해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인천시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삭감되면서 각종 교육사업비 5천540억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기금 8천억여원 중 2천346억원을 꺼내 썼다. 인천시교육청이 현재 보유한 기금은 3천881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기금 사용 한도는 1천862억원(잔액의 70%)이다. 교부금 삭감

  • '나쁜 부모' 대신 내년부터 정부가 양육비 지급한다
    사회

    '나쁜 부모' 대신 내년부터 정부가 양육비 지급한다 지면기사

    미지급 문제 해결 위한 제도 시행시민단체 "20만원은 턱없이 부족"절차 간소화·제재 조치 강화 과제 이혼한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를 대신해 정부가 먼저 미지급 양육비를 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양육비 선지급액을 늘리고 자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부가 아이의 보호자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월 552만원) 이하 가구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매달 20만원씩 지원받는다.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 1만3천여명이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두고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는 "전체 양육비 미지급 피해 가구 중에서 이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만원이라는 금액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가구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양육비 이행 소송 절차 간소화와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조치 강화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정부는 지난달부터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이행 명령과 더불어 감치명령까지 거쳐야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었다. 이런 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만약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절차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처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피해자인 김

  • 구급대원 폭행, 겨우 벌금 200만원 '솜방망이' 논란
    사회

    구급대원 폭행, 겨우 벌금 200만원 '솜방망이' 논란 지면기사

    전국 검거 1166명 중 징역 86명뿐473명 벌금형… 대부분 처벌 미약"반복 폭행·폭언 제지 방안 필요""구급대원을 폭행해도 겨우 벌금 200만원이라니…."인천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 A(32)씨는 주취자를 이송할 때마다 1년 전 악몽을 떠올린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당시 만취한 남성이 구급차에서 난동을 부리며 휘두른 주먹에 다쳐 A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그 남성이 받은 처벌은 벌금 200만원이 전부였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1천501명의 구급대원이 근무 중 폭행을 당했다. 인천에선 구급대원 73명이 피해를 봤다. 추석 연휴였던 이달 18일에도 인천 서구청 인근으로 출동한 구급대원 B(32)씨가 폭행을 당해 안경이 깨지고 얼굴에 외상을 입었다. (9월20일자 4면 보도)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하지만 이 기간에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전국에서 검거된 가해자 1천166명 중 징역형은 86명(9.9%)뿐이다. 473명은 벌금형(54%), 36명은 기소·선고유예(4.1%), 279명은 공소권 없음·집행유예·내사종결 등 기타(32%) 처분을 받았다. 가해자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이다.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차에서 주취자 등이 난동을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구급대원은 이송을 거부하기 어렵고, 만약 이들을 제압한다면 되레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급대원들에 대한 반복되는 폭행과 폭언 등을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송을 거부하거나 폭언·폭행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소방서 신기119 안전센터에서 출동을 마친 구급대원이 차량에 설치된 폭행방지 신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2024.10.

  • 인천 돌봄통합지원법 준비…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해야"
    사회

    인천 돌봄통합지원법 준비…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해야" 지면기사

    시민단체 토론회 연결망 마련 강조재원·사업 주체 빠진 법안 지적도"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 역량과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지금보다 더 촘촘한 돌봄 연결망을 구축해야 '돌봄통합지원법'이 효과를 낼 것입니다."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종한 회장(인하대 의대 교수)은 "법안은 뼈대만 마련돼 있다. 사업 집행은 지방정부가 하도록 돼 있지만 재원 마련 방식, 사업 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회장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지난 2일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인천시는 돌봄통합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돌봄 관련 기관·단체와 상시 연결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는 오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인천지역 준비 상황을 전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요양, 의료, 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회장은 "가파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다른 나라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라면서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전용 주택을 제공하며, 주거복지를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토론자로 나선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박양희 이사장은 "방문진료는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돌봄통합에 필수적인 서비스"라면서 "각 구에 1~2개 의료기관만 방문진료를 수행하고 있는데,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했다.이외에도 '돌봄통합지원법 민관 추진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거나, 노인과 장애인 중심인 돌봄통합 서비스 대상에 아동·청년·장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종한 회장(인하대 의대 교수)이 지난 2일 '인천시 지역사

  • 강화군수 보궐선거 선거운동 첫날, 총출동한 여야 지도부
    선거

    강화군수 보궐선거 선거운동 첫날, 총출동한 여야 지도부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각기 원내 지도부를 강화에 총출동시키는 등 치열한 세 대결을 펼쳤다. 김병연, 안상수 후보 등 무소속 후보들도 저마다의 공약을 내세우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세 대결의 시작은 민주당이 먼저 알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강화읍 알미골사거리에서 기호 1번 한연희 후보의 필승을 다짐하는 출정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훈기·노종면 국회의원 등 현역 의원,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조택상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지역위원장, 신동근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와 지지연설을 했다. 한연희 후보는 출정식에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강화군 교통·도로 분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한연희 후보가 당선돼야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강화 지역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도 원내 지도부가 대거 강화를 찾아 기호 2번 박용철 후보를 지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강화읍 수협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인요한·진종오 최고위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조지연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해 박용철 후보를 지원했다. 손범규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박용철 후보가 당선돼야 여당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박 후보에게 표를 던져 줄 것을 호소했다. 박용철 후보는 “(내가 당선되어야) 강화도를 하나로 묶고, 통합시켜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호 5번 김병연 무소속 후보는 대규모 출정식 대신 후보 본인이 걸어 다니면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다는 '뚜벅이 선거' 전략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기호 6번 안상수 무소속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강화읍 알미골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상수 후보는 자신이 인천광역시장을 두

  • 인천 소래포구 인근 비닐하우스 단지서 화재
    사회

    인천 소래포구 인근 비닐하우스 단지서 화재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6분께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에 있는 어망 보관용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인력 135명과 장비 44대를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화재 당시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는 같은 신고 39건이 접수됐다. 불은 4시간 16분 만인 이날 오전 7시 42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번 화재로 비닐하우스 총 15개동 중 7개동, 컨테이너 1개가 완전히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비닐하우스 1개동도 일부가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 가출 청소년 행세하며 남성 유인…강도질 일삼은 일당 실형
    사회

    가출 청소년 행세하며 남성 유인…강도질 일삼은 일당 실형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강도질을 일삼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11월께 인천 등지에서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발달장애인 B(24)씨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해 총 2천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본인들 몸에 새겨진 용이나 도깨비 등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또 피해자들을 차량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고 신분증과 전신 등을 촬영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해 이른바 '카드깡'으로 현금을 빼앗은 사실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라인상으로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생성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았고 감금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