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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현직 시의원 2명 구속… 인천 정가 뒤숭숭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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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빵·상한 복숭아… 어린이집 간식에 학부모들 '공분'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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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법조계 ‘헌정 파괴’ 지적… 대통령 내란죄 가능성도 제기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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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 공약’ 정규직 전환한 인천공항… ‘다시 민간 위탁해야’ 연구보고서 나와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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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넣는 순서대로 분양… 계약자들 ‘초치기 수법’에 당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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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50대, 며칠 전 필로폰 투약 사실 드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필로폰 투약 사실까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1일 오전 3시께 인천 연수구 한 도로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 차량이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총 4명이 각각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를 복용하고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음주 측정과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했고, 사고 발생 며칠 전 마약(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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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계양아라온 워터축제 성료 지면기사
인천 계양아라온(옛 계양아라뱃길)에서 29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제2회 계양아라온 워터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워터축제에는 5만8천여 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계양구는 지난해 2일 동안 진행한 행사 기간을 올해 3일로 늘리고,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해 계양아라온 워터축제가 수도권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가족 수영장을 추가하는 등 총 6개 물놀이 수영장을 마련했고, 청년푸드트럭을 통해 먹거리를 제공했다. 부대행사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부스도 운영했다.구는 올해 하반기 계양아라온 '빛의 거리'를 계양대교 남단 건너편 귤현프라자 일대까지 확대해 조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관광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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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흉기로 이웃 위협한 50대 '징역 8개월' 지면기사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3일 인천 부평구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44)씨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면서 "너희 가족 다 죽이고 징역 간다"며 협박하기도 했다.A씨는 사건 당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아 상처를 입게 했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동기나 내용을 볼 때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벌금형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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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 4명은 왜 패소했나 지면기사
대법원, 불법파견 기준은 "지휘·명령 여부" 2차협력 불인정에 노동자 "크게 낙담"짧게 6~7년·길게 20년 일한 사람나머지 사내협력은 정규직 길 열려 대법원이 최근 한국지엠 불법 파견 관련 소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부평공장 소속 4명에 대해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2차 협력업체 소속인 이들이 한국지엠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불법 파견" 승소한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길 열려파견법에서 '파견'은 파견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를 사용업체가 받아 지휘·명령을 내리는 계약 방식이다. 만약 사용업체가 파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업체 노동자를 사용하거나, 파견 대상 업무인데 2년을 초과해 파견업체 노동자를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한국지엠은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공정 등에서 파견업체 노동자들을 사용했다. 이른바 '사내협력업체' 소속인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사측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데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파견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직접적인 지휘·명령도 없었으므로 이들은 파견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이를 두고 대법원은 지난 25일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12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124명)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7월26일자 1면 보도=대법원 '한국지엠 하청업체 불법파견' 인정)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사측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했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렸다.■ "지휘·명령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어" 부평공장 4명 패소대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한국지엠 부평공장 범퍼 조립 공정에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로 일하는 4명에 대해서는 최종 패소 판결했다.2차 협력업체 소속인 이들은 법정에서 "2차 협력업체와 피고(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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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이웃 폭행하고 흉기 위협 50대 남성 실형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인천 부평구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44)씨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면서 “너희 가족 다 죽이고 징역 간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아 상처를 입게 했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동기나 내용을 볼 때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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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아라온 워터축제 성료…5만8천명 다녀가
인천 계양아라온(옛 계양아라뱃길)에서 지난 26일부터 3일간 개최된 '제2회 계양아라온 워터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워터축제에는 5만8천여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구는 지난해 2일 동안 진행한 행사 기간을 올해 3일로 늘리고,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해 계양아라온 워터축제가 수도권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가족 수영장을 추가하는 등 총 6개 물놀이 수영장을 마련했고, 청년푸드트럭을 통해 먹거리를 제공했다. 부대행사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부스도 운영했다.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빅섭 등 80척의 수상기구를 활용한 치어리더의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 내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밸리댄스 동아리 공연 등이 펼쳐졌다. 또 축제 기간 동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노래방 이벤트와 버블 마술공연, 지역예술인 공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문화체험 부스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계양구는 올해 하반기 계양아라온 '빛의 거리'를 계양대교 남단 건너편 귤현프라자 일대까지 확대해 조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관광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앞으로도 계양아라온에 잔디문화광장과 청보리밭을 조성하는 등 계양아라온을 중심으로 꿈을 향해 비상하는 계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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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뒤집힌 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퇴직자는 "소송 취하 고민" 지면기사
"고용안정·청년일자리 창출 타당"승소 가능성 낮아… 다른 방향 검토 대법원이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 조건 변경 없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한 인천교통공사의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자 소송을 제기했던 퇴직 직원들이 취하를 고심하고 있다.(7월26일자 4면 보도=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파기환송… 대법원, 항소심 위법 판단에 돌려보내)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신숙희)는 지난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교통공사 퇴직자 22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28일 통합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한국노총)이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용 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도입 목적 자체는 타당하다"며 "피고(인천교통공사)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예산 중 일부를 청년 고용·유지에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퇴직자)는 정년 도래 3년 전부터 성과와 상관없이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면서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3년간의 임금 감액 비율 합계는 다른 지역 교통 관련 공기업과 비교해 보더라도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16년 정부 방침에 따라 이듬해 58세부터 정년인 60세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임금을 감액(5~20%)하는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퇴직 예정자들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고, 절감한 비용으로 청년 채용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2020년 퇴직자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교통공사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대신 공로연수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절한 조치(대상조치)를 취했다며 맞섰다.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결과를 뒤집어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이 이를 파기한 것이다.퇴직자들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률 검토를 진행했는데, 다시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이 현재 소송에 나섰거나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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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노인복지관·SK인천석유화학, 중복 보양식 어르신 나눔 지면기사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 서구노인복지관과 SK인천석유화학은 최근 중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보양식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노상구 사장을 비롯한 SK인천석유화학 임직원 20여 명은 서구노인복지관 식당을 찾은 어르신 500여 명에게 장어덮밥과 영양떡, 건강음료 등을 대접했다. 직원들은 배식과 설거지 등을 맡았다.노상구 SK인천석유화학 사장은 "앞으로도 구성원이 참여하는 나눔과 봉사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 서로 돕고 나누는 상생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서구노인복지관은 SK인천석유화학과 함께 치매 예방을 위한 디지털인지지원 프로그램, 서구 부모님의날 행사 개최, 1% 행복 나눔 기금을 통한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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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라이프
오조산근린공원 물놀이장 개장, '우주 정거장' 형태… 무료 운영 지면기사
인천 계양구에 공원형 물놀이장인 '오조산근린공원 물놀이장'이 들어섰다.계양구는 지난 25일 오조산근린공원 물놀이장(인천 계양구 오조산공원로 35) 준공식을 개최했다. 오조산근린공원 물놀이장은 계양구 최초 공원형 물놀이장으로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우주정거장(우주비행기)' 형태로 조성됐다. 물놀이장은 다음 달 31일까지 운영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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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부 폭행한 탈북민 벌금형…아버지와 경찰이 선처 구해
80대 노부를 폭행한 5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 B(88)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버지의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때리거나 효자손으로 손등과 왼쪽 다리를 폭행했고, B씨는 얼굴에 찰과상을 입고 온 몸에 멍이 들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친부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데도 범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탈북민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도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알콜의존증 등을 치료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