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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위 욕한다는 이유로… 동거 여성 폭행 60대 집행유예 선고 지면기사
사위를 욕한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3일께 경기 부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B(61)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그는 B씨가 자신의 사위를 욕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스프레이 용기로 B씨의 뒷머리를 내리쳤고, B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치료비 중 일부도 부담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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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 사위 욕해” 동거인 폭행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사위를 욕한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께 경기 부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B(61)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가 자신의 사위를 욕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스프레이 용기로 B씨의 뒷머리를 내리쳤고, B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머리를 내치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치료비 중 일부도 부담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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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12살 의붓아들 사망사건 파기환송 지면기사
"미필적 고의, 경계는?" 학대논란 재점화 '살인 고의성' 주요 쟁점으로 부각대법 "계획·의도 없어도 살해 인정위험 인식 족해" 적용땐 보다 중형 대법원이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 A(4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살인의 고의성'이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7월15일자 6면 보도=대법 "아동학대살해사건 환송"… 계모 미필적 고의 가능성 쟁점)■ "살인 고의성 없다"는 원심 뒤집은 대법원A씨가 인천 남동구 자택 등지에서 의붓아들인 12살 B군에 대한 폭행을 시작한 건 지난 2022년 3월9일이다. A씨는 아이가 숨진 이듬해 2월7일까지 플라스틱 옷걸이, 젓가락, 가위, 연필, 캠퍼스 등으로 200차례 넘게 폭행하며 학대했다. 매일 2시간씩 성경 필사를 시키거나 장시간 의자에 아이를 묶어놓기도 했다.그 사이 아이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등 고통에 신음하다 끝내 세상을 떠났다. 온몸에 멍 자국이 난 채로 발견된 B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9.5㎏으로, 또래 평균보다 15㎏가량이나 적었다. 검찰은 계모의 범행 동기를 B군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양육 중 발생한 유산 등이라고 봤다.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양육 스트레스와 유산으로 인한 피해 아동에 대한 미움이 살해할 정도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연필 등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를 찌르는 행위의 사망에 대한 영향력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피해 아동의 상태를 보고 죽을 수 있겠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또 "피해 아동이 사망 이틀 전에도 편의점을 찾아가 음료수를 사먹었고, 사망 직전에도 피고인에게 대화를 걸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형을 선고했다.이를 두고 대법원은 지난 11일 "아동학대살해의 범의(犯意)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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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아동학대살해사건 환송"… 계모 미필적 고의 가능성 쟁점 지면기사
성경 필사 안한다 이유 폭행 숨져아이 생모 "아동학대살해죄" 요구대법원이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2월5일자 6면 보도=12살 의붓아들 학대, 살인죄 미적용 판결)을 깨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3부(주심대법관·오석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다만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부 B(41)씨는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A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죄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犯意)는 없고, 아동학대 고의만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범죄 특성에 비춰봐야 한다"며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아동의 나이, 발달정도, 건강상태, 학대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대범죄로 생명침해의 위험에 이른 피해 아동에 대해 적절한 치료나 실효적인 구호 조치를 취했는지,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때까지 중대한 학대 행위를 지속하거나 방관했는지 등을 종합해 살펴봐야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아동학대살해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은 지난해 8월 A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올해 2월 같은 판단을 내렸다.A씨는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이가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무릎을 꿇리는 벌을 줬다. 또 장시간 방에 아이를 가두거나 커튼으로 손발을 묶기도 했다. 학대를 당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한 아이는 지난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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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 여전… 카젬 前 사장 항소심재판 주목 지면기사
16일부터… 노동자 '실형' 촉구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현 상하이지엠 총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16일부터 진행된다. 1심 판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 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은 관련 재판을 주목하고 있다.카허 카젬 전 사장은 지난해 1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지엠 주식회사 법인과 전·현직 임원, 협력업체 운영자들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관련 법상 파견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 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공정 등에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했다. 파견 노동자들은 부평·창원·군산 등 공장 3곳에서 일했다.카허 카젬 전 사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관련 민사 재판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이 잇따라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불법 파견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지난 1월에는 사측이 한국지엠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5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6명을 해고했다. 이를 두고 당시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발탁채용은 불법 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2월1일자 6면 보도=민주노총 "한국지엠 불법파견 은폐 발탁채용 중단").노동자들은 16일부터 시작되는 항소심 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형량에 따라 정규직 전환 등 해결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카허 카젬 전 사장 등은 1심에서 "파견 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법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노동자들은 "이런 판결로는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실형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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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불법 파견 문제 여전… 카젬 전 사장 형사재판 항소심 ‘주목’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현 상하이지엠 총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16일부터 진행된다. 1심 판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 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은 관련 재판을 주목하고 있다. 카허 카젬 전 사장은 지난해 1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지엠 주식회사 법인과 전·현직 임원, 협력업체 운영자들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관련 법상 파견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 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공정 등에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했다. 파견 노동자들은 부평·창원·군산 등 공장 3곳에서 일했다. 카허 카젬 전 사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관련 민사 재판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이 잇따라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불법 파견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사측이 한국지엠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5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6명을 해고했다. 이를 두고 당시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발탁채용은 불법 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2024년 2월1일자 6면 보도) 노동자들은 16일부터 시작되는 항소심 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형량에 따라 정규직 전환 등 해결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카허 카젬 전 사장 등은 1심에서 “파견 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법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노동자들은 “이런 판결로는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실형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재판과 관계없이) 발탁채용 등을 통해서라도 비정규직(파견)을 정규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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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천 남동구 12살 의붓아들 학대사망 사건 파기환송…“원심 판단 수긍 어려워”
대법원이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2월5일자 6면 보도=12살 의붓아들 학대, 살인죄 미적용 판결)을 깨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오석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다만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부 B(41)씨는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A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죄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犯意)는 없고, 아동학대 고의만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범죄 특성에 비춰봐야 한다"며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아동의 나이, 발달정도, 건강상태, 체격, 학대 내용 등을 면밀피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대범죄로 생명침해의 위험에 이른 피해 아동에 대해 적절한 치료나 실효적인 구호 조치를 취했는지,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때까지 중한 학대 행위를 지속하거나 방관했는지 등을 종합해 살펴봐야 한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볼 때 아동학대살해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애초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은 지난해 8월 A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올해 2월 같은 판단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이가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무릎을 꿇리는 벌을 줬다. 장시간 방에 아이를 가두거나 커튼으로 손발을 묶는 등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공분을 샀다. 폭행 등 온갖 학대를 당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통증에 신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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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자 부모에 말 구매대금 가로챈 전 승마 국가대표, 사기혐의 실형 선고 지면기사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전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역배우 출신 전 승마 국가대표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5∼10월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 B(21·여)씨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 부모에게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에 말을 구매할 수 있다. 말을 데리고 와 국내에 되파는 사업을 해 수익을 나눠갖자"고 제안했다.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으니, 내년에 B씨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노려보자"며 "말 구매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1개월 안에 시합용 말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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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철거위기' GB내 사설 동물보호시설 해법은 지면기사
매년 이행강제금 물을라… "지자체 관리 범위에 들어와야" 대체 부지도 주민들 반대에 난항2026년까지 신고유예… 절차복잡전문가 "정식 등록·이전 등 지원"인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들어선 사설 동물보호시설들이 철거되거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설을 운영하는 동물보호단체 등은 옮겨갈 곳을 찾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이전할 부지를 매입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기초단체 시정명령·반대에 이전 부지 찾는 동물보호시설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인천 계양산 인근 목상동에서 '아크보호소'라는 시설을 운영하며 대형견 90여 마리를 보살피고 있다. 케어는 3년 전부터 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벨트에 들어선 무허가 시설인 아크보호소에 대해 담당 지자체인 계양구청이 철거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아크보호소 측은 4년 전 계양구 목상동 개 농장에서 도축될 개들을 구출한 뒤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지금의 동물보호시설을 만들었다. 이 시설에 대해 계양구청은 2021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케어 등은 이듬해 10월께 이 명령이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1심 재판부는 그린벨트에서 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한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계양구청의 결정이 동물보호법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행정명령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학대 피해 동물 등을 발견하면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린다면 이러한 의무와 상충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이 소송의 2심 선고는 11일 나올 예정인데, 케어는 결과와 상관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벨트 안에 시설이 있어 관리가 어려운 데다 시설 부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그룹에서 이전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이에 케어는 충남 홍성군의 한 부지를 매입, 이전을 추진했으나 홍성군청이 케어 대표 등을 부동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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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부모에게 말 구매대금 받아 꿀꺽…전 승마 국대 ‘실형’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전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역배우 출신 전 승마 국가대표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10월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 B(21·여)씨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부모에게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에 말을 구매할 수 있다. 말을 데리고 와 국내에 되파는 사업을 해 수익을 나눠갖자"고 제안했다.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으니, 내년에 B씨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노려보자"며 “말 구매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1개월 안에 시합용 말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8∼10월께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1억1천9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아역배우 출신 전 승마 국가대표로, 과거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전 연인을 수십 차례 협박한 혐의와 40억원대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2021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