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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 공약’ 정규직 전환한 인천공항… ‘다시 민간 위탁해야’ 연구보고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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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락 왜 안 받아” 고교 동창 감금·폭행한 20대 ‘집유’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감금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인천 서구 한 빌라에서 고교 동창 B(20)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며 B씨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무릎에 25㎏짜리 아령을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먹으로 배 등을 폭행했다. A씨는 같은 달 25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를 수차례 둔기로 폭행하고 감금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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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탈 쓴 학대… 합창단장·단원 기소 지면기사
검찰, 인천A교회 여고생 사망 관련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 검찰이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에 이어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1명에게도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여고생의 어머니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정희선)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씨와 단원 조모(41·여)씨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김모(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애초 경찰은 신도 김모(55)씨를 비롯해 박씨, 조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인 뒤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6월13일자 6면 보도=교회 여고생 사망… 검찰 '학대살해죄' 묻는다)2021년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중감금, 상해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검찰은 김양의 어머니 함모(52)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함씨에게 따로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딸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병원이 아닌 A교회로 보내 김양을 방임했다고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전담검사가 법원에 압수·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며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메시지,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김양은 올해 초까지 세종시에서 살다가 3월부터 A교회에서 김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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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배드파더스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징역 6개월’
법원 명령에도 수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례적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최성배)는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명당 매달 4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양육비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었고, 양육비 채무 외 다른 채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 재판이 진행되자 가족 등에게 빌려 전 배우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했다"며 “가족들에게 빌려서라도 양육비 마련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양육비 채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며 “심장 관련 수술을 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김은진(44)씨에게 두 아이 양육비 9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며 이달 초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A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애초 그는 오는 26일 출소할 예정이었는데, 이날 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면서 수용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6월7일자 4면 보도=양육비 미지급 아빠 '첫 실형'… 檢, 항소심도 징역 구형)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후 실형이 선고된 건 처음이라고 한다. 이 재판 이후 인천에서는 전 아내 B(38)씨에게 두 아이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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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교회 여고생 숨지게 한 합창단장·단원도 ‘아동학대살해’ 기소
검찰이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에 이어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1명에게도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와 함께 여고생의 어머니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정희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조모(41·여)씨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김모(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지난 12일 먼저 기소된 신도 김모(55)씨를 비롯해 박씨, 조씨 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A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인 뒤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6월13일자 6면 보도=교회 여고생 사망… 검찰 '학대살해죄' 묻는다) 2021년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중감금, 상해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또 김양의 어머니인 함모(52)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서는 함씨에게 따로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함씨가 딸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병원이 아닌 A교회로 보내 김양을 방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전담검사가 법원에 압수·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며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메시지,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양은 올해 초까지 세종시에서 살다가 3월부터 A교회에서 김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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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서구, 석남이음숲에 야간조명 설치… 국비 11억, 주민이 설계·시공 참여 지면기사
인천 서구는 석남이음숲 산책로에 공간별 테마가 있는 '야간조명 설치사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석남2동 지역 명소를 알리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국비 11억원을 확보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했다.녹지 산책로를 공간별 테마인 '은하수길', '달빛산책길', '에코힐링길', '실바람길'로 가꾸고, 밝고 쾌적한 환경을 야간 조명으로 연출했다. 또 지역 상징인 거북이를 모델로 한 포토존을 구간마다 설치하는 등 지역 특색을 강조했다.조명은 매일 일몰 때 점등되며 하절기(3 ~10월)는 오후 11시까지, 동절기(11 ~12월)에는 오후 10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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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도촬, 신고할까" 돈 뜯어내… 1심서 20대 협박남성에 집유 선고 지면기사
불법촬영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고 용의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8시35분께 인천 한 지하철역에서 B(28)씨를 협박해 6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하철역 에스켈레이터에서 B씨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장면을 목격한 뒤 "경찰 부를까", "신고할까"라고 협박해 600만원을 뜯어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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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하세월'… "인천공항 난민 장기체류공간 공개해야" 지면기사
불명확 이유 신청땐 심사 불회부 행정소송 1년 이상 '열악한 생활'인천변호사회, 17명 대리 7건 승소"공항 접견으론 실태파악 안돼"난민 심사를 받지 못해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등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이른바 '공항 난민'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생활공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내 난민법상 난민 인정을 받으려면 '난민 심사 절차'에 회부돼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난민 심사 절차에 넘겨지면 '난민 신청자' 지위를 얻게 되고 우리나라로 입국해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불회부되면 입국이 불허된다.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신청 이유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난민 심사 절차에 불회부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불회부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외국인들은 보안구역인 출국대기실 등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공항 난민이 된다. 재판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다 보니 이들은 장기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인도적으로 지원되는 빵이나 라면 등의 음식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고, 비좁은 공간에서 여럿이 함께 지내야 한다. 1년 넘게 출국대기실에서 지내던 북아프리카 출신 남성은 이런 생활을 견디지 못해 결국 최근 다른 국가로 이동하기도 했다.(2023년 9월4일자 6면 보도='난민의 감옥' 된 인천공항 터미널)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출국대기실을 공항 외부에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국회 임기 만료로 이 개정안은 폐기됐다.'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이주민법률지원센터 '모모'의 김원규 변호사는 "대합실 같은 곳에서 다수의 외국인이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지난해 출국대기실 위치가 바뀌면서 공간이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공개를 안 하니 이들의 생활 실태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인천지방변호사회는 공항 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 5월 '인천공항난민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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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용의자 협박해 600만원 뜯어낸 20대 집행유예
불법촬영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고 용의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8시 35분께 인천 한 지하철역에서 B(28)씨를 협박해 6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하철역 에스켈레이터에서 B씨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장면을 목격한 뒤 “경찰 부를까", “신고할까"라고 협박해 600만원을 뜯어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처벌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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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석남이음숲에 야간 경관조명 설치…‘야경명소’ 조성
인천 서구는 석남이음숲 산책로에 공간별 테마가 있는 '야간조명 설치사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석남2동 지역 명소를 알리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국비 11억원을 확보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했다. 녹지 산책로를 공간별 테마인 '은하수길', '달빛산책길', '에코힐링길', '실바람길'로 가꾸고, 밝고 쾌적한 환경을 야간 조명으로 연출했다. 또 지역 상징인 거북이를 모델로 한 포토존을 구간마다 설치하는 등 지역 특색을 강조했다. 조명은 매일 일몰 때 점등되며 하절기(3 ~10월)는 오후 11시까지, 동절기(11 ~12월)에는 오후 10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새롭게 거듭난 석남이음숲이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는 휴식공간과 지역 명소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간 이용 가치가 높은 장소를 새롭게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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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층간소음 항의한 이웃에 흉기협박 30대 '집행유예' 지면기사
층간소음을 항의한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2일 인천 서구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자신의 집에 찾아오거나 112에 신고하자 흉기를 들고 "토막살인을 해 버리겠다", "신고해라. 너 찌르고 감옥 가면 그만이다"고 협박했다.김 판사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