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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현직 시의원 2명 구속… 인천 정가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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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빵·상한 복숭아… 어린이집 간식에 학부모들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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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법조계 ‘헌정 파괴’ 지적… 대통령 내란죄 가능성도 제기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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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 공약’ 정규직 전환한 인천공항… ‘다시 민간 위탁해야’ 연구보고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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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넣는 순서대로 분양… 계약자들 ‘초치기 수법’에 당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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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차명계좌에 학생회비, 횡령일까… 소송 나선 인하대 총학
인하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전 간부가 학생회비 수천만원을 차명계좌에 보관하다 뒤늦게 반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전 총대의원회 의장 A씨가 차명계좌에 보관하던 자치비 약 4천만원을 이달 초 반환했다"며 “횡령 혐의가 있다고 보고 총학생회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현직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학생회칙, 학칙, 현행법 등을 근거로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총대의원회는 총학생회 등이 관리하는 예산을 심의·감사하는 학생자치기구다. 총대의원회는 학생들이 납부한 학생회비를 토대로 각 학생자치기구가 사용할 '총학생회비 예산 배분안'을 작성하는데, 지난해 일부 단과대학 학생회 등에서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자치비가 배분되지 않았다. 총학생회는 전 의장인 A씨가 이 중 3천900만원을 여러 차명계좌에 보관하다가 뒤늦게 반환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자치비를 반환하지 않다가 최근 인하대 학보사(인하프레스) 등에서 횡령 의혹이 제기되자 이달 초께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본인 명의의 사업체를 설립하면서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통장이 가압류됐고, 이 때문에 자치비를 제때 반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학생회는 A씨의 이런 행위가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좌 입출금 내역 열람 등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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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 지르려 한 70대 “치매 때문에” 핑계 댔지만
아내의 잔소리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 치매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후 9시 3분께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 B(66)씨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편의점에서 라이터용 기름을 사와 불을 지르려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B씨는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A씨에게 얼굴 등을 폭행당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고 기억력이 다소 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고령인 점, 치매를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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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2024 정서진 아라뱃길 카약축제’ 오는 15일 개최
인천 서구는 오는 15일 아라인천여객터미널 일대에서 수상레저 축제 '2024 정서진 아라뱃길 카약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카약, 패들보드, 인디언카누 등 수상 레저 체험과 문화공연, 어린이 사생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수상 레저 체험과 어린이 사생대회 참여를 희망하는 참가자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생대회에서는 '즐거운 정서진 아라뱃길 카약축제'의 모습을 그림으로 잘 표현한 어린이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이밖에 비눗방울, 페이스페인팅, 공공부스, 지역상생 부스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축제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또 카약축제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될 예정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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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3진 아웃' 40대 법정구속 지면기사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4·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지인 B(45·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량에 함께 있던 B씨는 A씨가 접촉 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되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았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기소돼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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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 3번 40대 법정구속…운전자 행세 지인은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4·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지인 B(45·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량에 함께 있던 B씨는 A씨가 접촉 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되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았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기소돼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해 접촉사고까지 냈다"며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더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며 “B씨는 진범을 대신해 범죄 수사 교란을 시도했지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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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아빠 '첫 실형'… 檢, 항소심도 징역 구형 지면기사
1심서 징역 3개월 선고 법정구속피고인 "앞으로 노력" 선처 요청 여가부는 '선지급제' 입법 속도내 법원 명령에도 수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3월28일자 6면 보도=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나쁜 아빠' 감옥 보낸 '삭발 엄마')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최성배)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A씨 법률대리인은 "심장 수술 전력이 있는 등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서 "아이들에게 직접 생활비를 지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아버지 업무를 도와 양육비 지급 노력을 보이겠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이혼 후 수입이 없음에도 아이들과 교류하면서 현금으로 생활비를 줬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날 재판장은 A씨에게 "1심에서 충격 요법을 쓰면 양육비를 지급할 것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한 것 같은데, 피고인은 여전히 '취업이 안 됐다' '수입이 생기면 지급하겠다'는 등 막연한 말만 하고 있다"며 "아버님 돈으로라도 아이들을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A씨는 "어머니가 수술을 받아 형편이 어렵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김은진(44)씨에게 두 아이 양육비 9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후 실형이 선고된 건 처음이라고 한다.이 재판 이후 인천에서는 전 아내 B(38)씨에게 두 아이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는 "인천에서 처음 실형 선고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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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원에 짬뽕 국물 끼얹은 60대 주방장 집행유예 선고 지면기사
"중국인 의사소통 불편" 욕설… "한국말 안다" 대답에 화가 나 범행 중식당에서 직원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60대 주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식당 주방장 A(62·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낮 12시께 제주 서귀포시 한 중식당 주방에서 냄비에 담긴 뜨거운 짬뽕 국물을 동료 직원 B(54·여)씨 어깨에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중국인인 B씨와 의사소통이 불편하다며 욕설을 했고, 이에 B씨가 "한국말 알아듣는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박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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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시, 미신고 의심 장애인 시설 5곳 적발 지면기사
목사 학대 사망사건 계기 전수조사관련법상 주기적 지자체 점검 필수"1곳 폐쇄 조치·나머지 개선 명령"지난해 인천 한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을 학대한 60대 목사(2023년 9월14일자 6면 보도=[이슈추적] 도심 한복판 미신고 시설 장애인 학대)가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미신고 의심 시설을 전수 조사해 5곳을 적발했다.인천지검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목사 A씨를 지난달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인천 부평구 한 종교시설에 머물던 장애인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상 장애인 거주시설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고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긴 채 20~50대 중증장애인 10명을 시설에서 머물게 했다. 발견 당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이들 중 일부는 손발이 묶여 있거나 몸에서 상처가 발견됐다.피해 장애인들은 인천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등으로 거처를 잠시 옮겼는데, 이들을 받아주겠다는 시설이 없어 여전히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애초 경찰은 A씨가 지인들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한 뒤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수급했을 것으로 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의 위반 여부도 수사했으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인천시는 이 사건 이후 미신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했다. 미신고 시설은 지자체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시설 이용자들이 학대 등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인천시는 미신고 시설로 의심되는 장애인 거주 가구와 적발된 이력이 있는 미신고 시설 등을 위주로 점검해 최근까지 관련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시설 중 1곳은 폐쇄 조치했고, 나머지에 대해선 개선 명령을 내렸다"며 "하반기에도 관련 조사를 진행해 미신고 시설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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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 못 알아듣나” 중국인 직원에 짬뽕 국물 끼얹은 주방장
중식당에서 직원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60대 주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식당 주방장 A(62·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낮 12시께 제주 서귀포시 한 중식당 주방에서 냄비에 담긴 뜨거운 짬뽕 국물을 동료 직원 B(54·여)씨 어깨에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중국인인 B씨와 의사소통이 불편하다며 욕설을 했고, 이에 B씨가 “한국말 알아듣는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박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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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억상당 마약 밀반입 40대 구속기소 지면기사
미국에서 8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A(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3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LSD, 대마오일 등 5개 종류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밀반입하려 한 마약은 시가 8억원 상당이다. 그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공범의 지시를 받고 미국 라스베이거스(LA) 호텔 주차장에 숨겨둔 마약을 챙겨 여행용 백팩에 담아 국내로 운반했다.A씨는 플라스틱으로 된 영양제 보관함이나 샴푸 통 등에 마약을 숨겼으나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