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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소장 지인이 택배차 방화… 엄정 수사하라" 지면기사
경기 택배노조, 국회서 기자회견"일면식도 없어, 피해자 계약해지""대리점과 법적분쟁… 연관 의심" '화성 택배차 방화사건'의 피의자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10월31일 인터넷보도=‘화성 택배차 방화 사건’ 30대 구속… 검찰 송치 예정), 피해 택배기사와 택배노조가 4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을 향해 엄정 수사와 실체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택배노조 경기지부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CJ대한통운 화성 대리점 방화사건에서 경찰이 CCTV로 찾아 구속한 남성은 대리점 소장의 지인이면서도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피해 기사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해고 투쟁을 해오던 와중에 차가 불에 탔는데,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택배노조에 따르면 피해 기사 A씨는 지난 9월 계약을 맺은 대리점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해당 대리점 주인 B씨는 A씨가 위·수탁 표준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A씨는 노조 설립 이후 대리점 측의 일방적인 탄압이라고 맞섰다. 심지어 A씨가 B씨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는 등 양측 사이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한 상태였다.노조는 이날 "A씨는 집화 거래처를 강탈당하면서도 택배대리점의 부당노동행위와 탄압에 맞서 싸워왔다"며 "아무리 노사갈등이 심각하더라도, 법질서를 무시하고 한 개인의 생계수단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사태 실체 규명을 위한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4일 택배노조 경기지부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4 /택배노조 경기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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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시신 냉장고 보관 사건’ 국과수 “타살 흔적 없어”… 사망 전엔 ‘이혼 소송’
지난해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집안 냉장고에 보관해오다 자수한 40대 아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시신에서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이천경찰서는 4일 사건 사망자인 70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로부터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두개골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과수는 “심장 동맥경화(석회화 진행)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로 사망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콩팥의 위축된 상태로 수신증을 보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이를 사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 정확한 결론은 정밀검사 이후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1차 구두 소견 상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향후 약독물 및 알코올 검사, DNA 감정 등 추가 검사를 통해 사인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사체은닉 혐의로 A씨 외아들 4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1년 2개월 여간 A씨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안 김치냉장고에 보관해오다 지난 1일 경찰을 찾아 자수했다. A씨는 사망 1년 후인 지난달에서야 친척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는데, 이와 관련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B씨는 아내와 상의 끝에 자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A씨가 숨졌을 당시 배우자와 이혼 소송 등을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 B씨가 소송 과정에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시신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당시 배우자이자 B씨의 의붓어머니였던 C씨와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벌였고, 이 소송 대법원 확정 판결은 A씨가 숨진 지 수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 났다. B씨는 소송 과정에서 C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A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B씨가 실제 A씨를 대리해 관련 소송을 진행했는지 파악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규명할 방침이다. /조수현기자 j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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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군납비리’ 박순관 대표 등 12명 검찰로 넘겨
23명의 공장 화재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군납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박순관 대표와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박 대표와 아리셀 관계자 등 총 12명을 지난 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 관계자 7명(1명 구속)이 송치된 것을 포함해 총 19명이 군납비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 대표 등은 아리셀이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부터 군의 품질검사 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불법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대표가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과 대화를 나눈 과정 등을 통해 군납비리에 연루된 혐의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대표가 데이터 조작과 관련해 아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에서 객관적인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대표가 에스코넥의 같은 혐의에도 연관됐는지 들여다봤으나, 에스코넥 주요 피의자 1명이 숨지면서 수사 확대에 어려움을 겪은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에스코넥 수사 당시 경찰이 피의자 가운데 혐의가 중한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중 1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인 지난 1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경찰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한 것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전담 요원을 동원해 상시 안전체계를 가동 중이고, 안산시의 감시 컨테이너 초소 2개동을 기존 주거지에서 이사한 곳 주변으로 옮겼다"며 “경찰관 2명을 집 앞에 배치하고 기동순찰대 1개팀이 주변을 순찰하는 등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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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0대 시신 냉동고 보관 사건’ 시신 부검 착수
지난해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집안 냉장고에 보관해오다 자수한 40대 아들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버지 사망 시점과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시신 부검 절차에 돌입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 사건 피해자인 아버지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은 사체은닉 혐의로 A씨의 외아들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A씨 집에 방문했다가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했으나, 사망 신고를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 시신에서 타살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명확한 사망 경위 파악을 위해 부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동한 시신에 대한 부검을 해봐야 B씨의 정확한 혐의가 드러날 것"이라며 “자수를 통해 B씨가 (재산문제 관련) 납득할 만한 범행 동기를 밝히고 있는데, 아직은 본인 진술뿐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을 찾아 자수했다. 자수 전까지 그는 1년 2개월여 동안 A씨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안 김치냉장고 안에 넣어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자신의 범행을 알고 있던 아내와 상의 끝에 자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친척들에 의해 경찰에 실종신고가 된 상태였다. 다만 그 외의 주변인들을 통한 신고가 이뤄진 것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경찰은 재산 문제 등으로 다른 가족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B씨 진술의 진위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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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112의 날’ 맞아 직원 격려 및 시민 안전 다짐
분당경찰서가 2일 제67주년 '112의 날'을 맞아 관내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소통으로 화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청사 2층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열린 행사는 정진관 분당경찰서장과 범죄예방대응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직원 포상 수여·케이크 커팅식·직원들과의 소통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112의 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전화번호인 112의 중요성을 기념하고,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시민의 안전을 다지는 날이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서는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은 분당서 소속 현승룡 경사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이후 진행된 케이크 커팅식과 간담회는 직원들이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마음을 다지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정진관 분당경찰서장은 “이번 기념식은 112의 날을 맞아 경찰의 사명감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며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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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택배차 방화 사건’ 30대 검찰 송치… 피해자는 배후 의심
지난 4일 화성의 한 택배 터미널에 주차해둔 택배차량에 불이 나 차가 전소된 사건(10월8일 인터넷 보도=한밤 중 불에 타버린 택배차… '방화 의심'에 경찰 조사)과 관련, 피의자로 지목된 30대가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이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55분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인근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설명과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일 불상의 남성 1명은 차량에 불이 붙기 1시간30분 전부터 자신의 차량으로 택배차량 주변을 여러차례 오가며 방화를 시도했다. 이후 오전 4시49분께 불이 붙은 물체를 차량 안에 넣은 뒤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고, 5분여 뒤 발화한 택배차량은 전소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차량을 특정한 뒤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23일 오후 6시께 그를 안양 소재 주거지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다만 A씨는 경찰에 “당시 현장을 찾았지만 불을 내진 않았다"며 방화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경찰은 A씨 진술과 별개로 영상과 현장 증거자료 등으로 A씨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고 이날 오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수사가 사실상 A씨 단독범행으로 결론나자 방화 피해자 B씨는 배후에 공범이 있을 것이란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일하는 대리점 앞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불을 낼 이유가 있느냐"며 “(나와) 연관된 누군가가 엮여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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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상태 확인하는 온도기록계에 ‘조작기능’ 넣어… 일당 무더기 적발
냉동·냉장 보관 식재료의 정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하는 온도기록계에 조작 기능을 넣어 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법 온도기록계 제작업자 5명, 설치업자 51명, 아울러 이를 사용한 운송기사 3명 등 모두 5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온도기록계 제작업체 대표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식자재 운송차량용 온도기록계의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온도기록계 4천900여대(총 9억원 상당)를 시중에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시중에 불법 온도기록계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A씨 업체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영하 18℃ 이하에서 보존·유통해야 한다. 식자재 수급처는 운송기사로부터 온도기록계를 통해 기록된 온도기록지를 제출받아 식자재가 지정 온도에서 안전하게 운송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온도기록지는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 자료로도 활용된다. 이런 이유로 온도기록계를 설치하지 않거나 온도를 조작하는 장치들 둘 경우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 제품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매출 상승을 위해 운송기사 차량에 설치한 업자 51명을 검거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의 공조를 통해 식재료 운반기사 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차량에 설치한 불법 온도계를 통해 조작한 기록지를 출력해 업체에 납품했다. 조사 결과 적발 사례 중에는 냉동고 내의 실제 온도가 영하 4℃였으나, 영하 20℃로 유지됐다는 온도 기록지가 제출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로 환수할 예정이며, 불법 온도기록계가 추가 유통됐거나 유통되고 있는지 전반으로 수사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수현·김순기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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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택배차 방화 사건’ 30대 구속… 검찰 송치 예정
지난 4일 화성의 한 택배 터미널에 주차해둔 택배 차량에 불이 나 차가 전소되는 사건(10월8일 인터넷 보도=한밤 중 불에 타버린 택배차… '방화 의심'에 경찰 조사)과 관련, 피의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55분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인근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설명과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일 불상의 남성 1명은 차량이 발화하기 1시간30분 전부터 자신의 차량으로 택배 차량 주변을 여러차례 오가며 방화를 시도했다. 그러다 그는 같은 날 오전 4시49분께 불이 붙은 물체를 차량 안에 넣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고, 5분 여 뒤 발화한 택배 차는 전소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차량을 특정한 뒤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23일 오후 6시께 그를 안양 소재 주거지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현장을 찾았지만 불을 내진 않았다"며 방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진술과 별개로 주변 영상 등 증거자료를 통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이날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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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성분 포함 '뇌 건강 식품' 국경 없이 넘나든다 지면기사
소비자원·식약처, 해외 19종 조사모두 처방필요·사용불가 성분 함유'집중력 향상' 표방, 학부모들 우려"교육당국 나서 부작용 등 안내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홍보 문구를 내세워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 주목 받는 뇌 건강 관련 식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원료가 다수 검출됐다.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인 점에서 무분별한 소비로 인한 부작용 피해 우려가 커지는 만큼, 교육당국 차원의 올바른 지도와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뇌 건강 기능 개선·치료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해외식품 중 19개의 성분 검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19개 모든 제품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이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 등 국내 반입이 차단된 (위해)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에는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을 표방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판매되는 제품 중 위해 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제품이 포함됐다.세부적으로 신경 정신계 전문의약품 성분인 갈란타민, 빈포세틴, 시티콜린 등을 사용한 제품은 8개였다. 이들 성분은 의사 처방 없이 잘못 복용하면 구토나 두통, 설사 등 부작용은 물론 심하면 쇼크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또 12개 제품에선 안전성 평가가 안 됐거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위험 등의 부작용 때문에 식품 사용이 금지된 누펩트, 바코파, 석송 등의 원료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소비자원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해 들여오는 사업자 등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나, 주 고객층인 학부모들은 우려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등 유사 제품이 시중에 유통돼 혹시 모를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가 교육당국 차원의 별도 관리 대상이 아닌 점도 학부모·학생들의 걱정을 키우는 대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조례 등에 따라 학교급식과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와 약물 등을 관리·통제하는 반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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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주차요금 정산하다 차와 차단 기계 사이 끼인 50대 숨져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중 기어를 고정하지 않은 차가 움직여 50대 여성이 주차 차단기에 끼여 숨졌다. 30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께 동두천 탑동동에서 5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승용차와 주차 차단 기계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났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내리막길 대각선 방향의 차단기 앞에서 차량 기어를 주차(P)가 아닌 주행(D) 상태로 둔 채, 주차요금을 정산하려고 문을 열고 하차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