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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농기계 창고서 불, 산으로 번져…관계당국 진화 중
화성시의 한 농기계 창고에서 불이 발생한 가운데, 인근 산으로 번져 관계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0분께 화성시 중동의 한 농기계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불길은 공장 인근 무봉산 앞자락으로 번진 상황이다. 소방은 소방헬기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는 한편, 산림청, 경찰 등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알리는 등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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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홈페이지 이름 내려달라"… 좌표찍기 두려운 공무원 지면기사
성명·직통번호 공개 법적의무 아냐 "정당한 민원 위해 필요" 옹호론도 온라인상 불특정 다수에 실명과 직통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포시 9급 공무원이 항의전화에 시달리다 숨진 이후,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신상정보 일부를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3월 5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외교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은 악성민원과 부정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도 악성민원과 부정 청탁에 똑같이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알 권리보다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공무원들은 입을 모은다. 반면 타 기관보다 밀접하게 시민과 맞닿은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현 수준의 정보공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11일 경기도 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숨진 공무원 A(37)씨가 소속된 김포시를 비롯해 도내 대다수 지자체는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이름과 업무, 직통전화번호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담당자를 명시해 민원실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대면 업무뿐 아니라 전화 등 비대면 업무에서도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원업무를 효과적이고 속도감 있게 수행하겠다는 취지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공무원의 이름과 직통번호 등을 공개해야 하는 법·제도적 의무조항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이러한 방침을 이어오는 지자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는 기관마다 업무특징을 파악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지자체는 대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곳이라서 신상정보를 부득이하게 공개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 등의 기관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 청탁이나 불필요한 민원 때문에 고충이 있었고, 이에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부서별 대표번호와 주요 업무사항만 공개하고 있다"며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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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질적 공무원 좌표찍기, 스토킹 처벌법 적용 가능" 지면기사
전문가들, 제3자 신고로 수사 여지 "지속적인 비난 유도·비방땐 저촉"반의사불벌죄 폐지돼 경각심 효과"항의전화 빗발, 업무방해 혐의도" 민원폭주를 겪다 세상을 등진 김포시 공무원의 신상이 무방비 노출되고도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는 지적이 불거진 가운데(3월8일 인터넷판 보도=[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은 왜 반복되는가 ‘강제성 없는 법적조치’), 이 같은 '좌표 찍기'와 그에 따른 비난행위를 제3자 신고로 수사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황칠상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무원의 신상을 명확히 드러낸 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고 특히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집요하고 악질적인 형태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앞서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는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밤 포트홀 보수공사에 따른 차량정체와 관련해 인터넷카페에 좌표가 찍혀 항의 민원에 시달렸고,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포트홀 공사가 있던 날 인터넷카페 회원 B씨는 공사에 불만을 표하는 게시글들에 댓글을 달며 A씨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 등을 4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라거나 'OOO 주무관이 승인한 공사랍니다. 그분은 퇴근하셨구요',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글을 달았다.하지만 A씨는 이날 자정 이후까지 공사현장을 지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소속부서는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일에 종일 걸려온 항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됐다.황 변호사가 언급한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7월 개정에 따라 개인의 신상정보·위치정보 노출과 관련한 '온라인 스토킹' 처벌이 강화됐으며,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제3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비난을 유도하는 듯한 반복적인 좌표 찍기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다면,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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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정부, 이번만큼은 현실적 대책 내놔야”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악성민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가운데(3월8일자 인터넷판 보도=정부, 사상 첫 악성민원 관계부처 합동 TF…“김포 사건이 계기"), 정부가 일선 민원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양대 공무원 노조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야만 현실적인 제도적 보호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위원장은 9일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TF를 마련키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악성민원으로 죽음까지 이어진 이번 사태를 놓고 (민원 관련)기존 매뉴얼 등을 수정만 조금 해서 넘어가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악성민원 대응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주 중 테이블을 구성할 TF는 앞으로 온라인상 모욕·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 법적대응 현황, 민원 응대방식,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공 위원장은 “정부가 TF 안에 일선 민원현장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키거나, 하다못해 노조라도 참여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며 “민원 담당자를 법과 제도로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악성민원으로 고초를 겪는 사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국회를 통하는 것보다 정부가 직접 입법하는 게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TF에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서도 보다 실질적인 공무원 보호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중배 전공노 부위원장은 “현행 민원처리법에도 담당 공무원을 지키기 위한 항목이 나열돼 있지만, 현장 상황은 제각각"이라며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법과 시행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장 등을 처벌하는 식으로 의무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공무를 방해하거나 민원 담당자에게 심대한 위협이 될 경우 민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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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인격 말살 ‘좌표찍기’ 제3자 신고로 처벌할 수 있었다
민원폭주를 겪다 세상을 등진 김포시 공무원의 신상이 무방비 노출되고도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는 지적이 불거진 가운데(3월8일자 인터넷판 보도=악성민원은 왜 반복되는가 '강제성 없는 법적조치'), 이 같은 '좌표 찍기'와 그에 따른 비난행위를 제3자 신고로 수사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9일 황칠상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무원의 신상을 명확히 드러낸 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고 특히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집요하고 악질적인 형태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는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밤 포트홀 보수공사에 따른 차량정체와 관련해 인터넷카페에 좌표가 찍혀 항의 민원에 시달렸고,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트홀 공사가 있던 날 인터넷카페 회원 B씨는 공사에 불만 표하는 게시글들에 댓글을 달며 A씨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 등을 4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라거나 'OOO 주무관이 승인한 공사랍니다. 그분은 퇴근하셨구요',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글을 달았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자정 이후까지 공사현장을 지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소속부서는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일에 종일 걸려온 항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됐다. 황 변호사가 언급한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7월 개정에 따라 개인의 신상정보·위치정보 노출과 관련한 '온라인 스토킹' 처벌이 강화됐으며,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제3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비난을 유도하는 듯한 반복적인 좌표 찍기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다면, 이번에도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됐을 상황이었다는 의미다. 더욱이 지난 법률개정 때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 사실이 새삼 알려지면서, 신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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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정부, 사상 첫 악성민원 관계부처 합동 TF…“김포 사건이 계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온라인상 '좌표 찍기'와 그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3월5일자 인터넷판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정부가 악성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했다. 하남·구리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등지고 쇠망치와 염산 등으로 테러를 당할 때도 없었던 조치로,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악성민원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등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악성민원 대응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부터 행안부 혁신조직국·지방행정국·자치분권국을 중심으로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TF를 부처 바깥으로 확대하는 차원이다. TF는 앞으로 온라인상 모욕·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 법적대응 현황, 민원 응대방식,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선 지자체 민원공무원, 관계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도 발굴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 제도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처리의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TF 자리를 만드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동안 부처 간 논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이번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다음 주에 첫 논의테이블 구성을 시작으로 TF를 본격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김포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인만큼 처벌을 강화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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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은 왜 반복되는가 ‘강제성 없는 법적조치’
'좌표 찍기'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A씨가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3월7일자 인터넷 보도='흉기처럼 휘두르는 악성민원, 공무원에겐 방패가 없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민원 대처 지침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 지침이 특이·악성 민원의 특성 및 유형을 구체화함으로써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지만, 기관장의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는 여전히 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폭력·협박 등 위법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유형별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이르면 이달 내 배포할 예정이다. 지침에는 특이·악성 민원이 현행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사례 중심 대응요령과 고소·고발 등 법적절차 안내 등의 내용이 담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형사정책관련 기관 감수를 거쳐 현재 지침 초안 완성단계"라며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중에는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유형별 대응지침이 마련될 시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법적조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씨가 겪은 일처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폭력 등 이전에 보이지 않던 공무원 대상 범죄 유형에 대해서도 기관 차원 대응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과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이 나왔지만, 구체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특이민원 특성·유형에 따른 맞춤대응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임준배 국회 입법조사관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유형별 대응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하는 건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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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별세 지면기사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사진) 여사가 7일 별세했다. 향년 96세.의료계에 따르면 손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손 여사는 제14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다. 김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을 아들로 뒀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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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양대 공무원노조, “비극 되풀이 않도록 재발방지와 진상규명 나서야”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이름과 연락처 등 신상이 노출되는 식의 '좌표 찍기'를 당한 뒤 숨진 사건(3월5일자 인터넷판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에 대해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이하 전공노)는 성명을 내고 “익명의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항의민원을 제기한 것에서 나아가 온라인카페에 고인의 실명과 소속부서, 직통번호까지 공개해 무차별적인 비난과 조롱을 유도했다"며 “불합리한 요구를 넘어 개인 신상을 유포하는 등의 도를 넘은 민원은 시민 권리라 할 수 없다. 개인의 존엄을 짓밟고 삶을 파괴하는 폭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전공노는 “누구보다 앞장서 공무원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보호 계획은 고사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히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입직 5년차 이하 청년공무원 상당수가 악성민원으로 꿈을 접고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 자살을 생각했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면서 “악성민원인 강력처벌과 민원 응대업무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도 지난 6일 악성민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공노총은 “무분별한 신상털이, 마녀사냥식 공격을 하는 수많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고인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마저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지난해 7월 초등교사와 세무서 민원팀장이 숨진 뒤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의 대책이 과연 달라졌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공노총은 사후 대처가 아닌, 선제적인 공무원 안전조치와 조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노총이 지난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75.8%)와 기관이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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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융단폭격 떨어지는 ‘온라인 좌표찍기’…알고도 당하는 공무원들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가 숨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속칭 '좌표 찍기'(3월5일자 인터넷판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는 이름과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을 뜻한다. 특정인을 격려·응원하려는 목적도 더러 있으나 대개 비난을 유도하기 위한 부정적인 의도로 사용된다. A씨는 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카페에서 '좌표'가 찍혔다. 지난달 29일 밤 김포한강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졌는데, 이 공사가 A씨 담당업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깃이 된 것이다. 그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것도 모자라 실명과 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 등이 공개된 채 온라인상에서 '정신 나갔네요'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 등의 인신공격성 폭격 글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온라인 특성상 게시글이나 댓글로 한번 표적에 오르면 쉽게 벗어날 수 없고 확산 속도 역시 걷잡을 수 없는 게 일반적이다. 한순간에 추락한 인격권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같은 민원을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심리상담 등 기관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단순히 인정받거나 주목받고 싶어 공격적인 글을 쓰는 게 온라인에 퍼진 일반적인 정서라면, 그런(악성민원을 겪는) 일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대한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2차 가해를 피하지 못하고 트라우마까지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어처구니없는 억지 민원 전부를 당장 피하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공무원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폭넓게 지원하는 국가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가 정당한 공무행위 속 갖가지 모욕을 겪으면서도 제도적인 해법을 고민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김포시와 김포시청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악성민원으로 가중된 심적 부담을 자택 컴퓨터에 글로 수차례 남기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