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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퇴직자 중심 '학폭 조사관'… 현장에선 전문성 갸우뚱 지면기사
도내 학교 신학기부터 500명 배치주로 전직 경찰·교원 '유대감 우려'1차 보고 여전… 교사 "일 그대로"도교육청 "면접과정서 역량 볼 것"경기도교육청이 3월 신학기부터 학교폭력(학폭) 사안을 조사하는 전담 조사관을 500여명 배치해 운영하기로 한 것을 두고 현장 교사들은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정책 취지대로 운영될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현장에서 학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교사들도 학폭 업무의 특성상 사안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게 일반적인데, 퇴직한 교원과 경찰관이 중심인 조사관들이 학생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사안조사의 전문성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신학기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초·중·고에서 발생하는 학폭 업무를 담당할 '학폭업무전담조사관' 500여명이 지난 19일 선발됐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사관 도입 근거를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전담 조사관들은 3월부터 학폭 사안 처리를 위해 투입된다.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기존 학폭 업무를 맡던 교사들의 몫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되레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가령 학교에서 학폭 사안 발생시 가해·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기본조사를 통해 교육청에 1차 보고하는 건 전담조사관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교사들이 맡게 된다. 조사를 위해 학교에 투입될 조사관과 일일이 일정을 조율하고 학생과 대면 조사할 경우 자리에 배석해 사안을 챙겨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학폭 업무에 어떻게든 관여돼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교사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배경이다.퇴직 교원과 경찰관이 전담 조사관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도 현장의 걱정거리다. 도교육청이 집계한 관내 전담 조사관의 경력을 보면 퇴직경찰(39.7%), 퇴직교원(23.7%) 등 이들 비중이 과반을 이룬다.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사이버 폭력이 만연해지는 등 학폭의 양태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현장을 떠나 있던 조사관들이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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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블랙리스트 만들고 겁박까지… 만연한 '취업방해' 지면기사
'쿠팡 노동자' 의혹 등 불법 소지"업종내 소문내 일 못하게 할 것"정당한 목소리 차단… 대책 필요경기 남부지역에서 법인택시를 모는 기사 A씨는 지난해 9월 회사로부터 승무정지 8일의 징계를 받았다. 성과금을 급여명세서에 넣지 않는 등 세금 탈루를 의심할 만한 급여 체계에 대해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해명 대신 이 같은 징계 처분이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꺼낸 건데 징계를 받았다"며 "심지어 퇴사하려는 직원한테 '그럴 거면 어디서도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겁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최근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일한 노동자들 가운데 취업 제한 대상을 정해 명단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나온 뒤 '블랙리스트' 등을 통해 취업을 방해받았다는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이런 취업방해가 현행법상 불법 소지가 크다는 것에서 나아가 일터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접수한 사례를 보면 A씨처럼 회사로부터 취업방해를 받은 내용이 여럿 있었다. 직장인 B씨의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사장으로부터 "이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 때문에 그는 직장갑질119에 "무섭고 두려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퇴사를 희망하는 노동자가 요청한 권고사직 대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자진퇴사를 강요받았다는 증언도 있다. 직장인 C씨는 "예전에 사직한 사람이 지원한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부정적 평판을 얘기해서) 그 사람은 불합격됐다"는 위협을 회사로부터 들었다고 한다.근로기준법은 누군가의 취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노동자가 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제약이 많다. 노동자가 취업방해에 대한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폐쇄적인 직장 내 문화가 만연해서다.권두섭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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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정한 학교폭력 처리' 베테랑이 간다 지면기사
도교육청, 조사관 700여명 위촉현장안착 연수·25개 지원청 배치경기도교육청이 경기지역 25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교육지원청별로 전담조사관을 모집·공고해 지원자 총 783명 중에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친 후 최종 500여명을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교원,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경력자 중에서 선발됐다. 이들은 개학 시점인 오는 3월 2일부터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한다.우선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현장 안착과 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19일부터 29일까지 연수를 연다. 연수는 ▲사전연수(영상) ▲공통 과정(소양 과정) ▲실습(실무과정) 중심의 단계적 연수로 구성된다.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새롭게 도입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학교 현장과 교육지원청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전담조사관의 사안처리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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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요금 인상 과실' 나눠 갖겠다는 택시회사 지면기사
'6개월 동결 종료' 기준금 줄인상도내 기사 "조금 혜택 봤는데…"사측 "운송원가 상승 등 불가피"경기지역 택시 기본요금 상승에 따라 법인택시회사가 기사에게서 가져가는 운송 수입 기준금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6개월 기준금 동결' 조치의 효력이 다하면서 도내 법인들이 줄줄이 기준금을 올리는 모습이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월 경기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년여 만에 기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22.56%) 오르자 도내 법인택시회사들과 운송 수입 기준금을 6개월간 동결하는 협약을 맺었다.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법인들이 기준금을 올려버리면 결국 기사들이 기본요금 상승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였다.문제는 경기도의 동결 조치가 풀리자 법인들이 기다리기라도 한 듯 기준금을 올리고 있는 점이다. 수원시 소재 A법인의 경우 지난 9일부터 (주·야간) 교대 근무자와 종일 근무자에게 근무일마다 받는 기준금을 각각 14만1천원(+1만9천원), 17만8천원(+2만3천원)으로 인상했다. 대신 이와 함께 A법인은 기사들의 월 기본급을 5만원 올려줬다. A법인뿐 아니라 도내 대다수의 법인들이 기준금을 올렸거나 올리기 위한 노사협상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A법인 소속 B기사는 "택시기사 처우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공감대가 모여 4년 만에 기본요금이 올라 조금이나마 혜택을 보고 있는데, 사용자(법인)가 기사들 전반의 어려움을 듣지도 않은 채 회사 편인 노조와 졸속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도내 법인의 상황을 보면 하루 7천~8천원 기준금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2만원 가까이 올린 것은 과도하다"며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반면 법인들은 운송원가와 인건비 등이 상승했으므로 불가피하게 기준금 인상 결정을 내렸다는 반응이다. A법인 관계자는 "도가 택시운송원가 연구용역을 한 결과를 토대로 노사합의를 본 사안"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몇 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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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상록골프장 임직원들, 거리 살리고 건강 챙기는 일석이조 ‘줍킹’ 캠페인
화성상록골프장(공무원연금공단 산하) 임직원들이 동탄 치동천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줍킹'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성상록골프장의 이번 줍킹 캠페인은 지난 14일 화성시 동탄 치동천변에서 진행됐다. 줍킹은 쓰레기를 '줍다'의 의미와 걷는다는 '워킹(walking)'을 합친 말로, 이같은 이벤트는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화성상록골프장이 지난해 2월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걷기 운동과 함께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는 일석이조 활동에 보람을 느낀 임직원들은 줍킹 캠페인을 올해에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은 줍킹뿐만 아니라 골프장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벼룩시장(아나바다 모금) 행사도 열렸다. 벼룩시장을 통해 쌓인 수익금은 연말에 기부할 예정이라는 게 골프장 측 설명이다. 또한 화성상록골프장 임직원들은 매월 헌혈의집에서의 헌혈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발급받은 헌혈증을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화성상록골프장 관계자는 “걷기 운동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데 쓰레기까지 주으며 깨끗해진 거리를 보니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 기분이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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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법인택시 기준금 동결 풀리자 법인들 줄줄이 인상..기사들 “열매 회사가 독차지” 성토
경기지역 택시 기본요금 상승에 따라 법인택시회사가 기사에게서 가져가는 운송 수입 기준금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6개월 기준금 동결' 조치의 효력이 다하면서 도내 법인들이 줄줄이 기준금을 올리는 모습이다. 법인 기사들은 “걱정했던 것이 현실이 됐다"며 경기도와 관할 시군이 직접 나서 상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반면, 법인들은 물가 상승 여파로 인한 운송 원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기준금 인상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월 경기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년여 만에 기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22.56%) 오르자 도내 법인택시회사들과 운송 수입 기준금을 6개월간 동결하는 협약을 맺었다.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법인들이 기준금을 올려버리면 결국 기사들이 기본요금 상승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였다. 문제는 도의 동결 조치가 풀리자 법인들이 기다리기라도 한 듯 기준금을 올리고 있는 점이다. 수원시 소재 A법인의 경우 지난 9일부터 (주·야간) 교대 근무자와 종일 근무자에게 근무일마다 받는 기준금을 각각 14만1천원(+1만9천원), 17만8천원(+2만3천원)으로 인상했다. 대신 이와 함께 A법인은 기사들의 월 기본금을 5만원 올려줬다. A법인뿐 아니라 도내 대다수의 법인들이 기준금을 올렸거나 올리기 위한 노사협상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기사들은 이같은 움직임을 예상했다면서도, 과도한 인상분을 두고 기본요금 인상의 '열매'를 법인이 독차지한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인다. A법인 소속 B기사는 “택시기사 처우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공감대가 모여 4년 만에 기본요금이 올라 조금이나마 혜택을 보고 있는데, 사용자(법인)가 기사들 전반의 어려움을 듣지도 않은 채 회사 편인 노조와 졸속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도내 법인의 상황을 보면 하루 7~8천원 기준금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2만원 가까이 올린 것은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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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중처법 확대' 수사관 과부하 우려 목소리 지면기사
경기도 소규모사업장서 사례 급증예상 수사량보다 대응인원은 미흡사망자 1명 발생 등 중대재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49명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경기지역 소규모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지역별 중대재해 담당 수사관의 인원을 늘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늘어날 수사량에 비해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며 현실에 맞는 인력 충원에서 나아가 궁극적으로 기존 정치권에서 거론된 산업안전보건청과 같은 산업재해 수사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이후 경기지역 5~49명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모두 3건 발생했다. 지난 1일 포천시 소재 금속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800㎏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진 데 이어, 7일 파주시의 한 아크릴 원판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B씨가 적재된 아크릴 원판을 옮기던 중 쓰러져 내린 아크릴판에 눌려 목숨을 잃었다.경기남부지역에서는 이날 오후 12시께 처음 5~49명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안산시 상록구 소재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작업 중 스프링클러 배관 내부 압력에 의해 튕겨 나온 철제 마개가 50대 노동자 가슴을 때렸고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결국 숨졌다.노동부는 앞선 사례처럼 중대재해 수사 대상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지역을 각각 관할하는 경기고용노동지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중대재해 전담 수사관을 각각 29명(+6명), 24명(+4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건을 대응하기에 턱없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중대재해를 수사하는 경기지역 근로감독관 A씨는 "본부 차원에서 2.4배 정도 수사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건설현장 사고만 봐도 원청과 하청 등 업체에 다 새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에 현장에서 다뤄야 할 조사량은 훨씬 늘어났다"며 "사건별 수사 기간이 긴 것은 물론 내용이 까다로워 쉽지 않은 게 중대재해 사건인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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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안산 상록구 고등학교서 스프링클러 설치 작업하던 노동자 2명 크게 다쳐
안산시 상록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스플링클러 설치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안산상록경찰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10분께 안산 상록구의 성안고등학교에서 스플링클러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A씨와 B씨가 스프링클러 마개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쳤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B씨는 팔 부위에 큰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날 사고는 스플링클러 장치 배관에 압력이 들어차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배관 마개를 분리하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배관 마개를 열었고, 이 마개가 압력에 의해 튀어 나가 A씨의 가슴을 충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날 스플링클러 설치는 방학을 맞아 학교 증축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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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고졸은 '청년인턴' 말라는 경기도 지자체 지면기사
31개 시군중 24곳 대학생만 가능생활임금 적용, 청년층 인기 높아인권위 "합리적 이유 없다" 판단특성화고노조 "학력기준은 차별"경기도 내 지자체마다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관공서에서 일할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인턴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전히 지원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어 '차별 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12일 도내 일선 지자체와 한국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화성, 시흥시 등 24곳(77.4%)은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대학생으로 자격을 한정해 진행했다.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 2008년 청년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도내 시군들은 직접 공고를 내 청년을 뽑은 뒤 관내 기관들의 수요에 맞춰 인원을 배치·운영하고 있다.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대학 동·하계 방학 기간에 사업이 진행되며, 참여 청년들은 공무원들의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민원인을 안내하는 등의 기본적인 업무를 맡는다.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점에서 모집 경쟁이 치열한데, 청년들 사이에서는 '꿀 알바'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그러나 도내 다수의 지자체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한 청년 등 대학을 다니지 않는 이들은 배제해 차별적인 행정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해당 사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대학생 상대로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지자체가 사업의 문을 모든 청년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전남 여수시에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업무들이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학생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별 행정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이와 관련 신수연 전국특성화고노조 경기지부장은 "공공기관 경력도 쌓을 수 있고 임금도 적지 않은 좋은 기회인데, 학력을 기준으로 나누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며 "직업계고 졸업생과 고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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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내 지자체 70% 청년 인턴 사업 ‘고졸청년’ 배제..“명백한 차별”
경기도 내 지자체마다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관공서에서 일할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인턴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전히 지원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어 '차별 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8일 도내 일선 지자체와 한국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화성, 시흥시 등 24곳(77.4%)은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대학생으로 자격을 한정해 진행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 2008년 청년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도내 시군들은 직접 공고를 내 청년을 뽑은 뒤 관내 기관들의 수요에 맞춰 인원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대학 동·하계 방학 기간에 사업이 진행되며, 참여 청년들은 공무원들의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민원인을 안내하는 등의 기본적인 업무를 맡는다.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점에서 모집 경쟁이 치열한데, 청년들 사이에서는 '꿀 알바'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도내 다수의 지자체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한 청년 등 대학을 다니지 않는 이들은 배제해 차별적인 행정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대학생 상대로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지자체가 사업의 문을 모든 청년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전남 여수시에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업무들이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학생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별 행정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신수연 전국특성화고노조 경기지부장은 “공공기관 경력도 쌓을 수 있고 임금도 적지 않은 좋은 기회인데, 학력을 기준으로 나누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며 “직업계고 졸업생과 고졸 청년은 청년도 아니란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모든 청년을 아우르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원자격을 기존 대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