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본 기사
-
[창간 79주년] 수도권 운명을 닮은 '팔당' 이야기 | "경제 개발" 번질 때, 생태계 변화로 사라진 물고기
2024-10-06
-
왜 파주인가, 위험천만 대북전단 몰리는 사정 [미공개 수첩]
2024-11-02
-
[지역에서 찾는 도서관의 미래·(5)] 도심속 전시장 결합 '안양 파빌리온 도서관'
2022-10-04
-
수원 번화가 인계동마저 '공동화' 도심 속 흉물 [경기도 빈집 리포트·(1)]
2024-10-13
-
경기부진에 준공 후 미분양 속출… '잠재적 빈집' 쌓인다 [경기도 빈집 리포트·(1)]
2024-10-13
최신기사
-
기자들의 기억법
“마약 완치 ‘새 챕터’ 쓸 현장을” [당신의 병명은 마약 중독·(3-3)]
진료 난이도 최고 수준 모두가 기피하는 마약 치료 현장 개인 사명감에 기대면 희망 없어 “조현병 환자 10명을 치료하는 일이 알코올중독 환자 1명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고 봐요. 알코올중독 환자 10명보다 어려운 게 성격장애 환자 1명을 돌보는 거구요. 그런데 성격장애 10명을 치료하는 난이도가 마약중독 환자 1명을 치료하는 것과 같아요." 정신의학과 의사가 진단하는 병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병을 꼽으라면 '마약중독'이다. 마약중독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을 비교하며 나온 말인데, 그만큼 마약중독 치료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마약중독자는 금단 증상과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 공격적인 성향 등의 특성을 지녔다. 이런 특성 때문에 치료과정에서 의사가 폭행당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마약중독 자체가 범죄인 만큼 법적인 문제가 얽혀있어 일단 치료에 들어가기까지 복잡한 과정이 있어 마약치료는 자연스럽게 의료진 사이에서 기피하는 진료과목이 됐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의료계가 잠정 추정하는 국내 마약중독 전문의는 5명 안팎이다. 얼마나 진료가 어려울까. 취재진이 무작위로 연락한 '정부 지정 마약중독 치료기관(5곳)' 모두 마약중독 치료 전문의가 없었다. 이중 2곳은 마약중독 치료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글쎄요. 저희가 정부 지정 병원은 맞는데… 마약 환자는 지금 잘 안받고 있거든요. 오셔서 상담받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의사 선생님마다 진료 요일이 달라서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일괄적으로 (치료가) 안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선생님마다 성향이 다르다보니…" “의사선생님이 마약 치료를 안한지 5~6년 됐어요. xx병원으로 가보시는건 어떠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음성은 '마약'이라는 단어를 꺼내자마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외래 치료도 어려운지 재차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난처하다는 듯 말꼬리를 흐렸다. 입원 치료는 불가하다고 먼저 선을 긋는 곳도 있었다. 외래 위주로 치료한다는 한 병원은 “진료 과목이 마약이어서 그렇다"며 다른 치료기관을 안내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
기자들의 기억법
단약은 분기점 없는 평생 마라톤 [당신의 병명은 마약 중독·(3-2)]
마약은 뇌에 생긴 병입니다. '재발과 재범 사이' 마약은 나쁘다. 딱 한번일 뿐이라도, 마약투약은 범죄다. 그리고 마약중독은 더 큰 범죄다. 하지만 마약에 중독되고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을 찾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크다. 그래서 단약치료를 받고 재활을 받다가도, 홀연히 다시 마약을 투약하는 '재범'이 되고 만다. 그러지 않은 중독자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그래서 마약중독자와 가족, 의료진들은 재범을 '재발(再發)'이라고도 말한다. 병이 다시 발생했다고 표현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김재성 인천 참사랑병원 원장은 마약중독이 '뇌질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또 법적인 문제와 접해있어 잊기 쉬운데, 개인의 측면에서 볼 때 이건 뇌에 생긴 병입니다. 뇌에는 어떤 것을 실행할 지, 뭐가 좋은지 등을 담당하는 보상체계가 있는데, 마약을 한번만 투약해도 뭘 하고 싶다, 사용하고 싶다 같은 보상체계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에요. 오로지 약물만을 원하고 그래서 강박적으로 약물만 사용하게 되고, 이게 중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필로폰은 앞쪽 뇌를 망가뜨립니다. 앞뇌를 '녹인다'고 표현하는데 인지·충동·억제·계획·실행을 담당하는 뇌가 사라지면 감정조절이 안되고 의욕이 안 생겨요. 뇌가 오로지 '약물'만을 원하는 일종의 강박증세가 나타나면 몸의 부작용들이 나타난다. “국내에서 많이 하는 마약이 필로폰인데, 이건 앞쪽 뇌를 망가뜨립니다. '앞뇌를 녹인다'라고 표현하는데, 인지·충동억제·계획·실행 등을 담당하는 앞뇌가 사라지면, 감정조절이 안되고 의욕이 안 생겨요. 심지어 세수하러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질 만큼. 멀쩡한 사람에게서 지적능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 안되는, 지적장애까지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마약중독은 치료를 받고 있어도 다시 마약을 투약하는, '재발'을 피하기가 어렵다. “뇌가 얼마나 손상됐는가에 따라 초기와 중기, 말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초기는 갈망은 있지만 다시 마약을 하는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은 해요. 그러다가 한번씩 갈망이 세게 올
-
기자들의 기억법
처벌과 치료의 공존… 법 테두리 안에 인프라가 없다 [당신의 병명은 마약 중독·(3-1)]
마약중독자를 가장 잘 아는 이들은 수사·사법기관이다. 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마약사건을 접하며 마약중독이 범죄이면서, 동시에 '질병'이라는 인식도 함께 하고 있다. 이는 마약투약 사범을 두고 법 집행의 수준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최근들어 수사와 재판 단계 모두에서 치료를 병행한 처벌을 염두해 판단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마약투약사범을 치료재활시설로 연계하는 제도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한국마약퇴치본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3가지다. 말 그대로 치료를 받고 마약퇴치 교육을 이수한다는 조건 하에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이미 수사단계에서부터 '치료재활'에 방점을 찍은 사법제도들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실제 시행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지난 2013년 140명였던 데 비해 지난해 1천87명으로, 10년 사이 8배 가까이 늘어났다.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도 최근 3년간 194명(2021년), 281명(2022년), 439명(2023년)으로 증가했다. 사안이 중해 기소가 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재판 진행 중에도 치료재활이 연계된 사법제도는 작동한다.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법원의 치료명령제도가 대표적이다. 먼저 치료감호는 검찰이 청구하는데, 재판부가 필요성을 따져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치료감호는 마약중독자를 감호(구금)해 치료를 행하는 조처다. 치료명령제도는 법원이 기소유예 판결에 대한 조건으로 피고인을 치료시설과 연계하는 처분이다. 문제는 치료재활을 조건으로, 다시 사회로 나온 마약중독자들이 정작 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전무하다는 데 있다. 정부지정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은 지난해 기준 25곳에 그쳤다. 이중 치료를 진행한 곳은 9곳 뿐이고, 총 641명에 대해서만 치료보호가 이뤄졌다. 지난해 마약 사범(2만7천611명) 가운데 2%만이 정부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 이때문에 수사과정 중 검찰이 의뢰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사례는 극히 드
-
기획·연재
경인일보 ‘2024 경기도 빈집 리포트’ 기획,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제작 지원 공모 선정
경인일보 '2024 경기도 빈집 리포트' 기획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 지원 공모사업의 올해 첫 번째 선정작이 됐다.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 지원은 양질의 뉴스콘텐츠 제작을 독려하고 지역언론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협회는 17일 경인일보 공지영 기자 외 2인이 출품한 '2024 경기도 빈집 리포트 기획', 강원도민일보 '독일에서 폐광 지역의 미래를 모색하다', 전주일보 '육군 군부대 이전 유치 10년, 임실군의 님비현상 극복 사례' 등을 제작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인일보가 출품한 기획은 공동화로 인해 도심 속 빈집이 속출하는 문제를 짚는다. 일본 사례를 통해 도심 속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협회 관계자는 “현상과 원인, 해결책, 전문가 좌담 등 꼼꼼한 구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선정된 세 작품에는 각 300만원의 콘텐츠 제작 지원비가 지급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
기자들의 기억법
초범, 마지막 골든타임이 흐른다 [당신의 병명은 마약 중독·(2-2)]
마약 중독자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스스로 '중독' 상태임을 인지하는 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마약중독을 다루는 일은 우리 사회가 갖는 '편견'을 깨부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앞서 1편에서 24시간 마약중독자를 간병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마약중독은 범죄인 동시에 질병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도 그 때문이다. 마약을 스스로 끊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부터 보통 중독이 시작된다. 취재진이 만난 마약중독자들과 가족, 전문가들은 그 패턴을 이렇게 설명했다. 마약을 처음 접했을 때, '얼마든지 내 의지로 끊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순간 중독이 시작되고 마약투약으로 초범이 됐을 때에야 '마약중독자가 됐다'는 걸 인지한다. 문제는 중독이 된 후에는 '의학적으로' 혼자선 마약을 끊을수 없는 중독상태에 빠지는데, 우리 사회가 이를 '의지박약'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이다. “경찰에 처음 적발됐을 때, 그제야 제가 마약에 '중독'됐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경찰에 처음 붙잡혔을 때 서정희(가명)씨는 7년째 마약을 투약하고 있었다. 검거될 때까지 숱하게 마약을 투약했음에도 그는 스스로 마약중독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10년 전,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난 낯선 이성의 한마디에 서정희(가명)씨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한번 해 볼래요? 기본이 좋아져요." 그의 손에는 정체 모를 액체가 담긴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정희씨는 '마약'이란 걸 직감했다. 불법이란 것도 알았다. 하지만 유혹을 단칼에 끊어내지 못했다. 주사기 안의 약물이 정희씨 몸 안으로 들어오자 이상한 변화가 느껴졌다. 클럽 노래 소리에 정희씨 정신이 순간 아득해졌다. 후폭풍은 이튿날부터 시작됐다. 정희씨의 신체 리듬은 완전히 망가졌다. 환청이 들렸다. 누군가가 “마약을 했지"라고 귀에 속삭이는 것 같았다.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정희씨는 다시는 마약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한번 손을 댄 마약을 향한 욕구는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외줄타
-
기자들의 기억법
‘go back’ 하고픈 사람의 마약 중독 고백… 단약 의지의 신호 [당신의 병명은 마약 중독·(2-1)]
흔히들 마약중독자를 일컬어 '약쟁이'라 비하한다. 그 비하 속에는 스스로 마약을 끊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의지박약으로 해석하는 조롱이 함축돼 있다. 하지만 마약중독자들과 수사기관을 비롯해 의료진들까지, 마약중독을 끊어내는 이른바 '단약'과정에서 중독자들의 단약 의지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마약을 끊어내는, '단약'은 마라톤과 같다. 치료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아주 오래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경쟁과 승자가 있는 마라톤과 달리 단약은 마약중독이란 병을 함께 이겨내는 '동료'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동료는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한걸음씩 나아간다. 실제로 우리가 만난 단약 치료 중인 마약중독자들 곁에는 대부분 이 과정을 함께하는 동료가 있었다. 그것은 가족이기도 했고 치료 및 재활전문가와 같은 외부기관이기도 했다. 또 마약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중독자들이 서로 동료가 돼주기도 했다. 그만큼 단약을 할때 '주변의 도움'은 필수적인 요소로 여긴다. 그래서 마약중독자가 '나 마약을 했다'고 주변에 투약 사실을 알리거나 '마약을 끊고싶다'는 도움을 요청할 때, 날선 비판보다 애정어린 응원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래야 마약중독이란 병을 극복할 수 있다. 20살때부터 마약을 시작한 김경호(가명)씨는 2년째 단약 중이다. 그는 꽤 심각한 중독자였다. 호기심에 시작한 마약은 어느새 삶의 중심이 돼버렸고 한때는 밀매상으로도 활동했을 정도다. 혼자서 마약을 끊어내려 몸부림을 쳐봤지만, 눈 떠보면 다시 약에 손을 대고 있었다. 그런 세월이 몇년을 지속했다. '스스로 끊을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자 전문가의 도움을 찾기 시작했다. 올해 초 문을 닫은 민간 마약중독재활치료시설인 경기 다르크를 찾아간 것은 절실함이었다. 이 곳에서 그는 같은 처지의 차규성(가명)씨를 만났다. 둘은 늘 붙어다녔다. 갑작스레 찾아오는 갈망을 통제하기 위해 서로를 감시하고, 때론 위로하며 응원했다. 한명이 갈망이 올때, 다른 한명이 손을 붙잡고 울면서 말리
-
기자들의 기억법
애향심이 움직였다, 멈춘 지역의 시간 [자물쇠 걸린 땅 ‘도시 개발 자치권’·(3)]
나고 자라야지만, 애향심이 발휘되는 건 아니다. 직장을 다니기 위해, 결혼으로 인해, 혹은 집값에 밀려, 다양한 이유로 이주해왔고 정착했지만 그 삶이 이 곳에서 계속된다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난다. 그게 애향심이다. 경기도의 '위성도시'들이 도시를 개발하는 데 갖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는 바탕에 시민들이 있었고, 애향심이 원동력이 돼 국가주도 개발의 불합리성에 맞섰다. 그리고 이렇게 시민주도로 개발 자치권을 되찾는 움직임들이 최근들어 늘고 있다. 김성동씨는 매일 출퇴근길에 마주하는 보람채 아파트가 궁금했다. 광명 한복판에, 낡은 아파트가 너른 부지를 차지한 채 방치된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알아보니, 국가소유의 땅이라 광명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란 걸 알게됐다. 고심 끝에 그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보람채 아파트를 돌려받자는 취지의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오가는 길에 수풀가득한 채 방치된 보람채 아파트를 보면서도 무엇인지 잘 몰랐던 광명시민들에게 일일이 보람채를 설명했다. 길 건너 옛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여성노동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광명에 지은 임대아파트이면서 이후엔 서울 관내 직장에 재직하는 저소득 여성노동자를 위해 운영됐다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이제는 보람채가 광명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의 용기있는 움직임에 하나 둘 시민들이 움직였다. 그렇게 광명 하안2동과 4동 시민 16명을 주축으로 한 시민모임이 탄생했다. 시민모임 회원들은 밤낮없이 광명시내를 돌며 서명운동에 매진했다.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보람채의 역사를 설명하고 설득했다. 함께 마음을 모은 끝에 6개월만에 광명시민 1만2천여명이 서명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시민 간의 연대는 정부에 빼앗긴 지자체의 '개발 자치권'을 되찾는 동력이 됐다. 성동씨를 비롯한 시민모임은 지난해 11월 보람채 소유주체인 기획재정부에 서명부를 전달했다. 성동씨는 “우리가 큰 힘이 될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광명 한복판에 건물이 흉물로 남아 있는데, 시에서 개발을 하고 싶
-
법조
이재명, 서울중앙지검 2차 출석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 맞설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첫 조사 후 13일 만이다.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첫 조사 이후 13일만"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납득 어려워성남FC 뚜렷한 증거 제시 못하고 있어"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엄희준)·3부(부장검사·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 대표는 검찰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든 그는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십분의 일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대장동) 두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회장만 송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라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됐는데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며 "공평무사 해야할 수사권을 악용해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작했다"고 했다.당내 의원 대동없이 홀로 검찰 출석이 대표는 이날 당내 의원을 대동하지 않고 홀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청 앞에는 이 대표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수백여명이 또 다시 모였고, 일부는 이 대표가 입장을 밝히는 동안 연신 "이재명 구속"을 외쳤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
법조
'남편 니코틴 살해'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선고 지면기사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2022년 5월19일자 9면 보도=법원 '니코틴 남편 살해' 30대 아내 징역 30년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는 9일 살인,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난 지 두달 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이날 법정 구속됐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을 건네받아 마신 뒤 숨진 것으로 의심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은 피해자가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간 사실은 있다"며 "전문가 의견 등에 따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호소한 증상이 니코틴 음용에 따른 것이 아닐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가 어렵다. 피해자가 (니코틴을) 경구 음용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다만 찬물에 니코틴을 섞여 마시게 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검의 소견 등을 인용하며 피해자가 A씨가 건넨 물을 마신 뒤 숨졌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피해자가 자살했다면 스스로 니코틴을 음용했다고 봐야 하는데 피해자가 숨지기 전의 행적 등을 봐도 평소 일상과 다를 바가 없어 극단적 선택을 염두에 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화성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니코틴을 구매했고 니코틴 원액을 요청해 받았다"며 "여러 사정을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찬물에 니코틴을 타 복용해 숨지게 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A씨는 지난 2021년 5월 남편에게 세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 등에 타 마시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
법조
쌍방울에 수사기밀 유출한 수원지검 수사관 실형 지면기사
쌍방울그룹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수원지검 수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사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수사기밀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쌍방울 감사 B씨는 징역 1년6월, 사무실에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쌍방울 사외이사인 변호사 C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A씨는 검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왔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B씨가 근무하는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집행 시기 등을 알려줬고, 수사에 미친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B씨는 영리와 부당한 목적으로 수사기밀을 건네받은 게 아니라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C씨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씨는 B씨로부터 건네 받은 수사기밀이 검찰 내부 문건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C씨는 B씨에게 어떤 경로로 (기밀을) 알게 됐는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가 이 사건 유출 문건을 다시 타이핑 해 만들었다고 진술하는 바 일부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거나 잘 정리되지 않아 검찰이 발부하는 영장 등과는 상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하면 내부 유출 문서라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A씨는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으로 지난해 2월 쌍방울 그룹의 배임과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쌍방울 감사 B씨로부터 '수사 중인 정보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일정 등 정보를 복사해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사건의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자료를 자신의 법인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