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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찰청사 인근서 확성기 소음 시위 50대 남성 징역형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에게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경범죄 처벌법 위반, 일반교통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수원고검 청사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검찰청은 밥값을 하라. 검찰청과 일본사람이 다른 게 무엇이냐"는 말이 녹음된 자신의 육성을 60∼790㏈ 음량으로 반복 재생해 수차례에 걸쳐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원지검과 수원고검 청사 인근에서 시위하려다 제지를 받자 청원 경찰을 폭행했고 청사 차량 차단기 앞에서 승용차를 세워둔 채 차를 빼지 않은 혐의 등도 받는다.그는 자신의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5년 8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소한 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러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약 4개월간 평일 근무시간에 검찰을 단순 비방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을 큰 소리로 송출해 검찰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고, 그 밖에 다수의 시민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피고인은 매일 오전 확성기를 재생했다가 오후에 종료했을 뿐 확성기를 설치한 장소에 있지 않았는데, 정상적인 1인 시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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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인기몰이하는 자동차 극장, 정작 공회전 문제는 '외면'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극장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자동차 공회전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자동차 극장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의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지난 13일 오후 찾은 경기도 내 한 자동차 극장에선 영화 시작 전부터 차량 배기음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상영 시간 한 시간 전인 오후 7시. 차량은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영화가 상영되자 100여대가 이곳 자동차 극장을 찾았다.영화가 시작된 이후 2시간 내내 자동차 극장 내 차량들의 공회전이 계속됐다. 이곳 자동차극장은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에 따라 5분이상 공회전이 금지된 구역이다.영화 상영 내내 공회전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영화 관람 중 시동을 계속 켜도 되냐고 묻자 극장 관계자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다"고 답했다. 이처럼 자동차 극장 내 공회전 문제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상황이다.이전에는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지만 코로나 19 이후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어 영화 관람객들이 자동차 극장으로 몰리면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다.실제 자동차 극장이 인기를 끌면서 대기업도 시장에 뛰어들었다. CJ CGV는 지난 6월 '도심 속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자동차 극장'을 목표로 인천 연수구에 첫 상설 자동차 극장을 열었다. 경기도에는 현재 9개 자동차 극장이 운영 중이다.문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극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동시에 자동차 공회전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도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는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주범인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는 것.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차량 공회전 시 CO(일산화탄소), HC(탄화수소), NOx(질소산화물), PM(입자상물질) 등이 모두 나온다"며 "승용차가 한 시간 공회전 하면 보통 1천900g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데, 자동차 극장은 차량 수백 대가 한 곳에서 2시간 가량 공회전을 지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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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근본 위협" 처리 보류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여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종국에는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사소하거나 모호한 위법 사유 또는 왜곡된 주장만으로 해당 기사의 진실성과 취재원 등 모든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져야 한다면 보도 자체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결과로 이어져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에 관련한 입법은 개정 취지가 아무리 선의라도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제한 규정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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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자친구들과 잠자리 '불법촬영'…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찰, 휴대전화서 여성 2명 몰래 촬영한 영상물 발견… 친구에 SNS로 보내기도피해자, 작년 9월 신고한 이후 늑장 수사 했다며 '이의 제기' 담당 수사관 교체되기도 경찰이 사귀던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한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13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귀던 여성 2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A씨는 친구 1명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해당 영상물을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한편, 피해자 측은 지난해 9월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이후 경찰이 고소인과 피의자 조사를 늦게 하는 등 늑장 수사를 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지난달 교체됐다.경찰 관계자는 "친구 한 명 외에는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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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 물고문한 이모 부부 '징역형'… 재판부 "살인죄 인정"
10살 조카를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고 물고문 해 숨지게 한 이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해 아동의 이모에게 징역 30년, 이모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이모 부부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사망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해왔다. 특히 지난 2월8일 이모부는 조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의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모 부부의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욕실 내에서 폭행 행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상호 역할 분담 하는 등 서로 간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며 "피해 아동의 이모부는 (자신이) 욕실 나간 뒤 발생한 일은 알지 못하므로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일에는 책임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모부는 이모가 피해자에게 욕실 내 폭행 행위를 계속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단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날 법정에선 흐느끼는 울음 소리가 곳곳에서 새어나왔다. 재판 직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한 회원 "아이를 어떻게 저렇게 처참히…"라며 말을 잊지 못하기도 했다.이모 부부는 지난 2월8일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에서 조카의 손을 묶어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카가 사망하기 전에도 이모 부부는 약 2달간 조카에게 잔혹한 범행을 일삼아 왔다. 이모 부부는 개 대변을 먹이거나 윽박지르는 등 총 14차례 조카에게 학대를 해 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돌보던 초등학생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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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07일만에 가석방 "걱정·비난·기대 잘 들어, 열심히 하겠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둔 13일 가석방돼 풀려났다.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이 부회장은 이날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신원 확인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출소 직후 만난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큰 기대를 모두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다만 반도체 사업 등 경제 대책에 관한 질문에는 대답 없이 목례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나오다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1.8.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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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과정 前 직장 영업비밀 유출… 法, 직원에 실형 선고 지면기사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실형에 처해졌다.수원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김창모)은 12일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영업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A씨의 직장 동료는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자신들이 취득한 정보가 영업 비밀이 아니란 취지로 변론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과 회사는 (취득한 정보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개인 사유 자료로 볼 수 없고 주요 자산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정보를 부정 사용한 것과 관련해선 제출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개발을 맡았던 A씨 등이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전 회사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유출했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현재 A씨 등은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를 퇴사한 상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바람에 펄럭이는 법원 깃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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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로톡' 유사 플랫폼 준비… 내부서도 분열 지면기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로톡'과 유사한 플랫폼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협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변협 측은 로톡과 완전히 다른 서비스라고 자평했지만 사실상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유사한 플랫폼을 준비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12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변협이 최근 개설에 들어간 '변호사 공공 정보센터'를 두고 변협 회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이 준비하는 정보센터는 변호사 이력과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변협은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강화가 목표라고 했다. 로톡 등 법률 서비스 제공 업체와 갈등을 빚던 변협 측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직접 나섰다는 것. 실제 이 서비스를 통한 사건 수임료 전액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변호사 이력에 대한 허위 정보를 거르지 못했던 기존 플랫폼 업체와도 차별성을 뒀단 게 변협 측 설명이다. 변협 관계자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우리도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소송을 부추기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접근성 개선 '공공성 강화' 설명"시기상 적절 의문 진정성 의심""로톡 위법… 법개정 필요" 긍정도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변협 소속 변호사들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먼저 플랫폼 출시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원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시기상 적절한 지 의문이다. 로톡과 다툼을 벌이던 변협에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 A씨는 "수임료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경력에 따른 수임료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력 3년차인 한 청년 변호사는 "로톡에서 한 달에 180만원을 광고비로 쓴다. 그러나 그만큼 수임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변협 플랫폼이 출시돼도 플랫폼을 옮겨갈 의향은 없다. 어쨌든 로톡은 민간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갖고 운영하기에 서비스 관리,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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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동종 업계 이직하면서 영업 비밀 유출한 직원 실형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실형에 처해졌다.수원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김창모)은 12일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영업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A씨의 직장 동료는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자신들이 취득한 정보가 영업 비밀이 아니란 취지로 변론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과 회사는 (취득한 정보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개인 사유 자료로 볼 수 없고 주요 자산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정보를 부정 사용한 것과 관련해선 제출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개발을 맡았던 A씨 등이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전 회사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유출했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현재 A씨 등은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를 퇴사한 상태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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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경인일보 광교 중흥S 클래스 겸직·사익추구 연속보도, 소송당사자 정정보도·손배訴 1심 불복… 法 '항소 기각' 지면기사
현직 경찰관이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 회장을 겸직하면서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있다는 경인일보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당사자가 1심 패소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수원지법 민사7부(부장판사·정재욱)는 '낮엔 경찰관, 밤엔 광교 중흥S클래스 입예협 회장…'클린 부동산' 내세워 사익 정황'이라는 기사(2019년 6월14일자 5면 보도='낮엔 경찰관, 밤엔 광교 중흥S클래스 입예협 회장… '클린 부동산' 내세워 사익 정황)와 관련해 당사자가 경인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11일 밝혔다.앞서 지난 4월30일에는 해당 당사자가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도 항소 기각한 바 있다.경인일보는 지난 2019년 5월3일부터 6월19일까지 입예협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반론을 충실히 담아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당시 입예협 회장을 중심으로 회장이 투자한 부동산업소 등 특정 부동산업소들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종용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입예협 활동을 빌미로 입예협 계좌로 입주예정자들이 모금한 돈을 받은 뒤 기념비 등 제작으로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정황도 함께 보도했다.연속보도를 진행하는 동안 2~3번 이상의 다른 취재 경로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으며, 당사자의 충분한 반론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라는 취지로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하지만 당사자의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19년 9월27일 수원지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민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한결같이 '기사에서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날 정정보도 관련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고 기사의 공공성 및 상당성에 비춰볼 때 설령 기사로 인해 공직자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