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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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최소기간 줄이고… 필수보직도 전보 지면기사
지방공무원 임용·복무규정 개정 연간 1회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전보 허용, 악성민원 피해자 보호행정안전부가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중 각종 인사 관계 법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 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 지도직 규정 개정안은 오는 27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는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1회인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승진제도 개선방안도 포함됐다.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는 필수보직 기간 중에도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전 취급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최대 근무 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전문 직위 지정을 제한해 청렴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해주고 근속승진 기간은 1년 단축한다. 이전까지는 승진 배수 안에 든 공무원 중에서만 승진임용을 해왔는데, 격무부서는 이와 무관하게 승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신규임용 후보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시험 최종합격 날짜로부터 1년을 넘길 시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했다. 젊은층의 공직 기피·이탈 현상이 가속화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병가 등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는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해 업무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쓸 수 있던 육아시간 대상 자녀 나이는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다. /김우성·조수현·변민철기자 w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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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지방공무원 인사규정 확 바뀐다… 승진조건 등 개선
행정안전부가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중 각종 인사 관계 법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관련기사 6월14일자 10면='악성민원' 김포 공무원 사망 100일… 아직 갈 길 먼 변화)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 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 지도직 규정 개정안은 오는 27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1회인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승진제도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는 필수보직 기간 중에도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전 취급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최대 근무 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전문 직위 지정을 제한해 청렴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해주고 근속승진 기간은 1년 단축한다. 이전까지는 승진 배수 안에 든 공무원 중에서만 승진임용을 해왔는데, 격무부서는 이와 무관하게 승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신규임용 후보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시험 최종합격 날짜로부터 1년을 넘길 시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했다. 젊은층의 공직 기피·이탈 현상이 가속화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병가 등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는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해 업무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쓸 수 있던 육아시간 대상 자녀 나이는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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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 가슴 데운 '민원인의 컵라면' 지면기사
수지구청앞 익명 기부·감사 편지악성민원 문제 대두속 선행 눈길"당연한 일 했을뿐… 더 힘낼 것"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3일 오전 용인시 수지구청. 출근 시간대부터 구청 입구 앞에 컵라면 4상자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자신을 관내 'A학교 학부모'라고 소개한 편지 작성자는 구청 직원들에 감사함을 표하는 글귀를 써내려갔다.작성자는 편지를 통해 "A학교는 수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지난 여름부터 얼마 전까지 해당 구간에 안전펜스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등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다"며 "학생들의 안전 하나만 바라보고 현장을 찾아 노력하고 실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마도 오고 출장도 바쁘실 텐데 조금이라도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컵라면을 준비했다. 부족해 죄송하지만 쉬실 때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악성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경기지역 관공서에 '익명 기부' 사례가 잇따르며 지역사회에서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경기도청 지하주차장에서도 컵라면 44상자와 함께 "고생하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감사하다"는 편지가 발견됐다. 지난해 도청과 수원시청, 관내 보건소 등에서는 익명 기부자가 컵라면 수십 상자를 두고 사라지는 일이 수차례 반복됐다.이는 민원인 피해로 침체됐던 공직사회 분위기와 대비돼 눈길을 끈다. 올해 초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한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관공서에서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름 비공개' 등 보호 차원의 조치들이 하나둘씩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를 꺼뜨리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등 공직사회와 민원인의 거리는 여전히 멀어지는 흐름이다.공직자들은 이 같은 민원인의 선행에 감사함을 표하며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지구 관계자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민망하기도 하다"면서 "평소에도 따뜻한 말씀으로 감사를 전하는 민원인도 많으신데, 덕분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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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생각은?] 누리집 신상 비공개…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 VS 불편민원 늘리는 빌미 지면기사
공무원-민원인 사이 엇갈린 입장 경기도 실명 삭제 내부 검토 나서일부는 "근본적 대책 안돼" 지적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무원 신상을 비공개하고 있는 지역이 늘고 있지만, 시·군 행정부서를 통해 민원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일반 민원인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공무원과 일반 민원인들 사이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이 엇갈린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최근 경기도청 공무원 385명을 대상으로 '누리집 신상 비공개'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3% 가량이 찬성했다. 공무원들은 누리집에 공개된 이름으로 '스토킹형 민원'에 시달리는 것이 고충이라고 토로했다. 한 경기도 공무원은 "정책적인 것이 궁금해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욕설을 섞은, 비하하는 말로 괴롭히는 특정 민원인이 많다. 실명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전화를 반복해 괴로워하는 직원들도 다수 있다"고 했다.이 때문에 공무원 보호차원에서 타 지자체는 공무원 실명을 없애는 기조가 점점 확산 중이다. 담당 공무원 이름을 지우고, 담당 업무 및 내선번호만 남겨두는 식이다.도내 31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는 공무원 이름을 아예 지웠다. 성만 공개하거나, 팀장·과장급 공무원만 이름을 공개하는 곳도 6곳이나 된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성명을 비공개하는 곳이 경상남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등 9곳으로 늘었다. 경기도 역시 실명 삭제를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선거 공약에 '누리집 담당직원 실명 삭제'가 등장했다.앞서 도는 지난달 12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악성민원 대응팀' 회의에서 직원 의견 수렴 및 도민 여론조사를 거쳐 신상공개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다만 경기도는 공무원 신상공개 문제에 타 지자체보다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공무원 신상 비공개가 되레 불편 민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민원인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한 민원인은 "시청에 도움을 받으려 전화를 하려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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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친절하세요 지면기사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악성민원 대응 부처합동 TF를 꾸렸던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민원전화를 처음부터 자동 녹음할 수 있게 하고 폭언이 계속될 시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에서 단시간에 민원폭탄을 퍼부을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동일내용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사안을 종결토록 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공무원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도록 권고하는 등 이전과 확연히 구분되는 대책을 내놓았다.수사·사법기관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숨진 공무원을 비난하고 협박성 전화를 건 민원인들이 경찰의 발 빠른 수사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 고용노동청 공무원을 장기간 협박한 민원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민원 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항소했다. 이달 초에는 불법 주정차 견인 도중 자신의 외제차량이 고장 났다며 공무원을 협박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하지만 공무원들은 여전히 불안해한다. 어떠한 대책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된 신분상 한계는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을 향한 하대의 밑바탕에는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짙게 자리하고 있다. 공무원들에게는 심지어 '친절의 의무'도 있다. 또 다른 의무사항인 '영리업무 금지', '정치운동 금지', '종교 중립' 등과 비교해 유독 잣대가 모호한 족쇄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감정의 영역을 법으로 규정하다 보니 '불친절하다'며 감사를 청구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공무원이라면 부당한 일을 겪어도 무조건 친절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남아 있는 한, 악성민원은 변함없이 공직사회를 교묘하게 파고들 것이라고 현장의 공무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를 방치함으로 인한 인력 공백과 행정서비스 질 저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추후 관련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wskim@kyeongin.com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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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대응 강화”… 인천시의회, 공무원 보호 조례안 통과
김포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인천시의회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데 나선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신동섭(국·남동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 비상벨,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출입구와 상담실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악성민원인 대응 강화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도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규(국·부평구1) 의원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민원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 제도를 개편해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를 방지하고 지자체의 악성민원 대응 전담조직 구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두고 환경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상길(무·부평구4) 의원은 “환경국이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인천시 각 부서로부터 협조를 잘 받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김대중(국·미추홀구2) 의원도 “단순히 (계획을) 발표만 해놓고 (관련 부서들에서) 잘 되고 있는지 지켜보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각 부서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고, 이행 실태를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컨트롤타워로서 기본계획을 세밀하게 관리하며 각 부서들과 협조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은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인천시가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이다. 인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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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견인하다 외제차 고장" 공무원 협박한 일가족 1심보다 높은 형량 법정구속 지면기사
2021년 김포시청 찾아가 행패·폭행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다 자신의 외제차량이 고장났다며 공무원들을 협박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상덕)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50)씨와 아들 C(25)씨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께 김포시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은 앞서 "BMW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위탁업체에 의해 견인되던 중 '미션'이 고장났다. 차량을 고쳐 달라"고 김포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C씨는 김포시청 정문 출입구 차단기 앞에 BMW 차량을 30분간 세워뒀다. 또 B씨는 차량을 빼달라는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차량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거나, 면담 중 "차량을 안 고쳐주면 농약을 마시고 죽겠다"고 협박했다.A씨는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몸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며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했다.재판부는 "불법 주차 차량이 견인과정에서 파손됐다면 견인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 등이 원칙"이라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 공무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행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법원청사.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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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내 차 고쳐내라” 공무원 협박한 일가족 항소심에서 형 늘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다 자신의 외제차량이 고장났다며 공무원들을 협박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상덕)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50)와 아들 C씨(25)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께 김포시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BMW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위탁업체에 의해 견인되던 중 '미션'이 고장났다. 차량을 고쳐달라"고 김포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C씨는 김포시청 정문 출입구 차단기 앞에 BMW 차량을 30분간 세워뒀다. B씨는 차량을 빼달라는 공무원들에게 “민원은 해결해주지 않으면 차량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10여일 뒤 시청에서 공무원들과 면담 중 “차량을 안 고쳐주면 농약을 마시고 죽겠다"고도 했다. A씨는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몸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며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불법 주차 차량이 견인 과정에서 파손됐다면 견인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 등이 원칙"이라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 공무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행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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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인천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지원 전담인력 배치 지면기사
전략적 사업 추진 계획 처음 마련소규모사업장에 보호장비 구입비강제 어려운 민간부문 참여도 유도 인천시가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감정노동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보호장비(녹음장비·비상벨 등)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감정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계획(2024~2028년)'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가 감정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략별 사업 추진 계획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인천시의 이번 계획은 '보호기반 구축' '보호지원 강화' '보호제도 확산' '사후관리 및 체계지속성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인천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계획은 인천시 산하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인천시 사무 위탁 기관, 국비를 지원받는 각종 시설 등 공공부문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앞서 인천시는 지난 2022년 보육교사, 상담 전문가,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등 공공부문을 비롯해 콜센터 안내원, 판매업 종사자, 항공기 객실 승무원, 간호 업무 종사자 등 민간부문 감정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2022년 12월 21일자 1·3면 보도=감정노동자의 권리는 지켜지고 있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부문까지 사업 대상을 일부 넓혔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인천시는 인천노동권익센터 내에 감정노동자 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정노동 종사자 관련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감정노동 피해 사례를 조사·관리할 예정이다.인천시는 강제하기 어려운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인천 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 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상담·의료기관 등 전문기관과 협약(MOU)을 체결해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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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전화 먼저 끊는다고 악성민원 끊어질까… 정부 '공무원 보호 대책' 지면기사
폭언·협박땐 1차 경고후 통화종료 권장시간 설정 부당요구때도 가능과다 정보청구, 심의후 종결 추진'성명 비공개' 권장… 기관 자율로보호 미이행 기관장 처벌은 '검토'대응 예산·인력 보충 없어 우려도 앞으로 민원인이 전화로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고, 과다하고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 민원의 경우 종결이 가능해진다. 민원폭주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사상 첫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책을 고심해온 정부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1차 경고하고, 그래도 폭언이 이어질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기관별로 통화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때도 통화를 끊을 수 있다. 방문 민원도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정하기로 했고, 온라인 민원창구로 단시간에 대량 민원을 신청해 업무처리에 지장을 준다면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 제한을 둔다.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동일 내용 민원이 반복 제기될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동일 내용인지 판단할 때 내용뿐 아니라 민원 취지·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이다.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청구도 자체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에 나선다.이번 대책에는 공무원들이 요구해온 악성민원 예방 수단도 담겼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좌표찍기'로 악용되는 등 온·오프라인상에 무분별하게 공직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무원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공무원 성명이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