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 세월호 아픔 간직한 팽목항 분향소에 여객선 터미널 들어선다

    세월호 아픔 간직한 팽목항 분향소에 여객선 터미널 들어선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간직한 진도 팽목항에 여객선 터미널이 들어선다.세월호 유가족이 분향소를 철거하기로 하면서 건립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10일 전남도와 진도군에 따르면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등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팽목항 분향소와 동거차도 초소를 철거하기로 했다.참사 초기 수습 거점이었던 팽목항에 있는 합동분향소는 2015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동거차도 초소는 세월호 가족들이 2015년 8월 말부터 사고 해역에서 벌어지는 인양 과정 등을 지켜보던 곳이다.분향소가 있는 지점에는 진도항 2단계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여객선 터미널이 들어선다. 진도항 2단계 사업은 2016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282억원을 들여 여객·화물 부두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부두와 함께 여객선 터미널이 완공되면 관매도 등 진도 조도 권역 관광지를 찾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여객선 터미널은 지상 2층, 1천100㎡ 규모로 여행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예정이다.현재 팽목항에는 연면적 128㎡, 2층 규모의 매표소만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요즘 같은 더위에도 대기시간에 쉴 공간이 마땅치 않아 팽목항을 거쳐 가는 여객선 이용객이 불편을 겼었다"며 "여객선 터미널이 생기면 진도 관광객 증가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팽목항 여객선 이용객은 2013년 28만8천507명을 기록했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급감했지만, 지난해에는 26만4천85명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연합뉴스사진은 지난 4월 12일 전남 진도 팽목항 분향소 주변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세월호 팽목항 분향소·동거차도 초소…기억의 뒤안길로

    세월호 팽목항 분향소·동거차도 초소…기억의 뒤안길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선체인양 과정을 지켜봤던 전남 진도 팽목항 분향소와 동거차도 초소가 기억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4·16 세월호가족협의회는 이달 3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팽목항 분향소와 동거차도 초소를 철거해 현장을 정리한다고9일 밝혔다.이달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정리 작업이 이어진다.세월호가족협의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선체인양에 대한 유가족 참관 요구가 거절당하자 2015년 8월 29일 사고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섬인 동거차도의 산마루에 감시·기록 초소를 만들고 상주했다.가족들은 세월호 선체인양이 끝나고 나서 사고해역 해저면 수색이 이어지던 지난해 5월 4일까지 동거차도 초소를 지켰다.참사 초기 수습 거점이었던 팽목항에 자리한 합동분향소는 시민 도움으로 2015년 1월 14일 문을 열었다.이후 기다림의 등대가 서 있는 팽목항 방파제와 함께 지금도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져 왔다.세월호가족협의회는 팽목항 일원에서 진행 중인 진도항 배후지 종합개발 공사와 국민해양안전체험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선체인양과 해저면 수색이 끝나면 초소, 분향소를 정리하겠다고 진도군민과 약속했다.분향소 안에 모신 영정은 가족들이 수습하기로 했다.분향소가 있던 자리에 안내판을 세우고, 분향소 주변에 설치한 추모조형물 전부 또는 일부를 2021년 개관 예정인 국민해양안전체험관으로 옮기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세월호가족협의회 관계자는 "동거차도와 팽목항은 진도군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집"이라며 "진도군민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동거차도 초소와 팽목항 분향소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사진은 지난 4월 12일 전남 진도 팽목항 분향소 주변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청해진해운, 세월호 참사 배상책임 판결에 항소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안전조치와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유족들에게 총 72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항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달 19일 법원은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친부모 등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포함해 총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손해배상금은 약 723억원이다.당시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과적과 고박(固縛·단단히 고정함)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먼저 퇴선했으며,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다만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라고 주장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유족들 역시 2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판단 받기 위해 항소 기한 안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 중 상당수는 지난달 28일 판결을 전달받아 이달 11일까지 항소할 수 있다.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심 선고 직후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 대법 "세월호 증개축 허위보고서 검사원 유죄"…2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을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전씨의 경력이나 업무의 특성, 전씨가 작성한 경사시험결과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전씨는) 세월호의 각종 검사결과서 등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전씨는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 나미노우에호를 수입해 세월호로 신규로 등록하고, 증·개축 공사를 통해 여객실 및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선박검사원으로 지정됐다.전씨는 세월호의 경사시험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체크리스트 및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한국선급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전씨는 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측정하기 위한 경사시험을 하면서 실제로 계측된 정확한 결과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경사시험결과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세월호는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51㎝나 올라갔지만, 별다른 제한 없이 여객운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1·2심은 "검사 당시 전씨는 경사시험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국선급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전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결정에 유가족 "당연한 결과… 배상보다 구체적 책임 기록이 중요"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결정에 유가족 "당연한 결과… 배상보다 구체적 책임 기록이 중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배상을 판결한 법원 결정에 희생자 유가족들은 "배상보다 국가 등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배상 판결 직후 취재진에 자신들이 바라는 건 "판결문에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다. 당연하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무능을 넘어 아예 희생자들을 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참사 이후엔 진상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피해자들을 등급 매기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며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물어 희생자에게 2억 원, 부모에겐 각각 4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만이자 참사가 일어난지 4년여 만이다. /디지털뉴스부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 "국가·청해진해운, 세월호 유족에 배상해야"…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

    법원 "국가·청해진해운, 세월호 유족에 배상해야"…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망인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며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

  • 법원,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 "희생자 1명당 2억원, 부모엔 4천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 "희생자 1명당 2억원, 부모엔 4천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이렇다 할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이상현)는 19일 오전 10시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희생자 1명당 2억원의 위자료를, 친부모들에게는 각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망인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어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특히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판결은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도 감안됐다.앞서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지난 201

  • [포토]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포토]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 "국가·청해진해운 세월호 유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법원, "국가·청해진해운 세월호 유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물어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은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번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만이자 참사가 일어난지 4년여 만이다.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 처리 과정, 결과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국가의 배상과 보상을 거부했다./디지털뉴스부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여 만에 바로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화랑유원지내 추모공원 선거에 악용 말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세월호 참사와 4·16생명안전공원(화랑유원지 내 추모공원) 조성문제를 선거에 악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사)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5일 안산시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과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모독하고, 슬픔을 넘어 꿈과 희망을 나누기 위한 생명안전공원을 '납골당'으로 폄훼하는 비열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일부 적폐정치꾼들이 '집안의 강아지가 죽어도 마당에는 묻지 않잖아요!', '화랑유원지 납골당 결사반대!'는 식으로 시민들을 자극해 표를 얻으려 하고 있다"며 "안산이 슬픔을 딛고 내 자녀의 꿈과 희망이 꽃을 피우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정치생명 연장에만 혈안이 된 정치꾼들이다"라고 비난했다.피해자 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희생자들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억해야만 또다시 내 자녀가 희생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며 "4·16생명안전공원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미래의 교훈, 희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