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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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얼굴에 죄수복…합성사진 유포한 70대 벌금형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합성한 사진을 유포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 계양구 한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1장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담겼다. 또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는 문구 등이 적혀 있었다. A씨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법정에서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한 행위였다"며 “위법행위인 줄 몰랐다"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임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표한 인쇄물의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넓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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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하루 남았는데… 잡히지 않는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자
'분당 흉기난동' 사건(8월 21일자 7면 보도) 발생지인 성남 서현역과 동일한 지하철 노선(수인분당선)인 야탑역을 지목해 최근 게시된 흉기난동 예고글 탓에 주민들은 1년 전 악몽을 떠올렸다. 그런데 예고 시점인 23일에 가까워져도 게시글 작성자가 붙잡히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사 내에서 만난 상인 A씨는 “장난이겠지 싶다가도 작년 서현역 칼부림 사건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평소 역사 안에서 아내가 운영하던 상점과 관련해 “장사는 해야 하는데 집사람 걱정도 되고, 만약의 사태 시 남자인 내가 대응하는 게 낫겠다 싶어 당분간 대신 가게를 보려 한다"고 했다. A씨 부부를 이처럼 불안에 떨게 한 건 최근 한 온라인에 퍼져나간 한 게시글 때문이다. 게시글 작성자 B씨는 '야탑역 월요일(23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지난 19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한다", “다 찔러 죽여줄게", “23일 월요일 다 쑤시고 다니러 간다", “정확히 오후 6시다"라는 등 내용과 함께 야탑역 인근 한 병원 건물 위치를 찍은 지도 화면도 첨부했다. 이에 경찰이 게시글 작성자를 붙잡기 위한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B씨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상태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B씨의 신원 특정을 위해 수사 범위를 좁히려 관련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고 집행했지만 22일 오후 5시 현재까지 누가 B씨인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23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찰력을 지난 19일부터 배치해 집중 순찰을 벌이고 있다. 분당경찰서는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등 수십명의 경찰력을 야탑역에 보내 일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상태다.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도 지난 21일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한 뒤 24시간 체제의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아직 작성자가 특정되기 전이라 수사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설명해줄 수 없다"며 “조속히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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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전세사기 피해 가구 현관문 앞에 ‘폭발물 설치’ 문구… 경찰 수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주택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다가구주택 현관문 앞 복도에 '전세사기 피해의 집', '폭탄설치 건들지마' 등의 문구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택은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곳이다. 경찰은 이 메시지를 본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폭발물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또 폭발 등에 대비해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글을 쓴 사람을 특정했으며,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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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날씨
‘가을 폭염’ 끝나니 이번엔 ‘물폭탄’··· 화성 시간당 최대 66.5㎜ 폭우
밤새 경기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며 도로와 주택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21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평택 169㎜, 안성 156.5㎜, 화성 131㎜, 안산 122㎜, 용인 119.5㎜, 수원 111.9㎜ 등을 기록했다. 밤사이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화성 66.5㎜, 평택 55.5㎜, 안성 53.5㎜, 안산 51㎜, 수원 45.2㎜로 집계됐다. 다행히 이번 비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경기도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도로 침수 17건, 주택 침수 4건, 나무 전도 4건 등 25건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으나 모두 안전조치가 완료됐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침수됐던 평택시 세교지하차도는 이번에도 침수돼 전날 오후 11시19분부터 차량 통행이 차단됐다. 평택시와 소방당국은 대형 양수기 등을 통해 복구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도내 하천변 진출입로 3천325곳, 둔치 주차장 27곳, 침수 우려 도로 208곳, 세월교 등 위험시설 36곳이 일시 통제됐다. 경기도는 전날 오전 8시30분부터 가동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오후 10시40분부터 2단계로 격상했지만 호우특보가 해제되면서 이날 오전 4시부터 1단계로 내려서 대응 중이다. 경기지역의 비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지역은 20~60㎜, 경기북부지역은 5~30㎜로 예상된다. 또한 오는 22일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55km/h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오전부터 비 세기가 점점 약해지겠으며 이날 늦은 오후까지 내리겠다"며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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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날씨
경기도 밤새 시간당 최대 66.5㎜ 폭우… 평택 세교지하차도 통제
경기 남부 지역에 20~21일 시간당 최대 6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일부 지역에서 도로·주택이 침수되고 지하차도가 통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20일 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평택 169㎜, 안성 156.5㎜, 화성 131㎜, 안산 122㎜, 용인 119.5㎜, 수원 111.9㎜ 등이다. 밤사이 1시간 최대 강수량은 화성 66.5㎜, 평택 55.5㎜, 안성 53.5㎜, 안산 51㎜, 수원 45.2㎜로 집계됐다. 이번 비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경기도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도로 침수 17건, 주택 침수 4건, 나무 전도 4건 등 25건의 시설물 피해가 났으나 모두 시설 안전조치가 완료됐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침수됐던 높이 4.7m 왕복 4차선 규모의 평택시 세교지하차도는 이번에도 침수돼 20일 오후 11시 19분부터 차량 통행이 차단됐다. 평택시와 소방당국은 대형 양수기 등을 동원해 빗물을 빼낼 예정이다. 이밖에 도내 하천변 진출입로 3천325곳, 둔치 주차장 27곳, 침수 우려 도로 208곳, 세월교 등 위험시설 36곳이 통제됐다.. 도는 전날 오전 8시 30분부터 가동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오후 10시 40분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가 호우특보가 해제되면서 이날 오전 4시부터 1단계로 내려 대응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밤 비상 2단계 격상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특별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통보했다. 전날 오후부터 도내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모두 해제된 상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전부터 비 세기가 점점 약해지겠으며 이날 늦은 오후까지 내리겠다"며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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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날씨
[포토] 도로에 쓰러진 나무
21일 오전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 나무가 쓰러졌다. 경기 남부 지역에는 20~21일 시간당 최대 6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2024.9.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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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시, 산림사업 기반 확충·문화 저변 확대 위해 ‘조직체계’ 개편
광주시가 산림사업의 기반 확충과 산림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후환경국'에서 '기후산림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림과 산림문화팀 신설을 추진하는 등 산림조직을 강화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7월부터 관련 조직개편안을 담은 광주시 행정기구조례 개정을 추진, 지난 13일 공포했다. 시는 서울 및 성남 등과 인접하고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입지적 우위성에도 불구하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및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감수해 왔다. 이에 시는 시의 산림이 시 전체 면적의 65%를 자치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현과 산림자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상을 통해 친환경 정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시는 퇴촌면 우산리 산279-1 일원에 너른골자연휴양림 조성 사업과 목현동 산25 일원에 국내 최대 규모로 목재 교육 종합센터 조성 사업 등 대형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자체 사업 및 산림청 공모사업 등 지속적인 산림문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행복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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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성남 수정구 아파트서 관리사무소 직원 추락 사고… 치료 7일만 숨져
성남 수정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규 직원에게 시설 안내를 하다 추락해 다친 뒤 병원 치료를 받다 사고 7일 만에 숨졌다. 20일 성남 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 수정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기사 60대 A씨가 건물 지하 3층 난간에서 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신규직원 B씨에게 시설 위치를 안내하다 단부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A씨, B씨 외에 다른 관계자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사고 7일 만인 지난 19일 오후 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김순기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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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 “전국민 상대 거짓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고, 공직선거법에 안 걸리기 위해 정말로 노력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민주주의가 다 훼손되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며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몫으로, 객관적인 실체와 진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고 공판 일정을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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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조사특위 활동 종료… “단가 협의 자료 남겨야”
의왕시의회가 수영강사 등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급 처리 문제와 관련, 체육시설의 갑작스런 폐강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계획 수립·운영을 의왕도시공사에 주문했다. 20일 시의회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따르면 지난 1월16일부터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간 특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시의회와 집행부에 제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초단시간 근로자 단가 및 강좌 폐강문제에 대해 공사는 '의왕도시공사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약관'을 토대로 체육시설 운영을, '초단시간 근무계약자 관리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채용 관리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업무 과정을 기록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특위는 공사가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공고문에 수영강습은 1시간당 2만5천원으로 보수를 책정했음에도 의회에는 3만원으로 예산을 제출했고, 지난해 관련 예산도 1시간당 2만3천원임에도 2만5천원을 집행해 승인 예산 기준을 초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는 지난해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과 관련, 시 담당 부서와 구두 협의만 진행했을뿐 공문 등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았다. 올 1월 이후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인력이 당초 5월까지 이뤄진 계약을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계약이 가능하다'고 의회에 보고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 연장계약을 진행해야했는데 연장계약없이 계획됐던 수영강좌를 폐강시켰다. 이에 특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공사에선 초단시간 근로자 단가 지급 시 의회가 의결한 단가에 맞도록 지급하길 바라며 근로자 단가 협의 시 공문을 통해 증빙자료를 남기고 예산이 충분히 검토된 뒤 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 인상안을 가결한 뒤 지난 1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그동안 빚어온 공사와의 갈등을 봉합했다. 시의회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수영 시간강사 강사료 시급(2만5천원→3만원(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