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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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6차례 뇌물 요구해 금품받은 공무원...2심도 징역형 집유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행정용역을 맡은 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2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전 경기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던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7일부터 2022년 2월 26일까지 6차례에 걸쳐 코로나생활치료센터 행정용역업체 B(30대) 대표에게 71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등 금품 약 272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무렵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장으로 파견됐던 A씨는 B대표에게 전화해 “화장품 선물 세트를 준비해 줄 수 있겠냐. 삼촌이 이런 부탁 해서 미안하다"라며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개인적 친분으로 선물 주는 것으로 알고 수수한 것이며, 수수 당시엔 센터장 파견이 해제된 상태라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다시 한번 더 살펴보아도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A씨는 경기도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고 현재 소청심사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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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무고 논란’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사건 수사 7건 ‘미흡’
경기남부경찰청이 '무고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화성동탄경찰서의 1년 6개월 치 성범죄 수사 사건을 전수 조사한 가운데(7월 3일자 7면 보도='성범죄 무고 역풍' 동탄경찰서, 다른 사건도 살펴본다) 총 7건의 사건 수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6개월간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했던 성범죄 사건 500여 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이번 전수 조사는 화성동탄경찰서가 신고인의 진술에 의존해 부적절한 수사를 진행해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신고인이 허위 신고임을 털어놓자, 해당 남성을 불입건 처리해 비판받은 것을 계기로 진행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전수 조사에서는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던 사건처럼 혐의가 없는 피의자를 입건한다거나 자백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등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미흡한 7건의 사건 수사 중 2건에 대해 화성동탄경찰서에 수사 재개를 지시했다. 2건 중 1건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사건 수사로, 용의자의 IP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가 중지됐던 사건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IP 접속 기록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보고 재수사 착수를 지시했다. 나머지 1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로 피해자가 촬영물과 관련해 협박을 받은 정황이 있어 경찰이 조사에 나선 사건이다. 당시 화성동탄경찰서는 혐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 종결 조처했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은 계좌 내역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이밖에 5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판례 해석 오류,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등 일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까지 화성동탄경찰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 이뤄졌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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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갑에서 손목 빼고 도주…20대 남성 실형
수갑에서 왼쪽 손목을 빼낸 뒤 도주하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주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9시38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호송차량을 탈출해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 문을 열고 260m가량 달아난 뒤 담장을 넘어 도주하려고 했으나 보호관찰관과 교도관들에게 체포됐다. 그는 2022년 10월께 인천지법에서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구치소에 유치되기 전 이같이 범행한 것이다. A씨는 또 지난해 인천 한 길거리에서 지인과 함께 행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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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영종도 해상서 외국인 남성 숨진 채 발견… 해경 수사
인천 중구 영종도 인근 해상에서 외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양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 17일 오후 5시 55분께 영종도 씨사이드파크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 있는 남성을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119에 신고했다. 119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해경은 구조 인력·장비를 투입해 수색작업을 진행해 20대 외국인 남성을 발견했다. 이 남성은 에티오피아인으로 확인됐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발견된 외국인 몸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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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억여원 위조지폐로 코인 사들인 사기꾼 일당 구속
서울 도심에서 2억1천여만원의 위조지폐로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9월15일 인터넷보도=[단독] 서울 도심 한복판서 2억여원 위조지폐 등장…경찰 수사)이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사기 및 통화 위조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들의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지폐로 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해자 C씨는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처분하려던 중 지인 A씨로부터 직거래 제안을 받았다. 코인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지인인 B씨가 코인 구매 의향이 있다며 C씨에게 소개했다. 거래가 성사되자 지난 15일 오전 2시께 강남구 논현동 한 식당 앞에서 B씨는 C씨에게 위조지폐가 든 돈 가방을 건넸고, 돈 가방을 받은 C씨는 B씨에게 3억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했다. 하지만 이후 C씨는 일련번호가 같은 위조지폐 5만원권 4천200장이 가방에 든 것을 확인하고 도망가려던 B씨를 붙잡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3시께 B씨를 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C씨에게 코인 직거래를 제안한 A씨도 같은 날 오후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붙잡았다. A씨 일당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파악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수현·황성규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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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에듀인천] ‘읽걷쓰’ 공간으로 거듭나는 인천 미래형 학교도서관
인천 서구 봉수초등학교 본관 중앙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왼쪽에 따뜻한 색의 조명이 켜진 공간이 가장 먼저 시선을 끈다. 봉수초 학교도서관인 '풀풀풀 도서관'이다. 봉수초는 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미래형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사업'(2022년)에 선정돼 '책 읽는 공간이 중심인 학교'를 학생들에게 선물하고자 이곳으로 도서관 위치를 바꿨다. '풀풀풀'이란 도서관 이름은 공모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지었다. 숲 향기로 가득한 공간에서 학생들이 책을 통해 지혜와 정서의 향기를 지니게 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한다. '자연의 이야기가 들리는 생태 탐구 공간'이란 콘셉트로 조성된 도서관 벽면 중 절반가량은 유리로 된 폴딩도어다. 학생들은 책을 읽다가 폴딩도어를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외부는 봉수초 '이야기숲'(교내 산책로) 데크와 연결돼 있다. 이 도서관은 본관 1층 중앙에 자리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도 쉽게 찾아와 책을 읽거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침 7시50분에 문을 열어 부모 맞벌이 등으로 일찍 등교하는 아이들은 수업 전까지 이곳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거나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다. 봉수초 학부모 독서모임인 '봉마세'의 주요 활동 공간이 되기도 한다. 지난 13일 도서관에서 만난 김현진 봉수초 교감은 “학생들이 학교 일과 전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언제든 찾아와 책도 읽고 이야기숲을 걸으며 습관적으로 '읽(기)걷(기)쓰(기)'를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미추홀구 인주중학교 도서관 '열린글숲'도 미래형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사업의 대표 사례다. 비교적 노후한 학교 건물을 지나 도착한 도서관은 한눈에 보기에도 쾌적하고 탁 트인 느낌이었는데, 카페처럼 창가에 마련된 독서 공간이 특히 눈에 띄었다. 장현아 인주중 사서교사는 “학교 동아리인 도서부가 주관해 도서관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학생 의견을 묻는 공모를 진행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밖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창가 자리'를 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점심시간에 창가 자리는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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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 여자친구 집에서 재차 난동 부린 40대 긴급체포
경찰의 경고를 받고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40분께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4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지층)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강제로 창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연인사이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말 B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집의 창문과 집기 등을 부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B씨를 교제폭력의 피해자로 보고 112시스템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한 뒤 주거지 인근 순찰을 강화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선 신고에서 A씨에게 B씨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음에도 재범해 긴급 체포했다"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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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용인서 캠핑카 수로에 빠져 60대 운전자 중상
용인시의 한 캠핑카 렌트업체 주변에서 캠핑카가 수로로 빠지는 사고가 나 6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다. 17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17분께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캠핑카 업체 인근에서 60대 A씨가 운전하던 캠핑카가 2m 아래 수로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가 닥터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캠핑카 업체 청소 직원으로, 차량 내 오수를 버리기 위해 캠핑카를 이동시키는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A씨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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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떨어진 학령인구 속… 경기지역 내 초교 10곳 3년 내 통폐합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경기지역에서 앞으로 3년간 초등학교 10곳이 통폐합될 예정이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증가와 신도시 조성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로 인해 학교 통폐합, 신설대체이전, 통합운영학교 등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에 따라 2025년 7개교, 2027년 3개교가 통폐합된다. 대상 학교는 모두 초등학교이며, 지역은 여주와 화성, 안산, 포천 등이다. 신설대체이전은 2025년 4개교, 2026년 2개교, 2027년 3개교가 대상이다. 신설대체이전은 인구나 학생 수 증가로 학교 신설이 필요한 곳에 학교를 지어 기존 학교를 이전하는 형태이다. 지난 3년간 도내에서 통폐합된 학교는 2022년 3곳, 2023년 2곳, 올해 1곳 등 초등학교 6곳이다. 이 기간 신설대체이전은 3곳, 통합운영학교는 2곳이다. 통합운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급이 다른 학교를 통합하는 것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업의 목적은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화해서 교육여건을 개선,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적정규모학교 공모사업도 추진 중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올해 말 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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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훔친 손목시계’ 사들인 중고물품업자 2심서 무죄
훔친 고가의 손목시계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던 중고물품 매매업체 운영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 혐의를 받는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물품 매매업체에 손님으로 온 B(당시 21세)씨로부터 그가 훔친 1천94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개를 시가보다 낮은 1천20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중고물품 사이트를 통해 만난 C씨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해당 시계를 훔쳐 달아난 뒤 A씨에게 장물을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손목시계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B씨가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거래했음에도 A씨가 상세하게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장물 여부를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시계의 출처 및 소지 경위 등도 확인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매도인 설명의 사실 여부에 관해서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