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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생활법무카페] 토지 구입시 검토해야 할 도로문제 지면기사
토지를 구입할 때 도로문제를 잘못 판단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이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우선 건축법이 허용하는 도로를 살펴보면, 건축을 위하여 신규로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폭은 지역과 도로상황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는 최소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이상 접해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외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이나 주차장설치가 필요없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는 이 조건도 다소 완화된다.도로문제를 검토할 때 아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첫째, 지적도상에도 실제로도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도로폭이 지적도상 도로폭과 같은가를 확인하고, 도로의 지목과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둘째,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표시되어 있으나 현재는 도로가 보이지 않고 같은 소유자의 토지에 끼인 사유도로인 경우에는 도로 회복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명확히 계약해야 한다.셋째, 맹지인 경우에는 토지 구입 전 토지소유자와 토지 사용승낙이나 도로부분에 대한 사전 매입의사확인이 필요하다.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적도상 맹지라도 때로는 건축허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사례로 보면 첫째, 보통 5가구 이상의 작은 마을의 실제 거주민이 사는 주택에서 일상 사용되는 도로. 둘째, 맹지이나 이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른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가능.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현황도로 소유자가 강력히 반대하면 건축이 불허되거나 적절한 합의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셋째, 맹지라고 하더라도 공로와의 사이에 국공유지, 특히 하천이나 구거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 또는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자비로 다리를 놓은 뒤에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여 정식 도로를 개설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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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고라]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인가? 지면기사
'교권 추락' 과도한 입시경쟁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복합문제조례 부족분 수정·보완하면 돼'학생·교사 갈라치기 대책 아닌공존 여건 조성' 주장 귀기울여야최근 충청남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26일 시울시민의 뜻으로 제정됐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폐지를 하게 되었을까?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상남도의 경우처럼 제정을 시도하다가 종교단체와 보수적인 학부모단체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즉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명료하게 결정을 내렸다.이 내용을 보고 있자니 미국에서 1964년 제정된 민권법(Civil Right Act)이 연상된다. 이 법은 인종, 민족, 출신 국가 그리고 소수 종교와 여성을 차별하는 주요한 것들을 불법화시킨 미국 민권 법제화의 기념비적 법안 중의 하나이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흑인들의 지난한 투쟁이 있었다. 1954년 그 유명한 '브라운 대 위원회 소송'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공교육 장면에서 그 당시 당연시되었던 흑백 인종 분리교육을 종식시키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백인들은 매우 격렬하게 반대하였고 흑백 간의 인종차별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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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의료사태가 명현(瞑眩) 현상이라고? 지면기사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부작용이란 논리고통받는 사람은 힘없고 위중한 국민들정책자들에 파국의 심각성 닿을리 없어불통·송사는 모두에게 이롭지 않은 일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확대 선언을 기점으로 시작된 의료계 파행이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표를 시작으로 의대교수들의 주 1회 휴진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 수혜 확대와 소외된 지방 의료의 복구를 위해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고, 의사들은 자신들을 이기주의 집단으로 몰고 가며 의논도 없이 밀어붙이는 일방적인 의료행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정부와 의사들의 팽팽한 대립 국면 속에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국민들만 죽을 노릇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따져서 풀지 않으면 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대한민국의 의료는 파국을 맞이하며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임에 분명하다.이번 의료 사태를 주역(周易)의 관점에서 보면 불통과 반목이다. 불통의 괘는 비(否)괘이고, 갈등의 괘는 송(訟)괘이다. 불통의 비(否)는 하늘과 땅이 서로 반목하여 꽉 막혀 있는 형상이고 갈등의 송(訟)은 하늘과 물이 서로 등을 돌리며 소송하고 있는 형상이다. 불통은 인간사에서 가장 인간답지 않은 일이다(匪人 비인).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사는 중간(中 중)에 그만두면 좋지만(吉 길), 끝까지 계속하면(終 종)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한 나쁜(凶 흉) 일이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면 결국 파국은 끝나지 않는다. 꽉 막혀 있는(窒 질) 형상이니 중간에 중재자를 두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책이다.혹자는 말한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고통도 필요하니 병을 낫기 위한 명현(瞑眩) 현상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현(瞑眩)은 한의학에서 약을 투약한 후 병이 완전히 낫기 전에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병이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부작용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약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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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공원 돗자리, 헤테로토피아의 목소리 지면기사
아이들 비밀기지·연극 무대처럼'잠깐 열렸다가 닫히는 유토피아'페르시아서 양탄자는 정원 의미친구들과 돗자리 앉아 '삶을 논평'다른 나로… 유토피아 따로 없어늦게 도착한 봄이 야속하게도 이른 여름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 아쉬운 봄의 끝자락, 내가 펼쳤던 돗자리들을 생각한다. 돗자리만큼 점유했던 사각형의 시간들도.호수공원 근처에 사는 나는 걸핏하면 돗자리를 끼고 나간다. 산수유와 목련에 이어 벚꽃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에는 꽃그늘마다 빈틈없이 돗자리가 펼쳐지고, 그러면 공원 전체가 대가족의 야외거실처럼 변하는 느낌이 든다. 그 한가한 소란이, 캐노피처럼 드리워진 나무 그늘 사이로 차곡차곡 겹을 이루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묘법으로 그린 그림처럼 하나의 풍경을 이루는 것이 좋아서 나도 한구석을 차지하려 한다. 공원이 가장 아름답게 부풀어 오르는 봄과 가을의 한때를 놓치는 것은 쉽게 붙잡을 수 있는 행복을 놓치는 아쉬운 일이기에.호수공원이 거대한 고래라면 우리 가족은 자리를 옮겨가는 따개비마냥 올 때마다 이쪽저쪽으로 장소를 바꿔가며 돗자리를 펼친다. 김밥 네 줄, 과일 약간, 부스럭거리며 먹을 수 있는 과자와 집에서 내려온 커피, 이 정도면 아주 풍요로운 느낌이 든다. 가방에 넣어온 살림살이를 차곡차곡 풀어놓고 각자의 시간으로 흘러들었다. 나는 책을 보는둥 마는둥 하고, 남편은 음악을 듣는둥 마는둥 하는데 아이만 뭔가를 열심히 만들어 풀밭에 늘어놓고 사진을 찍고 있다.미셀 푸코의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는 이 풍경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산문이다. 원래는 '다른(hetero)' '장소(topos)'가 합쳐져서 만든 합성어로 엉뚱한 데 붙은 신체기관을 지칭하는 의학용어라고 한다. 푸코는 이를 가져다가 '잠깐 열렸다가 닫히는 유토피아'라는 개념을 담아 뜻을 펼쳐 보인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비밀 기지, 한 곳에서 여러 장소가 겹쳐지는 연극 무대 같은 곳도 다른 차원의 시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헤테로토피아에 속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오래된 헤테로토피아는 '정원'일 것이다. 페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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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린이들'과 '어린 이들' 지면기사
'어린이들'과 '어린 이들'. 앞의 단어가 어린 아이들을 통칭하는 단어라 한다면 뒤의 단어는 나이는 어리지만 사회적인 하나의 주체라는 필자 나름의 표현이다.그렇다면 '어린 이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진 권리는 없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리라 하면 사회적 의무를 지고 있는 어른부터 생각한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을 채택하면서 국제협약을 통해 최초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어린이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대상은 맞지만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국제적인 약속이다.아동권리협약은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으로 구성된 4대 기본 원칙 하에 생존, 발달, 보호, 참여 등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으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생존과 발달을 위해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은 물론 아동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3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2022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10세 이상의 전국 아동과 성인 총 2천3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아동권리에 대해 알고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아동권리 인식도' 평균은 100점 만점에 89.12점으로 대상자 10명 중 약 9명은 아동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아동권리가 보장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체감도'는 73.51점으로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즉 아동권리 중요성의 인식 수준이 많이 높아진 반면 실제 체감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들 응답에 따르면 '폭력과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항목에서 인식 대비 체감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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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산림규제 혁신의 시작은 교육으로부터 지면기사
산양삼은 청정함과 약효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임산물이다.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뤄지는데, 재배 토양과 식물 시료에서 잔류농약 등 164개 항목을 통과해야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식물 시료 검사는 산양삼 중 가장 비싼 부위인 뿌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만 가능했다. 검사를 위해 대략 50g 정도 시료가 필요한데, 보통 시료 1g 준비하는데 10년근 기준으로 약 50만원 가량 소요되니 산양삼 재배 임업인들에겐 꽤 큰 부담이 됐다.이에 그동안 검사 시료 채취 부위를 줄기 등 다른 부위로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수년간의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지난해 관련 규정이 완화됐다. 엄격한 품질 관리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임업인의 비용 부담은 절반가량 낮춘 셈이다. 이처럼 산림임업 분야도 민생경제 살리기와 규제 완화 기조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과거 산림분야는 황폐지 녹화와 강력한 산림보호 기조를 바탕으로 규제행정이 강했으나, 국토녹화 성공 이후 그 양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 목재, 산약초 등을 키워 활용하는 것이나 휴양·치유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등으로 숲과 국민 생활이 가까워지면서 규제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부응해 산림청에서도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과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이러한 규제 개선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공무원의 마인드 함양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이다. 산림교육원은 일선 규제 업무 담당 직원들 대상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이고, 새내기 공무원들에게도 국민과 임업인 입장에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 임업현장 방문, 규제개선 우수사례 연구 등을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현장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관련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숲을 제대로 보전 관리하면서, 국민이 산림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줄이는 노력에 산림교육원도 힘을 보탤 것이다./최은형 산림청 산림교육원장최은형 산림청 산림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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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나는 절로 지면기사
'나는 절로', '솔로(solo)'가 아닌 '절(寺)로'라니…. 기발한 이름 짓기에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나는 절로'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최근 인천 강화군 전등사에서 3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단체미팅' 프로그램의 행사명이다. 이번이 '나는 절로 3기'였다고 한다.'나는 솔로'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같이 사는 초등학생 자녀들을 재우고 난 뒤 숨어서 보며 즐겼다. 그 경험 때문에 다행히 기발한 작명의 '웃음 포인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저출산 시대에 '템플스테이'로 남녀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설계한 프로그램이다. '나는 절로'는 참가자 20명을 모집하는데 337명이 몰렸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고 '커플'도 네 쌍이 나왔다고 한다.오는 15일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있어서일까. 우리 불교가 '힙'(hip)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린다.'뉴진(New進)스님'도 '힙한' 불교의 이미지를 다져가는데 한 몫하고 있다. 불교계가 진행한 공식 행사 자리에서, 승려복을 입은 '뉴진스'님 아닌 '뉴진스님'이 EDM(전자 음악)을 배경으로 '부처핸섬!', '쇼미더 불교믿어', '착한 생각! 좋은 생각' 등의 구호를 외쳐대는 모습의 짧은 동영상을 보고는 또 '빵 터졌다'.진지한 표정으로 객석에 앉아 있는 스님들과 EDM에 맞춰 영문도 모르고 뉴진스님의 기도(?) 동작을 따라하는 고령의 어르신 모습을 보고 있으면 '웃참하기' 쉽지 않다.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대중에게 다가서려는 시도가 대중을 이끄는 강력한 힘을 지닌 '밈'으로 자리 잡을 분위기다.수천년 전통의 우리 불교가 젊은이들을 포함한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결코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변화가 필요하지만 이렇다할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많다. 불교계의 노력을 들여다보면 해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김성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ksh96@kyeongin.com김성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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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정아 고마워! 지면기사
결혼 연령 늦어져 출산율도 OECD 최하위딸이 스물아홉에 결혼할 남자 데려와 안도독일서 가족들과 와 2주간 머물다 돌아갔다오빠 잃고도 잘견뎌 행복한 가정 이뤄 대견"도대체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마흔을 훌쩍 넘겼음에도 결혼하지 않은 딸을 걱정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문득 떠오른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오빠의 빈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딸의 마음을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과연 결혼 적령기라는 게 있을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 남자의 경우 27.9세, 여자는 24.76세에 결혼을 했다고 한다. 군대 다녀와 대학 졸업 후 1년 정도 직장 생활하다가, 여성의 경우 대학 졸업 또는 직업을 가진 후에 결혼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도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늦게, 농촌 등 시골의 경우는 좀 더 일찍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점점 늦어지는 추세를 보인다. 2003년 드디어 남자의 경우 30세를 돌파했고,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2022년에는 남자 33.72세, 여자 31.26세로 1990년대와 비교하면 5.83세, 6.48세가 늦어진 셈이다. 30대가 결혼하지 않은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두 명 중의 한 명 꼴인 50%이상이, 여성은 34%나 된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노총각, 노처녀의 기준을 40대로 올려 불러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이렇듯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짐에 따라 출산율도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하위라고 하는 언론 보도를 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적정한 나이(이른바 생물학적 적령기라고 해 두자)에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게 대부분의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이지만 앞에서의 예와 같이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다.19년 전 군대 간 지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아들 생각이 난다. 정확히는 2005년 1월 18일 유난히도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던 날 최전방 철책선 안에서 보초근무를 마치고 귀대하던 중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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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펄펄 끓는 분노를 경영하라! 지면기사
최고조 6초만 버티면 감정 완화심호흡 100에서 3씩 빼기도 좋아분석·신중한 결정 도움 긍정론도잡스, 툭하면 격분 '혁신 아이콘'대한민국,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이런, 제○랄!" 오늘도 부글부글. 걸핏하면 자제심을 잃는 그대. 철딱서니 없다고 너무 자책하진 마라. 머리끝까지 치민 분노를 억누르고 평정심을 되찾는 자, 세상엔 손꼽힌다. 분노는 순간이나 폐해는 계속돼 결과는 원인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다. 원인은 모멸·질투·부당 등 복합적이고, 결과는 살인·방화·자해 등 치명적이라 사회·경제적으로 큰 비용을 치른다. 무책으로 시작해 극심한 후회로 끝나는 게 분노다.분노는 양날의 칼. 그 에너지를 어떻게 휘두르느냐에 따라 상대도 나도 다칠 수 있다. 땅벌 집에 냅다 짱돌 던지는 게 분노라, 대개 내가 다친다. 마크 트웨인은 분노는 퍼붓는 대상보다 그걸 담은 그릇을 더 많이 훼손시키는 염산이라고 했고, 에머슨은 분노한 채 머무는 매분은 마음의 평화 60초를 포기하는 거라고 했다. 표출하는 쪽이 훨씬 손실이 큰 셈이다. 분노를 뜻하는 한자 화(火)와 노(怒). 화는 불타오르다 돌이킬 수 없는 화(禍)를 야기해 화(和)와는 멀어지고, 종국엔 내 감정(心)의 노예(奴)가 된다. 때문에 '분노했다면 말하기 전 10을 세라. 분노가 심하면 말하기 전 100을 세라'(제퍼슨)라고 주문한다. 내 마음의 평안이 행복이라면, 평안은 내가 지켜야 옳다.분노는 관리 대상이다. 인간의 자연스런 감정 일부가 분노라 적절히 다뤄질 땐 큰 문제가 안 된다. 허나 섣부른 대응은 섶 두르고 불길 뛰어드는 격. 이에 맞춰 등장한 게 '분노경영(anger management)'이다. 분노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기법과 심리훈련의 총칭이다. 분노경영은 1970년대 미국에서 탄생했는데 범죄자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이 시초다. 이후 시대 흐름과 함께 진화해 근래엔 기업 인사관리는 물론 사회 다양한 곳에 접목되고 있다.'Hwa-byung'(화병). 미국 정신의학회가 이를 정신의학 용어로 공식화할 만큼 한국인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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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talk)!세상] 직진 본능을 경계함 지면기사
22대 총선결과 의견 분분하지만분명한건 민심은 무섭다는 것여·야든 다수·소수당이든목표 향해 나아가는게 중요자주 되돌아보는 지혜도 필요끝도 없이 넓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걸 보면 어떤 면에서는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그 넓은 곳 어디에 어떤 물고기가 있는 줄을 알고 그물로 척척 물고기를 잡아낼까요. 물론 여러 데이터가 쌓이고, 어군탐지기 같은 장비가 발달하면서 그 도움을 받은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건 신기한 거지요.물고기를 잡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 두 척이 양쪽에서 그물을 끌고 다니며 그물 안에 물고기를 가두어 잡는 방법도 있고, 그물을 설치해 놓고 있다가 물고기가 그물 위를 지나가는 순간 들어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어이없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유자망(流刺網)이라는 그물로 잡는 방법인데요. 유자망은 수면에서 바닥을 향해 수직으로 그물을 펼쳐 놓은 다음 조류에 따라 흐르는 물고기들이 그물코에 꽂히게 하여 잡는 어법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끼도 끼지 않은 낚시바늘을 드리워 놓고 물고기가 물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이런 어이없는 방법으로도 물고기가 잡힌다는 게 실소를 자아내기도 하는데요. 유자망 어법은 물고기들의 성질을 잘 분석한 어로법이라고 합니다. 바로 물고기들의 직진하려는 본능을 이용한 것인데요. 어떤 물고기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옆으로 돌아가거나 뒤로 후진하지 않고 앞으로 맹렬히 돌진함으로써 이겨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물코에 더욱 깊숙이 꽂혀 오히려 자신의 몸을 스스로 가두어버리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는 꽁치, 오징어, 멸치 등이 이런 방법으로 잡는 대표적인 어종입니다.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곰을 잡을 때 커다란 돌을 높은 곳에 매달고 돌에 꿀을 발라 놓습니다. 꿀 냄새를 맡은 곰이 돌을 건드리게 되면 충격을 받은 돌이 그 충격만큼의 힘으로 되돌아와서 곰을 친다는 것이지요. 돌에 맞은 곰이 화가 나서 더 세게 돌을 치면 돌은 더 큰 힘으로 되돌아와 곰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