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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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침묵하지 않겠다”… 비상계엄 분노 인천대 학생 130명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분노한 인천대 학생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5일 인천대 대학본부 앞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영원히 침묵하지 않기 위해 지금 침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학생들은 선언문에서 “범죄와 권력남용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많이 저지르면 마치 국민들이 잊어버리는 것마냥 저지르면서 급기야 헌법을 짓밟고 독재정권을 만들려 한 대통령이 있다”며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어 “대통령은 검찰권을 남용해 김건희와 가족, 주변인의 범죄 혐의를 무마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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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행정
눈 치우라는 문자 잘만 오더니… 울리지 않은 긴급재난문자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폭설에 잘 울리던 문자… 계엄은 왜” 국민 분노 행안부 “재난·민방공 해당되지 않아” 지자체는 ‘국가 비상’ 발송 권한 없어 불완전한 기준으로 ‘대응·전파’ 혼란 “비상계엄 발령했는데, 결빙 주의 문자만?” 3일 밤과 4일 새벽 사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해제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지만, 긴급재난문자는 울리지 않았다. 폭설·폭우·오물풍선 부양 등의 상황에선 잘만 울리던 긴급재난문자가 정작 계엄령 선포라는 국가비상사태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 됐다.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항의와 비판이 쏟아지자, 행정안전부는 4일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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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행정
“지방의회 정치활동 전면 금지”… 계엄사령부 포고령 헌법 침해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언론·출판 통제’ 포고령 3조도 헌법 제31조 침해 작성 과정·지시 여부 등 추후 논란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내용은 헌법 침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포고했다. 이대로라면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지자체의 모든 지방의회의 활동이 금지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포고령 이후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대혼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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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행정
‘언론·출판 통제’ 포고령 3조도 헌법 제31조 침해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작성 과정·지시 여부 등 추후 논란 전망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헌법 또는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 또는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단지 거주·이전 및 표현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등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사법기관의 권한 일부를 계엄사령관에게 이전할 것을 허용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당제와 정치 활동의 자유를 허용한 헌법 제8조 침해라는 것이다. 따라서 포고령이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효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국회의 정치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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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키워드로 보는 외신의 계엄령 보도
주요 외신들은 글로벌 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빠르게 전했다. 3~4일(현지시간) 이틀간 외신이 전한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키워드별로 정리해 봤다. ■계엄령과 독재 일부 외신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한국의 이전 독재정권과 연결 지었다. 영국 BBC는 “1987년 이후에는 군 당국이 시민을 통치하거나 정상적인 시민권을 정지하는 계엄령이 선포된 적이 없다”며 “윤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계엄령은 오랜 독재 시절을 벗어나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자부해온 한국을 충격에 빠트렸다”고 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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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행정
[그래픽]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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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행정
계엄령 선포 순간부터 실시간으로 ‘서울의 밤’ 예의주시한 경인일보
계엄령 선포 직후 10시29분 첫 보도 계엄 해제까지 6시간 동안 실시간 대응 지역신문 유일 긴급사설 통해 계엄령 비판도 경인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순간부터 실시간 속보와 현장 영상을 통해 45년 만에 발생한 ‘계엄 사태’를 집중 조명했다. 지난 3일 밤 10시28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1분 만에 경인일보는 비상계엄령 선포 사실을 알리는 속보를 냈다. 이후 자정을 넘어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기까지 48건의 기사와 18건의 현장 영상을 보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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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진출입 버스 집중 배차 24시간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모니터링 실시 경기도가 코레일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총파업에 대비해 시외·광역·시내버스 증차와 마을버스 막차 시간 연장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2차례 비상수송 대책회의를 거쳐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도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코레일 노조는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서울지하철 노조는 6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도는 파업 하루 전인 4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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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행정
기자협회·언론노조 통제 반대 성명… 경인일보 “계엄령 무관하게 보도”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 선포 후 한국기자협회 경인일보지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인일보 지부는 ‘언론 통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오전 1시 9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들은 “모든 언론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1조 3항을 반대한다”며 “누구든 어떤 경우든 헌법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인일보 기자와 노동자는 계엄령과 무관하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입장문은 계엄사령부가 언론을 통제한다는 포고령을 내린데 대한 답변으로 내놓았다. 4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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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법조계 계엄 선포 사태 두고 ‘민주주의 파괴’ 한목소리 규탄
“최소한의 요건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 ‘민주주의·법치주의 파괴 행위’ 꼬집어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를 두고 인천 법조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변 인천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발동했다”며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의 계엄 선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기 위해 헬기를 동원한 군사작전을 펼쳤으며,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국회에 난입했다”며 “이는 헌법상 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