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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현직 시의원 2명 구속… 인천 정가 뒤숭숭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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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법조계 ‘헌정 파괴’ 지적… 대통령 내란죄 가능성도 제기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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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 공약’ 정규직 전환한 인천공항… ‘다시 민간 위탁해야’ 연구보고서 나와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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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넣는 순서대로 분양… 계약자들 ‘초치기 수법’에 당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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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서 메르스 의심 환자 검체검사, 폐렴·B형독감 확진… 코로나 아냐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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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의혹’ 인천시선관위 압수수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시선관위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4년 5월1일자 2면 보도=선관위 중간간부까지 '채용 비리'… 27명 수사 요청)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5일 오전 중앙선관위와 인천시선관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토대로 자녀 특혜 채용 등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인천시선관위에서는 간부 2명의 자녀가 각각 2011년 7급, 2021년 8급으로 경력 채용됐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감사원도 지난 4월 경력 직원 채용을 전수조사해 전·현직 직원 28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확인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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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지엠 불법파견’ 인정… 10년 만에 정규직 전환 길 열리나
대법원이 한국지엠 불법파견 관련 소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엄상필)는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12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차 협력업체 소속 부평공장 노동자 등 4명은 최종 패소했다.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부평을 비롯한 창원, 군산공장에서 일한 노동자 128명으로,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소송에 돌입했다. 이보다 앞서 2013년 소송을 제기한 1차 소송단(5명)은 2016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2차·3차·4차로 나뉘어 인천지법 등에서 소송을 진행한 노동자들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승소하면서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가장 많은 규모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참여한 소송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관련 송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차 소송단에 이어 2차·3차·4차 소송단의 소송이 시작된 지 10여년(3천475일) 만이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일부 동료들의 남은 소송에 힘을 보태며 사측에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는 불법으로 비정규직의 삶을 억압했던 중대 범죄에 석고대죄하라"며 “대법원 선고를 기점으로 사내 하청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 전환시킬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이 땅의 불법파견 문제 등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황호인 부평지회장은 “부평공장 조합원 일부가 대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패소했다"며 “왜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제외해 판결했는지 모르겠다. 이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한편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현 상하이지엠 총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7월15일자 11면 보도=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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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핀셋 떨어뜨려 환자 각막 손상… 치위생사 '유죄' 지면기사
치료를 받던 환자 얼굴에 실수로 핀셋을 떨어뜨려 각막을 다치게 한 치과 위생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30·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 한 치과의원에서 교정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 환자 B씨의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입에 남아있는 솜을 핀셋으로 제거하다 실수를 저질렀다. 이 사고로 B씨는 각막이 손상됐고 병원에서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금 등 2천여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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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 장애인 이동권' 인천시에 구제 신청 지면기사
한국인권진흥원, 보호관회의에 진정서… "인권침해 소지 있다"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인천시의 이동권 보장책이 마련되지 않자 시민단체가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에 구제를 신청했다.시민단체 한국인권진흥원은 최근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에 "인천시 거주 와상장애인들이 이동권과 의료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로, 변호사·연구단체·인권단체 관계자 등이 속해 있다.헌법재판소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지난해 5월 판단했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 설비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봤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등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1년이 넘도록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와상장애인은 이동 시 요금이 비싼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곤 하는데, 그나마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던 사설 구급차 비용도 올해부터 끊긴 실정이다. (6월11일자 6면 보도=교통비 지원 끊긴 와상 장애인 "병원가는게 전쟁")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와상장애인은 장애인 콜택시 요금의 약 100배가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다"며 "인천에 사는 와상장애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이동권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한 위원은 "아직 조사와 회의가 진행되지 않아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인권침해로 봐야 할 소지가 있다"면서 "인권보호관회의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은 인천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인천시 택시운수과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련 내용을) 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인천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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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안다, 미추홀복지관 쌀 후원 지면기사
법무법인 안다(대표변호사·조용주)는 지난 23일 인천 미추홀노인복지관에 쌀 1천650㎏을 후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위해 매달 쌀을 후원하고 있는 법무법인 안다의 조용주 대표변호사는 2013년부터 11년간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홀로 시작한 후원에 동참하는 지인들이 늘면서 현재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등 복지관 2곳에 쌀을 기부하고 있다. 쌀은 지역농협에서만 구매하고, 기부자 간 사적 모임 없이 후원 내역 공유만 이루어진다. 김호일 미추홀노인복지관 관장은 "조용주 변호사님과 22명의 마음이 담긴 후원품인 만큼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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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청라365클리어치과와 업무협약
인천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는 24일 청라365클리어치과와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치과는 인천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회의 임직원과 회원사 직원들에게 개인 구강 상태에 맞는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라365클리어치과는 약 661㎡ 규모로 대학병원급 최신 장비 등을 갖췄고, 주 4회 야간진료와 병원 자체적 클리어케어센터 운영하고 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우성명 인천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회장과 이종호 본부장, 청라365클리어치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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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 핀셋 떨어뜨려…환자 각막 다치게 한 치과 위생사 ‘유죄’
치료를 받던 환자 얼굴에 실수로 핀셋을 떨어뜨려 각막을 다치게 한 치과 위생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30·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 한 치과의원에서 교정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 환자 B씨의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입에 남아있는 솜을 핀셋으로 제거하다 실수를 저질렀다. 이 사고로 B씨는 각막이 손상됐고 병원에서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금 등 2천여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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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마약 투약 집행유예 20대 남성, 보호관찰기간 '또'… 실형 복역 지면기사
마약을 투약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마약 전과자 A(28)씨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2년 동안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그러나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불시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을 보여 검거됐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관련 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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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취임 2주년 인터뷰]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지면기사
다자녀 지원금·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출산·육아 환경' 안심 도시로 달빛어린이병원 4곳으로 '전국 최다'분구준비단 확대·방위식 명칭 변경국제빙상장·문예회관 유치도 노력대체매립지 문제 총리실 기구 제안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은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강 구청장은 취임 후 2년 동안 출산·육아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다자녀 지원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임산부 교통비와 난임부부 지원 등을 늘리기로 했다.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렸고, 야간과 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도 전국 최다인 4곳으로 확대했다"며 "다함께돌봄센터를 9곳으로 확대했는데, 올해 말까지 3개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여성안심도시 만들기, 노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일자리 개발도 강 구청장의 당면 과제다. 그는 "'여성 안심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있다"며 "구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별·세대별 빈틈없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구 인구는 지난해 4월 60만명을 돌파했다. 강 구청장은 서구가 많은 인구와 우수한 도시 인프라를 자산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 분구' 행정업무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2년에 걸쳐 인원 배치, 예산·기관 분리 등 분구 행정업무를 차질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또 행정체재 개편 시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남는 방위식 지명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강 구청장은 "분구추진실무준비단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마지막으로 남을 방위 명칭인 '서구'의 명칭을 검단구 출범 시기에 맞춰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미래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문화·체육 시설 유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태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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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한 번 죽어봐” 주식 실패 긁은 아내 흉기 휘두른 남편 집행유예
대출 상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죄명을 특수상해로 변경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5분께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5년 전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2억원 변제를 위해 상의하다가 과거 주식 투자에 실패한 사실을 B씨가 언급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검찰은 A씨가 “오늘 어디 한 번 죽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가슴 부위에 흉기를 휘둘렀다가 실패하자 어깨와 팔에 휘둘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줄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