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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 연루 의혹 합창단장, 단원 구속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합창단장 박모(52)씨와 합창단원 1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송종선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교회가 속한 교단 합창단장 박모(52·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법원은 같은 혐의로 합창단원 조모(41)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숨진 여고생(17)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신도 B(55)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C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의 몸에선 멍이 다수 발견됐고, 손목에는 결박 흔적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뒤 “피해자 부검 결과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며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보냈다. 폐색전증은 폐의 혈관이 혈전이나 공기에 의해 막히는 질환으로, 외상이나 움직임 제한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지난 3월 이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교회 신도인 B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C양 사망과 관련해 일부 합창단원 등이 가담 또는 방조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전 교인·합창단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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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사건 연루 의혹 합창단장 ‘구속’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합창단장 박모(52)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송종선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교회가 속한 교단 합창단장 박모(52·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숨진 여고생(17)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신도 B(55)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C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의 몸에선 멍이 다수 발견됐고, 손목에는 결박 흔적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뒤 “피해자 부검 결과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며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보냈다. 폐색전증은 폐의 혈관이 혈전이나 공기에 의해 막히는 질환으로, 외상이나 움직임 제한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지난 3월 이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교회 신도인 B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C양 사망과 관련해 일부 합창단원 등이 가담 또는 방조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전 교인·합창단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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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판결, 이젠 가차없다… 법 개정 후 두 번째 ‘실형’
법원 명령에도 수년간 두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 미지급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두 번째 사례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남)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문 판사는 “미지급 양육비가 6천만원을 초과하는 점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두 아이를 홀로 돌보고 있다"고 판시했다. 문 판사는 이날 A씨가 법정에 출석하자 “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느냐", “아버지 등가족에게는 물어봤냐",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호통쳤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 아내 B(38)씨에게 두 아이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법원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며칠 전 양육비 미지급 사건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아느냐"며 “선고 기일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이런 지적에도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B씨는 이날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지적에도 (전 남편)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며 “일용직으로 일을 한다곤 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3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김은진(44)씨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 9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44)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4월8일자 6면 보도='지갑 닫은 아빠들' 법원이 '키' 가져올까) 당시 한국여성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법원 명령에도 악의적으로 수년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동종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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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서 패싸움 중 흉기 휘두른 40대 등 ‘구속’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가해자들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송종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42·남)씨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2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지인인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남녀 3명도 범행에 가담해 C씨와 그의 직장 동료인 50대 남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당시 4명 대 2명이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B씨 등과 함께 피해자들의 사무실 건물 앞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싸움에 가담한 20대 여성은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중 1명과 금전 거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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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스키 밀입국' 중국인 인권운동가, 출국정지 해제 요청 지면기사
무죄 주장 앞서 먼저 법원 전달 예정… 현재 난민신청 절차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국인 인권운동가가 31일 항소심에서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할 전망이다.중국인 취안핑(35)은 지난해 8월16일 중국 산둥지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검찰과 취안핑은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이 때문에 외국인에게 내려지는 '출국정지' 조치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인천지검 관계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실형이나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면 형 집행을 위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다"며 "사유를 법원에 소명하면 출국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취안핑 측은 애초 국내에서 비슷한 처지의 한 외국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려 했으나 법원에 출국정지 해제를 먼저 요청하기로 했다. 그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고, 현지에 동료 인권운동가 등이 있어 합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취안핑을 돕고 있는 국제연대활동가 이대선씨는 29일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형량이 유지되더라도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하는 쪽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 같다"며 "(검찰에서) 상고장을 제출하더라도 재판이 있다면 국내로 들어올 수 있으니 출국정지가 해제됐으면 한다"고 했다.취안핑은 현재 재외동포인 가족들과 경기 안산에 거주하면서 유엔난민협약을 근거로 난민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취안핑은 2016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풍자하는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국가권력전복선동죄'로 복역하는 등 중국 당국의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난민법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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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국립수목원과 ‘식물 거버넌스 협약’ 체결
인천 서구는 최근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식물 거버넌스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식물자원을 보전하고, 정원에 관련한 정보 교류를 위해 이뤄졌다. 서구와 국립수목원은 식물자원 보전을 위한 공동 협력, 정원 조성과 관한 기술 검토·자문, 정원산업·정원식물에 관한 정보 교류 등을 하기로 했다. 국립수목원은 국가보호종 보전과 복원을 위한 협력체계인 '식물 거버넌스'를 지자체와 체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희귀·특산식물과 지역 식물의 자생지 보전을 위해 협력하고, 산림생명자원 분양과 기술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 정원 정책과 문화 확산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산림자원 보전과 정원 관련 정보 교류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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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과학원 발주 현장서 산업재해 사망 지면기사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주한 인천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지난 3월12일 오전 8시48분께 인천 서구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제품연구동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 A씨가 1.7m 아래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나흘 만인 같은 달 16일 끝내 숨졌다.그는 당시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배관 교체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업체 등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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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사 폭행 택시 빼앗아 음주운전 30대 '집행유예' 선고 지면기사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차량을 빼앗은 뒤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이행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16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 B(54)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그는 범행 당일 경기 안산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잘 가고 있느냐. 대답하라"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고, 고속도로에서 택시를 멈추고 도망가려는 B씨를 붙잡아 또 폭행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3㎞가량 음주운전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를 운전해 절취했다"며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도 훔쳤다"고 판시했다. 다만 "2개월간 수감생활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에게 3천4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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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구, 인천 첫 '카톡' 체납 안내문 지면기사
인천 서구는 인천지역 최초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발송한다. 휴대전화 번호가 없어도 발송되는 이 알림톡을 통해 체납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불일치로 인한 체납고지서 미송달 문제를 해소하는 등 납부율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카카오 알림톡으로 체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본인인증 후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 방법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서구는 체납액 50만원 이하, 체납건수 10건 이하인 개인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서구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 고지서 발송을 통해 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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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폭행해 택시 빼앗고 음주운전까지…30대 남성 집행유예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차량을 빼앗은 뒤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이행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 B(54)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경기 안산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잘 가고 있느냐. 대답하라"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고, 고속도로에서 택시를 멈추고 도망가려는 B씨를 붙잡아 또 폭행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3㎞가량 음주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를 운전해 절취했다"며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도 훔쳤다"고 판시했다. 다만 “2개월간 수감생활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에게 3천4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