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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소재 국립환경과학원 발주 공사 현장서 60대 남성 ‘추락사’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주한 인천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월12일 오전 8시48분께 인천 서구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제품연구동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 A씨가 1.7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나흘 만인 같은 달 16일 끝내 숨졌다. 그는 당시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배관 교체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업체 등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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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 합창단장 등 참고인으로 부른다 지면기사
구속 송치된 B씨 아동학대혐의 입증·공범 여부 확인 나서경찰, 교단 설립자 딸 단장 박씨 등 일정 조율… 현재 불응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참고인 조사 명단에 합창단장 박모(52)씨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A교회가 속한 교단 설립자의 딸이다.2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A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합창단장과 합창단원 부부, 목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A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숨지게 한 B(55)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B씨 혐의를 입증할 진술이나 자료를 확보하고, 아동학대에 가담 또는 방조한 인물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경찰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여고생 C(17)양이 숨지기 전 그의 방에 출입했거나 C양과 평소 가깝게 지냈던 인물 등을 위주로 참고인 조사 대상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 초기에 C양이 숨지기 전 1주일 치 폐쇄회로(CC)TV 영상만 확보했던 경찰은 최근 관련 영상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C양 사망과 관련해 일부 합창단원 등이 가담 또는 방조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전 교인·합창단원들의 제보(5월27일자 6면 보도=[단독] "A교회 합창단, 폭행 빈번"… 여고생 사망 연루의혹 짙다)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의 진위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참고인은 범죄 수사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이들의 출석이나 진술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7일 "20일까지 출석해달라"고 합창단장 박씨 등 참고인 대상자들에게 요구했으나 개인 일정상 이유 등으로 지금까지 불응하고 있다.박씨 등은 29일까지 교단의 전국 순회 성경 세미나에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7일부터는 호주 일정을 소화하러 출국할 것으로 보여 경찰의 참고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나 (참고인 신원, 조사 일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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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해 NLL 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4명 '실형' 선고 지면기사
서해 최북단 해역에서 쇠창살을 설치하고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선원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6)씨 등 다른 중국인 선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10월 23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6㎞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이들은 쇠창살을 설치한 148t(톤)급 어선 2척에 나눠 탄 상태에서 조업하다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2척 중 1척은 배를 멈추라는 해경 명령을 거부하고 10분가량 도주하기도 했다.이들은 법정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홍 판사는 "영해를 침범해 자행되는 불법 어로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로 인해 초래되는 국가적 손실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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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 합창단 연관성 나오나… 참고인에 ‘합창단장’ 포함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참고인 조사 명단에 합창단장 박모(52)씨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A교회가 속한 교단 설립자의 딸이다. 2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A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합창단장과 합창단원 부부, 목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A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숨지게 한 B(55)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B씨 혐의를 입증할 진술이나 자료를 확보하고, 아동학대에 가담 또는 방조한 인물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여고생 C(17)양이 숨지기 전 그의 방에 출입했거나 C양과 평소 가깝게 지냈던 인물 등을 위주로 참고인 조사 대상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 초기에 C양이 숨지기 전 1주일 치 폐쇄회로(CC)TV 영상만 확보했던 경찰은 최근 관련 영상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C양 사망과 관련해 일부 합창단원 등이 가담 또는 방조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전 교인·합창단원들의 제보(5월27일자 6면 보도=[단독] “A교회 합창단, 폭행 빈번"… 여고생 사망 연루의혹 짙다)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의 진위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참고인은 범죄 수사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이들의 출석이나 진술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7일 “20일까지 출석해달라"고 합창단장 박씨 등 참고인 대상자들에게 요구했으나 개인 일정상 이유 등으로 지금까지 불응하고 있다. 박씨 등은 오는 29일까지 교단의 전국 순회 성경 세미나에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7일부터는 호주 일정을 소화하러 출국할 것으로 보여 경찰의 참고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나 (참고인 신원, 조사 일시 등)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수사 상황에 따라 참고인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C양이 숨져 있던 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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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창살 달고 백령도서 불법조업한 중국인 4명 ‘실형’
서해 최북단 해역에서 쇠창살을 설치하고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선원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6)씨 등 다른 중국인 선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3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6㎞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쇠창살을 설치한 148t(톤)급 어선 2척에 나눠 탄 상태에서 조업하다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2척 중 1척은 배를 멈추라는 해경 명령을 거부하고 10분가량 도주하기도 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판사는 “영해를 침범해 자행되는 불법 어로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로 인해 초래되는 국가적 손실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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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상당 코카인 해외 반출 시도 '한국인 덜미' 지면기사
제모용 왁스 위장 브라질서 들여와 브라질에서 들여온 시가 28억원 상당의 코카인을 국내를 거쳐 다시 해외로 넘기려 한 50대 한국인이 검찰과 세관, 미국 마약당국의 공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이영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마약) 위반 혐의로 A(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6일 브라질에서 들여온 시가 28억원 상당의 코카인 약 5천736g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다시 캄보디아로 가져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가 소지하고 있던 코카인은 약 19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A씨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육안상 식별이 어려운 제모용 왁스 등으로 위장된 마약을 가지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향했다. 이후 국내로 들어온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행 비행기로 환승하려다 기탁 수화물 검사에서 코카인이 적발돼 긴급 체포됐다.그는 모바일 메신저인 '왓츠앱'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액의 은행 예치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씨가 마약을 밀수한다는 마약단속국(DEA)의 첩보를 입수한 뒤 인천공항세관과 공조해 그를 검거했다.검찰 관계자는 "A씨는 여행용 캐리어 안에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있음을 의심하면서도 내용물은 확인하지 않았다"며 "적발된 코카인은 전량 압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A씨가 소지하고 있던 제모용 왁스로 위장한 코카인. 2024.5.26 /인천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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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교회 합창단, 폭행 빈번"… 여고생 사망 연루의혹 짙다 지면기사
현재 100여명 활동… 멍 든채 숨진 사건 관련 前 단원 증언"오랫동안 폭력 존재, 다수 피해·가해자… 내부고발 어려워" 한 여고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진 인천 A교회에 거처를 둔 교단 합창단에서 예전부터 폭력 행위가 빈번했다는 전 단원의 증언이 나왔다.(5월24일자 4면 보도="교회 합창단은 규율 강한 곳… 여고생 학대 당한 걸 모를리 없다")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교인 B(55·여)씨 외에 일부 합창단원 등이 이번 사건에 관여됐을 것이란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합창단 설립 초기인 2000년대 초반부터 활동했었다는 전 단원 조성영(가명·남)씨는 지난 24일 경인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합창단은 인천 A교회를 거점으로 합숙하며 함께 지냈다"고 증언했다.그는 "합창단에서는 예전부터 신도들 간 폭행이 빈번했다"며 "나도 동료 단원들의 폭행에 못 이겨 몇 년 전 합창단을 빠져나왔다. 집단으로 내 팔과 다리를 붙잡고 주먹 등으로 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단원이 말을 잘 듣지 않거나, 표정 또는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군가의 지시 등에 의해) 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조씨는 숨진 여고생 C(17)양과 관련해 "합창단은 세를 과시하기 위해 교단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 학생들과 함께 협연하곤 한다"며 "알아보니 대안학교를 다닌 숨진 C양도 지난해까지 합창단과 협연한 기록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교회 측은 C양과 합창단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지만,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C양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지난해 합창단과 협연한 게시물(스토리)이 남아있다.A교회가 속한 교단이 2000년 창단한 합창단에는 지휘자, 성악가, 피아노 연주자, 오케스트라 등 100여 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C양이 숨져 있던 방은 A교회 2층 '216호'인데, 복도 바로 맞은편에는 합창단 숙소로 쓰는 공간이 있다. 그러나 A교회 측은 줄곧 "C양과 합창단은 관련이 없다" "합창단은 공연이 있을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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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당한 이유 없이 119 대원에 난동… 인천 남동구 거주 60대 '벌금 300만원' 지면기사
별다른 이유 없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7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출동한 구급대원 B씨를 폭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전날에도 "구타를 당해 목이 아프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한 뒤 본인이 지정하는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급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겠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이튿날 재차 "목이 아프다"고 신고했고 구급차 이송 칸에 탑승한 후 벽면에 자신의 팔이 부딪히자 화가 나 구급차 안에 있던 들것 등 기물을 향해 발길질을 했다. 또 B씨의 얼굴을 강하게 손으로 낚아채는 등 폭행했다.김 판사는 "119구급대원의 정당한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 등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피해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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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원분량 코카인 들고 캄보디아행 시도 남성…공조수사에 ‘덜미’
브라질에서 들여온 시가 28억원 상당의 코카인을 국내를 거쳐 다시 해외로 밀수하려 한 50대 한국인이 검찰과 세관, 미국 마약당국의 공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이영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마약) 위반 혐의로 A(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브라질에서 들여온 시가 28억원 상당의 코카인 약 5천736g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다시 캄보디아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소지하고 있던 코카인 약 19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육안상 식별이 어려운 제모용 왁스 등으로 위장된 마약을 가지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향했다. 이후 국내로 들어온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행 비행기로 환승하려다 기탁 수화물을 검사에서 코카인 적발이 적발돼 긴급 체포됐다. 그는 모바일 메신저인 '왓츠앱'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액의 은행 예치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을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마약을 밀수한다 마약단속국(DEA)의 첩보를 입수한 뒤 인천공항세관과 공조해 그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여행용 캐리어 안에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있음을 의심하면서도 내용물은 확인하지 않았다"며 “적발된 코카인은 전량 압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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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아픈거 맞나… 구급차 이송 중 대원 폭행한 60대 벌금형
별다른 이유 없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출동한 구급대원 B씨를 폭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날에도 “구타를 당해 목이 아프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한 뒤 본인이 지정하는 병원에 후송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급대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겠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이튿날 재차 “목이 아프다"고 신고했고 구급차 후송 칸에 탑승한 후 벽면에 자신의 팔이 부딪히자 화가 나 구급차 안에 있던 들것 등 기물을 향해 발길질을 했다. 또 B씨의 얼굴을 강하게 손으로 낚아채는 등 폭행했다. 김 판사는 “119구급대원의 정당한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해 죄질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 등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피해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