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본 기사
-
사상 초유 현직 시의원 2명 구속… 인천 정가 뒤숭숭
2025-03-30
-
유통기한 지난 식빵·상한 복숭아… 어린이집 간식에 학부모들 '공분'
2024-11-04
-
[비상계엄령 선포] 법조계 ‘헌정 파괴’ 지적… 대통령 내란죄 가능성도 제기
2024-12-04
-
[단독] ‘문재인 공약’ 정규직 전환한 인천공항… ‘다시 민간 위탁해야’ 연구보고서 나와
2024-11-20
-
돈 넣는 순서대로 분양… 계약자들 ‘초치기 수법’에 당했다
2025-03-26
최신기사
-
멍든채 숨진 여고생 학대 혐의 50대 신도 ‘아동학대치사죄’ 송치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B(55·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C양은 올해 초까지 세종시에서 살다가 3월부터 A교회에서 B씨와 지내던 중 지난 15일 숨졌다.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C양은 온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됐고, 손목에는 붕대 등으로 결박된 흔적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 사인이 외상이나 장시간 움직이지 못한 경우 발병하는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B씨와 교회 측은 “C양을 자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손을 묶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경찰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일부 교회 합창단원과 교인 등에게 지난 20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개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B씨 외 교회 합창단 등이 학대에 가담했거나 방조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5월24일자 4면 보도=“교회 합창단은 규율 강한 곳… 여고생 학대 당한 걸 모를리 없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교회 합창단은 규율 강한 곳… 여고생 학대 당한 걸 모를리 없다" 지면기사
'교회 여고생 사망' 꼬리무는 제보 교단 설립자 딸이 '단장' 3층에 거주"피의자는 단원" 교회 해명과 달라마사지 용도 침대 어디론가 옮겨국과수는 폐색전증 사인 1차 소견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진 사건은 학대 혐의로 구속된 신도 B(55·여)씨 외에 교회 합창단이 깊이 관련돼 있다는 익명 제보자의 주장이 나온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교회 전 신도 등의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5월23일자 6면 보도="여고생 사망, 교회합창단과 연관" 제보… "사이 좋았다" 부인).특히 A교회가 속한 교단의 설립자 딸이 합창단장이며 여고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B씨와 교회 합창단의 관계를 알리는 증언들이 나와 주목된다.경인일보는 숨진 여고생 C(17)양과 관련해 B씨뿐 아니라 일부 합창단원 등이 학대에 가담했거나 방조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보도한 이후 교회 전 신도 등과 23일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특히 한 제보자는 "A교회는 합창단이 거점으로 삼는 곳"이라며 "교단 설립자 딸인 합창단장 등도 교회 3층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창단장이 죽으라면 죽는 시늉도 할 정도로 합창단은 규율이 강한 곳"이라며 "아이(C양)가 학대당한다는 것을 합창단 관계자들이 모를 리 없다"고 했다.A교회가 속한 교단이 2000년 창단한 합창단에는 지휘자, 성악가, 피아노 연주자, 오케스트라 등 100여 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C양이 숨져 있던 방은 교회 2층 '216호'다. 복도 바로 맞은편에는 합창단 숙소로 쓰인 공간이 있다. 이 제보자는 "A교회 2층은 신도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합창단만의 공간으로, 단원들이 합숙하고 있다"고 했다.경찰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합창단원 등 교인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회 측은 줄곧 "인천 교회는 행사나 공연이 있을 때만 합창단이 잠시 머무는 곳"이라면서 C양의 사망에 합창단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C양을 학대해 숨지게
-
사회
돈문제 친구에 흉기 30대 징역 8년 지면기사
돈 문제로 다투다가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1일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친구인 B(32·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한 달 전 B씨의 지인에게 300만원을 주고 대출을 부탁했다. 그러나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고, 대출경비 명목으로 낸 300만원 중 100만원만 돌려받자 "잘못 소개한 책임이 있다"며 "나머지 200만원을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그는 B씨에게 "돈을 줄 이유는 없다"는 말을 듣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 수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자칫 사망할 수도 있었다"며 "입은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강취한 재물은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여고생 사망, 교회합창단과 연관" 제보… "사이 좋았다" 부인 지면기사
공범 여부 조사중인 경찰, 합창단원 등에 참고인 신분 출석 요구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방조 행위 등 수사 계속 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진 사건은 학대 혐의로 구속된 신도 B(55·여)씨 외에 교회 합창단이 깊이 관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범 존재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은 합창단원 등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한 익명 제보자는 경인일보에 'A교회 여고생 사망사건 관련 제보'라는 제목의 메일을 지난 21일 오후 보냈다. 제보자는 "답답한 마음에 연락한다. ○○○○○○교회(A교회)는 40명이 넘는 합창단이 숙식하며 사는 공간"이라며 "죽은 학생은 분명 △△△△△(교회 합창단 이름)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익명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한다"며 숨진 여고생 C(17)양과 관련해 B씨뿐 아니라 일부 합창단원 등의 학대 가담 또는 방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했다.제보자는 "그 아이를 학대했다고 하는 B씨는 어떤 의미로는 희생양"이라며 "그 사람(B씨)은 하필이면 재수 없게 합창단이 모두 광주광역시로 떠난 그날에 그저 학생(C양)을 지키고 있었던 보초자였을 뿐"이라고 했다. 제보자는 A교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물로 보인다.A교회가 속한 교단이 2000년 창단한 이 합창단에는 지휘자, 성악가, 피아노 연주자, 오케스트라 등 100여 명이 소속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교단의 전국 순회 성경 세미나에 동행하며 무대에 서고 있는 합창단은 이달 12일부터 C양이 숨지기 하루 전인 14일까지 인천에서 공연한 뒤 제보자가 경인일보에 밝힌 대로 광주광역시로 떠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교단은 2009년 합창단의 이름 '△△△△△'을 딴 음악 전문 대안학교를 대전에 설립했는데, 2018년 학교명을 □□□로 변경했다. 이 학교 학생들은 합창단 행사에 동원되거나 일부는 협연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C양이 이 대안학교에 다니다가 지난 3월 합창단의 숙소로 지목된 인천 A교
-
인천보호관찰소-아동보호기관, 업무협력 '맞손' 지면기사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문희갑)는 지난 21일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아동학대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정과 기관 연계 ▲재학대 예방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심층사례관리 ▲분기별 간담회를 통한 정보 공유 ▲조기개입 및 심층사례관리가 필요할 경우 공동출장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대출 실패 책임 져” 친구에게 떼인 200만원에… 흉기 휘두른 남성
돈 문제로 다투다가 친구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친구인 B(32·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B씨의 지인에게 300만원을 주고 대출을 부탁했다. 그러나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고, 대출경비 명목으로 낸 300만원 중 100만원만 돌려받자 “잘못 소개한 책임이 있다"며 “나머지 200만원을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 그는 B씨에게 “돈을 줄 이유는 없다"는 말을 듣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자칫 사망할 수도 있었다"며 “입은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강취한 재물은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사회
고교 동창회 계좌서 5100만원 빼돌린 회장 '실형' 선고 지면기사
고등학교 동창회 계좌에서 5천여만원을 빼돌린 동창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동창회장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14일부터 같은 해 8월8일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한 고등학교 동창회 계좌에서 18차례에 걸쳐 자금 5천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동창회는 고등학교 졸업생 등 6천여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동창회 직원에게 "지역 활동을 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해 달라"며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인천교통공사 경비원 사망… 노조 "과로사" 지면기사
"야간업무 시달려 급성 심근경색 원인… 근무환경 개선해야" 인천교통공사에서 근무하던 공무직 경비원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야간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사"라고 주장했다.21일 인천교통공사 노조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교통공사 소속 공무직 경비원 6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졌다. 그는 6년 전부터 운연기지지원팀에서 일하며 야간 경비 업무 등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를 두고 인천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명됐다"며 "야간근무는 업무상 사고위험 증가와 수면장애,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고자 매년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있지만, 최소한의 형식일 뿐 조합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조합원이 연속된 야간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측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현기 노조 위원장은 "교통공사 직원들은 업무 특성상 야간근무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사측에 근무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직원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나, 노조의 주장 등을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추후 노조 주장과 근무 환경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천교통공사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2호선, 준공영제 시내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변민철·이상우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교통공사에 근무하던 공무직 경비원의 사망이 뒤늦게 밝혀졌다. 노조는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다. /경인일보DB
-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1년… 후속조치 이행 더디기만 지면기사
입주 밀려 은퇴·이직·육아 차질시행·시공사 철거계획 '이견' 지연옹벽 등 예외없는 전면재시공 주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입주가 지연된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와 시행·시공사 측이 철거 계획과 범위 등을 놓고 사고 발생 1년이 넘도록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32개 기둥 중 19개 기둥에서 철근이 빠진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시공사인 GS건설은 철근 누락을 사과하며 같은 해 7월 아파트를 재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해 12월 손꼽아 기다리던 입주는 기약 없이 밀리게 됐다.신명종 검단AA13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입주예정자 중 많은 사람이 '영끌'로 청약에 당첨된 신혼부부인데, 검단신도시의 교육 인프라 등을 보고 입주를 결정한 분이 많다"며 "입주가 한없이 밀리게 됐으니 아이들 진학뿐만 아니라 은퇴나 이직 등 모든 부분에서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고 했다. 이어 "1천666가구 중 입주를 포기한 30여 가구 빼놓고는 여전히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사고 후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은 1억4천만원(84㎡ 기준)을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원의 이사비를 지급하는 보상안을 마련했다. 입주예정자들이 내야 하는 잔금 중 9천100만원을 지체보상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도금 대출 원금은 GS건설이 갚은 뒤 추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상안에 입주예정자와 시행·시공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는 이뤄졌으나, 공사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합의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인 철거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GS건설은 재시공 범위를 '지반 전단강도 저하와 토질 압밀 특성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구조물 침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존치가 필요한 부위는 (재시공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진단
-
인천교통공사 공무직 경비직원 사망…노조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 추정”
인천교통공사에서 근무하던 공무직 경비원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야간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21일 인천교통공사 노조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교통공사 소속 공무직 경비원 6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졌다. 그는 6년 전부터 운연기지지원팀에서 일하며 야간 경비 업무 등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인천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명됐다"며 “야간근무는 업무상 사고위험 증가와 수면장애,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고자 매년 특수건강검진을 받고있지만, 최소한의 형식일 뿐 조합원들의 건강원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조합원이 연속된 야간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측은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기 노조 위원장은 “교통공사 직원들은 업무 특성상 야간근무가 많을 수 밖에 없다"며 “사측에 근무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직원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나, 노조의 주장 등을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추후 노조 주장과 근무 환경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교통공사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2호선, 준공영제 시내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변민철·이상우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