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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대행사에 매인 '배달노동자' 단체교섭 길 열렸다 지면기사
라이더유니온, 시흥 총판·지사 상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용''계약' 없어도 근로자성 인정… "일방 수수료 열악" 성실교섭 요구경기지역 배달 노동자(라이더)들이 '바로고', '생각대로' 등 지역 배달 대행사와 기본요금 정상화 등을 위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배달 대행사들이 교섭을 거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며 라이더 노동조합이 낸 구제신청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다.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라이더유니온)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따르면, 이달 초 지노위는 라이더유니온이 시흥시에 있는 배달 대행 총판 1곳과 지사 4곳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7월 라이더유니온은 시흥지역 일부 대행사들이 배달료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자 지역 모든 대행사가 참여하는 형태의 교섭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8월 9일자 9면 보도=시흥 배달 노동자들 "이륜차라이더협회, 배달대행업체와의 교섭 훼방")해 구제신청을 낸 것이다.라이더들은 특수고용노동자(노무제공자) 신분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아 우아한청년(배달의민족) 등 대형 배달 플랫폼과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해왔다.하지만 배민과 달리 배달 대행업체의 지역지사를 통해 일감을 받는 라이더들에게는 이런 단체교섭은 언감생심에 가까웠다. 플랫폼에 종속돼 일하면서도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이에 따라 교섭 의무가 없다는 게 그간 대행사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지노위가 라이더유니온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것은 노조법상 라이더유니온의 '근로자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사업주와 종속적 관계에 놓여 지휘·감독을 받는지'가 핵심인데, 배달 대행사와 라이더의 경우 이같이 또렷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라이더유니온이 설립신고까지 마친 노동조합이기에 노동3법 등을 보장해야 할 계약관계로는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지노위 관계자는 "구제신청의 쟁점은 근로자성 여부였는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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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경기지역 배달노동자, 단체 교섭 길 열렸다
경기지역 배달 노동자(라이더)들이 '바로고', '생각대로' 등 지역 배달 대행사와 기본요금 정상화 등을 위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배달 대행사들이 교섭을 거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며 라이더 노동조합이 낸 구제신청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다.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라이더유니온)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따르면, 이달 초 지노위는 라이더유니온이 시흥시에 있는 배달 대행 총판 1곳과 지사 4곳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7월 라이더유니온은 시흥지역 일부 대행사들이 배달료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자 지역 모든 대행사가 참여하는 형태의 교섭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a h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808010001764" class="ix-editor-text-link" target="_blank">8월 9일자 지면 보도=시흥 배달 노동자들 “이륜차라이더협회, 배달대행업체와의 교섭 훼방"</a>)해 구제신청을 낸 것이다. 라이더들은 특수고용노동자(노무제공자) 신분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아 우아한청년(배달의민족) 등 대형 배달 플랫폼과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배민과 달리 배달 대행업체의 지역지사를 통해 일감을 받는 라이더들에게는 이런 단체교섭은 언감생심에 가까웠다. 플랫폼에 종속돼 일하면서도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이에 따라 교섭 의무가 없다는 게 그간 대행사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지노위가 라이더유니온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것은 노조법상 라이더유니온의 '근로자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사업주와 종속적 관계에 놓여 지휘·감독을 받는지'가 핵심인데, 배달 대행사와 라이더의 경우 이같이 또렷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라이더유니온이 설립신고까지 마친 노동조합이기에 노동3법 등을 보장해야 할 계약관계로는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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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탑승 승용차 '트럭 추돌' 지면기사
월암IC 부근서 차선 변경중 사고생명 지장 없어… 경찰, 현장조사'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대형 화물차와 부딪힌 사고를 당한 가운데,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6일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후 8시30분께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봉담 방향) 월암IC 부근 도로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가 5t 화물차와 부딪혔다. 사고는 3차로로 달리던 유 전 본부장 차량이 앞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화물차보다 한발 늦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이후 유 전 본부장이 탄 차량은 화물차와 추돌한 충격으로 180도 회전하며 1차로까지 튕겨져 나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1·2차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없어 추가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사고를 당한 유 전 본부장은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퇴원했다. 유 전 본부장과 대리운전 기사, 화물차 운전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6일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 현장에 나가 '급제동 흔적' 등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한 단서를 수집했다.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블랙박스와 관계자 추가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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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 노동자 '폐암 사망'… "경기도교육청, 환기 점검해야" 지면기사
학비노조 촉구, 분향소 설치 무산 경기도 내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하자 동료 노동자들이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급식실 업무환경 개선과 추모 공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지부)에 따르면 성남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이혜경씨가 지난 4일 폐암으로 숨졌다. 그는 해당 학교에서 13년 9개월가량을 근무하다 2020년 6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앞서 이씨는 2021년 5월 업무상 재해로 폐암이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1년 7개월 뒤 산업재해로 인정 받았다. 2021년 2월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을 산재로 인정 받은 후 각 시도교육청 차원의 폐암 검진이 이뤄지고 있다. 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4월 기준 전체 검사 대상자 1만3천63명 중 1만1천426명을 조사한 결과 125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지부는 이씨를 정부가 산재 피해자로 승인했고, 여전히 경기도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 진단 사례가 나오는 만큼 도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근본적인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부 관계자는 "이씨 죽음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도교육청이 작업 환경을 방치해서 생긴 일이다. 도교육청이 환기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부는 아울러 도교육청에 이씨 죽음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이들은 이씨의 발인이 이뤄진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 1층 정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도교육청과 경찰이 막아서며 무산됐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학교 급식실 업무 환경 개선 종합 계획'을 발표해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분향소 설치를 두고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측은 "청사 내 분향소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지만, 교육청 소속 직원이 산재로 사망한 일이므로 도의적 차원에서 지하 1층에 분향소를 설치할 것을 안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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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학생인권 조례 폐지’ 움직임…진보단체 즉각 반발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에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국민의힘) 의원이 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서 의원은 입법예고를 통해 해당 조례안 추진 이유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음'으로 들고 있다. 아울러 서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이 같은 조례 폐지 움직임에 진보단체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논평을 통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조례였으면 경기도에서 13년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조례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다른 도의원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모두 손을 놓고 직무유기하고 있었단 말인가"라며 “서 의원은 그동안 '학생의 본분은 배우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나쁜 조례라고 폄훼했는데 이는 전형적으로 학생을 공부하는 기계로 보고 민주시민임을 부정하는 봉건적인 발상"이라고 맞섰다. 이 조례안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7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조례안이 통과·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조례안이 제출되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른 올해 9월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한 뒤 17개 시도 중 서울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이 시행해왔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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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으로 사망…“환경 개선, 분향소 마련” 촉구
경기도 내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하자 동료 노동자들이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급식실 업무환경 개선과 추모 공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지부)에 따르면 성남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이혜경씨가 지난 4일 폐암으로 숨졌다. 그는 해당 학교에서 13년 9개월가량을 근무하다 2020년 6월 폐암 진단을 받았고, 3년 6개월의 투병 생활 끝에 사망했다. 앞서 이씨는 2021년 5월 업무상 재해로 폐암이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1년 7개월 뒤 산업재해로 인정 받았다. 2021년 2월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은 후 시도교육청은 경력 10년 이상 등 노동자 대상으로 폐 CT촬영 포함, 폐암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4월 기준 전체 검사 대상자 1만3천63명 중 1만1천426명을 조사한 결과 125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 지부는 이씨를 정부가 산재 피해자로 승인했고, 여전히 경기도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 진단 사례가 나오는 만큼 도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근본적인 급식실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이씨 죽음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도교육청이 작업 환경을 방치해 생긴 일"이라며 “폐암에 걸린 노동자가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일을 해도 바뀌는 게 없다. 환기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는 아울러 도교육청에 이씨 죽음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이들은 이씨의 발인이 이뤄진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 1층 정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도교육청과 경찰이 막아서며 무산됐다. 이를 두고 지부 관계자는 “도교육청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위해 추모의 마음을 함께 하자는 요구조차 경찰력을 동원해 막아서는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학교 급식실 업무 환경 개선 종합 계획'을 발표해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분향소 설치를 두고 이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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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핵심 증인 유동규, 교통사고...경찰 현장조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대형 화물차와 부딪힌 사고를 당한 가운데,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현장 합동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6일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께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봉담 방향) 월암IC 부근 도로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가 5t 화물차와 부딪혔다.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사고는 3차로로 달리던 유 전 본부장 차량이 앞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이 탄 차량은 화물차와 추돌한 충격으로 180도 회전하며 1차로까지 튕겨져 나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1·2차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없어 추가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사고를 당한 유 전 본부장은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퇴원했다. 유 전 본부장과 대리운전 기사, 화물차 운전자 등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 등 의도를 가지고 벌인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6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 사고 조사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합동 현장조사에 나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실 책임 등은 조사를 통해 더 파악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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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탑승 승용차, 의왕서 화물차와 충돌...경미한 부상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차를 타고 가던 중 의왕시의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6일 의왕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께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봉담 방향) 도로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가 5t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대리 기사가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그와 대리 기사 외 다른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유 전 본부장은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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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특수교사가 제품구매 종용… 늑장 대처에 학생이 떠났다 지면기사
학부모 제보후 한달 넘게 "처리중"학교·교육지원청 모두 같은 답변만처분 결과도 안 알려… 결국 전학지원청 "기간제 교사는 학교 권한"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가 학부모에게 자녀의 자폐 증상이 나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건강보조식품 구매를 종용한 것과 관련(12월5일자 7면 보도=특수교사 "자폐증상 호전"… 학부모에 건강보조식품 강매)해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이 사안을 인지하고도 늑장 대처에 나서 비판을 사고 있다.해당 학부모는 장애를 가진 자녀가 학교에서 혹여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거듭한 끝에 전학과 이사를 결정했다.5일 도내 A초등학교와 해당 학부모 B씨 등에 따르면 B씨는 특수학급 담임교사 C씨가 건강보조식품의 구매를 온·오프라인에서 며칠에 걸쳐 부추긴 직후인 지난 9월8일부터 체험학습 신청 등을 통해 한 달 가까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특수반 수업에서 C씨를 만날 수밖에 없는 자녀에게 혹여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것이다. B씨는 "자녀가 자폐성 장애를 가져 또래 친구들에 비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데,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보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하지만 B씨 자녀가 학교로 복귀한 10월 초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자 B씨는 지난 10월16일 통합반 담임에게 C씨가 식품 구매를 종용한 사실을 털어놨다. 학교 측이 관련 사실을 인지한 것도 이날이다.문제는 이날 직후 B씨가 학교 측과의 면담을 통해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 조속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징계 등을 요청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그 내용과 경과 등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이다.B씨는 추후 진행된 면담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C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라 징계 대상이 아니고, 해당 사안을 두고 인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처리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라고 한다.B씨는 이 사안에 대한 조사 등 민원을 국민신문고로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이뤄진 관할 교육지원청의 답변은 학교 측과 크게 다를 게 없이 "(11월) 21일 기준 학교가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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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IBK 하남 데이터센터' 공사… '전선관 설치' 30대 추락사 지면기사
하남시의 'IBK 하남 데이터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전선관 설치를 하던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5일 하남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0분께 하남 풍산동 IBK 하남 데이터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고소작업대에 올라 전선관을 설치하던 중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에 숨졌다. 그는 작업 당시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섰다. 현장 관계자 등 조사를 통해 이들의 과실 혐의가 드러난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작업자들을 상대로 1차 조사를 진행했는데 직접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없는 상황"이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명이엔씨가 맡은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노동부는 현장 작업을 즉각 중지시키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