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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도박으로 돈 잃자 돌변, 흉기 휘두르고 현금 빼앗아 지면기사
수원중부경찰서, 60대 남성 영장신청 예정 도박을 하다 상대에게 돈을 잃자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까지 빼앗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중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의 주거지에서 50대 남성 B씨의 목 부위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지인 관계로, 이날 함께 도박을 하다가 A씨가 돈을 잃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인근 편의점으로 B씨를 끌고가 현금인출기에서 B씨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강취했다.편의점 직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이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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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 출력·거스름돈 불가 '안면몰수' 셀프사진관 지면기사
'2·4장…' 인원수 맞춰 못 찍어소비자원, 道 30곳 조사중 21곳'잔돈 미반환' 문구는 작게 고지비닐봉투 제공 일회용품 낭비도#수원시 행궁동의 한 셀프 사진관(스튜디오)을 지인 3명과 함께 찾은 A씨는 인원수에 맞게 3장의 사진을 뽑고 싶었지만, 짝수로만 사진 출력이 가능한 탓에 3천원을 더 내고 4장을 뽑을 수밖에 없었다.#의정부시의 한 셀프 사진관을 찾은 B씨는 사진을 찍기 위해 기계에 현금 5만원을 넣었으나 거스름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기계 곳곳을 살펴본 끝에, '잔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것을 알게 됐다.2030 젊은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셀프 사진관이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낭비의 온상으로 지목(9월15일자 10면 보도=[이슈&스토리] 셀프사진관 전성시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사각지대)된 것도 모자라, 기계 고장 등 소비자들의 불편 신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셀프 사진관 관련 불만 신고는 31건이었다. 종류별로 보면 기계 고장이 17건(54.8%)으로 가장 많았고, 중복결제 피해 5건, 잔액 미반환 및 결제 취소 불가가 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처 자체가 없어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다는 불만 신고도 있었다.이 같은 소비자들의 불만은 소비자원이 지난 8월28일부터 한 달간 경기도와 서울에 있는 셀프 사진관 10개 업체(30개 매장)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특히 이들 중 21개 매장에서는 사진을 짝수로만 출력할 수 있었다. 대다수 셀프 사진관이 사진 커버용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을 내부 곳곳에 비치해놓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불필요하게 자원을 낭비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이밖에 4개 매장에서는 재촬영 가능 여부나 촬영 횟수 등을 실제 서비스와 달리 표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고, 일부 업체는 소비자 동의 없이 QR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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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안성의 한 목장서 지붕공사하던 60대 작업자 추락사
안성시 고삼면의 한 목장에서 지붕공사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23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안성시 고삼면의 한 우사에서 지붕 공사를 하던 60대 작업자 A씨가 4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지붕에 올라 목장주를 보조해 지붕자재 보수공사를 하다 기존에 설치돼 있던 노후 플라스틱 소재의 자재를 밟았고, 무게를 견디지 못한 자재가 파손돼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목장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에게 안전 수칙 준수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목장주가 하루 일당 형식으로 A씨를 구해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검을 실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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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도박하다 돈 잃자 흉기 휘두르고 현금 빼앗은 60대 검거
도박을 하던 상대에게 돈을 잃자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까지 빼앗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의 주거지에서 50대 남성 B씨의 목 부위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지인 관계로, 이날 함께 도박을 하다가 A씨가 돈을 잃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인근 편의점으로 B씨를 끌고가 현금인출기에서 B씨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강취했다. 편의점 직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이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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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여객 노사 '배차 현실화·징계수위 완화' 시각차 뚜렷 지면기사
노조, 무리한 설정에 사고위험 사측 "지자체 결정… 합의 아냐"경기도 "노선 고려… 도민 피해" 수원·화성에서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 170여대를 운행 중인 경진여객 노동조합이 앞서 다섯 차례 부분파업(11월21일자 7면 보도=수원·화성-서울 출퇴근 시민들 발 동동… 경진여객, 22일 총파업 예고)에 이어 22일 하루 총파업을 열었다. 배차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징계 수위를 완화해줄 것이 이들의 요구사항이지만 경진여객 사측은 완강히 맞서고 있어 추가 파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 경진여객지회(이하 노조)는 이날 하루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방식의 총파업에 나섰다.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다섯 차례 부분파업을 연 데 이어, 사측이 요구안에 답을 내놓지 않자 하루 총파업으로 맞선 것이다. 이날 수원역 4번 출구 앞에서 진행된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500여명이 자리를 채웠다.노조가 총파업을 불사한 것은 일부 노선의 배차 시간이 무리하게 설정돼 기사들이 사고 위험을 안고 운행에 나선다는 게 주된 이유다. 노조에 따르면, 경진여객은 7770번 버스(수원역~사당역), 3000번 버스(고색역~강남역) 등 수원·화성에서 서울을 오가는 14개 노선 177대의 광역버스를 운행 중인데, 이들 중 6개 노선의 배차간격이 좁아 식사·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다음 운행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아울러 노조는 운행 중 차량 사고로 인한 징계를 완화해줄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사고 차량별 보상 규모에 따라 출근정지(무급) 기간이 달라지는데, 최대 해고까지 이르는 회사 방침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기사 책임인지 과실을 따져 볼 사고가 일반적인데, 차량에 따라 출근정지 기간을 정해버린 것은 불합리하다"며 "근로기준법의 감봉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버스업계도 변화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노조 측은 이번 요구안에 임금인상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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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장안구 상가 화재…소화기로 피해 막은 용감한 시민
수원시 장안구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나자 시민이 소방 도착에 앞서 인근에 있던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실시해 대형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수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3시10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한 상가 1층 횟집 외부 수조에서 기계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마침 해당 건물에서 나오던 박모(50대)씨가 수조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자마자 주변 카페에서 소화기를 찾아 즉시 진화에 나섰다. 결국 소방당국 도착에 앞서 박씨의 진화로 불길이 모두 잡혔다. 횟집의 일부 기자재가 탔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건물 1·2층에는 시민 다수가 오가는 상업시설이, 3·4층에는 교회가 입주해 있어 하마터면 대형 피해로 이어질 뻔했지만 용감한 시민의 발 빠른 초동 대처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수원소방서는 화재 확산을 막고,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한 박씨의 공로를 인정해 그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권용성 수원소방서장은 “초기 화재에 소화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긴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용감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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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청 감염병 공문에 '빈대' 등장… "감염병도, 소관도 아니다" 지면기사
보건교사, 교육청 공문 철회 촉구 "유해 해충은 별개 시설관리 소관" 난데없는 업무에 행정실도 난처경기도교육청이 사회적 골칫거리로 부상한 빈대 예방 공문을 관내 학교에 보낸 것을 두고 보건교사들이 "빈대는 감염병 매개체가 아닌데 공문을 통해 감염병 예방안내와 하나로 묶어 업무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20일 경기도교육청과 관내 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빈대확산방지 방법 알림'이란 제목의 도교육청 공문이 관내 학교와 기숙사 운영기관에 전송됐다. 숙박시설과 대중교통뿐 아니라 최근 인천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까지 빈대가 출몰하는 등 '빈대포비아'가 교문 안까지 확산하자 방제 차원에서 이 같은 공문을 내린 것이다.도교육청의 공문을 접한 보건교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빈대는 유해 해충으로 감염병 감시체계 대상이 아닌 데다, 해충방제는 시설관리의 업무인데 공문에 감염병 예방법과 함께 빈대확산방지 등의 조치를 한데 뒤섞어 마치 두 가지 업무 모두 보건교사의 업무인양 포장했다 는 게 일선 보건교사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들은 학교보건법 제15조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담당한다'는 법령에 따라 도교육청에 공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도교육청의 일방 공문 발송에 학교 시설안전 등을 책임지는 행정실 직원들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적은 인원으로 학교 예산, 계약, 민원 등의 업무 부담이 이어지는데, 난데없이 빈대 방제 업무까지 떠안게 될까 봐서다. 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는 교육행정직들이 주로 속한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힘들거나 위험한 업무를 학교에 넘기기만 하니까 문제가 내부에서 반복하는 것"이라며 "학교 인력으로 어려우면 외부 인력 등을 통해서라도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도교육청은 사안의 시급성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서도 학교 현장의 반발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빈대까지 확산하다 보니 두 가지 업무를 모두 하는 부서에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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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노란봉투법’ 공포 촉구…전문가 그룹도 목소리 보태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택배 노동자들이 하루 총파업을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를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2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택배노동자들은 사내 대리점 등 하청을 통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며 “권한이 있는 '진짜 사장'과 실질적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협상하려면 지금의 노조법 개정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에 나선 노동자를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에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정부여당과 경제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간 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해 최종 시행까지 이를지는 미지수다. 이날 전국에서 1천600여명(노조 추산)의 택배 노동자를 포함해 경기도에서도 300여명이 참석해 노란봉투법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자 택배노조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사실상 '무권리 상태'에 있었던 택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20년 만에 사업주와의 교섭 등 제대로 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라며 “대통령은 거부권이 아닌, 공포를 통해 노동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앞서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천인 선언 추진단'이 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를 대통령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에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용했다"며 “만약 노란봉투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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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지방도 달리던 트레일러 전신주 ‘쾅’...주택 수십세대 정전
여주시 점동면의 한 지방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 차량이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와 부딪혀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여파로 일대 주택 수십 세대가 정전됐다. 2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여주시 점동면의 지방도를 주행하던 트레일러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트레일러가 곡선 구간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연료탱크 등 차량 적재함의 일부가 분리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신주와 부딪힌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적재함에서 연료탱크가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마찰열로 불이 나 소방은 화재발생 15분여 만에 모두 껐다. 또한 전신주가 파손돼 넘어지는 바람에 일대 주택 등 수십 세대가 정전되기도 했다. 경찰과 한전 관계자는 사고 현장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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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기도교육청 ‘빈대 예방’ 공문에 보건교사들 “업무 혼란 야기”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사회적 골칫거리로 급부상한 빈대 예방 공문을 관내 학교에 보낸 것을 두고, 보건교사들이 “빈대는 감염병 매개체가 아닌데도, 공문을 통해 감염병 예방 안내와 하나로 묶어 업무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과 관내 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빈대 확산 방지 방법 알림'이란 제목의 도교육청 공문이 관내 학교와 기숙사 운영 기관에 전송됐다. 숙박시설과 대중교통뿐 아니라 최근 인천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까지 빈대가 출몰하는 등 '빈대 포비아'가 교문 안까지 확산하자 방제 차원에서 이 같은 공문을 내린 것이다. 도교육청의 공문을 접한 보건교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빈대는 유해 해충으로 감염병 감시 체계 대상이 아닌 데다, 해충방제는 시설관리의 업무인데 공문에 감염병 예방법과 함께 빈대 확산 방지 등의 조치를 한데 뒤섞어 마치 두 가지 업무 모두 보건교사의 업무인양 포장했다는 게 일선 보건교사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남양주에서 학교 보건교사로 일하는 A씨는 “빈대 등 해충을 없애는 '방제' 작업은 보건교사의 일이 아니라 학교시설을 담당자들의 일인데, 건강관리 내용과 빈대 예방 방안을 담아 학교에서 이 공문을 근거로 업무를 뒤집어씌울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등 보건교사들은 학교보건법 제15조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담당한다'는 법령에 따라 도교육청에 공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일방 공문 발송에 학교 시설 안전 등을 책임지는 행정실 직원들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적은 인원으로 학교 예산, 계약, 민원 등의 업무 부담이 이어지는데, 난데없이 빈대 방제 업무까지 떠안게 될까봐서다. 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는 교육행정직들이 주로 속한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힘들거나 위험한 업무를 학교에 넘기기만 하니까 문제가 내부에서 반복하는 것"이라며 “학교 인력으로 어려우면 외부 인력 등을 통해서라도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도교육청은 빈대가 사회적 문제로 커진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