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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핵심숙원사업 ‘오전~청계’ 터널사업 본궤도… 2구간 공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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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청계’ 터널사업 24일 착공식… 의왕백운PFV측 2구간 사업자 선정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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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백운밸리 공공기여’ 조건부 통과… 오매기 단절 문제 빠른 해소될듯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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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밸리 의료용지 공급 공고… 의왕시 종합병원 유치 쏠린눈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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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지구, 수도권 남부권 신규 생활공간 관심… 상주인구 25만 목표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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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의왕·군포·안산 공공지구, 내달 9일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지면기사
정부가 2·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의왕·군포·안산지역에서 추진할 3기 신도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가 다음 달 초 열린다.25일 국토교통부와 의왕시 등에 따르면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의왕 부곡스포츠센터 4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의왕 초평·월암·삼동 및 군포 도마교·부곡·대야미, 안산 건건·사사동 일원(개발면적 586만4천여㎡) 등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진 방지를 위해 유튜브 채널인 '의왕군포안산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도 마련해 시청도 가능하게 했다.이날 공청회는 환경단체와 3개 지역 주민들의 관심 속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기환경운동연합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규모 녹지 훼손을 막기 위한 '그린벨트 지키기 네트워크'를 구축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개발 예정지에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과 삵 등이 서식, 개발제한구역의 환경 파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반면 3개 지역 원주민들의 공청회 참여율도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린벨트 지키기 네트워크 측의 입장과는 별개로 주민들은 보상 및 재정착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의왕시 관계자는 "초안 공청회는 사실상 보상 및 주거 이전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며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 관계자 역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대비해 행사를 준비할 것"이라며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주거 이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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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되는 방향의' 정책적 고민 필요 지면기사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이하 백운밸리)에서 종합병원을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돈 의왕시장은 물론, 지역구인 이소영 국회의원까지 직접 등판하면서 힘을 싣고 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도 각 후보자들이 앞다퉈 종합병원 유치를 공언하고 있다. 백운밸리내 종합병원 부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8차례 매각이 불발된 만큼, 후보들은 표가 걸려있다고 유치를 약속하는 것 보다 치밀한 분석과 정무적 판단을 근거로 유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16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의왕은 서울과 교통 접근율이 상당히 좋은 데다가,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인덕원과 의왕에 정차함으로써 교통편의는 수도권 최고 수준이 될 지자체다. 여기에 백운밸리는 대형 쇼핑몰도 운영 중이며 백운호수를 끼고 있어 도심 속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장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배후인구 15만명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한다. 즉, 주민 수 부족으로 추후 경영상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지난 20일 인구수 6만2천여 명인 과천시는 과천도시공사 주최로 고려대의료원측과 함께 '종합의료시설 유치 및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과천 주변에 대형병원이 과연 없을까. 사업추진주체인 의왕도시공사와 의왕백운PFV·백운AMC 등은 입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국내 최고 로펌과 '되는 방향의'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사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력까지 병행되면 '명품 백운밸리'로 거듭날 것이다. /송수은 지역자치부(의왕) 차장 sueun2@kyeongin.com송수은 지역자치부(의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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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 정비 지면기사
의왕시가 다자녀·한부모·장애인 등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수도급수 및 하수도 요금 감면 등에 제도 정비에 나섰다.시는 다음 달 3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바탕으로 하수도 요금 감면 수급자의 범위를 생계급여 외 의료급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이와 함께 시는 28일까지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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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송비용 회수 기준' 구체화 지면기사
의왕시가 대민 소송비용 회수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포기 사유를 기존보다 구체화해 공정한 소송 업무 및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전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왕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사무처리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승소 30일 내 확정 결정 신청키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는 소송비 회수 절차로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소송 건에서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 취하 시 확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토록 했다. 아울러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통보받았을 때 ▲지체 없이 세외수입 징수 및 납부고지 ▲납부기간 내 채무자가 소송비 미납 시 '강제집행 절차' 이행 ▲변제능력 없는 채무자의 경우 재산증식·소득 발생 여부 수시 확인을 통한 회수 추진 등을 새로 담았다.이와 함께 소송비 회수 포기 시 소송수행부서장은 ▲상대방이 법률 착오 또는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할 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소송비 회수 비용보다 회수 비용이 적을 때 ▲상대방이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의 경우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 부담이 적정치 않다고 인정해 기관장 승인을 얻은 경우 등을 근거로 시장의 지침을 받아 시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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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내 꿈의학교 운영자 대상 안전교육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9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 군포·의왕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의왕문화원에서 실시된 교육활동에는 군포·의왕 지역 내 40개교 상당의 꿈의학교 운영진들이 참석했으며 ▲안전사고 사례 및 대처 방안 ▲심폐소생술 ▲소화기 화재진압 ▲폭력예방 ▲교통안전 ▲감염병 예방 등이 진행됐다.군포·의왕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는 총 41개교로 25일부터 학생 모집을 시작한 뒤 학교 안전점검 마무리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개교한다. 이은광 교육장은 "꿈의학교 개교식 때는 학생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19일 의왕문화원에서 각종 상황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해 '2022 군포·의왕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022.4.19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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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의왕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연장 지면기사
의왕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완화를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가 연장해 실시한다.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 절차를 마무리하며 소득·임차 주택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2022년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지난 2015년 1월1일 이후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해당하는 신혼부부며, 올해 결혼한 부부는 내년부터 신청 가능하다.지원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에 따라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5% 상당이 지원 가능하며 최대 130만원까지다.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시가 제시한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다. 지원대상 임차주택 기준으로는 관내 다가구·다세대·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축법상 주거용도 건축물로,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대 35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마련돼 있어 추가 모집을 하게 됐다"면서도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관심을 통해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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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한채훈 의왕시의원 예비후보 '후원회장' 맡는다
의왕기초의원 가선거구(고천·오전·부곡) 예비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채훈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에 대한 후원회장으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맡아 눈길이다.한채훈 예비후보는 17일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역임하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인 민주당의 기둥 정세균 전 총리를 후원회장으로 모시게 됐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 전 총리는 "한 예비후보가 대학생 시절부터 당내에서 정치훈련을 받으며 성장한 대표적인 청년 인재"라며 "특유의 겸손함과 서울시의회에서 겪은 지방의회의 행정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뚝심있게 지역 현안을 해결할 젊은 일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정세균 "대학생 시절부터 정치훈련 받은 청년인재"지역 현안 뚝심있게 해결할 젊은 일꾼 될 것 기대한채훈 "이소영 의원과 협력해 살기 좋은 의왕 구축"한채훈 예비후보는 "격에 맞지 않은 요청에 정 전 총리께서 후원회장직을 흔쾌히 수락해주셨다"며 "내게 기회를 주고 도움을 주는 선배, 동료, 후배들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지방의원으로 거듭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특히 그는 "이소영 의원과 협력해 부곡동과 오전동, 고천동 일대 지역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살기 좋은 의왕시를 구축하는데 밀알이 되는 젊은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예비후보는 지난 1991년 광주시에서 태어나 2011년부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대변인,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을 거쳤으며,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의회 입법조사요원과 부의장 비서관 등으로 활약하며 지방의회에서의 경험을 쌓았다. 현재 동국대 행정대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한채훈 의왕시의원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이 됐다./한채훈 의왕기초의원 예비후보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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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발맞춰 공직자 청렴도 강화 나선다
의왕시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발맞춰 부동산 개발사업 지구에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등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때 소속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서, 동시에 공직자들에게도 전파하는 운영지침안을 준비하는 등 공직자 청렴도 강화에 나선다.의왕시는 지난 14일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신고 등에 대한 조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및 신고 등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가족채용 제한 대상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퇴직자 사전접촉 신고 방법 등을 골자로 한 '의왕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특히 의왕시는 GTX-C 의왕·인덕원 등 철도 및 백운지식문화밸리·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인 지자체인 만큼 부동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지침도 명문화 했다.공공주택사업·관광지조성사업·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택지개발사업 등 사업이 이뤄질 부지에 부동산을 소유 또는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해 의왕시장은 해당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에 공개된 경우에는 ▲사업명 ▲사업지구 지번 ▲사업 시행 일정 등 사업 정보를 모든 시청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토록 규정했다.이와 함께 공무원이 부동산을 보유·매수 신고를 할 때 등기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시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다음달 19일 시행됨에 따라 시 차원의 운영지침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인접 지자체에서 LH의 땅투기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의왕에서도 재개발·재건축·택지개발산업 등이 잇따라 진행되는 만큼 공직자 간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운영지침안은 다음 달 4일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한 뒤 제9대 의왕시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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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물 순환 대책 마련 기본계획 수립용역 지면기사
의왕 왕송호수 유역이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마련하고자 의왕시가 '물순환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한다.13일 의왕시에 따르면 도시유역 홍수와 지하수 고갈, 하천 건천화, 수질·수생태계 악화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한다.고천·학의·부곡동 등 시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불투수 포장은 빗물이 땅으로 침투되지 않고 오염물질과 함께 하천으로 유출됨으로써 수생태계를 파괴하고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를 일으켜 수자원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시는 용역을 통해 빗물의 자연적 침투 및 증발, 저류 가능한 투수성포장, 식생수로 등 저영향개발(LID)을 비롯해 물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하천 일대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는 물론, 불투수면적률 산정 및 물순환 상태 평가, 물순환 목표설정 및 우선 관리지역 선정, 최적 관리방안 수립 등을 이룰 방침이다. 또한 토지이용별 물순환 분담량 결정과 물순환 정책 협의체 구성 등을 담은 '(가칭)의왕시 물순환 조례'를 수립할 계획이다.특히 물순환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전 상태 모니터링 및 평가수행도 실시한다. 유출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 실시, 왕송호수 및 안양천 등 유역별 본류하천과 주요 유입지천에 대한 물순환 개선효과 분석모델도 구축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왕송호수 유역이 지난해 9월 환경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물순환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오염원 유출 저감 사업과 그린빗물인프라, 시민교육·홍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연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 왕송호수 유역이 지난해 9월 환경부로부터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아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사진은 왕송호수 일원. /의왕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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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정부 교부금 4억 임의사용… 의왕시, 감사원에 적발 지면기사
의왕시가 2017년 월암교 및 오전천 등의 구조물 보수공사를 위해 정부 교부금을 각각 지급받고는 다른 사업에 해당 교부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12일 감사원의 '재해재난 대비 주요 사업예산 운용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의왕시는 2017년 5월 구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에 월암교 공사를 위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를 신청, 1억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같은 해 6월 학현천 정비사업으로 교부받은 재난안전관리특교세를 오전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해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아 3억원을 받았다. 당시 학현천 사업은 사업 구간 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사업이 중지됐다.그러나 시는 철로와 가까운 월암교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공사기간 등을 협의하기도 전에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해당 공사를 추진하지 않았다. 그 대신 시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월암교 공사 교부금 1억원을 오전천 구조물 공사에 임의 사용했다. 또 오전천 구조물 공사를 위해 용도변경 과정을 거쳐 교부받은 3억원은 같은 해 포일교·청계교·왕송교·모락터널 보수공사(1억2천780여만원), 부곡과선교 보수공사(830여만원), 학의천교 보수공사(740여만원), 월암교 내진성능평가 용역(5천800여만원), 고천지하차도 등 정밀안전점검 용역(3천740여만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3천260여만원) 등에 총 2억7천180여만원을 정해진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했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의왕시장에게 앞으로 재난안전관리특교세를 행안부 승인 없이 용도 외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업무 철저 등 주의 조치를 내리고, 행안부 장관에게는 기관 승인을 받지 않은 시에 대해 지방교부세법을 근거로 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 등의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행안부 또한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사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지방교부세위원회에 감액 심의 안건으로 상정·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