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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기도 대립각… 道청년기본소득 지급 '가시밭길' 지면기사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 거부에 신청 안내문 발송 못해"구체적 법령 근거 없어 못한다" vs "청년기본법 근거 제정"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전산정보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규 신청 안내문 발송을 못해 지급에도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청년기본소득 신규 대상자에 대한 생년월일, 전입일, 주소 등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전산정보는 경기도를 거쳐 시군에 공개되며 이를 통해 시군은 신규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사업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하지만 행안부가 전산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도는 우편 알림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사업비(도 70%·시군 30%)를 분담해 지급해왔으며, 올해는 성남과 의정부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올해 1분기 신규 신청자는 2만6천1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8천308명보다 1만2천110명 줄었는데 도는 우편 송달이 되지 않은 이유가 크다고 보고 있다.아울러 도는 2분기 신규 대상자에 대해서도 안내 우편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구체적인 법령 근거가 없어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반면 도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근거해 제정한 것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다"며 "행안부는 지난해 3분기에 개인정보법을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큰 문제가 없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4분기에 제공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다시 주민등록법을 문제 삼아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한편, 도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시장·군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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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예술인 기회소득 내달까지 접수… 연간 150만원 지면기사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경기민원24 또는 시군청·읍면동서 가능 경기도는 다음달 31일까지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 받는다고 24일 밝혔다.지급 대상은 도내 27개 시군(수원·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거주하는 일반 및 신진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예술인은 연간 150만원을 지급받는다.예술인 기회소득 온라인 접수는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지난해 시작된 예술인 기회소득이 사회적 가치 창출 주체로 예술인을 인정하는 분위기 확산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부터는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돼 더 많은 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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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부도 요트·해상케이블카’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상품 온라인 판매
경기도가 해양레저관광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받아 즐기는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상품을 판매한다. 경기도는 제부도 요트, 서핑 등 해양레저기구 체험과 서해랑 해상케이블카 등 해양관광 상품을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지원받아 즐기는 경기바다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며 김포·안산·화성·시흥·평택의 바다 또는 인근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및 체험 상품을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도는 지난 4월 도내 해양레저스포츠, 관광업체, 어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23개 관련업체를 '경기바다 해양레저 네트워크'로 구성했다. 또한 도는 업체 간 대표 프로그램을 엮은 다양한 해양관광상품 개발과 경기바다 홈페이지, SNS 등 매체 홍보 및 판로개척 등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다. 상품 내용은 시흥 및 제부도 등 경기바다 일대의 요트, 보트, 서핑, 제트보트 등 해양레저기구와 서해랑 해상케이블카, 선셋투어, 어촌체험 등 해양관광프로그램이다. 상품은 경기바다관광 해양레저통합포털(www.ggbada.co.kr) 내 기획전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11번가 또는 쿠팡에서 '경기바다'를 검색해 구입할 수 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국내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국내 최대 해양레저관광 소비시장이지만 해양레저관광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동해바다나 남해바다를 찾고 있다"며 “다양한 해양레저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해양레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경기바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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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재난복구지원하는 군 장병 안전 위해 상해보험 가입
경기도가 도에서 발생한 재난복구지원에 참여하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군 장병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해 이날부터 도에서 재난복구지원에 참여하다 상해를 입은 군장병은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6일 경기도의회와 함께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상해보험 가입 대상은 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현역 병사,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으로 가입 인원은 3천200명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동원 중 사망, 재해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보장한다. 세부 보장 내용으로는 보험기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상해사망, 질병사망, 질병 후유장해(80% 이상) 시 5천만원 보장과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지급률에 따라 5천만원을 보장한다. 이 밖에도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2천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중중장해 진단비 1천만원, 뇌출혈 진단비·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원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군 장병이 직접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전용 콜센터(070-4693-1655/070-8892-3786)에 연락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된다. 이후 보험약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도는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31개 시군에도 동일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 중이다. 한편,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 장병의 경우 도에서 기존에 실시 중인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재난복구 군 장병 상해보험은 다른 지역 거주자이면서 경기도에서 발생한 재난복구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장병이 주 대상이 된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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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 시작…연간 150만원 지급
경기도가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을 올해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날부터 다음달 31일 18시까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도내 27개 시군(수원·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거주하는 일반 및 신진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예술인은 연간 150만원을 지급받는다. 예술인 기회소득 온라인 접수는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다만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시군별로 접수된 신청 대상자의 거주지, 소득 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는 연 150만원을 2회로 나눠 오는 7~8월과 10월에 각 75만원씩 지급하고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는 10월 중 15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예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예술인 7천252명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지난해 시작된 예술인 기회소득이 사회적 가치 창출 주체로 예술인을 인정하는 분위기 확산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부터는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돼 더 많은 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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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원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위해 시군과 사전협의
경기도가 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31개 시군과 사전 협의에 나섰다. 경기도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 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 주도로 신속히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법이 시행되면 도지사는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의 지역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토지주는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 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각각의 개발 형식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도와 시군은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도는 지구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권한을 모두 갖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경기도 조례를 참고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으로 구체적 인센티브를 정리하면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도심 복합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역세권 등을 개발해 청년주택, 일자리, 주거복지시설 등 복합 기능을 도입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노후화된 원도심의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도내 사업 대상지는 역사 주변 등 약 250곳이다. 유광종 경기도 도시정비팀장은 “법 시행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된 원도심 도심복합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고 도시 재생을 더욱 촉진해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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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경기도-지자체-국회 ‘GTX 확대’ 한뜻… “출퇴근 1시간 단축”
경기도가 'GTX플러스 노선안'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는 등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회, 지자체와 협력을 다짐했다. 경기도는 2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를 열고 GTX-G·H 노선과 C노선 연장선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상생협약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정 예결산특별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추미애·조정식·윤호중·김병주·이수진·임오경·한준호·김남희·김성회·김용태·박지혜·이재강·양문석·김용만 의원이 함께했다. 지역자치단체장인 이민근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이정화 고양부시장, 홍지선 남양주부시장도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20명이 공동 주최자로 동참해 'GTX플러스 노선안' 추진에 국회의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식은 GTX플러스 노선별로 관할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도지사가 상생협약서에 서명하면서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국회의원은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 제·개정,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는 적극 협조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GTX-G·H노선 신설 및 C노선 연장안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경기도, 국회,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GTX플러스 노선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GTX 노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신규 노선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GTX 수혜지역을 경기북부와 서남부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설 G노선은 경기 동북부 포천과 인천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인천 숭의, 광명, 서울을 거쳐 구리, 동의정부, 포천으로 이어진다. 신설 H노선은 경기 서북부 파주에서 경기 남동부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문산을 시작으로 고양, 서울을 거쳐 위례까지 연결된다. C노선 연장안은 상록수까지 운행 예정인 노선을 시흥 오이도까지 연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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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팔걷은 경기도의회 지면기사
현재 시군 운영중 광역단체 차원 확대 여부 관심… 경기도 내부검토중 경기도의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입법을 추진중이다.현재 도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시군이 설치·운영하는데,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도 차원의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가 이뤄질지 관심이다.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혜(고양4)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조례안은 도지사가 가정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보호시설을 통해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가정폭력 신고와 피해사례는 갈수록 증가해 보호시설을 비롯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도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8만2천487건으로 전국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신고 건수는 90만6천552건인데 도내 신고 건수만 전국 31.1%를 차지한다.경기도가 운영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팀 지원 대상도 지난 2022년 3천773명 지원에서 지난해 1만4천680명으로 늘어났다. 지원 건수도 7천419건에서 2만6천964건으로 증가했다.현재 도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용인, 고양, 성남, 부천, 안산 등 9개 시군에 12곳이 있다. 도내 보호시설 모두 시군에서 설치해 위탁·운영하고 있다.도가 직접 설치한 보호시설은 없으며 운영비, 부식비 등 예산 일부만 지원한다.도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모두 일반 보호시설로 해당 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아이가 10세 이상의 남자일 경우 입소가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양육하는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아동을 동반할 수 있는 가족 보호시설 설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에 경기도도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 보호시설 설치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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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동물장묘업체 적발… 안산서 3년간 월 70여마리 소각 지면기사
무허가로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 온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제보를 통해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3년5개월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했다. A씨는 월평균 70~80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천4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생산·수입·판매·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도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한편, 도 특사경은 올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획 중이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행위, 영업 명의의 도용·대여 행위,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등이 주요 단속·수사 대상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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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북전단·확성기 방송 중단을"… 경기도 접경지 주민·시민단체, 촉구 지면기사
경기도 접경지역(파주·김포·연천·동두천) 주민과 경기민중행동 등 시민단체는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 전단 살포와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대북 전단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냉전 시대부터 '심리전'의 일환으로 간주해 온 행위라는 점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충돌 위기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오물 풍선이 대북 전단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면 현 긴장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이들은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대응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명 대북전단금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조례 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회와 경기도의회에 요구했다.한편 윤후덕(민·파주갑)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선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조국 의원 등 총 62명이 참여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