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김영석 전 장관 영장심사…'묵묵부답'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김영석 전 장관 영장심사…'묵묵부답'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밤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범죄 혐의와 구속사유,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나란히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입을 꾹 다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에서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김 전 장관, 28일에는 윤 전 차관을 소환해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30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12일 브리핑을 하고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2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포토]새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조문

    [포토]새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조문 지면기사

    무술년 새해인 1일 오전 10시 40분께 단원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제종길 안산시장이 조문했다. 이날 오전 원곡공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제 시장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 앞에서 헌화 및 분향, 묵념으로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추모의 뜻을 전한 제 시장은 세월호 참사의 사고 원인이 조속한 시일 내에 규명되는 등 사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사진/안산시 제공

  • '은폐 세월호 유골' 주인은 기존수습자… 해수부 '수습본부장' 민간 전문가 손에 지면기사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의 추모식과 장례식 하루 전날이었던 지난 17일 세월호 선체 내부에서 발견된 유골은 기존 수습자인 이영숙씨로 확인됐다.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에 휩싸인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등의 조직개편을 통해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28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수습한 유골에 대해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과수로부터 이영숙씨 유골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의 유해는 지난 5월 22일 세월호 3층 선미 좌현 객실에서 발견된 바 있다. 이씨 가족은 유해를 넘겨받아 지난달 장례를 치렀다.한편, 기존 해수부 국장이 맡던 '세월호 수습본부장' 직은 민간 전문가가 맡게 될 전망이다.이날 진행된 '세월호 유골발견 관련 후속대책 기본방향 브리핑'에서 송상근 해수부 대변인은 "이번 유골 발견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을 겸임하는 해수부 내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을 민간의 역량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 '은폐 논란 세월호 유골' 기존 수습자 이영숙 씨로 확인

    은폐 논란에 휩싸였던 세월호 유골은 기존 수습자인 이영숙 씨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28일 "지난 17일 수습한 유골에 대해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과수로부터 이영숙 씨 유골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통상 세월호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한 DNA 검사 결과를 받으려면 2주가량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6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송상근 해수부 대변인은 "유골 상태가 검사하기에 양호한 상태였고, 국과수가 주말에도 운용 가능한 인력을 대부분 투입해 최대한 신속하게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5월 22일 세월호 3층 선미 좌현 객실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형태의 이 씨 유해를 발견했다. 이 씨 가족은 유해를 넘겨받아 지난달 장례를 치렀다./디지털뉴스부

  • '세월호 유골은폐' 공방…野 "꼬리자르기" vs 與 "김영춘 패싱"

    '세월호 유골은폐' 공방…野 "꼬리자르기" vs 與 "김영춘 패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4일 해양수산부 현안보고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이른바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해 실무자의 책임으로 몰아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수부 공무원들이 김 장관을 조직적으로 무시하다 벌어진 결과라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일부 여당 의원은 단호한 인적혁신을 주문하기도 했다.이에 김 장관은 1차적인 책임은 현장책임자들의 '늑장보고'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추후 대응 과정에서 자신의 불찰도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비록 3일이 늦었더라도 장관이 보고를 받은 즉시 국민에게 알렸어야 했다"며 "김 장관이 자신의 책임은 뒤로하고 실무자들을 앞세워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권석창 의원도 김 장관에게 "계속 실무자 탓을 하는데 (현재 여당은) 과거 세월호 사태 때 실무자 대신 책임자의 이야기를 했다"며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청와대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판한다"고 공격했다.김성찬 의원 역시 "세월호 침몰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 사건"이라며 "그런데 장관이 유골 발견과 관련해 사전에 대통령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정부가 적폐청산에만 함몰돼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 지난 흥진호 사건도 똑같다. 이 정부는 은폐정부"라고 쏘아붙였다.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김 장관, 해수부 공무원들의 안이한 판단을 싸잡아 공격하면서도 김 장관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해수부 조직의 해이한 기강 문제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김 장관에 대한 방어막을 폈다.공무원들이 새로 부임한 장관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곧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보직해임)과 김현태 부본부장의 일탈행위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 '더 빠르고 강력해진 특조위'…1호 신속처리안건 사회적참사법은

    '더 빠르고 강력해진 특조위'…1호 신속처리안건 사회적참사법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법이다.'세월호 변호사'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하고 여야가 진통 끝에 수정안에 합의해 24일 통과시킨 이 법은 총칙부터 벌칙 규정까지 모두 5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는 사회적 참사법의 핵심이다. 이른바 '2기 특조위'로 지칭된다. 사회적 참사법에 의한 2기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 때 활동한 1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조사 특위 등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속에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은 특조위 위원을 서둘러 선출하고, 활동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1기 특조위 때는 없던 조항을 추가했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는데, 이 중 4명은 여당이, 4명은 야당이, 1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선출한다. 특히 사회적 참사법이 공포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조위 위원 임명을 마치고, 선임 절차가 지연될 경우 6명의 위원만으로 우선 특조위를 구성해 활동을 개시하도록 했다. 진상규명이 다시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조위는 1년 동안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1년을 연장해 총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특조위 아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 안전사회 소위, 지원 소위 등을 두도록 했다.특조위는 두 사건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조사를 개시하며, 앞서 1기 특조위에서 조사한 내용, 재판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 사실 등에 대해 열람, 등사, 사본 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다. 특조위는 또 조사 대상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고발 및 수사 요

  • 김영춘 해수부 장관, '세월호 유골 은폐' 책임론 휩싸여… 여야 공방

    김영춘 해수부 장관, '세월호 유골 은폐' 책임론 휩싸여… 여야 공방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사건'으로 인한 책임 논란에 휩싸였다.유골 발견 사흘 뒤에야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데다, 이후 사태 수습도 신속·원만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 때문이다.김 장관은 지난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가진 '세월호 유골 은폐' 관련 브리핑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임명권자와 국민의 뜻에 따라 진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오전에 열린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며 "결론적으로 지휘 책임자로서 져야 할 책임의 크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해수부 조사 결과, 김 장관은 지난 17일 유골이 발견된 지 사흘만인 20일 오후 5시께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으로부터 유골 발견 사실을 처음으로 보고받았다.당시 김 장관은 곧바로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본부장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전부터 해오던 통보 절차와 매뉴얼이 있는데 왜 안 했느냐고 질책하고, 신속히 선체조사위원회와 가족들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본부장과 김현태 현장수습 부본부장은 김 장관 지시에도 불구하고 유골 발견 공개를 미뤘다.두 사람은 언론 보도가 나온 뒤인 지난 22일에서야 유골을 신원확인팀에 인계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했다.김 장관은 "유골 발견을 공개하도록 지시하고 이행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책임을 인정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장관 책임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세종청사 해수부 브리핑룸에서 논란이 된 세월호 현장 유골 은폐와 관련해 경위를 설명·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1호 신속안건' 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 세월호참사·가습기살균제 특조위 구성

    '1호 신속안건' 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 세월호참사·가습기살균제 특조위 구성

    세월호 진상 조사를 위한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 진상 규명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출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 발의안을 가결했다.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사회적 참사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선진화법상 1호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뒤, 처리시한인 330일이 지난 이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조위원은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한다.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물건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 필요시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특검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간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참사법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정했고, 정의당도 뜻을 함께 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수정안에는 합의했지만, 당내 일부 반발로 표결은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겼다./디지털뉴스부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 법안은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 당정,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사과' 지면기사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을 발견하고도 은폐한 것과 관련해 23일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정부·여당은 그러면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사퇴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세월호 유골 은폐에 대해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유골 은폐는 가족과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안겨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는 최단 시간 안에 은폐의 진상을 규명해 가족과 국민 앞에 밝히고 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이 발견됐음에도 해수부 현장수습본부에서 닷새 동안 은폐한 사건이 발생했다.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유족과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이와 함께 각 부처에 이번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자 처벌 등의 내용을 수시로 전파하는 등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일제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합동영결식이 끝날 때까지 유골 발견 사실을 숨겼던 것이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임까지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촛불 민심으로 탄생했다는 현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런 야바위짓을 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분명히 책임지고 반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 ksg2011@kyeongin.com

  • '세월호 유골 은폐' 이철조 단장 보직해임 지면기사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유골수습 결과를 은폐한 책임자로 지목된 이철조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을 보직 해임한다고 밝혔다.해수부 감사관실이 진행한 1차 진상조사 결과 사람 손목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된 것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 발표에 따르면 김현태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17일 13시30분께 현장 수습반장인 김철호 해수부 과장으로부터 유해 발굴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미수습자 가족들의 추모식과 장례식 일정의 차질을 우려하여 발인 및 삼우제 이후에 유해발굴 사실을 알리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장은 유골 발견 당일인 17일 이 사실을 김현태 부본부장에게 보고받고도 미수습자 가족들의 심리적 동요를 우려해 이를 사흘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단장은 20일 오후 5시에야 유골 추가 수습 사실을 김영춘 장관에게 처음 보고했다.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된 김 부본부장은 전날 보직 해임됐다.해수부는 공석이 된 단장 자리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김민종 수석조사관을 겸임 발령했다.김 장관은 "추가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소상히 밝혀내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