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인천시, 백령도서 '환경보건 이동학교'… '기후위기 살아남기' 초등생 교육
    사회

    인천시, 백령도서 '환경보건 이동학교'… '기후위기 살아남기' 초등생 교육 지면기사

    서해 최북단 섬인 인천 옹진군 백령도 초등학생들이 환경과 보건을 주제로 한 체험 교육을 받았다.인천시는 28~29일 백령도 백령초등학교와 북포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보건 이동학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환경보건 이동학교는 환경교육 기회가 적은 도서지역이나 환경보건 취약 가능 지역 등을 찾아가고 있다.인천시와 시 환경보건센터는 '기후위기에 살아남기!'를 주제로 백령도 학생들이 미세먼지, 알레르기, 환경호르몬 등 환경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대한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퀴즈와 게임 등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기후 위기로 인한 건강 영향과 대응법을 배운 학생들은 탄소중립 실현과 건강을 지키는 환경보건 수칙 실천을 다짐했다.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앞으로도 도서 지역 등에 다양한 환경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28~29일 백령도 백령초등학교와 북포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환경보건 이동학교'에서 학생들이 기후 위기로 인한 건강 영향과 대응법 등을 배웠다. /인천시 제공

  • 돈 벌려고 영아 거래… ‘영아 브로커’ 2심서 형량 늘어
    사회

    돈 벌려고 영아 거래… ‘영아 브로커’ 2심서 형량 늘어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데려온 신생아를 다른 여성에게 더 많은 돈을 받고 보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최성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친딸을 보낸 친모 B(27)씨와 A씨로부터 신생아를 건네받은 C(57·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5월24일자 4면 보도)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신생아의 친모인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준 뒤, 생후 6일 된 아이를 데려왔다. 그는 당시 인터넷 카페에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린 친모에게 연락한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어 같은 날 인천 한 카페에서 C씨를 만나 300만원을 받고 아이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C씨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결국 신생아를 다시 베이비박스에 맡겼고,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아동 매매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매매를 통한 불법 입양 범행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보호를 단절시키고 아동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단기간에 2배 수익”…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로 55억 챙긴 투자리딩 사기 일당 검거
    사회

    “단기간에 2배 수익”…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로 55억 챙긴 투자리딩 사기 일당 검거

    허위로 외환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사기, 범죄단체 등 조직·가입 활동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B씨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 일당에 불법으로 통장을 빌려준 2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외화지수 거래를 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12명으로부터 5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으며, 유튜브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연락했으며, 현금을 인출하러 가면서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A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하고, A씨의 자택에서 현금 7천965만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12억6천여만원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나 전화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다"며 “불법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 음주사고 낸 70대, 경찰 조사 직후 또 운전대 잡았다가 적발
    사회

    음주사고 낸 70대, 경찰 조사 직후 또 운전대 잡았다가 적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주인인 B씨에게 붙잡혔고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를 순찰차를 이용해 귀가시켰다. 그러나 A씨는 조사 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B씨가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1·2차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사고로 조사를 받고도 운전을 했기 때문에 두 사건으로 나눠 조사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이혼 안해주면 성매매 신고" 30대 여성, 남편 강요혐의 무죄
    사회

    "이혼 안해주면 성매매 신고" 30대 여성, 남편 강요혐의 무죄 지면기사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께 남편 B씨에게 "성매매한 거 형사고소된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거야"라고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개월 뒤인 같은해 6월께 협의이혼했다.검찰은 A씨의 강요로 B씨가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협의이혼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 다툼이 있었다"며 "상호 합의하에 이혼한 것이지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윤 판사는 "녹취록에 의하면 B씨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협의를 해보자'라거나 '이혼하게 되면 협의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B씨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담배소비세 특례, 연내 종료… 전국 교육감 "재정 위기 대책을"
    사회

    담배소비세 특례, 연내 종료… 전국 교육감 "재정 위기 대책을" 지면기사

    인천시교육청 올해만 900억 받아… 일몰되면 비상금 고갈"유보통합·늘봄학교 등 앞둬… 전입금 감소, 교육 질 저하"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동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교육청·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와 담배소비세를 지방교육세에 포함하는 '지방세법 특례'가 올해 말로 끝나 내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에 심각한 재정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국회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참석했다.그동안 정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소비세 일부를 지방교육세에 포함해 왔다. 담배소비세는 교육청의 중요한 세입 예산 항목이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담배소비세로 올해만 900억여원을 받았다. 이대로 특례가 연장 없이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10월 4일자 3면 보도=고교 무상교육·유보통합… 내년부터 교육 재정난 가속화) 이날 협의회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특례를 최소 2027년까지 3년 연장한 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각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비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돼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우려했다. 강 교육감은 "이대로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모든 교육청의 기금은 2026년 이후 고갈될 것"이라며 "교육재정 악화에도 교육청들은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무 일원화), 늘봄학교(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로 돌봄서비스 제공),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막대한 예산이 드는 교육정책 시행을 앞뒀다. 교육청 전입금 감소는 결국 교육 여건 악화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입장 발표 후 교육감들은 국민의힘

  • 패소한 시민도 공익소송 비용 지원… 인천시의회, 전국 첫 조례
    사회

    패소한 시민도 공익소송 비용 지원… 인천시의회, 전국 첫 조례 지면기사

    본회의서 원안 가결… 최대 1000만원남발 우려에는 "명확한 기준 마련" 인천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기관장 등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인천시의회는 최근 제2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내년 1월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시민이나 시민단체 등은 감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급별로 최대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송 비용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고, 인천시가 회수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인천시나 인천시장 혹은 산하 공공기관장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보호, 공권력의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주된 소송 목적이어야 한다. 또 소송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인천시민에게도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이 같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 관련 조례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로 광주 남구·동구·북구, 전남 강진군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되기 시작했다. 당시 개혁위는 2020년 2월께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된다"며 "적극적으로 장려돼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다"고 소송 비용 지원을 권고한 바 있다.다만 해당 조례를 악용해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동섭(국·남동구4) 인천시의원은 "변호사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익소송 여부를 판단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라며 "소송 패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공익소송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시가 광

  • '신규 기숙사 건립 논란' 인하대 총학생회, 권익위원회에 중재 요청
    사회

    '신규 기숙사 건립 논란' 인하대 총학생회, 권익위원회에 중재 요청 지면기사

    원룸 주인 등과 대립 심화에 "지자체 참여 상생방안 마련… 고충 민원 접수" 인하대학교 신규 기숙사 건립을 앞두고 캠퍼스 인근 원룸 주인 등의 반대가 극심해지자 학생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요청하고 나섰다.인하대 총학생회는 다음 달 초에 기숙사 건립과 관련한 고충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접수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 문을 여는 인하대 '행복기숙사'(가칭) 건립 계획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인들과 대학, 인천시가 상생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다.인하대 주변 원룸 주인 등이 결성한 '기숙사건립반대위원회'는 최근 인천시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앞서 이달 9일 인하대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서 대학 측에 "기숙사 건립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자리를 뜨기도 했다. (10월10일자 6면 보도=인하대 후문 상인들 "신규 기숙사 철회하라")인하대 재학생들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기숙사 증축을 대학 측에 요구해왔다. 현재 인하대 기숙사 충원율은 12.6%에 불과하다. 기숙사비 월 30여만원에는 한끼 식사와 관리비까지 포함돼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금 출연으로 지어지는 행복기숙사는 장애학생과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배정하므로 공익성이 크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 총학생회는 기숙사 건립 등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인천시도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학교와 함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갈등 상황을 중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총학생회는 국민권익위 중재 요청에 대한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는 기숙사 건립 촉구 연대서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3일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이틀 만에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의했다.김진규 인하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와 지역 상인들, 지자체가 참여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민권익위 고충 민원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인하대 캠퍼스가 있는 미추홀구를 지역구로 둔 일부 광역·기초의원들이 기숙사 건립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

  • 인천시교육청,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 기준 마련…전국 최초
    사회

    인천시교육청,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 기준 마련…전국 최초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 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출생아 수 감소로 정원 부족을 겪는 소규모 병설유치원 등 행정·재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인천시교육청은 28일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 기준 수립 및 2025학년도 학급편성 유아 정원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정한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인원은 4명으로, 유아 모집 후 특정 연령이 4명 미만이면 해당 학급을 단독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최소 인원 기준은 2025학년도 유예 기간을 거쳐 2026학년도 3세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2028학년도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도서지역(강화군·옹진군), 반경 2㎞ 내 유아교육 시설이 없는 지역,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4명 미만이더라도 학급을 편성해 공교육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육 환경과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학급당 유아 수도 줄인다. 만 3세반은 12명(도서지역 11명), 만 4세반은 17명(16명), 만 5세반은 19명(18명), 혼합반은 15명(14명) 이하로 2024학년도 대비 1명씩 감축 조정했다.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한 학급에 1~2명만 있어도 따로 예산·인력을 편성하고 교육과정을 구상하는 등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 “이혼 안해주면 성매매 신고”… 강요 혐의 30대 여성 무죄
    사회

    “이혼 안해주면 성매매 신고”… 강요 혐의 30대 여성 무죄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께 남편 B씨에게 “성매매한 거 형사고소된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거야"라고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개월 뒤인 같은해 6월께 협의이혼했다. 검찰은 A씨의 강요로 B씨가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협의이혼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 다툼이 있었다"며 “상호 합의하에 이혼한 것이지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윤 판사는 “녹취록에 의하면 B씨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협의를 해보자'라거나 '이혼하게 되면 협의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