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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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 8개 산책로 숲세권 ‘힐링 라이프’
한신공영이 양주시 덕계동 일대에 들어설 '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 견본주택을 내달 1일 오픈하고 분양에 들어간다. 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는 지하 4층~지상 29층, 전용면적 75·84㎡ 총 724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75㎡ 68가구 ▲84㎡A 462가구 ▲84㎡B 194가구다. 시공은 한신공영이 맡았다. 분양 일정은 오는 11월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는 11월13일 발표하며 25~27일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양주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12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만 충족하면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세대원 모두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또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 자유롭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거주 의무기간 및 재당첨 제한 역시 적용 받지 않는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더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였다. 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는 1㎞가 넘는 8개 특화된 산책로를 조성해 사계절 자연을 모두 만끽하며 365일 숲세권 힐링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내부 설계 역시 돋보인다.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조망에 유리하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4베이 판상형 맞통풍 구조 위주의 설계로 널찍한 개방감도 자랑한다. 주방은 넉넉한 수납이 가능한 'ㄱ', 'ㄴ'자 구조를 적용해 주부들의 관심이 높고, 집안 곳곳에 드레스룸, 알파룸, 현관창고 등을 마련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피트니스, GX룸, 탈의실(남·여), 스크린골프, 실내골프장, 작은도서관, 독서실(남·여), 주민회의실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과 함께 키즈존 및 께돌봄센터 등 자녀를 위한 시설도 들어선다. 교통, 편의시설도 눈에 띈다. 우선 지하철 1호선 덕계역을 이용할 수 있고 덕정역에서 왕십리, 삼성역 등을 잇는 GTX-C(계획) 개통이 계획돼 있어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다. 단지 앞으로는 서울 도봉구까지 연결되는 평화로가 있으며 3번 국도, 서울~양주 고속도로(계획),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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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하남 K-스타월드·캠프 콜번 도시개발 속도낸다 지면기사
미사섬·하산곡동 등 난개발 우려하남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정각각 2025·2026년 GB 해제 추진 하남시가 그동안 답보상태에 놓였던 'K-스타월드 조성사업'과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개발 대상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앞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으로써 난개발을 막는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미사섬 일원(면적 170만733㎡)과 미군반환공여지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하산곡동 일원(24만9천386㎡)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오는 2027년 11월까지로 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을 할 수 없게 된다.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미사섬 일원과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하산곡동 일원은 앞서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 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기본계획상 이미 시가화가 형성된 개발지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다.시는 시가화예정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및 결정할 경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땅값 상승을 노린 난개발을 우려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미사섬 일원에 대형 K-팝 공연장과 영화촬영 스튜디오, 영상문화 복합단지, 테마파크 등을 건립하는 대단위 프로젝트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지난 3월 '2040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결정을 한 뒤 현재 기본구상 및 사업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내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지난 3월 자체사업에서 민관합동 개발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6월 '사업화방안 및 공모전략 수립용역'에 착수한데 이어 9월에는 정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내년도에 출자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오는 2026년에는 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두 사업 모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막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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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발제한구역 8곳 도로·상수도 시설 정비 지면기사
마전1통, 마을안길 도로 폭 확대광사천 하천변, 디자인 울타리로 양주시가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8곳에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도로·상수도 시설을 정비했다.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개발제한구역인 마전1통, 울대리, 마전동 등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8곳의 도로와 상수도, 마을회관에 대한 정비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특히 도로가 협소해 차량 통행이 불편한 마전1통 마을안길은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도로 폭이 넓어졌다. 광사천 하천변에는 디자인 울타리가 설치돼 마을 미관 개선 효과도 얻게 됐다.시는 내년에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도로·상수도 개선사업 2건을 국비 지원을 받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강수현 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사업을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양주시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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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공공건축물 탄소저감 패시브 건축 확대키로 지면기사
市, 향후 사업 초기단계부터 고려건축물 이용·유지관리 측면 유리 부천시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달성을 위해 공공건축물의 탄소 저감에 효과적인 '패시브 건축기법'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패시브 건축기법은 고단열, 고기밀, 열교 없는 디테일, 고성능 창호, 열교환 환기장치 등을 기반으로 건축물을 설계해 건물의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이 기법은 에너지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적은 에너지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유지하는 등 이용자가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022년 준공된 별빛마루도서관의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함께 패시브 건축 인증도 획득해 '제17회 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시는 향후 추진되는 공공건축물 사업 역시 초기 단계부터 패시브 건축기법을 고려해 저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패시브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패시브건축 도서관과 일반도서관의 1년간 에너지소요량을 비교 분석했다"며 "그 결과 패시브건축 도서관이 일반도서관보다 에너지를 4분의 1~5분의 1 수준으로 사용해 건물이용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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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용논의 테이블로 지면기사
市-대학간 '활성화 TF' 내달 4일첫 회의… 구상 법적실현 가능 검토 활용 방안 없이 장기간 방치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5월13일자 1면 보도=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용방안 '평행선') 현안 해결을 위한 인천시·인천대 전담팀(TF)의 첫 회의가 열린다.29일 인천시와 인천대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성화 TF'를 다음달 4일 오후 인천시에서 열기로 했다. 황효진 인천시 정무부시장, 노영돈 인천대 대외부총장(법학부 교수) 등을 비롯해 두 기관에서 도시계획, 개발계획, 협약·계약 담당자들이 나와 지지부진한 제물포캠퍼스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 두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제물포캠퍼스 활용 대책을 찾는 회의기구를 마련해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현안은 인천대 송도캠퍼스 이전, 국립대학법인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인천대는 2009년 9월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로 캠퍼스를 이전했다. 그 이듬해 3월 인천전문대학과 통합했고 2013년 1월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했다. 시립 인천대의 국립대학법인 전환 직전 인천시와 인천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옛 인천전문대 부지(현 제물포캠퍼스·약 22만㎡)를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완료 이후 인천대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무상양여방식으로 제물포캠퍼스 부지와 건물을 2020년 6월 인천대로 넘겼다.인천대는 무상양여받은 제물포캠퍼스 부지 활용 기본구상을 2022년 마련했지만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소유권만 있고 처분권은 없어 개발이 불가능했다"고 했다. 무상양여 계약상 향후 10년간 사용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대는 2022년 민간사업자 제안을 받아 1천800세대 공동주택 분양을 포함한 개발 사업 추진을 검토했지만 매매 금지 조항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인천대는 제물포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고 자산 매각을 통한 개발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인천대는 '평생교육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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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장지하나어린이집·양평 화조풍월 '건축문화대상' 지면기사
화성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과 양평 화조풍월이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차지했다.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과 화조풍월이 공공분야와 주택분야에서 대상에 선정돼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은 밝고 개방적이면서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아늑한 공간구성을 통해 어린이들이 첫 공동체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어린이집의 새로운 설계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집 안팎으로 변화하는 자연을 담아낸 '화조풍월'은 넓은 땅에서 집과 자연이 최대한으로 만날 수 있도록 낮게 펼쳐진 단층의 단독주택으로, 빛과 그림자, 소리, 계절, 시간 등의 비물리적인 요소들을 공간의 단면적 형상, 공간과 공간 사이의 틈, 공간을 감싸는 재료의 물성 등을 통해 공간의 분위기로 만들고, 자연의 변화를 공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한편, 이날 양평 단독주택 '양평사색'과 인천 숙박시설 '경원재 앰배서더'도 주택분야와 한옥분야 본상을 각각 수상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분야 대상을 차지한 화성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 /국토교통부 제공'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주택분야 대상을 차지한 양평 화조풍월.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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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빈집 '세컨드 홈' 세제혜택 "가평·동두천·포천도 적용해달라" 지면기사
정부 부활 프로젝트 입법 추진에道, 인구감소 관심지역 확대 건의정비땐 거주·생활 인구 증가 효과철거후 공공활용시 재산세 완화도저출생·고령화 및 도심공동화 등으로 경기도내에도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10월14일자 1면 보도=수원 번화가 인계동마저 '공동화' 도심 속 흉물 [경기도 빈집 리포트·(1)]), 경기도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빈집에도 세제 혜택을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낸 개선 건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현재는 도내에서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도는 빈집 해소 및 인구 증가를 위해 가평군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건의안을 통해 투자 여력이 있는 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하고, 보수 등의 빈집정비사업을 하면 거주인구나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경기도의 경우 2021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총 262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도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동두천과 평택 등 2곳에서 진행 중이다.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이번 건의 외에도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재산세 완화 방안(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시 재산세 완화) 역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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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한 연장… 소형주택 판매시장도 훈풍 분다 지면기사
"최대 12년 제한, 진입장벽 불만"위험·경관 해치지 않는 조건 연장숙박 가능… 농막 3년 충족후 전환 농막보다 규제를 대폭 완화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예고에도 불구하고 사용기한을 최대 12년 이내로 제한해 불만(8월22일자 12면 보도=농촌 소멸 막겠다더니… 체류형 쉼터, 12년 뒤 철거 '모순')을 산 가운데 정부가 사용기한을 연장키로 해 소형주택 판매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법시행령·규칙 개정으로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오는 12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많게는 억대에 달하는 제작·설치비가 들어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을 최대 12년 이내로 규정하면서 불만이 제기됐었다.특히 존치기간 제한이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상 위험과 농촌경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지역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연면적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농지에 전용허가 절차 없이 지을 수 있다.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20㎡)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지는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 돼야 한다.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지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활동을 해야 한다.이밖에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 이도, 농도나 소방차,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재지구와 붕괴위험지역 등에는 쉼터 설치를 제한했고 화재에 대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별도 시행지침을 마련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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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하남시 ‘K-스타월드·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속도낸다
하남시가 그동안 답보상태에 놓였던 'K-스타월드 조성사업'과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발 대상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앞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으로써 난개발을 막는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미사섬 일원(면적 170만733㎡)과 미군반환공여지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하산곡동 일원(24만9천386㎡)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오는 2027년 11월까지로 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미사섬 일원과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하산곡동 일원은 앞서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 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기본계획상 이미 시가화가 형성된 개발지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다. 시는 시가화예정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및 결정할 경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땅값 상승을 노린 난개발을 우려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미사섬 일원에 대형 K-팝 공연장과 영화촬영 스튜디오, 영상문화 복합단지, 테마파크 등을 건립하는 대단위 프로젝트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지난 3월 '2040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결정을 한 뒤 현재 기본구상 및 사업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자체사업에서 민관합동 개발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6월 '사업화방안 및 공모전략 수립용역'에 착수한데 이어 9월에는 정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내년도에 출자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오는 2026년에는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두 사업 모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막혀 개발계획 수립 이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시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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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12년 사용기한 연장된다…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농막보다 규제를 대폭 완화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이 예고됐지만, 사용기한을 최대 12년 이내로 정하자 불만(8월22일자 12면 보도)을 산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놔 소형 주택 판매시장의 활기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법시행령·규칙 개정으로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오는 12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많게는 억대에 달하는 제작·설치비가 들어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을 최대 12년 이내로 규정하면서 불만이 제기됐었다. 특히 존치 기간 제한이 진입 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상 위험과 농촌 경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지역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연면적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지을 수 있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20㎡)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지는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 돼야 한다.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다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이 밖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면도, 이도, 농도나 소방차,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 등에는 쉼터 설치를 제한했고 화재에 대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별도 시행 지침을 마련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또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