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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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부천 공공건축물 탄소저감 패시브 건축 확대키로 지면기사
市, 향후 사업 초기단계부터 고려건축물 이용·유지관리 측면 유리 부천시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달성을 위해 공공건축물의 탄소 저감에 효과적인 '패시브 건축기법'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패시브 건축기법은 고단열, 고기밀, 열교 없는 디테일, 고성능 창호, 열교환 환기장치 등을 기반으로 건축물을 설계해 건물의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이 기법은 에너지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적은 에너지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유지하는 등 이용자가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022년 준공된 별빛마루도서관의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함께 패시브 건축 인증도 획득해 '제17회 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시는 향후 추진되는 공공건축물 사업 역시 초기 단계부터 패시브 건축기법을 고려해 저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패시브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패시브건축 도서관과 일반도서관의 1년간 에너지소요량을 비교 분석했다"며 "그 결과 패시브건축 도서관이 일반도서관보다 에너지를 4분의 1~5분의 1 수준으로 사용해 건물이용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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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포천운동장에 '반려견 천국' 문열다 지면기사
'반려견 놀이터' 내달 시범운영매주 월요일 휴장·24시간 개방포천시가 포천종합운동장에 최근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 운영에 들어갔다.29일 시에 따르면 반려견 놀이터는 648㎡ 규모로 대형견과 중·소형견 구역으로 구분돼 있다.놀이터에는 그늘쉼터와 장애물 시설(어질리티) 등 보호자와 반려견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11월 말일까지 예정된 시범운영 기간에는 휴장일인 매주 월요일을 빼고 24시간 개방된다.13세 이상 보호자와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12세 이하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동반해야 입장할 수 있다.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백영현 시장의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 하나로,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여가를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시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시간과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이라며 "반려견 놀이터가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포천시는 최근 포천종합운동장 반려견 놀이터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포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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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대기업 유치 포상금, 대폭 올리는 의왕시 지면기사
내달 13일까지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민간 3억·공무원 1억 등 상한액 인상 의왕시가 기업유치에 성과를 낸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 자족도시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법화 절차를 밟는다.시는 다음달 13일까지 기업유치 포상금 상한액 인상을 통해 국내 유수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위원 유치 조건을 강화한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개정 조례안은 의왕지역 내 대기업 유치 성과를 낸 민간인에게는 기존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공무원에게는 기존 2천만원에서 1억원 등으로 각각 증액하는 내용을 담았다.기업 유치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의왕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운영 요건도 강화한다.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배우자가 심의 안건의 당사자·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위원이 심의 안건에 자문·연구·용역·감정 실시 ▲위원(소속 법인)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위원이 스스로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회피 등의 조건을 개정안에 포함했다.시 관계자는 "포상금 상한액의 상향을 통해 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제처의 요청에 의해 투자유치자문위 운영 요건을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청 전경.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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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반대"… 경인 지자체장들 '발끈' 지면기사
2차 지정 지역·면적 정할 지시위 법률 어겨가며 경기도 제외 시켜산자부도 심의없이 경기·인천 빼 "접경지 지방만도 못해… 역차별" 정부의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임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28일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수도권(경기·인천)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지자체 단체장들은 즉각 "접경지역은 지방만도 못하다. 이마저 역차별이냐"며 발끈했다.박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회발전특구 선정에 대해 "원래 대상으로 삼았던 지역을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법이 뒤집어진다"며 수도권 입지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법이 된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그는 "기업 보고, 파주 갈래, 부산 올래 그러면 다 파주 간다고 할 것"이라며 "그럼 기회발전특구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고 지적했다. 박 협의회장은 다른 지방광역단체장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라면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대통령실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실제, 2차 특구 지정을 위해 지역과 면적을 정해야 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경기도를 제외시켰고, 산업자원부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없어 경기 인천은 현재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박 협의회장은 수도권 내 격차의 문제는 "수도권 내에서 그 격차를 해소하는 또 다른 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기회발전특구를 섞어서 생각할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애초 이 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때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조력을 받아 의결했고, 기회발전특구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은 국회에서 수도권의 접경지역과 인구소멸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기회를 열어놓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박 협의회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도내 지자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지자체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논리를 경계하면서, "접경지역은 정말 지방만도 못한 곳으로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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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권한과 책임, 지방정부로 옮겨야" 지면기사
'지방자치의 날' 국무회의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그간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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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포토]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유공 표창 수여식' 지면기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29일 시청 장미홀에서 열린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유공 표창 수여식'에서 표창장을 수여하고 유공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29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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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제물포구 출범 실무협의회 첫 회의 '불이익 배제 원칙'… 자치법규 정비 지면기사
중-동구 2026년 제물포·영종 조정특정 지역 혜택 등 수혜 확대 검토 인천시가 제물포구 출범 실무 협의 기구 첫 회의를 29일 개최하고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인천시는 이날 '제물포구 출범 공동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지난 9월 김정헌 중구청장과 김찬진 동구청장이 맺은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구와 동구는 2026년 7월1일부로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된다. 실무협의회는 인천시 전유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중구 이각균 부구청장, 동구 김진서 부구청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실무협의회는 중구와 동구의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9월 기준 중구는 496개, 동구는 499개의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자치법규를 시행 중이다. 실무협의회는 제물포구 출범 당일 시행이 필요한 자치법규 목록을 확정했다. 예를 들어 인·허가에 사용되는 공인(公印) 등록·관리 사항을 정하는 조례, 세입·세출 업무를 규정하는 금고 운영 조례 등은 제물포구 출범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자치법규 정비 과정에서 불이익 배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각종 사용료·수수료 등 주민 부담이 발생하는 조례는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만약 특정 지역·계층·단체 등에 혜택을 주는 조례가 있다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실무협의회장을 맡은 전유도 단장은 "두 자치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제물포구 출범 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상호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며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달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중구-동구,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 체결식'에서 공동합의문을 체결한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을 비롯한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19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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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안산향교, 2026년 말까지 복원… 읍성과 연계 '천년 문화벨트'로 지면기사
市, 내달 4일까지 주민 의견 접수대성전·명륜당 등 건축물도 조성시민 자긍심 향상 문화공간 계획안산시가 수암동에서 발굴된 안산향교 터에 향교를 복원하면서 동시에 천년의 역사를 담은 문화 공간 및 전통 문화·교육 체험공간을 조성해 안산읍성과 연계한 '천년의 문화벨트'로 거듭난다.29일 시에 따르면 안산향교의 최초 건립 시기는 안산이 군으로 승격된 고려 1308년 직후로 추정되며 터가 발굴돼 복원사업이 추진되는 수암동 일원(351번지 외 2필지)은 1569년(선조 2년)에 세워진 것으로 전해진다.또 안산향교는 2016년 시 향토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됐고 2018년 문화재 발굴조사로 향교터와 유물이 확인됐다.지난해 12월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시는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수암동 일원 8천70.96㎡ 부지에 제를 지내는 대성전(70.87㎡), 위패를 모시는 동·서무(각 27㎡), 교육 공간인 명륜당(57.6㎡), 유생들의 거처인 동·서재(각 25.92㎡), 향교의 문인 내삼문(11.52㎡)과 외삼문(11.52㎡) 등 건축물(총 420.79㎡)을 조성할 예정이다.예산은 74억2천800여 만원이 투입되며 건축 건물(1층 10동)은 한식목 구조다.안산향교가 복원되면 시는 2010년 왕의 전패를 모셨던 객사(외국 사신이나 중앙 관료 숙소로 사용)와 2020년 400여m 구간의 성곽 복원 공사를 완료한 안산읍성과 연계, 천년 역사를 담은 문화벨트를 조성할 수 있다.안산읍성은 고려시대 후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읍성과 관아지다. 고려시대 세워진 읍성과 향교를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올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다만 시의 안산향교 복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필수다. 안산향교의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수암동 일원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시는 다음달 4일까지 주민 의견서를 받는다.시 관계자는 "안산 향교는 과거 중요한 교육 기관으로 현재 터만 있다"면서 "이를 복원해 시민들에게 전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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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등 지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의왕시가 기업유치에 성과를 낸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 자족도시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법화 절차를 밟는다. 시는 다음달 13일까지 기업유치 포상금 상한액 인상을 통해 국내 유수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위원 유치 조건을 강화한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의왕 지역 내 대기업 유치 성과를 낸 민간인에게는 기존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공무원에게는 기존 2천만원에서 1억원 등으로 각각 증액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 유치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의왕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운영 요건도 강화한다.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배우자가 심의 안건의 당사자·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위원이 심의 안건에 자문·연구·용역·감정 실시 ▲위원(소속 법인)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위원이 스스로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회피 등의 조건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포상금 상한액의 상향을 통해 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제처의 요청에 의해 투자유치자문위 운영 요건을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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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포토] "오늘은 내가 군의원"… 가평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지면기사
가평군의회는 최근 본회의장에서 가평관내 초·중·고 학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가평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모의의회에서는 지역 학교내 올바른 폐의약품 수거 방안, 가평군 딥페이크 범죄예방 및 피해감소 방안 등 4건의 발의안에 대한 청소년 의원들의 제안설명과 '관광지인 가평의 환경보호 정책방안'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2024.10.28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사진/가평군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