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본 기사
-
사상 초유 현직 시의원 2명 구속… 인천 정가 뒤숭숭
2025-03-30
-
유통기한 지난 식빵·상한 복숭아… 어린이집 간식에 학부모들 '공분'
2024-11-04
-
[비상계엄령 선포] 법조계 ‘헌정 파괴’ 지적… 대통령 내란죄 가능성도 제기
2024-12-04
-
[단독] ‘문재인 공약’ 정규직 전환한 인천공항… ‘다시 민간 위탁해야’ 연구보고서 나와
2024-11-20
-
돈 넣는 순서대로 분양… 계약자들 ‘초치기 수법’에 당했다
2025-03-26
최신기사
-
경제
청년들 적성맞는 직업찾기… 인천 서구 '행복취업 유니버스' 참여자 모집 지면기사
인천 서구는 사회적협동조합 하늘샘배움터 주관으로 진행되는 '행복취업 유니버스'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행복취업 유니버스는 구직으로 인해 직업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39세 인천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경제·금융·노동 상담 ▲퍼스널컬러 및 이력서 사진 촬영 ▲스트레스 명상 특강 ▲경력 재설계 프로그램 ▲뇌파검사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을 선택해 20시간 이상을 수강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고립·은둔청년 등을 대상으로 직무체험 활동, 치유 글쓰기 등 사회적 활동에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자세한 내용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청년센터 서구1939(032-560-0939)로 문의하면 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인천서 50대 신호수 굴삭기에 치여 사망…중처법 대상
인천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이 굴삭기에 치여 숨졌다. 26일 오전 8시께 인천 서구 왕길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굴삭기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그는 사고 당시 굴삭기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굴삭기 기사인 40대 남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110억 전세사기’ 남성 징역 7년… 항소한 검찰 “사회적 폐해 크다”
인천 등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1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8월21일자 6면 보도='무자본 갭투자' 119억 전세금 챙긴 40대 징역 7년) 인천지검은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2)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무겁다"며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피해자들의 전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노린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세보증보험의 공적 자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을 비롯한 경기 고양·의정부 등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 430여 가구를 사들여 세입자 96명의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여객기서 술 취해 소란 40대 유죄… 인천지법 "전혀 반성하지 않아" 지면기사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40대 승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4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무원들에게 "와인을 더 달라"며 "왜 술 제공이 더 안 되느냐"고 따졌다. 승무원이 앞서 술을 제공한 기록을 보여주자 그는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마셨느냐", "이거 누가 서비스했느냐"며 되레 소리쳤다. A씨는 승무원들의 업무 공간인 '갤리'로 들어가 "내가 기내 난동이냐", "술 한 잔 더 달라고 한 것뿐이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승무원들에게 술을 추가로 달라고는 했지만, 갤리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여객기 운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소란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항공운행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승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증인들이 모두 위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법원. /경인일보DB
-
육군 17보병사단 테러대비 훈련… 김포 마산역 폭발물 의심체 제거 지면기사
육군 제17보병사단은 20일 을지연습에 참가해 다중이용시설인 김포 마산역 테러 상황에 대비한 민·관·군·경·소방 통합훈련을 진행했다.훈련에는 17사단을 비롯한 김포 마산지구대, 마산119안전센터, 김포골드라인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가했다. 훈련은 마산역 승강장에서 미상 폭발물로 의심 가는 종이상자가 있다는 주민 신고로 시작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7사단 초동조치부대 장병들은 마산지구대, 마산119안전센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조치에 나섰다.사단 위험성폭발물개척팀(EHCT)이 폭발물 의심 물체를 식별한 후 폭발물처리반(EOD)과 협력해 폭발물을 제거했다. 이후 사단 군사경찰특임대(SDT)와 김포경찰서, 김포골드라인 관계자들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거동수상자 2명을 검거한 후 훈련이 종료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무자본 갭투자' 119억 전세금 챙긴 40대 징역 7년 지면기사
수도권서 깡통전세 430여채 매입 인천 등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1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틈타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교란했다"며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을 가로채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액도 높다"며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을 비롯한 경기 고양·의정부 등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 430여 가구를 사들여 세입자 96명의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검찰 구형이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이어서 기대했는데, 고작 7년이 나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현행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피해자들은 지난 9일에는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씨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브로커, 명의 대여자 등 주범과 공모자들이 더 있다"며 "그러나 A씨만 구속되고 공모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모자 전원을 구속 기소하고 엄중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법원. /경인일보DB
-
여객기서 술 취해 소란 피운 40대 남성 ‘유죄’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40대 승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4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무원들에게 “와인을 더 달라"며 “왜 술 제공이 더 안 되느냐"고 따졌다. 승무원이 앞서 술을 제공한 기록을 보여주자 그는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마셨느냐", “이거 누가 서비스했느냐"며 되레 소리쳤다. A씨는 승무원들의 업무 공간인 '갤리'로 들어가 “내가 기내 난동이냐", “술 한 잔 더 달라고 한 것뿐이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승무원들에게 술을 추가로 달라고는 했지만, 갤리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여객기 운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소란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항공운행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승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증인들이 모두 위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혼령이 날 괴롭혀" 사람 잡을 뻔… 길거리서 둔기 휘두른 50대 '실형' 지면기사
정신이상 증세를 겪다 길거리에서 처음 본 화물차 기사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는 살인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15일 인천 미추홀구 한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B(63)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물건을 납품하려고 편의점 앞에 주차한 B씨의 화물차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둔기로 파손했고, 편의점 유리창도 깨뜨렸다. 그는 이어 B씨에게도 둔기를 휘둘렀으나 B씨가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 사건 발생 10분 전에도 지나가는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했다.A씨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보고 혼령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당일 "혼령이 옷을 사지 못하게 통제한다"는 이유로 옷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라이터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살인미수 범행은 무고한 피해자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인천 송도국제도시 건물 지하주차장서 불…30분 만에 진화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건물 지하주차장을 주행하던 차량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다. 19일 오후 7시27분께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를 주행하던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상가에 있던 학생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긴 했으나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30여분 만인 이날 오후 7시50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불이 난 곳은 지하주차장 입구 부근"이라며 “불이 난 차량은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차량"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계양구 40세 이상·직장인 대상, 90일 '인바디·걷기 챌린지' 운영 지면기사
인천시 계양구는 40세 이상 중장년층 구민과 계양구 소재 직장인을 대상으로 '인바디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계양구는 중장년층이 자신의 '신체 상태'를 정확히 알고 꾸준히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챌린지를 마련했다.계양구는 '인바디 점수'와 '워크온 걷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90일 후 '인바디 점수 3점 이상 향상'과 '워크온 챌린지 목표 걸음수'를 모두 달성한 참여자에겐 모바일 상품권 5천원권을 줄 계획이다.참여를 원하는 구민 등은 다음달 13일까지 계양구보건소 대사증후군실(계양문화로 63),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봉오대로 543번길 21), 장기건강증진센터(장기서로 8)에서 사전 인바디 검사를 하면 된다.윤환 구청장은 "이번 챌린지가 중장년층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건강증진과(032-430-7891)로 문의하면 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계양구청 전경. /계양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