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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법조계 ‘헌정 파괴’ 지적… 대통령 내란죄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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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 공약’ 정규직 전환한 인천공항… ‘다시 민간 위탁해야’ 연구보고서 나와
2024-11-20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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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구속 기소 지면기사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3월28일 인터넷보도=[단독] 인천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여러 대 발견… 인천시·선관위 전수조사 중)한 유튜버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엄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을 비롯해 서울·부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을 돌며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메라에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장비로 위장했고, 투표소 내부가 보이도록 정수기 옆 등에 설치했다. 그는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5차례에 걸쳐 공무원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조사 결과 A씨가 침입한 정황이 확인된 사전투표소는 총 41곳이다. 경찰은 이 중 36곳에서 그의 불법 카메라를 발견해 회수했다.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공범 2명도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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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공무원 '신상정보 비공개' 조치해도…"얼마든지 알수있다" 목청 지면기사
인천 지자체, 악성민원서 직원 보호홈페이지 수정·직제표 사진 뺐지만"신문고 접수시 이름·전화번호 공개"개인정보 노출 최소화할 대책 필요 인천 각 군·구청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업무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서구는 이달 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직원들의 이름을 가리고, 담당 업무와 전화번호만 공개하고 있다. 사무실 앞에 부착한 직제표에선 직원들의 사진을 뺐다. 서구를 시작으로 미추홀구, 부평구, 남동구, 중구 등도 이런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수정했다.이는 지난 2월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신상 정보를 악용한 이른바 '좌표 찍기'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과 서울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 등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공무원 신상 정보 공개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등의 별도 지침이 없어 각 지자체가 직원 보호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그러나 공직사회 안팎에선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구청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민원 창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신상 정보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인천만 하더라도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는 국민신문고를 비롯해 새올전자민원창구, 구청장(시장)에게 바란다, 120미추홀콜센터 등이 있다.인천 한 구청 공무원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전화번호와 이름이 민원인에게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구청 공무원은 "홈페이지 등에서 이름을 가려 직원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시키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른 창구에서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결국 구청 담당자가 연락해야 하는데, 특히 외부 출장 중에는 사무실 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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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또 중대재해' 지면기사
후진 굴삭기에 노동자 깔려 숨져인천도시公은 중처법 수사 빠질듯업체에 총괄 맡겨 안전 의무 없어인천 검단신도시 오수펌프장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굴삭기에 깔려 숨진 사고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현장으로 파악됐다.지난 17일 인천 서구 불로동 오수펌프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A(69)씨가 부지 정리 작업 중 후진하던 굴삭기에 변을 당했다(4월17일 인터넷 보도=인천 오수펌프장 건설현장서 60대 남성 굴삭기 깔려 숨져).오수펌프장 건설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했으며, 공사를 수주한 B업체는 2021년 11월 착공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B업체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점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다만 이번에도 발주처인 인천도시공사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은 '도급인'을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로 규정하면서도 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분 짓는 기준은 '공사의 총괄·관리' 여부다.인천도시공사는 건설업체에 공사 총괄을 맡겨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인천에서도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여러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발주처는 모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지난해 6월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전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적은 있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수리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협력업체 소속 4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도급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최 전 사장을 시공을 총괄하는 '사업주'로 봤다.인천도시공사는 A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사고 수습과 유족 지원 등은 원청인 건설업체에서 하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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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고양이 상태 연락 안줘”… 동물병원에 장검 들고 간 남성 집유
고양이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장검을 들고 동물병원 직원을 협박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9시47분께 알루미늄 재질의 장검을 들고 인천 남동구 한 동물병원을 찾아가 병원 간호사 B(28·여)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내가 칼을 못 뽑을 줄 아느냐", “다 죽일 수 있다"라며 B씨를 위협했다. 그는 병원에 맡긴 고양이 상태에 대해 연락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오랜 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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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40곳 불법 카메라 설치’ 유튜버 구속 기소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3월28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천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여러 대 발견… 인천시·선관위 전수조사 중)한 유튜버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엄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을 비롯해 서울·부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을 돌며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메라에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장비로 위장했고, 투표소 내부가 보이도록 정수기 옆 등에 설치했다. 그는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5차례에 걸쳐 공무원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침입한 정황이 확인된 사전투표소는 총 41곳이다. 경찰은 이 중 36곳에서 그가 불법 카메라를 발견해 회수했다.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공범 2명도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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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길 안 비켜줘" 폭행, 음주운전도… 인천지법, 60대 남성에 실형 선고 지면기사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6일 오전 4시27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승합차 운전자 B(56)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도로 맞은편 B씨 승합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범행했다.또 A씨는 같은 해 8월22일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만취 상태로 인천 서구 한 다세대주택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윤 판사는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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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제철 공장장·법인, 중대재해 '법의 심판대' 지면기사
일회용 마스크만 착용 작업 1명 숨져… 고용청 2억 과태료 부과 인천 현대제철 공장 폐기물 수조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함께 작업하던 6명이 크게 다친 사고(2월13일자 6면 보도=사망·중상자 모두 현대제철 도급직원…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현대제철 법인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 인천 공장장 50대 A씨와 현대제철 법인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A씨와 현대제철은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대제철 인천 공장에서는 지난 2월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폐수처리장 저류조에 있는 찌꺼기(슬러지)를 옮기던 협력업체 소속 3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중부고용노동청은 이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지 않는 마스크를 써 유해물질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또 사고 이후 인천공장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한 뒤 24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현대제철 법인에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런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자를 공장장인 A씨로 특정했고 현대제철 법인과 함께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대제철 측은 과태료 2억원을 모두 납부했으며 (사고 현장)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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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라이프
26일부터 이틀간 '계양산국악제' 지면기사
인천 계양구는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계산체육공원에서 '제10회 계양산국악제'를 개최한다.계양산국악제는 전통문화예술 계승과 우수한 국악 인재 발굴을 위해 2015년 계양정명 800년 기념사업으로 시작됐다.이번 국악제에서는 'KBS1TV 국악한마당' 프로그램과 연계해 유명 국악인들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악 경연대회 본선, 기획공연, 부대행사 등이 진행된다.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구청 문화체육관광과(032-450-5874)로 문의하면 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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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길 안 비켜줘” 운전자 폭행하고 음주사고도 낸 60대 실형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6일 오전 4시27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승합차 운전자 B(56)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도로 맞은편 B씨 승합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범행했다. 또 A씨는 같은 해 8월22일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만취 상태로 인천 서구 한 다세대주택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 윤 판사는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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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서구 봄철 비산먼지 다량발생사업장 42곳 점검
인천 서구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이 잦은 사업장 42곳을 점검해 2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구는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 42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등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방진벽, 야적물질 방진덮개)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사업장 2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은 각각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했거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기준이 일부 부적합(세륜·세차 미흡)한 상태로 운영 중이었다. 서구는 적발된 사업장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향후 개선사항과 이행관리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대형 공사장(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비롯해 아스콘 제조업체·폐기물처리업체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민간(인천자율환경연합회)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감시 활동과 사업장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