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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정부 "장애인 24시간 돌봄 확대"… 단체 "중증자립 지원 체계 급해" 지면기사
정부가 16일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체계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에 대한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자리 걸음에 불과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부는 이날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사업 등의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책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4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사업과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평가 절차를 거쳐 확대한다.장애인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장애인 직업 재활과 일자리 제공 등 소득과 고용 보장 강화 계획도 밝혔다. 개인에게 예산을 지급해 사회서비스 이용 선택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장애인 개인 예산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장애가족 부담완화 목적 추진"공공일자리 확충 먼저" 지적새 경제 정책 놓고 의견 분분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정작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빠진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돌봄'이 아닌 '자립'인데 이러한 비전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고 정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탁미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장은 "저희는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를 갖춰달라는 건데 윤 정부는 '돌봄'으로 가고 있다"면서 "현재 광주에서 시범 사업 중인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2024년까지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기존 정책 재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개인 예산제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예산제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중증 뿐 아니라 발달장애인에게도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은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충이 시급하다고 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장애인 정책 비전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장애인들의 가장 큰 요구 사항은 공공일자리 확충"이라며 "공공일자리가 많아져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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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정책 누설자, 공무원이면 처벌받는다 지면기사
윤석열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 자료를 유출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16일 발표 예정이었던 윤석열 정부 정책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로 공문서를 만들어 유포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으나, 기획재정부는 "유출 경로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공문서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최초로 정보를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서를 '누가' 유출했는지에 따라 처벌은 달라진다.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이 자료를 유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해 질 수 있다.경제 활성화 자료 온라인에 확산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가능성직무와 관련 없다면 처벌 어려워다만 단서 조항이 달린다. 누설된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해야만 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기밀을 뜻한다. 일례로 신창현 전 의원은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사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신 의원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일종의 선처다. 당시 검찰은 택지개발 후보지 지가에 미친 영향 등을 참작해 이러한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문건을 유출한 자가 공무원이 아니어도 처벌까지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된 문서는 당초 기자들에게 일종의 '엠바고'(일정 시간까지 한시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 형태로 제공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을 제공 받은 기자 중 한 명이 최초 유포자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신민영 형법 전문 변호사는 "공무상 주체는 공무원(공무원을 했던 이)에 한정되며 벌금형이 없는 엄중한 죄로,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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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상관에 손가락욕' 20대 징역형… 수원지법 "군기 훼손 중대한 범죄" 지면기사
군대 상관을 향해 중지를 치켜들고 손가락으로 욕을 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는 군 형법상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송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은 군대 군기를 훼손시켜 전투력을 약화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모욕의 방법과 공연성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강원도 육군 모 부대에서 지난해 1월께 저녁 점호를 마치고 뒤돌아서 생활관 밖으로 나가는 B중사를 향해 중지를 치켜세우는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함께 점호하던 병사가 B중사를 지칭하며 욕설하는 소리를 듣고 웃다가 B중사로부터 "점호 중 웃지 말아라"라는 지적을 받은 뒤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재판을 받던 A씨는 올해 초 제대하면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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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물고문' 친언니 부부 범행 방조한 친모에 징역 2년 지면기사
자녀를 학대하는 친언니 부부의 범행을 방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조재연)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친언니로부터 자녀가 학대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20년 7월 직장 등 문제로 친언니에게 자녀를 맡겼지만, 이들 부부는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아이를 폭행하는 등 학대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친언니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자녀의 신체에 멍이 든 사진을 전달받고도 이를 모른 체 넘어갔다.자녀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복숭아 나뭇가지도 A씨가 구매해 친언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대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데 그런 피해자가 학대받는 것을 방임했고, 친언니가 피해자 양육을 맡아주는 것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미루는 건 자리 합리화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 구형량인 징역 2년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소한 것을 전제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방임 행위가 지속하는 중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것은 부모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리한 양형 인자로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 아동학대 치사죄나 살인방조죄로 형량을 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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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2022 초·중학교 학부모폴리스' 발대 지면기사
수원남부경찰서(서장·김순호)는 14일 '2022년도 학부모폴리스' 발대식을 진행했다.학부모폴리스는 수원지역 초등 및 중학교 학부모 3천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학교전담경찰관, 교직원과 합동 순찰을 벌이는 등 청소년 선도·보호 및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발대식에는 학부모폴리스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김순호 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청소년들이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건 경찰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나서야 가능한 일"이라며 학부모폴리스 회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남부경찰서는 14일 4층 강당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한 '2022년도 학부모폴리스' 새 출발을 알렸다. 2022.6.14 /수원남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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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교통사고, 단순 부상은 형사처벌 못해 지면기사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 외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지난달 31일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3살 여아가 1.5 t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운전자는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당한 경우에 한 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유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이다. 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냐… 사망·중상해 아니면 운전자 책임 못 물어2020년 경기도 955건 발생… 보행자 보호에 소홀한 '사각지대' 도마위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통계를 보면 지난 2020년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955건이다. 전국(2천728건)에서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중 35%에 달하는 수치다. 이 사고로 인해 8명이 목숨을 잃었고, 1천103명은 부상을 당했다. 181명은 중상, 922명은 경상을 입었다.하지만 최근 용인의 사례처럼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 운전자는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중상해는 경찰에서 집계하는 부상과 다르게 신체 고유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뒤 극적으로 신체 기능이 회복되거나 무면허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자칫 운전자가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피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운 셈이다.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되지 않는 곳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다는 게 법적 근거가 됐다.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아파트에서 외부 차량 출입을 금지한다면 단지 내 보행로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되는데, 전문가들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통상 사유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는 입법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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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마약 투약 혐의… 경찰, 20대 여성 현행범 체포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3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수원시 권선구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자살을 암시하는 연락을 보내왔다"는 A씨 친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 널브러진 주사기 다수를 발견했다.A씨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경찰은 A씨 소변과 마약 투약용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성분 분석 및 마약 검출 여부를 의뢰했다. 경찰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마약 유통 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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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방조제 물살 휩쓸린 고무보트… 배수로 빨려들어 60대 이송중 숨져 지면기사
안산 시화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고무보트가 배수로에 빨려 들어가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13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시화방조제에서 낚시를 하던 고무보트 한 척이 물살에 휩쓸려 배수로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보트에는 60대 남성 2명과 50대 중국인 남성 1명 등 3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 중 60대 A씨와 50대 B씨는 인근을 지나던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그러나 A씨는 병원으로 이송 중 결국 숨졌다. 생존자인 B씨는" 사고 당시 시동이 꺼지면서 보트가 뒤집혔고 열린 수문을 통해 휩쓸려 나갔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고 당시 배수로로 고무보트가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평택해양경찰서 제공안산 시화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고무보트가 배수로에 빨려 들어가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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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署, 북한 이탈주민 사회 정착 '가족사랑 힐링캠프' 지면기사
수원남부경찰서(서장·김순호)는 최근 관내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가족사랑 힐링캠프'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용인 캐리비안베이에서 진행한 야유회에는 노춘영 수원남부경찰서 안보과장과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사)위드인 사람과 함께, 북한 이탈주민 가족 50여 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친목을 다졌다. 북한 이탈주민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행사에 참여한 한 북한 이탈주민은 "가족과 함께 나들이 기회를 마련해 주신 남부서 경찰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노춘영 과장은 "북한 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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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으로 여성 집 침입한 40대, 항소심 '징역 10월→1년2월'
여성이 홀로 사는 집에 성적인 목적을 갖고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김경진)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9시20분께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에 들어간 뒤 현관에 놓인 구두를 보고 여성이 사는 집임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을 비웠던 여성이 귀가한 뒤 남성을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성적인 목적을 갖고 여성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 불안감을 호소하며 밤에도 불을 끄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