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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발판·승강로 등 안전시설 마련 안 돼" 지면기사
판교 승강기 설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사 (2월9일자 1면 보도=판교서 추락사 '중대재해처벌' 경기남부 첫 사례될까) 한 것을 두고 '열악한 작업 환경'이 참사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 승강기 노동자 추락사고는 발판, 안전고리, 승강로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정 무색 길이 맞는 안전벨트 없어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 원인 힐난 마이크를 든 김훈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노동안전위원은 "승강로에 들어갈 때 안전벨트를 체결하고 나와서 안전벨트를 풀어야 하는 게 (승강기 안전관리법)규정"이라며 "승강기 현장 특성상 안전벨트가 3~4m가 돼야 노동자가 오르내리며 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안전벨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m 안전벨트를 멘 노동자가 일을 하려면 안전벨트를 풀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노동자들의 안전 관련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민주노총은 원청업체인 요진건설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요진건설산업은 시공능력평가 74위에 달하는 업체임에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추락, 낙하 방지, 안전 난간 등이 부실한 업체로 꼽고 있다. 중대재해 기업인 요진건설산업 사업주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 승강기 노동자 추락사고는 발판, 안전고리, 승강로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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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승강기 공사중 추락 노동자 부검 결과 '충격에 의한 다발성 손상'
성남 판교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 추락해 숨진 노동자들의 사인이 '충격에 의한 다발성 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다.성남수정경찰서는 9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노동자 2명의 사인을 전달 받았다.지난 8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 판교2테크노밸리 신축 건물 공사장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지상 12층에 있던 승강기 상판 위에서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승강기가 추락, 함께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판교제2테크노밸리에서 건물 공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했다. 사진은 사고 발생 사업장 모습. 2022.2.8 /이시은 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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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단독] 경기도 축협 직원, 3년간 7억원 횡령… "감사 결과에 따라 고발"
경기도 A축산농협 소속 직원이 7억원대 현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농협중앙회에서 내부 감사에 나섰다.9일 A축협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화성의 한 유통센터 소속 직원 B씨(40대)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B씨는 정산과 채권 등 확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3년여간 7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축협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B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A축협 관계자는 "현재 감사실에서 B씨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며 "B씨에게 인수인계를 받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 중앙회에 제보한 뒤 감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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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이찬희씨 '산재 불승인'… "시대적 요구 역행하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현대차 디자이너 이찬희 책임연구원 유족이 신청한 유족급여 지급 청구를 불승인했다.공단 질판위는 지난 4일 이씨 사건을 심리(2월7일자 7면 보도=현대차 디자이너 故 이찬희씨 산재여부 주중 결정… '대기업 장막' 벗기는 사례 주목) 한 뒤 최근 이같이 결정했다. 질판위는 이씨의 사망과 업무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이에 이씨의 동료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오승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 의장은 8일 '이찬희 책임연구원 산업재해 불승인 시대 역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인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공단은 고인의 죽음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비상식적이고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판정을 내렸다"고 규탄했다.사측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한 '제3기관'을 두고도 일방적인 조처였다고 비판했다. 오 의장은 "디자인센터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달 28일 '남양연구소 조직문화 개선위원회'를 구성을 알려왔다"며 "사측이 위임한 법무법인 화우는 노동이슈에서 사측의 법률 대리와 자문을 해온 법인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관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위원회는 유가족 의견을 반영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개선위원회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회사에 보낸 상태"라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현재 개선위원회는 유가족과 노조의 최소한의 의견마저 반영되지 않아 조사 결과 또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며 "디자인센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대차 이상엽 부사장은 이씨에 대한 질판위 심리가 열린 지난 4일 남양연구소 디자인센터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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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분당경찰서에 '성남FC 의혹' 보완 수사 요구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성남 분당경찰서에 '성남 FC 후원금'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며 "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조처"라고 8일 밝혔다. 수원지검에서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며 두산과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지하는 대신 이들 기업의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다.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18년 해당 사안으로 고발 돼 분당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난 바 있다. 그 뒤 고발인 측에서 이의 신청을 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었다.그 과정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박하영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돌연 사의를 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박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한 것은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사건 수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인 것으로 알려졌고 그 뒤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무마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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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배드파더스 구본창씨… 3년새 28번 고소·고발 겪어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생존권" 지면기사
구본창(59)씨는 최근 3년 사이 28번의 고소·고발을 겪었다. 그러고 나서도 다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활동을 이어나간다. 현행 양육비 이행법의 한계와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가 미비하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양육비 지급' 싸움 일선으로 이끌었다. 구씨는 "한국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 양육비를 받으려면 총 3번의 소송을 해야 한다.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내려진 뒤 이행 명령과 감치 여부 결정을 위한 소송까지 1년에서 길게는 2년을 기다려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미지급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지는데 양육비 지급규모가 크지 않는 이들은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매월 받아야 할 양육비가 50만원이라면 미지급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만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지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양육비 이행법에 한계가 있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는 설명이었다. 실제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문을 닫은 뒤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구씨는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닫겠다는 공지가 나간 뒤 양육비가 끊긴 이들이 많다.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이다. 양육비 미지급은 마냥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적절차로 3번 소송해야 받게 돼비용 적으면 도움조차 못받는 구조'직장명 미공개' 수위낮춰 운영방침 제2의 배드파더스가 될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운영 방식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전 통보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 이름, 나이, 거주지 도로명 주소와 출신 학교 등이 공개된다. 다만 '직장명' 공개 범위가 달라진다. 이전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직장명까지 밝혔다면 앞으로는 직장명이 공개되지 않는다. "신상 공개 수위를 조금 낮췄다는 것 외에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특히 제가 하는 역할은 같고요. 제보자, 미지급자, 사이트 운영자 간 소통 역할을 하는 거죠. 운영자 신상이 공개되면 힘들 게 뻔하니까. 그 사이에서 '소통'을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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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단독] '배드파더스' 4개월 만에 재개… 정부 신상공개 면죄부 벗긴다 지면기사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던 '배드파더스'가 4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연다. 배드파더스 활동가 구본창씨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활동을 다음주 중 재개할 것"이라며 "제2의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구씨는 지난해 10월 20일까지 3년여간 배드파더스에서 활동해왔다. 구씨가 몸 담았던 배드파더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업무를 넘겨받으면서 문을 닫았다. 운전면허 효력 정지 등 '예외 한계''양육비 미지급자' 다음주 중 재개 하지만 정부가 시행 중인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에서 규정한 면책 조항에 따라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육비 이행법 21조의3 제1항과 시행령 17조의3 제3항 등을 살펴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 명령을 결정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는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되거나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다만 운전면허를 생계 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이라면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일부 양육비 미지급자에 한해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또 법적 제재를 적용하려면 양육비 미지급자가 법원에서 감치 명령(최대 30일간 인신을 구속)을 받아야만 하는데 실거주지가 불분명한 이가 많은 양육비 미지급자 특성상 소를 제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신상 공개에도 양육비 미지급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여가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과 나이, 직장 도로명 주소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와 달리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탓에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고 결국 미지급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법무법인 숭인 강효원 변호사는 "면책 조항이 있어서 양육비 지급을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지 오래"라며 "허술한 법적 제재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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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 FC 수사 무마 의혹'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 지시
수원지검이 '성남 FC 광고비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해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수원지검은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한 부장검사회의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성남지청이 지난달 말 수원지검에 이 사건 처리 계획에 대한 지휘를 건의했고 그에 대한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이번 논란은 지난달 26일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박하영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돌연 사표를 내면서 불거졌다. 박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한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 FC에 후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 처리를 두고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이견이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장검사는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해야 한다는 입장 이었으나 박 지청장이 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이러한 논란이 일자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경위 보고서를 전달했다. 김 총장이 신 지검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처였다. 하지만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박 지청장이 본인의 입장을 반영해 내용 일부를 수정하라고 지시하는 등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수원지검의 수사 역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검찰의 '수사 뭉개기' 의혹이 증폭됐다. 반면 성남지청은 일련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상태다. 성남지청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수사 기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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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디자이너 故 이찬희씨 산재여부 주중 결정… '대기업 장막' 벗기는 사례 주목 지면기사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 등으로 숨진 현대차 디자이너 고 이찬희 책임연구원(1월 19일자 7면 보도=과로사 호소에 은폐 의혹까지… 촛불 든 현대차 동료들) 산재 신청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이 앞으로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산재 인정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이찬희씨 유족 측은 지난 4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다. 심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한 시간 가량 이어졌다. 위원들은 현대차 임직원에 이어 이찬희씨 유족을 만났다. 심의위원으로는 총 9명이 참여했고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이 다수결로 산재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오는 9일 나올 예정이다.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 2차 심의를 통해 산재 여부를 결정한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 심의받아유족들 '가스라이팅' 심각성 전해일부 위원들 '모호한 증거' 반박도 이날 공단 청사에서 만난 이찬희씨 배우자 A씨는 위원들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많아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A씨는 "일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다"며 "찬희씨가 일을 많이 한 것보다 직원에게 가스라이팅을 했던 사내 분위기가 더 문제라는 걸 위원들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찬희씨를 떠올리던 그는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유족 측이 공단에 제출한 자료는 찬희씨와 배우자 간 카카오톡 대화 기록과 동료들의 익명 진술 등이다. 회사 출퇴근 근무 기록이 아닌 정황 증거인 탓에 일부 위원은 과로사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아니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찬희씨 사례는 국내 대기업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산재 인정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찬희씨가 산재 인정을 받는다면 유사한 사례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통상 위원회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만 산재를 인정해 왔다. 이 때문에 표면으로 드러나는 '체계'가 잘 잡혀있는 대기업의 경우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유족 측 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김위정 변호사는 "다른 대기업에서 발생한 과로사 역시 소송까지 가서야 산재 인정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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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돌봐줄 사람 없을까봐" 빚더미에 엇나간 부정 지면기사
홀로 키우던 11살 딸을 살해한 뒤 함께 목숨을 끊으려던 친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오른다. 당시 피고인 A씨는 배우자와 2번의 재혼과 이혼을 번복 한 뒤 심적으로 지쳐 있었다. 그가 위안을 얻기 위해 시작한 건 다름 아닌 모바일 게임이었다. A씨가 게임에 쓰는 돈은 늘어만 갔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다.A씨는 가상화폐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단기간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결국 그는 지난해 4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하지만 그는 투자에 실패해 빚더미로 내몰렸다. A씨는 2억원 상당 채무를 떠안았고 수시로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그는 그해 10월께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다. A씨는 흉기를 구입한 뒤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딸 B양을 먼저 살해했다. '딸을 보살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그는 현장을 찾아왔던 B양 담당 교사에게 발견,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과 2년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다.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동기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는 게 법적 판단 근거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과 동생들에게 부담될 수도 있어 피해자를 살해할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 선택으로 범행에 이른 것인데 피해자의 생명을 피고인이 좌우할 수 있다고 여긴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또 "피해자는 어려서부터 친모와 떨어져 피고인을 더욱 의지해 신뢰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고인도 범행 당시 우울감 등에 휩싸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