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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일평생 모은 재산 카이스트에 쾌척한 김동명씨 지면기사
"나누는 기쁨만큼 큰 행복이 없습니다."경기도에서 60여 년간 법무사로 활동 중인 김동명(90)씨는 '베푸는 일'은 일생의 큰 기쁨이라고 강조했다.김 법무사는 일평생 모아온 20억원 상당을 지난 10월 카이스트에 기부했다. 현금 3억원과 1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내놓은 것인데, 이는 '김재철AI대학원 발전기금'으로 인공지능(AI) 연구와 개발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카이스트 기부는 '과학 기술이 한국의 미래'라는 그의 확신이 계기가 됐다. 김 법무사는 "1980년대부터 미래학문이 될 만한 것들을 공부했다"며 "기술 변화에 관심이 많았고 그러던 중 과학 인재가 모인 카이스트가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통해 카이스트에 기부하는 이들이 많다는 걸 알았고 그런 곳에는 이유가 있겠다 싶어 기부를 결심했다"고 했다.현직 법무사인 김씨는 자필 편지와 함께 사인 증여 서류를 직접 카이스트에 보냈다. 사인 증여는 사후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증여자가 생전에 미리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이다. 그는 "기부 서면을 우편으로 부쳤는데 한 달 넘도록 카이스트에서 답이 없었다"며 "회신을 손꼽아 기다리던 중 카이스트에서 연락이 왔고 기부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서 60여년간 법무사로 활동인공지능 연구·개발에 사용될 예정공익 헌신 법무사협회 감사패 받기도 그는 공익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대한법무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김 법무사는 일전에도 크고 작은 기부를 이어왔다. 그의 고향은 도시 개발로 자취를 감춘 충남 연기군 금남면 반공리다. 그는 이미 이곳에서 '기부 천사'로 유명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밤길이 어둡다는 말에 신호등 개선 사업을 도왔어요. 시계탑도 설치했고요. 이웃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덩달아 웃음 지어지더라고요."끝으로 그는 과학 기술 발전은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한평생 법조계에 몸담아온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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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거래' 기획소송 변호사 실형… 허탈한 원주민들 지면기사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에서 발생하는 이권을 둘러싼 다툼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른바 '딱지거래' 기획소송을 주도했던 변호사가 최근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택지개발에서 발생하는 법적 다툼에서 이권을 얻으려 했던 사건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들의 꼬임에 이끌려 소송을 벌인 원주민들은 실익 없이 시간과 돈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알선대가 브로커 6명 1억2천만원 줘법원, 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택지 공급 계약 체결 전에 전매를 약속하는 택지분양권 매매 계약을 업계에선 이른바 '딱지거래'로 지칭한다.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고덕신도시 개발에 따라 거처를 옮겨야 하는 원주민에게 부여되는 이주자 택지분양권을 전매한 원주민들의 거래 행위(2020년 6월15일자 1면 보도=평택 고덕지구 이주자택지 소송전 '점입가경')는 대법원으로부터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평택 고덕신도시 원주민들은 최종 매수인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여 왔는데, 이 대법 판례에 따라 원주민들이 매매계약 무효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분양권을 되찾거나 기존 택지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다. 대법 판례 때문에 이미 결말이 정해진 소송이었는데도 원주민들은 소송 브로커에 이끌려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빈번했다.대법 판례상 '무효' 불구 허위소송고덕 주민, 실익없이 시간·돈 피해 수익금을 노린 브로커들이 원주민들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소송을 부추기고 정상 거래한 매수인들을 옥죄왔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최근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평소 '딱지거래' 관련 사건을 주로 맡아온 변호사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평택 고덕 원주민을 상대로 대규모 허위소송을 벌여왔다.그는 수익금을 빌미로 소송 브로커를 모집하고 브로커 6명에서 소송 알선 대가로 모두 1억2천여만원을 지급했다. 택지개발에서 나타나는 '딱지거래'를 이용해 소송을 일으켜 이득을 취해온 것이다.법원은 기획 소송을 주도한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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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옷 수거함에 신생아 버린 20대 여성 '구속'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수원지법 배준익 판사는 26일 사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오산시 궐동의 한 의류 수거함에 자신이 출생한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한 혐의를 받는다.헌옷을 수거하던 한 남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류 수거함에서 숨진 영아를 발견했다.당시 영아는 탯줄을 단 채 알몸 상태로 이불에 싸여 있었다.A씨는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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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선구 노래방 점주 타살 혐의점 없어"… 국과수 부검 1차 소견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된 수원시 권선구의 한 노래방 점주의 사인은 '내적 요인'라는 소견이 나왔다.수원남부경찰서는 24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A씨의 사인은 내적 요인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망 원인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A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2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노래방에서 발견됐다."노래방에 쓰러진 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출동했지만 이미 A씨는 숨을 거둔 상태였다.소방 공동 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다만 A씨 주변인들은 여전히 이번 사건이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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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法 "백현동 옹벽 아파트 부분승인 정당" 지면기사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에 대한 부분 사용 승인을 인정한 성남시의 행정절차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정덕수)는 23일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옹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간 계측 대책, 위험 발생 시 위험전파 시스템 구축 등의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라며 "입주자 전체의 생명과 재산 보호, 쾌적한 주거생활 확보의 공익이 사용검사 신청 반려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행사 '반려처분 취소 소송' 패소"보완조치 안 해" 성남시 손들어줘논란이 된 백현동 아파트는 15개 동 1천223가구 규모로, 지난 6월 입주가 시작됐다. 성남시는 지난 6월9일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를 완료했지만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의 경우 검사를 보류한 채 한국지반공학회와 대한건축학회의 안전성 검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에 요구했다.백현동 아파트 옹벽은 길이 300m에 최대 높이 50m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혜 의혹으로 인한 감사원 공익감사도 청구된 상태였다.그러나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대한건축학회 보고서만 내고 한국지반공학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성남시는 지난 9월14일 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했다.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지난 6월 아파트단지 전체가 아닌 동별 사용검사만 완료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한편, 감사원에서도 아파트 용도 변경 등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정치권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김인섭씨가 지난 2015년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의 모기업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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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노래방 점주 숨진 채 발견… 지인 측 "타살 의심"
수원시 권선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한 점주가 숨진채 발견됐다. 숨진 점주의 지인은 타살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23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22일) 오후 2시25분께 한 여성이 노래방에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공사 작업을 하기 위해 노래방을 찾은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방이 현장을 출동한 당시 이미 여성은 숨을 거둔 상태였다. 소방 공동 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여성에게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다만 경찰은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부검 진행 예정"이라며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하지만 주변인들은 이번 사건이 살인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숨진 여성을 7년 동안 알고 지냈다는 한 지인은 "20일까지도 연락을 했는데 이튿날부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며 "당시 아는 오빠가 (노래방에) 찾아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래방 문이 열려있었다는 점에서 타살이 의심된다. 사건이 화요일이나 수요일 새벽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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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유죄 배드파더스 대표활동가 구본창씨 "양육비는 아동 생존권" 반발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행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서는 사실을 적시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는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23일 오전 법정에 들어선 배드파더스 대표활동가 구본창씨는 긴장한 듯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방청석에 앉았다. 양육비 지급 책임을 저버린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정장 차림으로 두 손을 꼭 모아쥐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구씨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 직장명 등 신상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다. 검찰 측 항소로 지난해 9월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구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윤성식)은 이날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란 일정 기간 선고를 보류했다가 해당 기간 동종 전과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소가 제기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 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또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신상 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는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선고 직후 방청석 곳곳에서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와 시민들은 "이게 사법부냐"라며 불만을 쏟아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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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배드파더스 항소심서 유죄
[속보] 배드파더스 항소심서 유죄...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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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내고 시신 유기까지… 30대 징역 4년
음주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6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음주 사망사고를 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용인시 처인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1.5t 트럭을 운전하던 중 우측 길가를 따라 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6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새벽 사고 현장에서 B씨를 도로 인근 도랑에 밀어 넣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노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 차량을 정비소에 맡기고 술을 마시는 등 범행 후의 행동도 나쁘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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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 유통업자, 2심도 징역형… '정황근거' 양형 지면기사
동스크랩(폐동) 업계는 유통 구조 특성상 무자료 거래의 불가피함 등을 호소하지만 법원은 또다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냈다. 정치권도 문제를 인식해 관련 세금납부 방식 등 변경을 위한 입법(12월17일자 10면=[이슈&스토리] ‘동스크랩 유통’ 무엇이 문제인가·12월21일자 7면 보도=불법수출 1조원대… '세금전쟁' 폐동, 단속피해 해외로)까지 나선 바 있지만 이에 반하는 판결이다.폐동 유통업자 이모씨는 21일 1천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의심'이 된다며 중형을 유지했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는 이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 100억원을 추징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가 영리 목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해왔다는 취지다. 다만, 법원은 이번에도 이씨의 사업장 위치와 면적, 사업 기간 등 정황 근거만을 양형 이유로 내세웠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폐동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시흥 등 피고인이 사용했다고 하는 (사업장) 임대 사용 내역과 야적장 면적, 위치 등을 살펴봤을 때 실제로 거래를 했는지 의심이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고려해도 원심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씨를 통해 폐동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성명 불상' 업체에 대한 세무당국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누구에 의해 (거래가) 이뤄졌는지 명백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法, 3년6월형 원심 유지·항소 기각사업장 위치·면적 영리목적 의심"업계 특성상 중요치 않아" 반발재판부에서 이 같은 판결을 선고하자 업계 종사자들은 즉각 반발 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