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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자녀 살인미수 여성 항소심도 실형 지면기사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활고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양육하는 외조부모 및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18년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아들과 딸을 홀로 키워왔다. 그러던 중 생활고와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돼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다. A씨는 지난 2월27일 두 자녀에게 "여행가자"라며 오산의 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자녀들을 흉기로 찌른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 그러나 함께 있던 A씨의 딸이 업소 관계자에게 도움을 청해 119에 신고했고 모두 목숨을 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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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시달려서…" 자녀 살해 기도 여성 항소심도 징역4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녀 인권을 무시한 부모의 일방적 선의로 포장된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라면서도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활고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양육하는 외조부모 및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18년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아들과 딸을 홀로 키워왔다. 그러던 중 생활고와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돼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다. A씨는 지난 2월27일 두 자녀에게 "여행가자"라며 오산의 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자녀들을 흉기로 찌른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그러나 함께 있던 A씨의 딸이 업소 관계자에게 도움을 청해 119에 신고했고 모두 목숨을 건진 것으로 조사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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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캠핑장 전력 제한 '갑론을박'… "불편하다" vs "안전상 필요" 지면기사
캠핑족들 사이에서 캠핑장 내 전력 제한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현행법상 캠핑장 텐트 내 사용 전력은 600W로 제한되는데 이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반면 일부 시민과 전문가들은 안전상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9일 수원에서 만난 한 캠핑 마니아는 "텐트 내 이용 전력 제한은 낡은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겨울철에는 보온을 위한 전자기기 사용이 불가피한 만큼 전력 제한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캠핑을 즐겨 한다는 B씨도 "전력 제한 때문에 전열기구가 아닌 등유난로를 사용하는데 냄새도 심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사용하면 자칫 일산화탄소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600W론 겨울 전열기구 사용시 부족SNS 등 온라인서 잇단 완화 목소리2015년 화재 사고 뒤 불가피 의견도 이러한 논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캠핑장 내 전력 사용 기준을 묻는 글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600W다. 온풍기와 전기요 두 개를 사용하니 차단이 된다. 800W에서 1000W 정도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미니 온풍기 켜니까 캠핑장 전체가 바로 전력 차단이 돼버렸다"와 같은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통업계에서도 캠핑장 전용 저전력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제한된 전력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히터와 캠핑 매트 등 추천 제품 정보도 캠핑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공유되고 있다.다만, 안전상 이유로 전력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온라인 상에는 한 때 '캠핑장 전기 600와트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글이 올라와 캠핑장에서 안전상 이유로 전력을 제한한다는 이들과 전력 제한을 둔 건 캠핑장에서 전기 요금을 아끼기 위한 꼼수라는 의견이 맞붙기도 했다.이와 관련, 한국캠핑협회 관계자는 "지난 2015년 강화도 캠핑장 화재가 발생한 뒤 안전상 이유로 텐트 내 전력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도 "캠핑장 이용자들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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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정보로 투기 혐의… 檢, 전 경기도청 공무원 징역 7년 구형 지면기사
검찰이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공무원과 그의 부인에게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와 아내 B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인정됐는데도,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비상식적인 말로 일관하고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B씨도 남편과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는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사건 이후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고 강조했다. 결심 공판서 아내엔 징역 4년내년 1월19일 선고 공판 주목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투기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큰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사죄한다"며 "다만 나는 정말 투기하지 않았다. 사건 이후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으로 매장됐다"고 말했다. B씨도 "남편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선고 공판은 내년 1월19일 열린다.A씨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8년 8월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 1천559㎡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수용 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천만원에 취득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가 확정된 뒤 해당 토지 거래가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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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동스크랩 세금대란 지면기사
최근 자신을 동스크랩 업계 종사자라고 소개한 제보자를 만났다. 동스크랩 유통 거래 특성상 무자료 거래가 불가피한데, 과세관청에서는 정상거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업계 종사자들을 조세 포탈범으로 내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제보자가 뭔가 잘못 알고 하는 말이라 생각했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대원칙하에 국민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물리고 있지 않은가. 세금을 다 내고도 옥살이라니. 사뭇 믿기 힘든 일이었다.제보자는 책 한 권 분량의 판결문을 손에 쥐어줬다. 그제야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했다. '제보자 말이 사실일 수 있겠구나'.판결문에는 구구절절 범죄사실, 양형 이유, 주문 등이 적시됐다. 그중 동스크랩으로 1천억원에 가까운 매출고를 올린 A씨 이야기에 눈길이 갔다. A씨는 990억여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동스크랩 수집자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10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도 고심이 많았겠지 싶었다. 판결은 아쉬워도, 합리적인 법리를 들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판결문을 들여다본 순간 고개를 갸웃했다."피고인은 2017년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해 4월부터 11월까지 합계 990억여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이전에 동스크랩 유통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수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는 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해 범행에 기여하는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성명 불상자 범죄자가 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성명 불상 범죄자도 공범으로 함께 법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들었다. 다행히 이러한 혐의로 법 심판을 받는 동스크랩 업계 종사자 대다수는 무죄로 풀려나는 모양이다. 이번 사건도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을 지켜보겠다. /이시은 사회부 기자 s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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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우수검사 6명씩 선정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21년도 법관·검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우수법관 6명과 검사 6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개선 요망 법관 4명도 함께 선정했다.법관평가는 124명의 변호사가 총 1천766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변호사들은 공정, 품위·친절 등 10개 항목에 대해 총 5단계 방식으로 점수를 매겼다.변호사들은 우수법관으로 수원지법 이규영·김은성·전기철 부장판사, 이원범·이혜랑 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재희 판사를 선정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부드럽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당사자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품격있는 재판을 진행했으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입증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사건에 대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강하게 드러내며 재판을 하거나, 일방을 편들어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주는 개선 요망 법관 4명도 비공개로 선정했다.우수검사로는 수원고검 이병대 검사, 수원지검 전종택·박건형·민경재·구재훈 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 서지혜 검사가 뽑혔다. 이 검사들은 수사검사로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충분한 자료 제출 기회를 주고, 의견서를 충실히 검토해 균형감 있게 사건을 처리했으며, 법리에 관한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로 수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검사 평가는 87명의 변호사가 440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도덕성·청렴성, 독립성·중립성 등 7개 항목에 걸쳐 5단계 평가를 했다. 개선요망 검사는 없었다. 다만 피의자 조사를 할 때 자백을 강요하는 듯한 언사를 하거나 면박을 주는 경우, 신경질을 내거나 호통을 치는 등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인 경우 등의 사례가 나와 개선 요구 사항으로 지적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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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이 학대' 양부모, 1심 불복 '항소'… 변호인 "이유 밝힐수 없다" 지면기사
검찰이 생후 33개월 딸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일명 민영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양부모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이 사건 피고인 양부모 측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측은 "항소 이유는 밝힐 수 없다"며 "항소심 변론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양부에게 징역 22년 중형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면서도 "다자녀를 키우며 힘들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양부모는 입양아 민영이를 수차례 때리고 의식불명에 빠진 뒤에도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아 기소됐다. 검찰은 최초 기소 시 양부에게는 아동학대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양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했다.그러나 속행 공판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민영이가 숨졌다. 검찰은 전문의 증언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10월 양부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결국 양부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살해죄, 양모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에 더해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양부에게는 무기징역, 양모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이와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양부모에 대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양부모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 대다수가 초범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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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배를 조롱해?" 민간인 집단 폭행 조직폭력배 징역형
선배 조직원의 복수를 하기 위해 민간인을 집단 폭행한 조직 폭력배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월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23)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12월 20일 수원의 한 홀덤바에서 다른 조직원 6명과 함께 둔기와 주먹으로 C(29)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 등은 C씨가 선배 조직원인 유모(32)씨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사건 당일 하루 전날(19일)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C씨로부터 "왜 뒤에서 내 흉을 보고 다니느냐"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그를 불러냈다. 유씨는 C씨를 혼내주려고 했지만 C씨가 완강히 저항해 제압하지 못했다. C씨는 이튿날 자신의 SNS에 '깡패답지 못한 형'이라는 취지로 유씨 저격 글을 올렸다.유씨는 이를 알아차린 뒤 '조폭으로서 위신이 서지 않는다'는 생각에 A씨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C씨를 혼내주라고 지시했다.박 판사는 "범죄단체의 위세를 과시하며 일반인을 상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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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원봉사 2181시간' 화성 만나무료급식소 이계혁씨 지면기사
2천181시간. 이계혁(62)씨가 그간 활동한 자원봉사 시간이다.이씨는 매일 새벽 5시면 집을 나선다. 그가 향하는 곳은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만나무료급식소.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재료 손질부터 배식, 설거지까지 도맡고 있는 이씨는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도 단번에 알아챌 만큼 이곳에서 오래 일했다."점심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봉사했죠. 급식소에 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이왕 하는 거, 마치 제 일인 것처럼 열과 성을 다하고 있어요."그는 코로나19가 확산한 뒤 백신 접종센터 도우미로도 활동했다. 지난 10월 말까지 그는 센터를 찾는 백신 접종자들의 안내 업무를 했다."출근하듯이 봉사 현장으로 매일 아침 찾아갔어요. 접종센터에서 하루 봉사 활동비로 지급 받은 1만4천원을 차곡차곡 모았는데 그 돈도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려 합니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죠."봉사 활동만 20년 넘도록 해왔던 이씨에게 남을 돕는 일은 말 그대로, '일상'이 됐다."누군가를 돕는 일은 한번 시작하면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가끔 감사 인사를 하는 어르신들을 만나면 어찌나 반가운지 모릅니다."매일 새벽 5시 나서 배식 등 도맡아코로나 백신접종센터서 안내 업무화성시장·경기도지사 표창 받기도 물론 누구나 그를 반기는 이들만 있던 건 아니다. 봉사활동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 중 일부는 이씨에게 되레 분풀이하기도 했다. 그는 "도움을 드리고 싶어 먼저 말도 걸고, 살갑게 다가갈 때에도 오히려 거절 의사를 표시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다"며 난처했던 상황들을 읊었다.그에게 봉사 활동을 지속하는 원동력을 묻자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활짝 웃었다. "봉사 활동은 나와의 약속입니다. 계속 한 곳에서 오래 봉사 활동을 하다 보니 저를 알고 먼저 인사 건네주시고, 반겨주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봉사 활동을 통해서 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하는 일,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는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화성시장, 경기도지사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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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험생 편의' 안양대교수 징역 1년 유지 지면기사
대입 시험에서 특정 수험생의 편의를 봐준 안양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양대 교수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과 동일한 형량이 유지됐다.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제가 된) 수험생이 대학교에 합격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사전에 질문할 내용과 보여줄 동작 등을 (해당 수험생) 학부모와 상의했던 점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2천만원 금액도 피고인이 직접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18년 입학 실기시험에서 특정 신입생 합격을 대가로 2천만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해당 수험생의 합격을 위해 실기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