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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파주인가, 위험천만 대북전단 몰리는 사정 [미공개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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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찾는 도서관의 미래·(5)] 도심속 전시장 결합 '안양 파빌리온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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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날씨
[현장르포] 운동시설·정자까지 뒤덮은 대벌레… 여름철 해충의 습격 지면기사
산악회 SNS등 등산중 사진 잇따라몸길이 7㎝로 혐오감 유발 등 화제기후변화로 월동량 증가 원인 꼽아지자체, 출몰지 등 집중 방제 나서"꿈틀대는데 징그러워서 기가 찼다니까. 산속 정자까지 대벌레로 뒤덮였어."군포 수리산이 벌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엔 매미나방 유충(6월3일자 7면 보도='매년 반복' 매미나방 유충, 경기도 전역으로)이 들끓은 데 이어, 이번 달에는 대벌레떼가 수리산을 점령했다.21일 오전 찾은 수리산 곳곳에선 대벌레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감투봉 인근에 조성된 운동시설엔 대벌레가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운동시설 손잡이와 의자도 대벌레 차지였다.등산객들의 하소연도 쏟아졌다. 휴일마다 수리산을 찾는다는 최모(66)씨는 "사마귀처럼 생겼는데 이달부터 수가 엄청 늘었다"며 "지난해에도 이맘 때면 대벌레가 나타나곤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등산객 이모씨는 "산 중턱으로 가면 대벌레가 더 많다"며 "정자가 벌레로 뒤덮여서 이용도 못했다"라고 토로했다.대벌레는 성충이 되면 대개 몸 길이가 7㎝에 달한다.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진 않지만 나뭇잎을 갉아먹고, 혐오감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대벌레는 산림 해충으로 분류된다. 온라인상에서도 '수리산 대벌레떼'는 화제가 됐다. 산악회 카페와 블로그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등반 중 만난 대벌레떼 사진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현장에선 방제 작업도 한창이었다. 박규천 병해충예찰단 단장은 "감투봉, 능내정 인근에 대벌레가 유독 많다"며 "지난달까진 매미나방 유충 방제 작업을 했는데, 며칠 전부턴 대벌레가 갑자기 많아졌다. 주로 화학 약품을 뿌려서 대벌레 방제 작업을 한 뒤 (사체는)흙에 파묻는다"고 말했다.이토록 수리산에 벌레가 들끓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종국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는 '기후 변화'와 '산림 특성'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정 박사는 "곤충은 기온과 습도에 민감하다"며 "겨울철 기온이 따뜻해져서 곤충들의 월동량이 증가한 것이 (개체 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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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공수처 이성윤 특혜조사' 허위 해명 의혹 안양지청서 수사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안양지청으로 넘겼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 조사'와 관련한 보도 자료를 공수처가 허위로 작성했단 내용의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수원지검의 이 같은 판단에는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를 안양지청이 관할하고 있어 사건을 마무리하더라도 직접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사건 관련자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이 고검장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 면담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해 '특혜 조사' 논란을 일으켰다.논란 직후 공수처에선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2호차는 호송용 개조를 거친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사건 공익신고인 및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 문상호 공수처 대변인을 소환조사하는 등 사건을 수사해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7.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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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조카 물고문 사망' 용인 이모부부 무기징역·40년 구형 지면기사
10살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에게 검찰이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사건 6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이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모부에 대해선 징역 4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부검 소견은 다량 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와 익사가 중첩됐다. 부검 당시 두피를 절개하니 피가 쏟아져 나왔고 전신에도 멍이 들었다"라며 "공포감 속에서 10세의 어린 피해자가 죽어갔는데 피고인들은 유불리를 따져서 진술을 바꾸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피해자는 물고문을 하지 않아도 곧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세 피해자가 매일 맞고, 개똥을 먹는 등 학대를 당했다"며 "물고문 당시에도 이모 부부는 마치 게임을 하듯 숫자를 세면서 아이를 물에 넣고 빼길 계속했고 욕조에서도 아동의 머리를 얼마나 강하게 눌렀는지 아동의 이가 빠졌는데 아동은 물과 함께 (이를) 삼켰다"고 덧붙였다.이모 부부는 지난 2월8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조카의 손과 발을 빨랫줄로 묶어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카가 사망하기 전날인 지난 2월7일에도 이들 부부는 조카에게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했고 팔을 제대로 들지 못하자 파리채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일삼았다. 지난 16일 열린 이 사건 5차 공판에선 이모 부부의 친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도 이번 사건에 병합됐다. 이모 부부의 친자녀가 아동 학대 장면을 수차례 목격했다는 이유에서다.이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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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법원 "필로폰 투약 혐의 '심신미약' 인정 안돼"… 징역 3년 선고
필로폰 투약 후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 현주건조물방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심신미약은 본인의 책임이 없는 심신미약이 아니므로 감경 요소로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6∼7시께 시흥시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담뱃불을 던져 불을 내 490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거주지는 14세대 규모 다세대주택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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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생태체험학교(양주 연곡초) 옆에 '플라스틱 공장' 잡음 지면기사
"환경 오염 불가피" 거센 반발에공장측 "법적 하자 없는데 난감"市-교육지원청, 책임 공방 급급"플라스틱 공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생태체험학교로 지정된 '양주 연곡초등학교' 인근 플라스틱 공장 설립 소식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학교 뒤 텃밭과 맞닿은 곳에 8천582㎡(2천596평 규모) 플라스틱 공장이 들어서면 '환경 오염'이 불가피하단 이유에서다. 플라스틱 공장 측은 환경 오염 소지가 전혀 없다며 예기치 못한 민원에 부닥쳐 난감하단 입장이다.이번 논란은 공장 대표 A씨가 지난 4월 양주시에 설립 허가 신청을 내면서부터 시작됐다. 파주 광탄면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인근에 또 다른 공장을 설립해 통합 운영을 꾀하려던 것.이 같은 소식을 접한 연곡초에선 학부모를 주축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생 70명의 자그마한 농촌의 '친자연주의' 학교가 위협받고 있단 것이다. 실제 지난 15일 찾아간 학교 정문에는 '생태 체험학교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공장 결사반대!' '학교 옆 플라스틱 공장 설립 웬 말이냐'라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학교 뒤엔 정성스레 가꿔진 토끼 교실, 곤충 호텔 등 '연곡 생태체험학습장'이 자리했다. 박선미 학부모 위원장은 "공장 설립 이야기를 접한 뒤 아이를 전학시키겠다고 한 학부모도 있다"며 "재학생도 문제지만, 당장 신입생 모집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A씨는 자신도 난처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시에서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준다는데 민원이 발생했다. 학부모들과 협상의 여지가 없어서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부모들과) 2번 만났는데 방어벽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해도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한다"고 했다. 당초 목표했던 11월 준공도 물 건너간 상태다. A씨는 "시는 허가를 진행하겠단 거고, 땅 주인은 공장 측에서 의지가 없어 사업 추진이 안 된다는 식이어서 계약금 등 3억원 가량을 날리게 생겼다. 속만 끓이고 있다"고 했다.행정기관에선 되레 책임 공방을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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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방송 출연하려고"… 소해금 2개 밀반입한 북한이탈주민 벌금형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북한에서 제작한 소해금 2개를 밀반입한 북한 이탈 주민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이탈 주민 A(2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3년 8월에 탈북한 뒤 2017년 4월께 남한에 입국했다. A씨는 북한에서 약 10년간 소해금을 연주했던 경력자다. 이 같은 경력을 토대로 A씨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국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다.방송을 앞둔 A씨는 북한 평양에서 제작한 소해금을 국내에 반입하기로 결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2차례에 걸쳐 소해금을 남한으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국인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 평양에서 제작한 소해금 1개를 중국에 있는 지인 집으로 배송했고 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에도 중국인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 평양에서 제작한 소해금 1개를 북한에서 반출, 중국에서 국제 택배를 통해 인천 공항으로 들여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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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날씨
"생태체험학교 옆 플라스틱 공장 웬말"… 행정기관은 책임 공방
"플라스틱 공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생태체험학교로 지정된 '양주 연곡초등학교' 인근 플라스틱 공장 설립 소식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학교 뒤 텃밭과 맞닿은 곳에 9천917㎡(3천평 규모) 플라스틱 공장이 들어서면 '환경 오염'이 불가피 하단 이유에서다. 플라스틱 공장 측은 환경 오염 소지가 전혀 없다며 예기치 못한 민원에 부닥쳐 난감하단 입장이다.이번 논란은 공장 대표 A씨가 지난 4월 양주시에 설립 허가 신청을 내면서부터 시작됐다. 파주 광탄면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인근에 또 다른 공장을 설립해 통합 운영을 꾀하려던 것.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연곡초에선 학부모를 주축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생 69명의 자그마한 농촌의 '친자연주의' 학교가 위협받고 있단 것이다. 실제 지난 15일 찾아간 학교 정문에는 '생태 체험학교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공장 결사반대!' '학교 옆 플라스틱 공장 설립 왠 말이냐'라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학교 뒤엔 정성스레 가꿔진 토끼 교실, 곤충 호텔 등 '연곡 생태체험학습장'이 자리했다. 박선미 학부모 위원장은 "공장 설립 이야기를 접한 뒤 아이를 전학 시키겠다고 한 학부모도 있다"며 "재학생도 문제지만, 당장 신입생 모집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A씨는 자신도 난처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시에서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준다는데 민원이 발생했다. 학부모들과 협상의 여지가 없어서 어찌 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부모들과) 2번 만났는데 방어벽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해도 무조건 안된다고만 한다"고 했다. 당초 목표했던 10월 준공도 물 건너간 상태다. A씨는 "시는 허가를 진행하겠단 거고, 땅 주인은 공장 측에서 의지가 없어 사업 추진이 안된다는 식이어서 계약금 등 3억원 가량을 날리게 생겼다. 속만 끓고 있다"고 했다.행정기관에선 되레 책임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담당 소관인 교육청에서 (이미) '조건부 동의'를 한 상태여서 시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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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은수미 성남시장 전 정책보좌관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은수미 성남시장 수사 자료를 유출한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의혹을 받는 은 시장 측근이 구속됐다.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오후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박모씨는 뇌물 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은 시장에게 수사 결과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를 기소했다.검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박모씨가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박모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A씨에게 공여한 뇌물 또한 특정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란 이유로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14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모씨를 체포했고,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모씨는 은 시장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해 3월 급작스럽게 정책보좌관 직에서 물러났다.한편, 이번 수사는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B씨의 폭로에서 출발했다. B씨는 경찰관이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천500억원 규모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추진에 있어 특정 업체를 밀어달란 취지의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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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입양연대 "민영이 사건, 부실한 절차가 결국 화 불렀다" 개선 목소리
화성에서 양부에 학대당해 사망한 민영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부실한 입양절차를 지적하는 입양 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경인일보가 민영이 사건 발생 직후 입수한 양친가정조사서를 분석해 당시 입양절차가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고발했는데, 국내 입양인 단체 역시 입양절차가 부적절했음을 비판했다. 나아가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입양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입양의 공공성 강화와 진실 규명을 위한 연대 회의(이하 입양연대회의)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민영이 사건은 입양 절차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입양 절차상 문제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악순환을 막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입양연대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민영이 사건'에서 발견된 입양 절차상 허점을 지적했다.우선 입양 전 예비 부모와 친생부모간 상담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입양연대회의는 "피해 아동은 지난 2018년 서울시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다"며 "피해 아동의 친생부모를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에서 상담을 했는지 여부, 어떠한 관련 기록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만약 관련 기록이 있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입양기관이 입양 대상 아동의 특성 등을 파악하고 입양 적격성 여부에 고려했는지 확인해야만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입양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점도 언급했다. 특히 입양연대회의는 '입양 결연 과정의 부적절'을 강하게 비판했다. 입양 교육과 가정 조사를 통해 입양 부모에 대한 적격성을 따져본 뒤 이에 맞는 아동을 매칭 해야 하는데, 민영이의 경우엔 입양 부모가 입양을 원하는 아동을 먼저 결정한 뒤 입양을 진행했다는 점(=5월13일자 7면 보도)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가정조사 과정이 비전문적이고 부실했으며 입양부모 심리검사에서 나타난 위험신호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후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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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옛 연인 살해' 중국인 유동수, 항소심서 35년형→무기징역 선고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동수(49)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은 16일 오전 살인·사체 손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유동수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은 커녕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탓하고 수사 기관에 누명을 씌우려 한다"며 "오랜 수감 생활만으로는 교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판시했다.유동수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9시께 옛 연인 A(40대)씨를 자신이 거주하는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집으로 불러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유동수는 A씨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손괴하고 주거지로부터 3.7km 가량 떨어진 처인구 목동 교회 인근에 버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유동수는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유동수는 사건 당일 A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1심 4차 공판에선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밝힌 제 3자가 자신에게 자백하는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건넸다고 피력하기도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유동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일 유동수 주거지 인근 CCTV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유동수의 집을 방문했고, 그 뒤에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 3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선 "제3자가 사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모습이 인근 cctv 나 이 거주지 cctv 속 발견돼야 하는데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그러한 행동 한 것은 전혀 발견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진범이 피고인에게 건넨 메모지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긴급 체포 되는 모습을 제3자가 봤단 내용인데 피고인이 집에서 체포됐는데 이러한 사실을 3자가 발견했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 되지 않는다"고 했다.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월4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동수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검찰은 1심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