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10대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1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3월28일 인터넷 보도=용인 수지구 아파트서 층간소음 시비로 10대 흉기 찔려)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8시26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자신의 집을 찾아온 1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B씨는 A씨의 윗집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라며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 이후 집을 매도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많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라며 “처와 두 딸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며, 강박증과 우울증으로 소음에 지나치게 민감해진 피해자가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가족들과 장기간 갈등을 키워온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
검찰, 김건희 여사 무혐의…“명품백, 우호관계·접견 위한 수단”
검찰이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다. 전담수사팀 구성 5개월 만의 결론이기도 하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검찰이 대면 조사까지 하는 등 직접 수사를 벌인 첫 사례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잡음과 최종 결론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개인적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인 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 인식, 시간적 간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 여사에게는 적용
-
“폭발물 테러, 사상자 다수 발생” 경기남부경찰 재난·테러 훈련
“폭발물 테러로 사상자 다수 발생" 다급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대형 사건을 인지한 경기남부경찰은 경찰특공대를 급파해 테러범 2명 중 1명을 사살하고 1명을 제압했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상황. 경찰은 폭발물처리(EOD) 요원들과 탐지견을 투입해 혹여 남아있을 폭발물을 제거해 안전을 확보한 뒤 119구급대와 함께 중상·사망자 분류를 시작했다. 이는 경기남부경찰청이 2일 오전 화성시 경찰특공대 청사 앞에서 진행한 '재난희생자 신원확인(K-DVI) 훈련'의 일부다. 이날 훈련은 평소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전곡항 국제 요트 축제에 테러범이 난입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경기남부청의 경찰특공대·과학수사과뿐 아니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합동훈련 파트너로 참여한 훈련은 최근 발생하는 대형 재난·화재·테러 등 실제 위험 상황에 대비한 맞춤 훈련으로 펼쳐졌다. 이어 훈련은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으로 이어졌다. 8명의 시민이 테러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을 가정한 상황에서 과학수사대는 “사망자 조사를 위해 소지품을 면밀히 수색해 수거하라"고 지시하며 현장 곳곳의 시신 위치를 상황판으로 알리고, 시신 각각의 고유번호를 대원들에게 숙지시켰다. 경찰의 K-DVI 신원 확인 절차는 크게 4가지 절차로 나눠, 신속하게 진행됐다. 첫 번째 절차인 1·2차 현장조사에선 희생자의 위치를 찾아 인체조직, 유류품을 코딩·채취했고, 두 번째 단계인 사후자료조사(PM)에선 시신을 천막 형태의 임시 영안소에 안치한 후, 1차 신원 확인(지문, DNA 채취 등)을 진행했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신원 확인의 실마리가 될 문신이나 수술 및 시술 자국, 착용 의상 등을 꼼꼼히 촬영했다. 세 번째 절차로 생전 자료조사(AM)가 이뤄졌다. 경찰은 희생자·실종자 가족과 면담해 생전 고인이 남긴 자료를 이 단계에서 수집했다. 면담에 나선 한 경찰 조사관은 실종자 가족에게 실종자의 신체 특징과 몸무게, 주요 착용 물품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며 신원을 특정해나갔다. 마지막 절차는 '조정' 단계로서, 앞선 사
-
80회 무면허, 결국 음주사고… 중앙선 침범 40대 남성 영장 지면기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3개월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40대 남성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 남성은 지난달 11일 만취 상태로 군포시 당동 왕복 8차선 도로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과 차량 입·출차 기록 등을 추적한 결과, 이 남성은 8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남성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에 엄정 대응해 안전한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인일보DB
-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유튜버, 집행유예 선고 지면기사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월28일 인터넷 보도=[단독] 인천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여러 대 발견… 인천시·선관위 전수조사 중)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께 인천을 비롯해 서울·부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을 돌며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카메라를 투표소 내부가 보이도록 정수기 옆 등에 설치했다. 카메라에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장비로 위장했다.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5차례에 걸쳐 공무원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경남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도 따로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공범 9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도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국민참여재판은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제22대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경인일보DB
-
국회·정당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혐의도 '징역형'… 민주 "무죄 나올것" vs 국힘 "상식적 구형" 지면기사
검찰이 공직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자 여권의 공세와 야권의 방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는 오는 11월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의 구형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검찰에 반발하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일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검찰에 의해 증거가 상당히 왜곡됐고, 조작된 증거들이 많다"면서 "증거 재판주의에 따르면 유죄가 나오기 매우 힘들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지극히 상식적 구형"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JTBC에 출연해 "위증교사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했던 사건"이라며 "정치생명을 이어온 것은 위증교사 사건 때문"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만일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동안 피선권이 박탈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
'청소년에 속아 주류 판매' 소상공인 억울함 푼다 지면기사
인천경찰청, 행정심판 구제 위한 의견서 제출·법 개정 건의 인천경찰청은 신분을 속이고 주류를 구매한 청소년으로 인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게 된 소상공인이 구제되도록 힘쓰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청소년 주류 판매) 사건에서 소상공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경찰서장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1차 7일, 2차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신분증 위·변조·도용,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소상공인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하지만 청소년의 외모나 옷차림을 보고 성인으로 오인해 술을 판매한 경우 등에는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야 구제받을 길이 열린다. 인천경찰청은 소상공인이 이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을 원하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서장 명의의 의견서를 인천시에 보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인천경찰청은 더 나아가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뿐 아니라 성인처럼 행동하는 등 '기망행위'로 인해 업주가 속아서 술을 판매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경찰청에 건의하기로 했다.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억울한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감경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인천경찰이 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경찰청. / 경인일보DB
-
사회
'양말 기부천사' 송상례씨 남편, 스토킹 등 혐의로 구속 지면기사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20년 넘게 양말을 기부해온 송상례(57·인천 남동구)씨에게 수년간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결국 구속됐다. (9월30일자 6면 보도=양말 기부천사, 남편과 분리 '긴급임시조치')인천논현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송씨의 남편 A(57)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송씨는 '양말 기부천사'로 지역신문 등에 여러 차례 소개된 인물이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아내 송씨를 폭행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근에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등을 어기고 송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긴급임시조치가 내려지면 가정폭력 피의자는 피해자 거주지에서 퇴거하는 등 격리되고, 100m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된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을 비롯한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월28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천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여러 대 발견… 인천시·선관위 전수조사 중)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께 인천을 비롯해 서울·부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을 돌며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카메라를 투표소 내부가 보이도록 정수기 옆 등에 설치했다. 카메라에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장비로 위장했다.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5차례에 걸쳐 공무원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 경남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도 따로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공범 9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도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