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 [이슈추적] 깡통전세 피해자들 셀프낙찰 '일생일대 딜레마'

    [이슈추적] 깡통전세 피해자들 셀프낙찰 '일생일대 딜레마' 지면기사

    겉도는 전세사기 특별법 '우선매수권' 경매 권리사용 133명 '전체 0.01%'한푼 아쉬운데 웃돈 얹어 집 떠안아유찰 '눈치싸움' 낙찰보증금도 부담"기관들 사용절차 명확한 설명없어"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책 중 하나인 '우선매수권'을 정작 피해자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최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133명이 우선매수권을 써 전셋집을 낙찰받았다고 발표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등 전국에서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1만2천928명의 약 0.01%에 해당한다.우선매수권은 경매에서 피해자가 살던 집을 먼저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다. 피해자들 사이에선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에 웃돈을 얹어 집을 떠안는 이 방법이 그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진다.하지만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2)씨 사건의 피해자들은 우선매수권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우선매수권 사용 시기, 낙찰보증금 부담, 특별법의 다른 지원책(주택구매자금 대출, 공공매입임대 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남씨 사건의 피해자인 A씨는 2차 경매가 유예됐다. A씨의 전셋집 최저 낙찰가는 1억6천870만원이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8천만원이다. 경매가 다시 시작돼 2차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쓸 경우 최저 낙찰가나 그 이상으로 집을 사게 된다. 문제는 낙찰 가격에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까지 고려한다면 피해자들은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집값을 치르는 셈이다. 만약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 또 유찰되면 3차 경매의 최저 낙찰가는 30% 하락한 1억1천여만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최저 낙찰가가 더 떨어진 3~4차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하지만 피해자들은 경매가 다시 시작되면 곧바로 우선매수권을 사용해야 하는지, 유찰을 기다렸다가 해야

  • ‘수원 전세사기’ 정씨 일가 “사기 인정, 감평 위반은 무죄”

    ‘수원 전세사기’ 정씨 일가 “사기 인정, 감평 위반은 무죄”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정모 씨 일가가 법정에서 사기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아들과 연관된 감정평가법 위반과 관련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와 정씨 아내 A씨, 아들 B씨의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이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선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세 피고인에게 모두 적용된 사기죄 피해자들 가운데 보증보험에 가입된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사기 혐의를 유죄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전체 피해 임차인 중 임대인에 의해 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던 소수의 임차인를 대상으로는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사기 의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씨 일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감정평가사인 B씨가 아버지인 정씨 요청으로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이른바 '업(up) 감정'을 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부분은 죄가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그런 가격에 감정평가를 한 것 맞지만 범행을 위한 의도가 아니라, 합리적인 자료와 근거에 따라 이뤄졌던 것"이라며 “감정평가법 위반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정씨 일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임차인 200여 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해 이 사건과 함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추가 병합 사건의 기소 예정 시기를 묻는 재판부 질의에 검찰은 “빠르면 4월 초"라며 “아직 경찰에서 송치되지 않았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정씨 일가가 과거 함께 일했던 직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해당 증인신문은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 꼬박꼬박 세금 감면…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임대사업자' 여전히 군림

    꼬박꼬박 세금 감면…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임대사업자' 여전히 군림 지면기사

    보증금 반환 판결에도 '법적 지위'소득·종부·재산세 등 혜택 받아지자체 등록현황 제대로 파악안돼피해자 신청없이 말소 안돼 '분통'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받은 속칭 '건축왕' 남헌기(62) 등 일당이 여전히 임대인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한 피해자는 최근 남씨 일당의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보면 집주인이 민사재판에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간임대사업의 등록을 지자체가 말소할 수 있다. 2020년에 해당 법이 일부 개정돼 시행된 내용이다.지자체에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 집주인은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를 감면받고,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배제된다. 또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받는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 안상미 위원장도 등기부등본상 집주인 A씨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월 승소했지만, A씨는 아직도 민간임대사업자로 지자체에 등록돼 있다.한 피해자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안 위원장도 집주인 A씨가 주소를 둔 수원시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조건에 해당해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안 위원장은 "여전히 불량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지자체에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이들의 민간임대사업자 지위는 잃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건축왕' 남씨는 자신이 소유한 인천 미추홀구 등지의 2천700여가구에 대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었다. 속칭 '바지 집주인' 역할을 맡은 남씨 일당들은 지자체에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해당 주택에 대한 소득세와 재산세

  • 무자본 갭투자 10억 가로챈 2명 기소 지면기사

    인천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10억여원을 가로챈 30대 남성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김은하)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A씨 등은 2021년 6∼11월 인천 일대에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0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B씨를 통해 모집한 제3자 명의로 저렴한 가격에 빌라를 사들이면서도 실제 거래 가격보다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어 허위 임차인 명의로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뒤 빌라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대출금은 수익금으로 챙겼다.또 새로운 임차인(피해자) 상대로 부풀린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리고,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나갔다.검찰은 A씨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B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들로 확인됐다"며 "명의를 빌려준 임차인 등 범행에 가담한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인력충원, 아직 검토 단계"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인력충원, 아직 검토 단계" 지면기사

    김대영 시의원, 유정복 시장에 시정질문긴급 생계비 지급 등 지원대책 강화 요구인천시가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인력을 늘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5일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일문일답)에서 김대영(민·비례) 인천시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인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강화를 요구했다.지난해 3월 개소한 인천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직원 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대영 의원은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는 3천명 이상"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 결정, 상담 등 일련의 과정을 6명이서 감당하는 건 정신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짚으며 인력 충원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유정복 시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 인천도시공사와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만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 운영인지는 실질적인 방문객 수와 상담 건수 등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김대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생계비' 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이사비 지원과는 다른 개념으로, 생계비 지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 시장은 "긴급 생계비 문제나 법무사비, 소송 수행 경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어떤 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정책이고 배려인지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다.이날 시정질의에서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9월 민간사업시행자인 (주)제이케이도시개발에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대중(국·미추홀구2) 시의원은 "사업시행자는 인천시의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이 2023년 10월 31일 인용됐다. 인천시 행정처분은 집행효력이 정지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을 유정복 시장은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선 7기 행정부에서 행하여진 잘못을 바로잡

  • 인천·경기 작년 강제경매, 사상 최고… 보증금 회수 '산넘어 산'

    인천·경기 작년 강제경매, 사상 최고… 보증금 회수 '산넘어 산' 지면기사

    2022년 신청 건수보다 11% 늘어깡통전세 등 다수… 수요도 적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법원을 통해 전셋집을 넘긴 '강제경매' 건수가 지난해 인천·경기지역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2월 인천·경기지역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은 1만8천699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신청 건수(1만6천741건)보다 11.7% 증가했다.강제경매는 세입자가 임대인과의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법원에 부동산 압류를 신청하는 것으로, 재판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다.인천·경기지역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사례는 2021년 1만7천885건에서 2022년 6.4%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전셋값이 집값의 90%를 넘어서는 '깡통전세'가 확산하면서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증가했다.인천의 강제경매 건수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 이래 처음으로 4천건을 넘었다. 지난해 10개 군·구별로 보면 서구(913건), 미추홀구(788건), 부평구(647건) 등에서 강제경매가 많았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화성(1천219건), 평택(1천87건), 파주(799건) 등 순으로 강제경매 신청이 많았다.법원을 통해 경매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강제경매를 통해 나온 매물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강제경매 매물이 외면받는 이유는 낙찰자가 낙찰가액 이상의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시기는 2020~2022년 사이로 전세가격이 높게 형성된 반면, 입주 주택이 강제경매로 나왔을 때 감정평가액은 부동산 시장이 하강 국면에 접어든 지난해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감정평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낙찰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보증금에서 낙찰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나선 양평군… 6월 군의회 정례회 지원 조례 추진 지면기사

    양평군이 지역내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택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추진한다. 3일 군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오는 6월 군의회 제300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해당 조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양평 지역내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달 중으로 조례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후 오는 4월 중 조례규칙 심의회에 의뢰 후 6월 정례회에 의안을 상정해 조례가 군의회 문턱을 넘을 경우 7월부터 조례가 시행될 전망이다.군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전세사기가 총 10건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빌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운영센터를 운영해 마을변호사를 통한 무료법률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행정지원 또한 검토하고 있다.양평읍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최모씨는 "묶인 보증금이 2억원이 넘는데 지난해 말 전세사기를 당하고 나서 힘든 상태"라며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이용해서 버티는 것이 고작인 상황이다. 우리 잘못이 아닌데 국가차원에서 전세사기의 처벌을 훨씬 강화해야하고 피해자들을 어서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군 관계자는 "도시보다는 양평이 농어촌지역이라 전세사기 사례가 많진 않으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최선의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없도록"… 인천 서구, 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 확대 지면기사

    심사거쳐 최대 30만원 환급 가능오늘부터 행정복지센터 등 접수인천 서구는 지역 내 저소득 임차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청년에서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서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보증료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또 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천500만원, 그 외 6천만원이 넘지 않는 무주택자여야 한다.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임차인이 법인(회사 지원 숙소 등)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서구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실비(최대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4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서구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를 통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건축왕 대상 경찰수사 확대… 인천경찰청, 피해자 680여 가구 사건 검찰송치 지면기사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2)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남씨를 상대로 이뤄진 고소 사건 중 684가구(피해액 약 550억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은 2022년 6월부터 미추홀구 등에서 세입자들의 고소가 잇따르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해 7월까지 경찰은 533가구(피해액 약 430억원)의 피해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2023년 8월2일자 8면 보도) 피해자는 150여명, 피해액으론 약 120억원 늘어난 것이다.이날 경찰은 남씨와 관련된 613가구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관련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인천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남씨 일당을 비롯한 각종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해 616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한 상태다. 피해자는 1천157명, 피해액으론 1천535억원이다.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 검찰 '무자본 430채 갭투자' 117억 사기 혐의 A씨 구속 기소 지면기사

    수도권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김은하)는 무자본으로 주택 430여 채를 매입해 전세자금 117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수도권 등지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등 자본이 확보되지 않았으나, 중개 브로커와 공모해 '무자본 갭투자'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경기 고양·의정부 등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 430여채를 사들여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90여명이며, 피해금액은 1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