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 전월세 계약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현장 반응은 지면기사

    "책임 더해져 투명성 강화"… "의도적 사기 막을지 의문" 부동산거래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사무소 명칭·소재지·성명 등 기입허위정보 신고땐 '과태료 100만원'"분쟁 해소" "미봉책"… 반신반의"시장이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요?" "정보를 기재한다고 해서 과연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 싶네요…."올해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 2022년부터 경기·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논란이 대대적으로 번졌던 가운데 일부 사건은 공인중개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일자, 중개사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효성을 두고 업계에선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임차인들의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난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바뀐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양식을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칸이 새로 생겼다. 종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정보, 임대목적물 현황, 임대 계약 내용이 전부였다.개업 공인중개사가 써야 하는 인적사항은 임대·임차인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무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속 공인중개사 성명 등 6개 항목이다. 지난 1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만일 허위로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는 지자체들이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다. 지난 2022년부터 전세사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자체 건의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중개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분쟁을 막는데 일부

  • "전세보증금 못받았다" 동탄2서도 신고 접수 지면기사

    지난해 4월 화성 동탄1신도시에서 268채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인 부부와 관련한 '동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2023년 7월20일자 인터넷 보도=268채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임대인 부부 '혐의 부인'… "보증금 편취아냐") 가운데, 동탄2신도시에서도 전세 보증금 미반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일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초 "전세 계약이 이미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임차인 A씨 신고를 접수한 뒤 관련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30대인 B씨와 화성 동탄2신도시 내 한 오피스텔 임대차(전세) 계약을 맺은 A씨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액수는 1억원 초반대다.B씨는 A씨와 계약을 맺은 전셋집 이외 다른 부동산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화성 동탄지역 내에선 현재까지 해당 임대인과 관련한 추가적인 전세 보증금 관련 신고는 접수되지 않는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어느 정도 진행했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관할 내 추가 신고 사항은 아직이라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 진단센터 설문응답 92% “경기도, 전세피해 선제 조치해야”

    진단센터 설문응답 92% “경기도, 전세피해 선제 조치해야”

    경인일보 특별취재팀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공동 운영 중인 '경기도 깡통전세 및 전세피해 진단센터(이하 진단센터)'의 설문조사 응답자 대부분이 미발생 전세피해 대비를 위한 경기도 등 지자체의 선제 초지에 “매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특별취재팀은 올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진단센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의 응답자 84.6%가 '지자체 차원의 선제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매우찬성'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은 진단센터를 통해 자신이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전셋집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 회신과 동시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세금 미반환 피해 대응을 위해 임대차계약 정보 관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가 선제 조치에 나서야한다는 요구가 있다'는 부분과 '민감한 개인정보 문제와 순수 임대인에 대한 범죄자 낙인 우려 등 시장 혼란 가능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는 질의 내용이다. 그럼에도 '찬성' 응답자(7.7%)까지 포함하면 총 92.3% 응답자가 지자체의 관련 전수조사 등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응답자들은 '일정 수준의 (지자체 정보)공개 및 선제 조치 미이행시 채무불이행 중인 임대인마저 사기를 기획할 우려가 있다', '현황을 미리 알고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더이상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해줄 조사도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특별취재팀(김준석·김산·한규준·김지원기자)·박주우기자 /특별취재팀·박주우

  • 野 "전세사기, 선(先)구제 후(後)구상" 지면기사

    '선구제 후구상'(선구제 후회수)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른 시점을 고려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을 넘긴 탓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의원들을 향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정부가 야당 의원들의 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달며 논의가 길어지자 전날 민주당이 국토위에 안건조정위를 열어 상임위에서 '선구제 후구상' 법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해버렸다.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법 86조에 따라 90일 뒤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90일 뒤는 3월 마지막주다.이날 의결된 '쌍특검법'과 같이 총선을 앞두고 공세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여당이 법사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심의 의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민주당 국토위 의원들은 "민주당은 6개월의 피해 실태와 사각지대를 면밀히 파악한 바 현행법으로는 피해 지원의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정부여당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더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 전세사기특별법, 21대 마지막 강행처리 법안되나 지면기사

    국토위 민주, 오늘 안건조정위 구성범야권, '선구제 후구상' 도입 추진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선 구제 후 구상'에 반대하고 있는 여당과 협의가 어려워지자 소위 논의 없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직행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27일 해당 법안을 논의 후 바로 법사위로 넘길 전망이다.26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오전 10시 안건조정위를 소집하고, 오후 4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속전속결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도입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할 수 있는데, 민주당 단독으로도 구성이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는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 동안 심사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이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상임위는 조정안 가결 후 30일 이내 해당 안건을 최종 표결하도록 돼 있다.관건은 법사위에 달렸다. 현재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있어 안건 협상을 두고도 여야간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경인일보에 "당 지도부의 요청으로 특별법을 안건조정위를 소집해 법사위로 넘기기로 했다"며 "당장 내일 넘길 것이고, 이후 일정은 여당 법사위원장이 있는 만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논의를 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과 범야권은 '선 구제 후 구상' 방안 도입을 원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후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것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 보증금 떼인 세입자에겐 '문턱높고 겉도는 행정' 지면기사

    [뉴스분석] 인천市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 실효성 떨어져 올해 관련예산 집행률 0.88% 불과내년 총 11억 책정… 80% 이상 삭감유사대출 많은데 '버팀목'만 대상열악한 긴급거처·이사비도 부담인천시는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건축왕' 남모(61)씨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총 11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인천시가 올해 관련 예산으로 세웠던 63억원보다 80% 넘게 삭감된 것이다.이 같은 이유에 대해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수요(올해 사업 신청자 수, 가구 수 등)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올해 10월 기준 인천시의 관련 예산 집행률은 0.88%에 불과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수요가 적은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인천시 입장을 반박한다.인천시는 지난달 28일 '인천시 전세 피해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전세피해 조례가 있는 타 시도와 비교해도 더 많은 지원을 시행 중'이라는 것이 골자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데도 정작 지원 조례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자료를 보면 인천시는 '전세사기 특별법'이나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전세피해 대책' 외에 '인천시 주거복지기본조례'(인천형 주거안정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최대 150만원), 대출이자 지원(2년), 월세 지원(최장 12개월)을 하고 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인천시의 이런 지원책들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대출이자 지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책인 '전세피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이름이 유사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미 받은 청년 세입자나, 소득 기준 등으로 '전세피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김모(35·미추홀구)씨는 "이자를 지원받으려고 인천시에 문의했지만 전셋집에 들어갈 때 대출받은 상품이 '청년 버팀목'이라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했다

  •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경기도, 불법행위 273명 적발·과태료 지면기사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기획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약 2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통해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추적하는 방식이다.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것이 기획부동산의 대표 거래패턴이다.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 경기 10개 시·군 158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면기사

    道,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에 공고100㎡ 초과 거래땐 지자체장 허가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등에 따라 158만㎡ 규모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도는 10개 시·군 내 임야 158만1천867㎡를 오는 26일부터 2025년 7월3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9일 공고했다.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파주를 비롯한 14개 시·군 임야 270만4천112㎡를 2021년 12월26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이 중 성남, 남양주, 김포, 포천, 여주 등 11개 시·군 112만2천245㎡는 이번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이번 재지정으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지사 지정 74.76㎢,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398.234㎢ 등 모두 473㎢로 조정됐다. 이는 도 전체(1만199.50㎢)의 4.6%에 해당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 '전세사기 대책위' 경기도 전역 선제대응 나선다 지면기사

    수원화성대책위원회 '확대 설립' 경인일보 진단센터 공식 운영 필요시 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 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최소화센터, 위험성 확인 온라인 접수"내년까지도 피해 계속 될 것"경인일보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가 시범 운영(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 12월11일자 3면 보도=정보 비대칭의 사회… '전세사기 막을 방패' 지자체가 쥐고 있다)하던 '경기도 깡통전세 및 전세피해 진단센터'가 공식 운영에 나섰다. 아울러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도 경기도 단위로 활동 범위를 넓혀 피해 대응과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18일 수원화성대책위원회는 기존 대책위원회를 앞으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로 운영하기 위한 설립총회를 지난 17일 마쳤다고 밝혔다.경기도 내 수원시와 화성시 이외 시군에서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관련 피해가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추가 발생이 예상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책위는 향후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 활동에 나섬으로써 각 시군 전세 피해자는 물론 깡통전세 세입자들과 함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도내 시군 지자체에도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또 경인일보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경기도 깡통전세 및 전세피해 진단센터'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앞서 깡통전세 및 전세피해 진단센터 운영 준비를 마치고 시범운영에 나선 경인일보와 대책위는 이날부터 공식 운영으로 전환했다.진단센터는 온라인을 통해 위험성 확인 요청 주소지 등을 신청받으면 관련 전세가율 및 다주택자 임대인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어떻게 추가적인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 등 방법도 안내한다.경인일보와 대책위는 대책위 활동 범위 및 진단센터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아직 발생하지 않은 전세 피해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법을 찾고, 필요한 경우 시군 지자체에 전수조사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대책위

  • 野 "전세사기특별법… 박상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묻겠다" 지면기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나섰지만 법 제정 당시 보수적이었던 정부 입장이 한치도 달라지지 않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국토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21일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사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야권 국토위원들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의지를 묻겠단 전략이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어제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가 국토위와 정무위 소관 기관들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법안에 선구제 후보상을 담을 수 없다면, 대통령령(시행령)에 담아 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인사청문회에 관련 질문이 쏟아질 것이고, 인사청문회가 그리 끝나면 그 이튿날 예정된 소위에서 국토부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도 했다.국토부는 지난 6일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요구에 대해 대부분 '신중검토'를 반복했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정부의 생각이 지금 현재 특별법 가지고 대충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다"면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피해의 85%가 청년이다. 법리적인 검토도 물론 중요하지만 뭘 어디까지를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될 것인가를 정부가 깊이 있게 검토해 가지고 와야 된다"고 지적했다.인사청문회 일정을 위한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심사로 인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