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 느슨했던 제도·정책… '전세왕' 자양분으로 [경기도 어쩌다 전세사기 당했나·(2)]

    느슨했던 제도·정책… '전세왕' 자양분으로 [경기도 어쩌다 전세사기 당했나·(2)] 지면기사

    하한 없는 소득 요건, 저금리가 오히려 독 됐나 대출 접근성↑ 전세금 확보 수월보증보험 한도 공시가 140% 달해"물량처분 위해 갭투자 유도 활발" 결국 전세사기 등 피해로 이어지고만 수많은 전셋집 보증금을 자본여력이 낮은 다주택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조달하는데 있어서, 정부와 금융 공공기관 등이 무분별하게 뒷받침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경기지역 연립·다세대 주택시장의 취약성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전세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하방 경직적"이라고 분석했다. 경기도내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전세가격이 웬만해서 잘 떨어지지 않는 특성을 가졌다는 것이다.여기엔 너무 완화된 정부와 금융 공공기관 등의 대출 및 보증보험 제도와 저금리 정책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한은 경기본부는 보고 있다. 2년 전세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수많은 전세 피해가 터져 나온 2023년 무렵 전세계약들의 계약체결 시기인 2021년 전후로 예년과 달리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아파트 전세가율을 역전하는 현상(7월 25일자 12면 보도=무자본 갭투자 욕심이 세입자에 재앙 안겼다 [경기도 어쩌다 전세사기 당했나·(1)])도 벌어졌었다.한은 경기본부는 보고서에서 "그간 전세자금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대출 접근성 보장 차원에서 차입자 소득 하한 요건이 없었다"며 "아울러 금리 인상 시기에도 2%대 저금리가 적용돼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금 확보에 쉽게 활용됐다"고 설명했다.실제 한은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일반 예금은행의 금리가 2%대에서 5%까지 치솟던 지난 2021~2023년 정부의 일반·청년 버팀목대출 등은 2%대 낮은 금리를 유지했다. 대출을 위한 소득 요건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 상한만 있고 하한은 없었다. → 그래프 참조이처럼 높게 유지되는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다주택 소유에 따른 임대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자본여력도 없이 무분별하게 주택을 사들이는 데 큰 도움을 주게

  • 무자본 갭투자 욕심이 세입자에 재앙 안겼다 [경기도 어쩌다 전세사기 당했나·(1)]

    무자본 갭투자 욕심이 세입자에 재앙 안겼다 [경기도 어쩌다 전세사기 당했나·(1)] 지면기사

    괜히 '2023년' '경기도' '연립다세대' 아니었다 2021년 자본 여력 없던 투자자들 호황기 부푼꿈… 다량 구입 발단가격 등락 폭 적어 원금 손실 낮아수도권 청년 유입 늘어 피해 확산'2023년'에 집중돼 '경기도' 지역의 '연립·다세대' 주택에서 유난히 많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2016~2020년 수많은 전세 수요가 경기도로 몰려든 후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이례적으로 아파트 전세가율을 넘어선 2021년, 마침 부동산 호황기로 접어들어 기대감에 부푼 투자자들이 자본 여력도 없이 수많은 주택을 사들이고 전세계약을 맺은 게 2023년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각종 사건과 피해 사례의 발단이었다.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경인일보 특별취재팀('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 기획보도)의 전세가율·다주택자 데이터와 경기도청 및 K-Atlas(부동산114) 등 여러 자료를 분석해 24일 발표한 '경기지역 연립·다세대 주택시장의 취약성 및 시사점' 보고서의 데이터들을 토대로 그 이유와 대책 방향을 3편에 걸쳐 보도한다. → 그래프 참조·편집자 주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이외 지역에서 경기도로 이주해 살기 시작한 청년인구 순유입률(경기도와 비수도권 간 전입인구-전출인구/전체 인구수)은 지난 2016~2020년 급증했다. 2015년 0.4%였던 순유입률이 이듬해 0.7%를 거쳐 2020년 1.3%로 3배 이상 증가하며 정점을 찍었다. 한은 경기본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하고 서울 접근성이 높은 데 비해 전세가격 등 주거비용은 저렴했던 경기도로 청년층과 노령층 중심(20~30대 및 60대 이상 비중 60.8%)의 대이동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수요에 따라 2021년엔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전세가격/매매가격)이 아파트를 뛰어넘는 이례적인 기간이 연출됐다. 2018년 1월(아파트 77.8%, 연립·다세대 71%)만 해도 아파트에서 평균 6.8%p 가까이 높게 나타나던 전세가율이 2020년 1월 처음 뒤집어진(〃 70.9%, 〃

  •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313건… 전세사기 가담 의심 8건 고발 지면기사

    경기도, 상반기 부동산 업소 점검 결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점검해 293곳에서 불법 행위 313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준수와 관련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이중 전세사기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다. 또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또는 경고 시정(31건) 조처했다.한편, 도는 전세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 개업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해 전세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 관련기사 (무자본 갭투자 욕심이 세입자에 재앙 안겼다 [경기도 어쩌다 전세사기 당했나·(1)])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 '디테일 부족' 당정 추진 전세사기특별법, 외국인 제외 논란

    '디테일 부족' 당정 추진 전세사기특별법, 외국인 제외 논란 지면기사

    정부·여당 추진 국회 개정안 논란피해자 요건 '자연인'으로만 규정내국인 한정 세부지원 배제 우려대책위, 국토부에 누락 사유 질의 22대 국회에서 양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에 접어든 가운데(7월19일자 4면 보도=[뉴스분석]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차이는), 정부·여당안이 피해지원 대책 대상에 외국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그간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지원에서 배제된 외국인들은 정부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뒤집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지난 15일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서 피해자 대상 요건을 현행법 그대로 '자연인'으로 규정하고 외국인을 별도 명시하지 않았다. 반대로 야당 당론 발의안에서는 피해자 요건을 '외국인을 포함한 자연인'으로 구체화했다. 여당 발의안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을 기초로 해 '정부·여당안'으로 간주된다.외국인 피해자들은 특별법에 외국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 자연인도 법률적으로는 국적 구별 없는 모든 인간을 뜻하지만, 세부 지원책과 연관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침이 대상을 내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탓에 결과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정부·여당안에 담긴 피해 회복 방안도 지금껏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여당안은 국가가 피해주택을 먼저 사들인 뒤 경·공매를 대신 진행해 지원하거나, 최대 2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이는 피해자가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국가(LH)에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외국인은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권리가 없어 초기 단계부터 가로막힌다는 것이다. 수원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외국인 A씨는 "건물 전체 12세대가 피해자로 인정됐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LH에 양도되지 못했다"며 "나머지 11세대는 모두 LH가 매입해 후속 지원

  • 전세사기 3건 중 1건은 '경기·인천' 지면기사

    전월 1496건 가결 누적 1만9315건다세대 31.9%·오피스텔 20.9% 순전세사기 피해가 2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전세사기 3건 중 1건은 경기·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2천132건을 심의해 이 중 1천496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누적된 전세사기피해는 1만9천3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전세피해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8천239건(41.99%), 1억~2억원 7천996건(40.75%), 2억~3억원 2천854건(14.55%) 등 3억원 이하(97.29%)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5천109건(26.0%)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와 인천이 각각 4천153건(21.2%), 2천650건(13.5%) 등 6천803건(34.7%)으로 나타났다.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6천251건(31.9%), 오피스텔 4천105건(20.9%), 다가구 3천526건(18.0%), 아파트 2천846건(14.5%) 순이었고 연령대는 30대가 9천464건(48.23%), 20대가 4천982건(25.39%) 등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했다.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 [뉴스분석]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차이는

    [뉴스분석]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차이는 지면기사

    국힘 "LH 경매로 거주지 제공" 민주 "보증금 일부 먼저 줄 것" 與, 퇴거 원할땐 경매 차액 지급신탁 사기·불법 증축 대상 포함野, 최소 보장 전제로 우선 지원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해 회수장기간 피해회복 견딜 장치 필요시민단체, 2개 案 모두 반영 요구제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여야 법안이 각각 발의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공매입 확대'를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선(先)구제 후(後)회수(구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 '공공매입 확대' vs '선 구제 후 회수'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의원 전원이 참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책 중 하나인 공공매입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직접 경매에서 낙찰받아 피해자가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 차익(LH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을 피해자에게 임대료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퇴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곧바로 경매 차익을 지급한다. 기존의 사각지대로 여겨진 신탁사기 피해자, 불법으로 증축된 위반건축물 주택 거주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 방안은 국토교통부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지원 대책을 토대로 한 것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 염태영(민·경기 수원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같은 달 24일 허종식(민·인천 동미추홀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피해자 전세보증금의 '최소 보장' 을 전제로 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먼저 지원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 방안이다. 피해자가 가진 '임차보증금반환채권'(피해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에 대한 권리)을 LH 등이 최우

  • '피해주택 낙찰받아 제공·경매차익 지급'… 국힘 '전세사기지원법 개정안' 당론 발의 지면기사

    108명 전원 서명안 국회 제출 10년간 임대료 못 미칠땐 추가재정다양한 주택 지자체 안전관리도국민의힘은 15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지난해 4월 제정법이 시행됐음에도 LH 매입조건, 임대료 부담 등 사각지대의 신속 지원책이 결여돼 보완하는 법안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간사) 의원과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고, 통상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됐을 때는 경매 차익을 전세 사기 피해자한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경매 차익이 10년간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피해자 요건도 완화하고 지원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뿐 아니라 다가구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근거를 신설했고, 임차권 뿐만 아니라 전세권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폭 넓은 피해자 인정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자도 추가했다.김은혜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피해자 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 안정"이라며 "현행법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함으로써 폭넓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 [경기도 전세피해 3차 토론회] "전세왕 수백억 범죄재산 향유 못하게… 처벌 강화돼야"

    [경기도 전세피해 3차 토론회] "전세왕 수백억 범죄재산 향유 못하게… 처벌 강화돼야" 지면기사

    참여대상 제한 없이 폭넓은 의견 정책실효성 점검후 내달 국회에 전달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전세권 등기 의무화, 임대인 보호도 고려소요비용 지원 또는 저비용 간편 승계를기승일 공인중개사협 경기남부회 지회장 임차인 상대 설명의무 범위 확대됐지만기본적 숙지 부족·서류 요구 거부 당해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신탁사에 돈 빌리면 임대차 계약 '위법'표준계약서도 이에 맞게 돼 국민 사기이철빈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세차례 토론 통해 전국 첫 예방책 마련중정부 거쳐 입법화 결실 노력 경기도에 당부경인일보 특별취재팀의 '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 기획보도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 전세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선 경기도가 지난 9일 최종 제도개선안 도출을 앞두고 마지막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진 지난 두차례 토론회(5월 10일자 7면 보도="전세사기 수법 고도화 천문학적 규모인데… 범죄수익은닉 처벌 근거는 미비")와 달리 일반 도민, 전세 피해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 참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아 보다 폭 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경기도는 총 3차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가다듬고 추가적인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점검까지 거쳐 오는 8월 국회와 정부에 최종 제도개선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 표 참조■ '전세권 설정의무', '사기처벌 강화', '전세사기 수익환수'경기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주최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는 입법·행정·사법적 영역을 망라해 제시된 제도개선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로 가득찼다. 발제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박기덕 연구위원은 지난 1~2차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방안들의 효과와 한계점을 함께 정리했다.1차 토론회에서 주로 다뤄진 '전세권 설정 등기 의무화'와 관련해 그는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권리 행사 및 보호를 위한 방안이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도 고려하기 위해선, 전면 의무화보다는 비교적 전세가율이 높아 피해예방 필요성이 큰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 "전세사기, 부동산 구조적 허점서 발생"… 각계 패널 제도개선안 논의

    "전세사기, 부동산 구조적 허점서 발생"… 각계 패널 제도개선안 논의 지면기사

    전세피해 예방 3차 토론회 道 '안전전세 프로젝트'도 발표중개 단계서 정확한 정보 제공 경기도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지원 및 전세피해의 예방 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도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주최한 토론회에 이어 마지막으로 전세피해 예방·지원 대책 관련 각계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건의할 제도 개선안에 앞선 절차와는 별개로, 도는 곧 발대식을 앞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내용도 이날 발표했다.도가 오는 15일 발대식을 진행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중개 단계에서 전세계약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천 과제를 스스로 준수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도·시군 지자체가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사업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날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성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경기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공인중개사 등 폭넓은 패널들이 참여해 대안을 논의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허점에서 발생한 재난"이라며 "오늘 나온 여러 제도개선안이 반갑게 여겨진다. 계속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9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4.7.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9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2024.7.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 수도권 200여채 소유 임대사업자, 50억대 전세사기 혐의 불구속기소 지면기사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5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은 최근 사기 혐의로 부동산 재력가로 알려진 집주인 이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주택 관리 등을 맡아온 이씨 일당 2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자신이 소유한 인천 등 수도권 공동주택 세입자 33명의 전세보증금 58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판교, 파주, 수원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해 1월부터 '어떻게든 반환해 드릴 보증금을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재정적 한계에 이르러 파산 상태에 직면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일부 세입자에게 보냈다.문자를 받은 피해자들은 이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피해자 모임(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다. 피해자들은 인천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씨 소유 주택이 200여가구가 넘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2023년 4월28일자 4면 보도=부동산 재력가 잠적… 200명 전세금 못 받나).다만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이보다 적은 세입자 33명, 보증금 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씨와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 전세 계약을 맺은 허민우(25)씨는 "현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70여명이 활동 중이고, 2차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람도 있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집주인은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