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대기만 몇시간… 밤에는 장애인콜택시 사실상 없다
    노동·복지

    대기만 몇시간… 밤에는 장애인콜택시 사실상 없다 지면기사

    수원 90대중 6대만 '24시간' 무색17개 시군, 수요 이유 1대만 운영야근후 퇴근·병원 이용 등 어려워12월부터 통합 접수… 인력 4명뿐 화성시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권모(40)씨는 몇달 전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뒤 퇴근하려다가 진땀을 뺐다. 심야시간대 장애인콜택시 예약이 가득 차 3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콜센터 안내를 접했기 때문이다. 권씨는 "그날 이후로 야근할 때면 근무 내내 시계만 본다"고 털어놨다.경기도 내 심야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장애인콜택시)이 턱없이 부족해 장애인들의 심야시간대 이동에 제약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는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과 기타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도내 31개 시·군에선 통상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심야 운행 대수는 주간에 비해 턱없이 적다. 수원시의 경우 총 9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 중이지만, 심야 운행은 6대에 그친다. 심야시간대 장애인콜택시가 1대밖에 안 되는 시·군이 17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 표 참조지자체는 심야시간 운행 수요가 적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장애인들은 심야 콜택시가 부족해 애초부터 예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한다.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늦은 시간에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다녀왔는데, 갈 땐 구급차를 탔지만 돌아올 때 방법이 없어 난감했던 경험이 있다"며 "심야 운행 차량이 1대밖에 없어 자포자기 심정으로 센터에 차량 지원을 부탁했다"고 토로했다.일부 지자체에선 심야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가 예약 접수 업무까지 도맡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심야 장애인콜택시가 1대뿐인 경우 예약 시 운전기사의 운행이 종료될 때까지 예약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북부의 한 지자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심야 장애인콜택시 예약 접수는 운전 중 운전기사 휴대전화에 남는 부재중 전화를 보고 운행 후 회신해 접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

  • 경제일반

    20대 10명 중 4명 비정규직… 비중 역대 최고 지면기사

    임금근로자 338만9000명 중 146만1000명… 정규직은 꾸준히 감소 20대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으로, 비중이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시간제 비중이 2배로 늘어나면서 이러한 추세를 이끌었다.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20대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146만1천명이었다. 20대 임금근로자 338만9천명 중 43.1%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고 비중이다.20대 비정규직은 8월 기준으로 2014년 106만9천명에서 2017년 115만7천명, 2020년 128만3천명, 지난해 142만3천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반면 정규직은 같은 달 기준 2014년 227만5천명에서 2018년 235만3천명까지 늘었다가 2020년 211만6천명 등으로 감소해왔다. 올해는 192만9천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 200만명을 밑돌았다.10년간 정규직은 34만6천명 줄었는데 비정규직은 39만2천명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한 임금근로자는 4만5천명 증가했다.20대 고용률은 58.2%에서 올해 61.7%로 높아져 관련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 가장 높았다.근로형태별로 보면 20대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가 81만7천명으로 10년 전보다 40만1천명 증가해 한시적 근로자(23만9천명), 비전형 근로자(-1천명)보다 많이 늘었다.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2.4%에서 24.1%로 2배 가까이로 높아졌다.전체 비정규직 중 비정규직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택했다는 비중은 66.6%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자발적 사유 중에서는 '근로조건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59.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 대통령실

    유·사산 휴가 10일로 확대… 배우자 휴가 신설 지면기사

    저출생대응수석 첫 브리핑… 가족친화 인증기업 세무조사 유예도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현재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수석실 설치 이후 가진 첫 브리핑에서 "자연유산의 80%가 임신 11주 이내에 발생하는 등 임신 초기에는 유산과 사산의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유 수석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시기의 유·사산 휴가기간은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휴가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유 수석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다"며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이 같은 대책은 오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아이를 원하는 난임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유 수석은 난임치료와 관련,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했다"면서 "난임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 노동·복지

    비노조 노동자 권익 실현 '이음센터', 이용자 뜸한데… 내년 예산은 3.7배 지면기사

    평택 등 전국 6곳, 하루 평균 3~4명"접근성 개선·방문 상담 활성화를"정부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실현을 위해 평택시 등 전국 6곳의 지자체에서 올해 처음으로 '근로자 이음센터' 시범운영에 나섰지만, 아직까지는 지역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1일부터 9월26일까지 전국 이음센터 이용실적을 보면 평택 744건, 서울 572건, 부산 458건, 광주 408건, 충북 청주 372건 등을 기록했다. 이 5곳에 대구를 포함해 이음센터는 전국 6개 지자체에서 각각 1곳씩 올해 시범사업 형태로 처음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이용 방식은 주로 전화와 방문을 통한 노무상담이 주를 이루며 온라인 상담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이처럼 이용률이 센터당 평균 하루 3~4명꼴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한 것을 두고 이미 운영 중인 다른 사업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시범사업에 8억8천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과 달리 내년도 본사업에는 예산이 3.7배가량 늘어난 32억4천만원 가량이 투입되는 만큼, 뚜렷한 개선이 없다면 예산낭비 지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이미 노동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권익센터가 지난 5~9월 2천547건의 이용실적을 내 해당 이음센터보다 존재감이 큰 상황이다.김기홍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지역 이음센터가 이목을 끌려면 누구나 찾기 쉬운 역 근처나 대단지 사업장 인근에 위치해야 하는데, 평택 센터도 마찬가지고 접근성이 우선 떨어진다"며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대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 방문 상담 등이 활성화돼야 하고, 지역의 다른 노동상담 창구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진행돼야 사업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고 제언했다.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는 만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으로 사업 대상을 넓힐 예정"이라며 "단순 노무상담에서 나아가 센터 내 노동법 교육, 세무·법률 상담을 포함해

  • "독자적 여주 청년 정책 부실… 일자리 창출·주거 지원 절실"
    여주

    "독자적 여주 청년 정책 부실… 일자리 창출·주거 지원 절실" 지면기사

    여주시의회 13회 의정포럼 개최창작공간·팝업 등 인프라 확대숨은 '경기실크' 자원활용 제안"여주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지원정책은 대부분 경기도 사업이고, 여주시만의 독자적인 정책 지원이 부족합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 지원정책 확대가 절실합니다."여주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과 주거 지원, 문화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여주시의회는 최근 목아박물관에서 '여주청년의 주소'를 주제로 제13회 의정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100여 명의 청년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은 5명 패널의 주제발표와 토론시간으로 구성됐다.진행을 맡은 이상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여주청년들이 서 있는 자리를 살펴보고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목적"이라며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포럼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패널로 참여한 이재권 청년은 "여주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교육과 취업을 위해 대도시로 떠난다"며 "IT기업 유치, 스마트농업, 관광스타트업 등 일자리 혁신과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작공간, 팝업 및 협업프로그램 등 문화 인프라 확충과 똑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황근일 청년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햇빛정원도시 '해남 솔라시도', 광주다움 통합돌봄, 테스트베드 '충북' 등의 ESG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의 직무경험 제공과 지자체의 청년지원정책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과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성석진 청년은 "과거에는 청년들이 여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와 기회가 있었다면, 현재 여주가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주의 숨은 보석 '경기실크'를 활용한 창의적인 산업개발과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 "인천공항운영서비스 필수유지업무 지정, 쟁의 봉쇄 사측 꼼수"
    사회

    "인천공항운영서비스 필수유지업무 지정, 쟁의 봉쇄 사측 꼼수" 지면기사

    미화직 신청 반복… 내달 노동위 실사노조 "국내에서 해당 사례 없다" 반발 청소노동자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다가 지난해 노조와 갈등을 겪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가 이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초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에 대해 현장실사를 벌일 예정이다.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에 속한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관련 법에서는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을 이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인천공항운영서비스에는 탑승교(공항과 비행기 사이를 잇는 다리) 운영직, 환경미화직, 교통관리직, 순환버스 운전직 등 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2천5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관계자는 "공항 운영에 필요한 공익업무이기 때문에 직무 전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실사 등을 토대로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업무 전체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파업 등 쟁의 행위가 제한된다. 전기·설비·토목 등 인천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 대부분은 이미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돼 쟁의 행위가 제한돼 있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업무는 관련 법(경비업법)상 쟁의권을 확보할 수 없다.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환경미화직까지 포함되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제2여객터미널 4단계 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1천300여 명 중 600여 명은 환경미화직이었다.주진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내에서 환경미화직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곳은 없는 걸로 안다"며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 쟁의 행위를 못 하게 하려는 사측의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공항

  • 인천공항운영서비스 ‘필수유지업무’ 재추진… 노조 “노동권 제한”
    사회

    인천공항운영서비스 ‘필수유지업무’ 재추진… 노조 “노동권 제한”

    청소노동자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다가 지난해 노조와 갈등을 겪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가 이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초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에 대해 현장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에 속한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관련 법에서는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을 이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에는 탑승교(공항과 비행기 사이를 잇는 다리) 운영직, 환경미화직, 교통관리직, 셔틀버스 운전직 등 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2천5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관계자는 “공항 운영에 필요한 공익 업무이기 때문에 직무 전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사 등을 토대로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업무 전체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파업 등 쟁의 행위가 제한된다. 전기·설비·토목 등 인천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 대부분은 이미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돼 있어 쟁의 행위가 제한돼 있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업무는 관련 법(경비업법)상 쟁의권을 확보할 수 없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환경미화직까지 포함하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제2여객터미널 4단계 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1300여명 중 600여명이 환경미화직이었다. 주진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내에 환경미화직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곳은 1곳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쟁의 행위를 못하게 하려는 사측의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노사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갈등을 겪었다. 당시 6개월

  • 과천 관문체육공원, 시민들 레저·스포츠·건강관리 메카로 떠오른다
    노동·복지

    과천 관문체육공원, 시민들 레저·스포츠·건강관리 메카로 떠오른다

    과천시가 원도심 재건축과 신도시 개발로 급증하는 인구의 건강 관리를 위해 관문체육공원을 스포츠·레저·건강관리의 메카로 만들어가고 있다. 2005년 17만 6천여 ㎡ 규모로 조성돼 과천시 최대의 체육공원으로 입지를 굳힌 관문체육공원은 이미 다양한 시설과 좋은 접근성으로 인해 시민들이 애용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최근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용자들이 체육·레저 시설 및 주차장 등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높아졌다. 시는 이 같은 시민들의 요구에 발맞춰 관문체육공원에 새로운 체육·레저 시설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첨단 시설물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선 관문체육공원에 '과천시 제2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천430㎡ 규모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지난 5월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2026년 4월 말 완공 예정이다. 총 311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수영장과 헬스장, 클라이밍장, 체력인증센터, 다목적체육관 등이 들어선다. 시는 이 같은 실내체육관으로도 급증하는 시민들의 체육·레저 욕구를 채우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관문체육공원 제2주차장을 지하화 해 지하 4층, 대지면적 6천233㎡ 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과천시, 관문체육공원 지하에 대규모 체육관 건립 검토)이다. 체육시설 뿐 아니라 주차장도 추가로 확보해 체육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체육시설과 함께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설물들도 설치된다. 관문체육공원 다목적 운동장 인근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트리(Smart Tree)' 3기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스마트 트리에는 LED 조명과 지능형 CCTV, 대기 현황 전광판, 스마트 환경측정기, 초음파 해충퇴치기, 안개형 냉각(쿨링포그) 기능 등이 탑재된다. 스마트 트리에 내장된 태양광 패널과 소형 풍력터빈 등을 통해 전기를 생산해 가동되는 친환경 시설물이다. 10월 말 설치가 완료된 후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기능

  • 임신 직원 주 1일 휴무… 경기도, 업무대행자 '인센티브'
    경기도·도의회

    임신 직원 주 1일 휴무… 경기도, 업무대행자 '인센티브' 지면기사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 시행 휴양 포인트·특별휴가 제공 강화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 중인 직원에게 주 1일 휴무를 부여하고, 업무대행자에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4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4·6·1 육아응원근무제'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신기 공무원의 근무 조건을 대폭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개선안을 보면 우선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주 1일 휴무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 4일 6시간 근무,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도지사 특별휴가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휴무로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이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 임신기 직원에 대해 모성보호휴가를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임신검진 휴가 10일과 도지사 특별휴가 10일을 더하면 총 4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아울러 임신 및 육아·돌봄기 공무원의 업무대행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업무대행 누적 시간이 80시간이 되면 15만원 상당의 휴양포인트 또는 1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2024.10.23 /경기도 제공

  • 노동·복지

    직원을 프리랜서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 2배 늘었다 지면기사

    사업소득자로 분류… 근기법 열외합산시 5인 넘는 업체 13만8천여개5년새 급증… "위장시 처벌 강화를"고양시의 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에서 A씨는 회사의 지휘를 받는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채 일했다. A씨뿐만 아니었다. 이 제작사에서 A씨를 포함해 10여명이 근무 중이었지만 2명을 제외하고 모두 같은 사업소득자로 등록돼 사업소득세(3.3%)를 내면서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회사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A씨는 지난 7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이처럼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소속 직원들을 사업소득자로 분류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수가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상시 근로자' 숫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결국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 수는 지난해 (신고) 기준 13만8천8개였다. 지난 2018년 6만8천950개에서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심지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해놓고 사업소득자를 합할 경우 300인이 넘는 사업장은 389곳에 달했다.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사업자는 '이익'을, 노동자는 피해를 보게 된다. 주 52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분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노동계에서는 위장사업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은성(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사업주의 '위장 채용'이 확인돼도 기존에 지불해야 할 비용만 부담하면 되니까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지는 것"이라며 "노동부의 감독 강화와 함께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만들어 사업주가 손해를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