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칼럼

칼럼니스트 전체 보기
  • [경인칼럼] 국회 특권 포기의 '역설'

    [경인칼럼] 국회 특권 포기의 '역설' 지면기사

    사회 부조리·부패 도려내는 입법·제도화 '정치의 몫'정치가 '악의 축'으로 매도 될수록 회생불능에 빠져변혁 실종으로 연결돼 결국 기득권만 공고히 구축헌법 44조와 45조는 의원들에게 회기중에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을 권리와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을 권리를 부여했다. 이른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다.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었다. 200개에 달한다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정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완·개선한다고 여야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9대 때 새누리당의 보수혁신특위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체포동의안 표결 의무화와 무단결석 의원 세비 삭감 등을 결의했고,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 국회윤리감독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지만, 관련법안들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때 박근혜, 문재인 후보도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의 제한 등을 공약했다. 권력구조의 형태가 어떠하든 입법부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구이며 구성원인 의원들도 헌법기관으로서 권한과 책무를 갖는다. 그러나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위상과 권위는 특단의 변혁이 없이는 회복 불가능으로 보인다. 정치가 '공공의 적'이 된 지 오래다. 정치불신은 정치적 냉소와 허무주의의 팽배로 연결되고 있다. 소득 격차는 계층 분화와 맞물리고, 이는 사회적 증오와 대립으로 귀결하고 있다. 배려와 관용은 '사치'가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본질적 모순이라고 치부하기에 한국사회의 원심력의 증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정치가 사회적 균열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각자도생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심화되고 확산되는 한국사회에서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경쟁의 대상이다. 경쟁이 공정한 룰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람을 분노하게 한다. 배려와 양보, 관용과 공생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다. 정치는 사회적 병리를 부채질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사실이 그렇다. 그러나

  • [경인칼럼] 가벼움의 가치

    [경인칼럼] 가벼움의 가치 지면기사

    브렉시트로 불안·북핵 위협·신냉전 국제관계…입시경쟁·청년 실업·불확실한 노후 '우울한 사회'난제들 가볍게 해주는게 정치의 최우선 목표돼야한국 문화에서 '가벼움'의 가치는 저평가되기 일쑤다. '가벼운 사람'이란 일반적으로 행동이 진중하지 못하거나 경박한 사람을 가리킨다. 가벼움은 무거움이나 둔중함의 반대말이다. 가벼움은 민첩하고 유연하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가벼움은 미덕이 분명하다. 의복이나 장신구들은 가벼워야 한다. 모바일 기기는 가벼울수록 고급제품이다. 모바일기기 제작회사는 기능개선 뿐 아니라 '경박단소'한 제품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 빨리,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로 요약되는 육상경기와 스포츠활동의 본질도 '누가 얼마나 가벼운가'로 다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언어생활에서 '나비', '잠자리', '새', '날개', '구름', '아지랑이', '산들바람'과 같은 명사의 어감은 생동적이다. 또 '날렵함'이나 '날씬함'과 같은 형용사, '사뿐사뿐'이나 '하늘하늘'과 같은 부사어들은 발랄하고 상쾌하다. 가벼움의 본질은 자유이다. 헤겔은 '가벼움'을 물질을 극복하려는 정신의 근원적 이념인 '자유'라고 해석했다. 물질은 본질적으로 '무게'를 지니고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의 변화가능성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질의 변화가능성이 바로 가벼움의 개념이다. 가벼움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질 세계의 운동 원리에 조응하는 것이다. 가벼움의 본질을 변화가능성으로서의 유동성, 혹은 유연성이라 한다면 '가벼움'은 '자유'의 본질이자 현상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형벌은 육체적 정신적 자유의 제약이 되는 것이다. 가벼움은 웃음이다. 미학적으로는 엄숙함이나 비장함이 아니라 골계(滑稽)의 범주와 관련된다.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은 한국 문화, 특히 민중문화의 바탕이 된다. 탈춤이 대표적이며, 사설시조나 재담과 같은 언어예술, 민화와 서민 공예품에는 유머가 녹아 있다. TV같은 대중매체에서 코미디나 예능과 같은 '

  • [경인칼럼] 삼산체육관에 드론을 허(許)하라!

    [경인칼럼] 삼산체육관에 드론을 허(許)하라! 지면기사

    바람 불고 비 오는 악천후엔 드론 날릴 수 없어전국 어디에도 없는 '실내전용공간 聖地' 돼야선발주자 따라잡을 수 있는 인천의 의지 필요드론의 등장은 세상을 보는 인간의 시각(視覺)을 획기적으로 확대·확장 시킨 혁명적 사건이다. 고작 지표면으로부터 2m 이상 올라가지 못했던 인간의 평균적 시선이 지상 수백m로 높아졌다. 인간의 눈이 저 높은 하늘을 나는 새의 눈으로 진화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다. 미국 CNN과 CBS, 영국 BBC 등 글로벌 방송 미디어들은 이미 드론을 뉴스 취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CNN은 지난해 중국 텐진항 대폭발 때 드론으로 현장을 취재했고, CBS의 시사프로그램 '60분'은 드론을 띄워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폐허로 변해버린 프리피야티 지역을 촬영했다. 국내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방송제작은 일상화됐다. EBS '세계 테마기행'은 기껏해야 빌딩이나 산에 올라야만 볼 수 있었던 여행지의 전경을 드론으로 담아낸다. 기존 다큐멘터리의 문법을 탈피해 삶의 현장과 풍광을 느림의 미학으로 보여주는 KBS 미니다큐 '숨터'는 드론 없이는 기획 자체가 불가능했던 영상 프로그램이다. 세상을 보는 시각의 이러한 혁명적 변화를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놓쳐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난해 12월 박관민 한국드론협회장을 초청해 '드론, 미래를 열다' 주제로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박해룡 협회 분과위원장의 드론 비행과 촬영 강의도 두 차례 이어졌다. 이렇게 특강을 통해 일반인들의 관심을 확인한 다음, 올해 '드론촬영'을 정규프로그램으로 편성했다. 매주 토요일 3시간씩 6주 동안 진행되는 강의에 수강희망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할 수 없이 당초 20명으로 계획했던 수강인원을 서른 명으로 늘렸다. 방송국 PD, 신문사 사진기자 등 영상전문가와 전공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센터 다목적홀에서 펼쳐진 강의는 참 볼만했다. 천정이 높은 다목적홀 이곳저곳으로 드론이 물잠자리처럼 날아다녔다. 수강생들은 전진과 후진, 하버링(hovering : 제자리 비행), 그리

  • [경인칼럼] 번영의 아버지

    [경인칼럼] 번영의 아버지 지면기사

    미국경제 기초 다진 록펠러·카네기·포드·모건…전세계 공업·금융 슈퍼파워로 부상시킨 주춧돌역막대한 재산 사회환원… 한국판 주인공들 학수고대호국의 달이다. 수많은 호국영령들을 떠올리면 숙연해진다. 최소한 이 달 만큼은 물신주의에 찌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이다.나라마다 국조(國祖)들이 있다. 단군 할아버지와 중국의 황제(黃帝), 일본의 아마테라스(天照大神) 등으로 각각 국가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양에서도 동일한 사례들이 간취되는바 대표적인 종족이 유대인이다. 세계적으로 민족기원력(民族起源曆)을 사용하는 민족은 한국인과 유대인이 유일한데 한국의 경우 금년은 단기(檀紀) 4349년인 것이다. 기원전 2333년에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설에서 비롯되었다. 유대력(猶太曆)으로 올해는 5777년으로 기원전 3761년에 야훼가 유대인들의 시조인 아담을 창조했다는 설에 근거한다. 반만년에 걸친 디아스포라에도 유대인들은 특유의 형제자매론으로 끈질긴 생명력과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유지해 왔던 것이다. 선민사상이 자칫 국수주의로 흐를 수도 있어 경계대상이나 국민적 단결에 절대적이어서 역사가 일천한 나라들도 경쟁적으로 국부(國父) 모시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생국들은 '호랑이 담배 피던'식의 올드 버전과는 달리 비교적 합리적인 건국신화(?)를 창조한 것이다. 건국 240년의 미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인들에겐 3명의 아버지(國祖)들이 있다. 첫째는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로 영국을 떠나 미국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식민지를 개척한 필그림 파더즈(Pilgrim Fathers)이다. 둘째는 18세기 후반 영국으로부터의 미국 독립 쟁취에 주체적 역할을 했던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며 셋째는 미국 현대경제의 초석을 놓은 번영의 아버지들이다. 나라마다 민족과 국가건설에 기여한 조상에 대한 국민적 사랑은 있게 마련이나 자유방임으로 상징되는 미국인들의 국부(國父)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이 이채롭다.역사학자들은 개신교의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려는 뉴잉글랜드 초기정착민들의 열정적

  • [경인칼럼] 인터넷상 '잊힐 권리'와 자기통제책임

    [경인칼럼] 인터넷상 '잊힐 권리'와 자기통제책임 지면기사

    개인정보 강화·삭제·수정·파기 요청하는 권리가이드라인 따라 관리·사업자 접근배제 조치 가능자기통제로 결정권 행사 '인터넷 민주시민' 되길인터넷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매일 매시간 인터넷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업무도 보고, 필요한 물건도 사며, 얼굴 모르는 친구와 사귀고,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도 벌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검색을 하거나 SNS로 수다를 떱니다. 선거철이나 대중적인 관심사가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 공간이 가히 폭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의견, 사진이나 언론기사에 한마디 하고 싶어 몇자 적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위 댓글을 보면, 참신하고 건설적인 명문장가도 있고, 그야말로 감정의 배설물을 퍼부어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의견이나 사진이 본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말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달 중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간 회원 탈퇴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지울수 없게 된 게시물에 대해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타인의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 지울 수 없는 과거의 흔적으로 인해 취업·승진·결혼 등에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입니다.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인터넷에서 생성되고 유통된 개인의 사진이나 거래 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잊힐 권리'는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검색사업자의 검색목록 삭제 책임을 인정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논의가 확산되었고, 국내에서도 한국정보법학회 등을 중

  • [경인칼럼] 협치(協治) 대 협치(狹治)

    [경인칼럼] 협치(協治) 대 협치(狹治) 지면기사

    여야, 법정기한내 원구성 여부 20대국회 순항 가늠현안·쟁점, 당론·노선 떠나 의원 자율성 확보돼야국회법 개정하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차단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과 맞물리면서 헌정 사상 최악의 국회는 불가피하다. 협치(協治)가 협치(狹治)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법정기한내 원 구성 여부가 20대 국회 순항 여부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어떤 정당도 국회 과반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수결에 의한 국회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야 어느 한 정당으로는 일반의결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쟁점법안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명분은 상실됐다. 여야의 협력 없이는 국회는 마비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상임위 소관 현안 조사'를 가능케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20대 국회 초입부터 여야의 대립은 불가피해졌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 이틀을 앞두고 행해진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야당이 '꼼수정치'라고 반발해도 이에 대항할 명분이 없다. 새누리당과 야당의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20대 국회에서도 수평적 당청 관계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새누리당에서 비대위와 혁신위의 분리 운영이 친박 세력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부터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여야가 법정기한내에 20대 국회 원 구성을 마칠 수 있을지 가 향후 협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둘째,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당이 이념과 노선을 공유하는 정치적 결사체로서 특정 현안과 쟁점에 대해 구성원들의 입장을 당론의 형태로 특정할 수 있다. 정당정체성(party identification)의 측면에서 자연스럽다. 그러나 한국정당은 거의 모든 사안을 당론으로 구속하고 있다. 의원들의 소신이나 정치적 입장이

  • [경인칼럼] '이야기가 아닌 것'과 스토리텔링

    [경인칼럼] '이야기가 아닌 것'과 스토리텔링 지면기사

    이야기감 아닌것 이야기로 만드는 소재 가까이 있어진정한 가치는 남들이 안 돌본것 성찰한 경우 많아가치의 재발견 위해선 다른 각도에서 삶 바라봐야이야기 르네상스 시대이다. 문화기획, 문화산업, 관광분야는 물론 교육현장, 상품 광고에서도 방법은 스토리텔링으로 귀결된다. 스토리텔링은 신비로운 주술처럼 여겨진다. 마치 마이더스왕의 손이 닿은 사물이 황금으로 변하듯이, 이야기의 세례를 받은 사물들은 침묵에서 깨어나 생동한다. 바위나 나무가 노래하고, 낯선 공간이 친근한 장소로 바뀌고,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졌던 인물이 눈앞에 현현하게 된다. 스토리텔링을 만능키처럼 여기게 된 것은 이야기가 지닌 마법성, 혹은 이야기의 서사성, 이야기를 즐기는 인간의 본능, 상호소통기능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스토리텔링의 의미에 대해 서사학자들은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 '이야기하기'이며,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이다. 영어권에서는 스토리텔링을 음성과 행위를 통해 청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통용된다. 한국어로 '이야기하기' 나 '구연(口演)'이 대응어를 사용할 수 있겠는데 언중들은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야기하기'나 '구연'이라는 말이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의 본질적 의미를 온전하게 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스토리텔링을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는 것은 스토리텔링의 복합적인 특성 때문이다. 그런데 스토리텔링의 본질은 '이야기가 아닌 것을 이야기로 만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닐까? 전설이나 신화와 같이 기존의 이야기를 재가공하는 것도 스토리텔링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경우는 소설이나 동화와 같은 문학장르로 구분된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스토리텔링이란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을 이야기로 재구성하고, 이야기가 아닌 것에 이야기적 요소를 결부시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뛰어난 스토리텔링은 역설적으로 이야기가 아닌 것에서 이야기의 요소를 발견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로

  • [경인칼럼] 박태환을 볼 수 있을까

    [경인칼럼] 박태환을 볼 수 있을까 지면기사

    '3년간 국가대표 자격박탈 족쇄' 불공정한 재기의 룰스물일곱 살 선수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데…대가 치르고 반성한다면 '재기 허락되는 사회' 올까?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기대를 모았던 남자축구가 예선 탈락하자 우스갯소리가 유행했다. "축구장에 물 채워라. 박태환 수영하게" "축구장에 물 얼려라. 김연아 피겨하게" 이 대회 수영 남자자유형 400m에서 박태환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모두 제쳤다. 아시아선수가 올림픽 수영 자유형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72년만의 일이다. 세계 수영사의 일대 사건이었다. 건장한 체격에 맑은 눈빛을 띠고, 수줍은 표정을 짓는 박태환은 단박에 '국민 남동생'이 됐다. 박태환의 시작은 불운했다. 열다섯 살 소년이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 한국선수단 최연소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그러나 물속에서 킥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실격 당했다. 부정출발이었다. TV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뭐야? 쟤?"하고 어이없어 했다. 자신도 경기장 화장실에서 두 시간이나 울다 나왔다고 한다. 실은 심판의 실수와 선수단의 무지가 합작해 빚은 해프닝이었다. 심판이 "준비(Take your marks)"라고 지시하면 선수들은 출발대 앞부분에 적어도 한 발을 걸친 채 정지자세를 취한다. 그 다음 출발신호가 울린다. 그런데 당시 심판은 선수들이 정지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돌연 "제자리로(Stand please)"라고 지시했다. 경기중단 선언인 셈인데, 국제수영연맹의 출발규칙에도 없는 내용이다. 잔뜩 긴장해있던 박태환이 그 소리를 출발신호로 잘못 들었던 것이다. 물에서 나온 박태환은 실격이라고 생각했다. 뒤늦게 심판이 불렀지만 어깨를 늘어뜨린 채 탈의실로 들어가 버린 뒤였다. 한국선수단은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판단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어른들은 무지했고, 소년은 상처를 입었다.똑같은 장면이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재현됐다. 결과는 달랐다. 중국의 수영영웅, 박태환의 라이벌 쑨양은 남자자유형 1500m 결승에서 출발신호가 울리기 전에 물에 뛰어들었다. 부정출발로 판정되면

  • [경인칼럼] 창문세를 걷어야 하나

    [경인칼럼] 창문세를 걷어야 하나 지면기사

    도시민 불편없이 자연경관 보고 즐길 권리 있는 것정부, 경제살리기 구실로 최소한의 규제 마구 완화광화문광장 진경산수 감상 기회마저 잃을까 두려워17세기 영국에는 창문세(Window Tax)라는 세금이 있었다. 유리 값이 워낙 비싸 서민들 주택에는 거의 창문이 없었다. 집에 창문이 있다는 것은 집주인이 부자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왕실이 재정난에 시달릴 무렵인 1696년 12월 31일 영국의회는 주택의 창문 숫자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전대미문의 창문세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집집마다 창문들이 점차 사라졌다. 서울의 진산(鎭山) 인왕산은 언제 봐도 정겹다. 눈에 익은 풍경들이 겸제 정선(鄭敾)의 대표작품인 인왕제색도(仁旺霽色圖)의 실제 모델이어서 더욱 감회가 새롭다. 겸제는 안견, 김홍도, 장승업과 함께 조선 4대 화가로 한국에 진경산수화란 새로운 지평을 연 대가가 아닌가.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대왕 동상을 등지고 북쪽을 바라보면 우측으로부터 북촌, 청와대 뒷산 그리고 서촌을 감싸안은 인왕산 등의 스카이라인이 옛 모습 그대로이다. 야은(冶隱) 선생의 '5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한데'란 시구가 흥을 돋운다.서울에서는 한눈에 파노라마처럼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방도시도 같은 양상이다. 경관이 좋은 곳일수록 흉물스런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사방을 에워 싼 때문이다. 더욱 가관은 땅값이 비싼 곳일수록 빌딩 숲이 너무 지나치다는 점이다. 헬기를 타고 도심 상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파트와 사무용 빌딩들이 마치 송곳처럼 빽빽하게 하늘을 향해 꽂혀 있는 모습이어서 소름이 돋는다. 국민 절대다수가 조망권을 박탈당한 채 살고 있는 것이다.1960, 70년대 산업화 영향으로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했는데 수익성을 우선한 토목건축논리가 경쟁적으로 도시에 차단벽을 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도시생태계 훼손은 더 심해졌다. 주거난 해소를 위해 2008년 9월부터 향후 10년 동안 50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재개발, 재건축 대폭 완화와 그린벨트 내의 보금자리

  • [경인칼럼] '법의 날'을 기념하며

    [경인칼럼] '법의 날'을 기념하며 지면기사

    내 것만 주장하고 상대방 배려안해 사회갈등 촉발구성원간 경쟁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서로 법과 질서 철저히 지키고 역지사지 자세 필요지난 4월 25일은 제53회 '법의 날'이었습니다. '법의 날'은 1958년 미국 변호사협회장 찰스 라인의 제창에 따라 당시 사회주의국가의 '노동절'에 대항하는 의미로 처음 제정된 뒤, 196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1964년 4월 30일 국회의 건의를 거쳐 대통령령 제1770호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 공포하였습니다.그 후 정부는 2003년 기존의 5월 1일이던 '법의 날'을, 1895년 구한말 당시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변경한 뒤, 정부행사 간소화 방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주관 하에 격년제로 법조계 대표들의 기념사, 훈·포장 시상식을 비롯하여 어린이 1일 법체험교육, 음악회 등의 문화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인간은 본래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사회든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단체들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개인 간에는 주먹질이, 국가 간에는 전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그러나 인간은 신에 비해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갈등을 평화적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적, 이성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으로부터 분출된 분쟁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성적,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사회갈등을 해소하는데 조력하는 것이 법조인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상식과 규율을 성문화한 것으로서 그 저변에는 아마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공자님은 '논어' 이인(異仁) 편에서 "방어리이행이면 다원이라(放於利而行, 多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