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
처음 본 10대 형제 납치 미수 40대 남성 ‘무죄’
처음 본 10대 형제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인천 서구 한 분식집 앞에서 형제인 B(당시 14세)군과 C(당시 12세)군에게 접근해 강제로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형제에게 “너희 부모는 어디에 있느냐"며 “보육원에 가지 않겠느냐"고 말을 걸었다. 이후 그는 “그만하시라"는 B군에게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싸가지 없이 XX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했고, 형 쪽으로 가려는 C군의 옆구리를 손으로 치기도 했다. 길거리에서 이를 본 행인들이 A씨를 말렸고, 형제의 아버지가 A씨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은 이런 A씨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면서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팔 등을 잡거나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제지한 것은 피해 아동들과 그 보호자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주는 행위"라며 “사회통념에 비춰봐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팔뚝을 잡고 데려가려고 했다'고 했지만, 분식점 앞 폐쇄회로(CC)TV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들의 위치를 옮기려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분식점 앞에 있던 피해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보호자가 올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붙들어 둔 시간은 3분 정도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생활 반경이나 보호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
법조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이 대표 선고 공판의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은 '망신주기'라며 반대했다. 하급심(1·2심)의 선고 생중계는 2017년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선고 생중계는 피고인이 동의해야 할 수 있다. 주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에 맞다고 판단하면 선고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해당 규칙이 적용돼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는 총 3건으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 등이 생중계됐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된다.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지며 현재 이 대표가 기소된 4개의 재판 중 처음으로 선고 결과가 나온다. 한편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도 생중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2일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
-
사회
치매 시어머니 손목 결박한 며느리 1심서 벌금 600만원 선고 지면기사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던 중 홧김에 테이프로 손목을 묶은 40대 며느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7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그는 B씨가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자 "그만 좀 하라"며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성 판사는 "피고인은 치매를 앓는 고령의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사회
“나도 힘들다”…치매 시어머니 손목 테이프로 묶은 며느리 ‘유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던 중 홧김에 테이프로 손목을 묶은 40대 며느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가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자 “그만 좀 하라"며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치매를 앓는 고령의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법조
‘1일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 이의신청에 재판부 ‘기각’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에 소속된 검사가 '1일 직무대리'로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적하며 퇴정을 명령한 가운데(11월 11일 인터넷 보도=성남FC 의혹 재판부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위반"...퇴정 명령) 해당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는 퇴정을 명령한 A 검사의 이의 신청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을 결정하고 12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에 서울중앙지검장 앞으로도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보냈다. 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사 검사다. 현재는 부산지검이 원 소속청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의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판에서 원 소속청이 부산지검인 A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성남지청까지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했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검찰청법 5조에서 검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 구역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사에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근무가 가능하다. 퇴정명령 당시 A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따라 이의 신청하겠다"며 반발했지만, 허 부장판사는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검찰 측은 “(공판 검사 직무대리 발령은) 과거부터 중요 사건에 대한 공소 수행 방식으로 정착돼 온 적법한 업무 수행"이라며 “과거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특별검사 외에 파견검사가 공소 수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
사회일반
달콤한 약과, 씁쓸한 동업… 갈라선 뒤 '원조' 공방 지면기사
'장인한과' 20년 이상 운영 A씨B 제의로 동업… 독점공급 불티의정부·포천 넘어 제주 확장도계약 종료 B, 레시피따라 제조A "명성 빼앗겨" 고소·고발장 최근 'K-간식', '약케팅(약과와 티케팅을 합친 신조어)' 등의 유행어를 불러일으키며 약과 열풍(2023년 6월13일자 2면 보도=[경인 Pick] 경기도 명물로 주목받는 약과)이 불고 있는 가운데, 때아닌 '원조 논쟁'이 불거졌다. 경기북부지역에서 탄생해 인기리에 판매 중인 국내 대표 '장인약과'를 놓고 신생 약과 브랜드 대표가 기존 약과 제조 장인의 약과가 아닌 자신의 약과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원조 논쟁의 발단은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정부 가능동에서 2000년부터 약과를 제조·판매하던 A(63)씨는 국내 1호 한과명장 김규흔 씨의 친동생으로, 8년간 함께 한과를 만들다 독립해 본인의 약과 브랜드 '장인한과'를 설립했다. 20년 넘게 지역 시장 등에서 판매된 A씨의 약과는 지난 2022년 K-간식 열풍에 힘입어 온라인 상에서도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2022년 1월 A씨는 아들의 인척 관계인 B(34)씨로부터 약과 유통사업 관련 동업 제의를 받았고 이를 수락했다. 두 달 뒤 A씨의 아들과 B씨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약과 브랜드 '장인더'는 그렇게 탄생했다. A씨는 기존 거래처를 모두 정리하고 장인더 카페에 장인한과 약과를 독점 납품하기 시작했다. 장인더 약과는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손님들로 약과는 항상 동나기 일쑤였다. 이 같은 수요에 힘입어 지난해 4월 A씨는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약과 공장을 이전했다. 그러는 사이 A씨의 며느리는 온라인으로 약과 사업을 확장했고, 장인더 카페는 제주도와 대전광역시까지 영업장을 넓혔다.문제는 지난 8월 발생했다. B씨가 돌연 A씨의 약과 품질을 문제 삼으며 거래 중지를 요청한 것이다. A씨는 앞서 B씨가 석달 전 양주시에 별도의 약과 생산 공장을 차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별다른 문제 제기 없
-
사회
인천항 갑문공사 사망사고, 14일 대법원서 결론 지면기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에 판결 예정"중대재해 경종" vs "건설경기 위축"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다. 1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B(당시 46세)씨는 20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공기업 사장이 해당 사업장에서 벌어진 안전사고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러나 최 전 사장은 3개월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을 '공사를 지배·운영하면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1심은 최 전 사장을 도급인으로 판단해 책임을 물었지만, 2심은 발주자로만 판단했다.인천항만공사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만약 대법원이 장고 끝에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사건을 파기 환송할 가능성이 높다. 1심 선고 당시 노동계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경영계는 "건설 경기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던 만큼 이번 판결은 추후 유사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법조
아버지 살해시도한 아들 집유, 법원은 가정폭력 경험 참작했다
법원이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1일 오후 7시42분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와 말다툼하다 “젊은 나이에 돈은 벌고 있냐", “너는 왜 내가 오기만 하면 그딴 식으로 말하느냐"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친모인 C씨와 이혼한 이유를 피고인 탓으로 돌리며 C씨를 비하하기도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버지가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갈 때까지 쫓아다니며 공격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이 이혼한 이유를 피고인 탓으로 돌리고, C씨를 비하하는 등 피고인을 자극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고, C씨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법조
성남FC 의혹 재판부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위반”...퇴정 명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에 소속된 검사에 대한 퇴정을 명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해당 검사가 '1일 직무대리'로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적하며 해당 검사에 대한 퇴정을 명령했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는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며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사 검사다. 현재는 부산지검이 원 소속청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의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다. 허 부장판사는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4조를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면서 A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이에 A 검사는 “이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과 함께 집단 퇴정했다. 이에 재판부가 10분간 휴정한 뒤 공판을 속행했지만, 성남지청 소속 B 검사가 “A 검사에게 공판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이 사건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밝히고는 이날 법정에 나온
-
법조
가상화폐 수익 낸 줄 알고… 10억대 마약 운반한 여성 무죄인 이유는
국내로 11억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브라질에서 들여온 시가 11억원 상당의 코카인 약 5천736g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다시 캄보디아로 가져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육안상 식별이 어려운 제모용 왁스 등으로 위장된 마약을 가지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향했다. 이후 국내로 들어온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행 비행기로 환승하려다 기탁 수화물 검사에서 코카인이 적발돼 긴급 체포됐다. 그는 모바일 메신저인 '왓츠앱'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액의 은행 예치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동료들은 이 제안을 “사기 같다"고 했지만, A씨는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것이 자신도 모르게 거액의 수익을 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마약을 운반했다. A씨는 법정에서 “캐리어 안에 코카인 등 마약류 들어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를 두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전원 유죄로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캐리어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국내에 반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처음 메일을 보낸 인물이 여권 사본을 전송해 줘 제안의 신빙성을 높였다"며 “이런 사기행각에 속을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실제로 과거 가상화폐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기도 했다"며 “캐리어를 개봉하려고 시도했으나 열쇠가 맞지 않아 내용물을 확인한 적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