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마스크 투자 사기 '징역 3년' 선고
    사회

    마스크 투자 사기 '징역 3년' 선고 지면기사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마스크 사업 투자를 빌미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3월31일께 마스크 유통 사업을 빌미로 B씨에게 받은 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해 11억원을 편취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액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코로나19 확산 시기 마스크 사업 빌미로 10억원대 사기… 40대 실형
    사회

    코로나19 확산 시기 마스크 사업 빌미로 10억원대 사기… 40대 실형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마스크 사업 투자를 빌미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3월31일께 마스크 유통 사업을 빌미로 B씨에게 받은 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사업의 수익률이 상당하다"며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B씨를 속여 공장부지 매입비와 기계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운영하던 회사의 건물 임대료와 직원 월급이 밀리는 등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태여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었다"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해 11억원을 편취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액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건축왕 남헌기' 감형에 화난 피해자들
    사회

    '건축왕 남헌기' 감형에 화난 피해자들 지면기사

    항소심 파기환송 주장 기자회견1심 15년→8월 항소심서 7년으로4~13년 공범들도 무죄·집유 선고"대법원은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몬 건축왕 일당의 감형 판결을 파기환송하라!"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칭 '건축왕' 남헌기 일당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남(63)씨는 최초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8월 항소심에서 7년으로 감형됐다. 징역 4~13년을 받았던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는 "건축왕 전세사기는 한 명의 건물주 지휘 아래 가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인 일부 공범들에 대해 직접 임대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러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가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전세사기를 벌일 수 있는 판을 열어주게 된다"고 주장했다.대법원 판결을 앞둔 재판을 비롯해 검찰이 남씨 일당을 기소한 사건은 총 3건이다. 그중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한 2차 기소 사건의 재판에선 지난달 17일 검찰이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일당 18명에게는 2년~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0월18일자 4면 보도=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검찰 '엄벌의지' 무기징역 구형)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남씨 일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전국의 다른 전세사기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송파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이철빈 전국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건축왕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을 날린 것으로 모자라 거액의 대출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을

  • 사회

    어깨 부딪혀 폭행한 40대 징역형 지면기사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10시15분께 인천 서구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B(25)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당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정장선 평택시장 "결백" 수뢰 혐의 전면 부인
    평택

    정장선 평택시장 "결백" 수뢰 혐의 전면 부인 지면기사

    정장선 평택시장이 경찰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송치(11월6일자 7면 보도='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송치)한 것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정 시장은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바라며, 흔들림 없이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어떤 회사로부터도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 시장이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센터 운영을 맡은 A 업체의 자회사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측근 B씨 사이에 부당한 용역 계약을 맺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 “어깨 부딪혔잖아”… 갈비뼈 부러뜨린 40대 징역형
    사회

    “어깨 부딪혔잖아”… 갈비뼈 부러뜨린 40대 징역형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10시15분께 인천 서구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B(25)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당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北 지령받고 보고하고…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15년’ 선고
    법조

    北 지령받고 보고하고…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15년’ 선고

    북한 지시로 남한에 별도 조직을 만들고 수년 간 90건 넘는 지령을 받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회신하는 등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석모(53) 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오후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이 같은 형과 함께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 씨와 양모(55) 씨에겐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과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형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2)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석씨도 신씨와 관련한 혐의 부분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석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은밀하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데다 2017~2018년 중국과 캄보디아 등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혐의도 있었지만 관련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 길거리서 20대 여성 뒤따라가 ‘묻지마 폭행’…30대 남성 실형
    사회

    길거리서 20대 여성 뒤따라가 ‘묻지마 폭행’…30대 남성 실형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0일 오전 0시45분께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길을 걷던 B씨를 뒤따라가 머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2월과 지난해 9월에도 처음 본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기도 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쇠 파이프로 가격했다"며 “나이가 어린 또다른 피해자에게도 욕설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돈 주면 투자 모임 참여” 직장동료 속여 돈 빼앗은 공무원 징역 3년 선고
    법조

    “돈 주면 투자 모임 참여” 직장동료 속여 돈 빼앗은 공무원 징역 3년 선고

    돈을 주면 소수 유력가들이 모인 투자 모임에 참여해 투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속여 직장 동료의 돈을 빼앗은 4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장 동료 B씨에게 31회에 걸쳐 2억96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속여 뺏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수의 증권사 매니저, 펀드매니저, 투자 전문 유튜버로 이뤄진 모임에서 금, 주식,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는데 기존 참여자 1명이 캐나다로 떠나 공석이 생겼다"며 “유력 인사들이 공유하는 고급 정보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없으니 돈을 주면 투자 모임에 참여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해 B씨를 속였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투자자 모임에 속하지 않았고, B씨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2억원을 초과하고 여전히 1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일부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피해는 1억5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사건 이재명 前시장 등 5명에 '5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성남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사건 이재명 前시장 등 5명에 '5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지면기사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우려 제기향후 재판결과 따라 금액 늘릴예정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성남시장 등 관련자 5명에 대해 5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22년 관련자 중 일부인 김만배와 남욱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초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지만, 형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우려돼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4일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시장 외에 정진상, 유동규, 정영학, 정민용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어 "대장동 사건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천830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게 해 총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청구 금액은 과다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한 것이며 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명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경인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