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돈 벌려고 영아 거래… ‘영아 브로커’ 2심서 형량 늘어
    사회

    돈 벌려고 영아 거래… ‘영아 브로커’ 2심서 형량 늘어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데려온 신생아를 다른 여성에게 더 많은 돈을 받고 보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최성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친딸을 보낸 친모 B(27)씨와 A씨로부터 신생아를 건네받은 C(57·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5월24일자 4면 보도)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신생아의 친모인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준 뒤, 생후 6일 된 아이를 데려왔다. 그는 당시 인터넷 카페에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린 친모에게 연락한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어 같은 날 인천 한 카페에서 C씨를 만나 300만원을 받고 아이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C씨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결국 신생아를 다시 베이비박스에 맡겼고,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아동 매매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매매를 통한 불법 입양 범행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보호를 단절시키고 아동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760억 전세사기 죗값 '15년 징역'… 검찰, 수원 일가족 사기 부부에 구형
    법조

    760억 전세사기 죗값 '15년 징역'… 검찰, 수원 일가족 사기 부부에 구형 지면기사

    법정 최고형으로… 12월 9일 선고 현재까지 드러난 규모만 피해자 511명에 피해액 760억여원에 달하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를 벌인 피고인 부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와 그의 아내 김모(54)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씩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정씨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했다.검찰은 "피해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투자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방 한 칸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20~30대 사회초년생 등 서민"이라며 "피고인들은 특별한 자본 없이 보증금을 돌려막기를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탕진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채무를 누적하는 매우 비정상적 구조로 임대사업을 벌여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시기로 이번 사건은 부동산 침체 등 외부적 사정에서 비롯된 게 크다"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정씨는 "제 잘못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고 있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며 "가장의 잘못이 가족 전체의 고통이 됐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수원검찰청. /경인일보DB

  • "이혼 안해주면 성매매 신고" 30대 여성, 남편 강요혐의 무죄
    사회

    "이혼 안해주면 성매매 신고" 30대 여성, 남편 강요혐의 무죄 지면기사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께 남편 B씨에게 "성매매한 거 형사고소된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거야"라고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개월 뒤인 같은해 6월께 협의이혼했다.검찰은 A씨의 강요로 B씨가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협의이혼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 다툼이 있었다"며 "상호 합의하에 이혼한 것이지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윤 판사는 "녹취록에 의하면 B씨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협의를 해보자'라거나 '이혼하게 되면 협의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B씨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패소한 시민도 공익소송 비용 지원… 인천시의회, 전국 첫 조례
    사회

    패소한 시민도 공익소송 비용 지원… 인천시의회, 전국 첫 조례 지면기사

    본회의서 원안 가결… 최대 1000만원남발 우려에는 "명확한 기준 마련" 인천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기관장 등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인천시의회는 최근 제2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내년 1월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시민이나 시민단체 등은 감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급별로 최대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송 비용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고, 인천시가 회수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인천시나 인천시장 혹은 산하 공공기관장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보호, 공권력의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주된 소송 목적이어야 한다. 또 소송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인천시민에게도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이 같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 관련 조례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로 광주 남구·동구·북구, 전남 강진군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되기 시작했다. 당시 개혁위는 2020년 2월께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된다"며 "적극적으로 장려돼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다"고 소송 비용 지원을 권고한 바 있다.다만 해당 조례를 악용해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동섭(국·남동구4) 인천시의원은 "변호사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익소송 여부를 판단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라며 "소송 패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공익소송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시가 광

  • “김성태 몰랐다” 이화영 측근 공무원, 위증 혐의 부인
    법조

    “김성태 몰랐다” 이화영 측근 공무원, 위증 혐의 부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 심리로 열린 28일 오전 신 전 국장의 위증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9년 1월 중국 출장 갈 때 항공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김성태를 본 적 있냐'는 검찰 질문에 피고인은 '그 당시에는 김성태를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김성태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가 쟁점인데 피고인이 '(본적)없다'고 답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나올 신 전 국장의 지방재정법 등 사건 판결 이후 이 사건 증인 신문이 이어져야 한다고도 변호인은 강조했다. 그는 “현재 다른 법정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사건이 다음 달 변론 종결될 예정이고, 2019년 1월 북한과 쌍방울의 업무협약에 경기도의 참석 여부가 쟁점"이라며 “관련 사건과 이 사건이 밀접한 관련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판사는 “판결문에 해당 부분 판단이 기재됐다고 해서 증인들에 대한 질문이 변경될만한 부분이 의구심이 든다"며 “이 사건이 정치적인 성격이 섞였다고 해서 일부러 재판을 길게 가져갈 생각은 없으나 변호인의 이번 요청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신 전 국장은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 실사주(김성태)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025년 1월 9일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 “이혼 안해주면 성매매 신고”… 강요 혐의 30대 여성 무죄
    사회

    “이혼 안해주면 성매매 신고”… 강요 혐의 30대 여성 무죄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께 남편 B씨에게 “성매매한 거 형사고소된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거야"라고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개월 뒤인 같은해 6월께 협의이혼했다. 검찰은 A씨의 강요로 B씨가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협의이혼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 다툼이 있었다"며 “상호 합의하에 이혼한 것이지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윤 판사는 “녹취록에 의하면 B씨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협의를 해보자'라거나 '이혼하게 되면 협의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자칫 감춰질 뻔한 ‘평택 냉동창고 화재’ 원인 규명한 검찰
    법조

    자칫 감춰질 뻔한 ‘평택 냉동창고 화재’ 원인 규명한 검찰

    3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자칫 화재 원인을 드러내지 못했을 뻔 한 '평택 냉동창고 화재' 사건을 수원지검 평택지청 한 검사가 집요한 수사로 규명해 대검찰청이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소방관 3명이 진압 과정에서 숨진 평택시 냉동창고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당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다. 발화 원인이 특정되지 않고 피고인들도 범행을 부인한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이후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평택지청 심요한(35·변호사시험 6회) 검사는 당시 냉동창고 내부 각 열선의 전기 소비량 등을 확인해달라는 등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자 결국 송치를 요구한 뒤 사건을 넘겨받았다. 그러면서 심 검사는 전력 소비량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국립소방연구원과 대검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보완 수사에 직접 나서 일부 열선의 부실 공사로 화재가 발생했던 사실을 규명해냈다. 그렇게 지난달 13일 업무상실화 혐의를 적용시켜 이 사건과 관련한 시공업체 전기팀 팀장과 현장소장 등 6명을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한편 이 사고로 진화 작업에 투입됐던 평택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소방관 3명이 고립돼 숨졌고 287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 검찰, 수원 전세사기 부부 징역 15년 구형… 변호인 “부동산 침체서 비롯”
    법조

    검찰, 수원 전세사기 부부 징역 15년 구형… 변호인 “부동산 침체서 비롯”

    현재까지 드러난 규모만 피해자 511명에 피해액 760억여 원에 달하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를 벌인 피고인 부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와 그의 아내 김모(54)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씩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정씨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해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투자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방 한칸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20~30대 사회초년생 등 서민"이라며 “피고인들은 특별한 자본 없이 보증금을 돌려막기를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탕진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채무를 누적하는 매우 비정상적 구조로 임대사업을 벌여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시기로 이번 사건은 부동산 침체 등 외부적 사정에서 비롯된 게 크다"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정씨는 “제 잘못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고 있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며 “가장의 잘못이 가족 전체의 고통이 됐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 코로나 확진 동선 속인 구리시장, 항소심 무죄… 1심 벌금형 뒤집혀
    구리

    코로나 확진 동선 속인 구리시장, 항소심 무죄… 1심 벌금형 뒤집혀 지면기사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2023년8월10일 인터넷 보도='코로나 동선 속인 혐의' 백경현 구리시장 벌금 1천만원 선고)받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이석균)는 지난 25일 감영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 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있지는 않다"며 "그동안 특전사, 작전 훈련 등 의료 방역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했고, 역학조사와 관련된 학위나 자격 등을 보유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그와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백 시장은 1심 판결 후 "무자격자가 역학 조사해 위법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도 불법적으로 수집됐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백경현 구리시장. /경인일보DB

  • 음주 사고후 운전자 바꿔치기 실형
    사회

    음주 사고후 운전자 바꿔치기 실형 지면기사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과 동승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30·남)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8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단속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내가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다. 기억 안 난다고 해야 한다"고 B씨에게 부탁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위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본인 대신 B씨가 운전자로 행세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형사 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