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선거 앞두고 현금 30만원 선거인에게 준 체육회장 ‘당선무효형’
    사회

    선거 앞두고 현금 30만원 선거인에게 준 체육회장 ‘당선무효형’

    인천 한 체육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현금 30만원을 선거인에게 줬다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연수구 체육회장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체육회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체육회장 임기 만료일 180일 전)인 지난 2022년 12월께 선거인 B씨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월19일자 6면 보도)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속한 체육회는 예산이 매년 3억5천만원 정도로 적지 않아 회장에게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 “국민참여재판 희망”
    법조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 “국민참여재판 희망”

    경기도 소재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벌여 생산한 다량의 수사 기록을 통해 시간 간격을 두고 공소장을 작성해 (대북송금 등 혐의와) 별건으로 이 사건을 기소했다"며 “쪼개기 기소는 경합범 가중 특례 적용을 못 받게 해 형이 확정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개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지를 국민에게 재판받고 싶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부패사건이다"며 “공범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힌 만큼 재판부는 배제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재판을 포함 지난 8월 30일과 9월 27일 공판에 건강상 문제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기일이 정식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가능하다"며 “다만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정확한 의견과 증인신문에 드는 시간 등이 정리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추후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의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는 등 6년간 경기도 업체 3곳과 김 전 쌍방울 회장에게 약 5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 윤관석 징역 2년 확정… '민주 돈봉투 사건' 첫 유죄
    정치·지역정가

    윤관석 징역 2년 확정… '민주 돈봉투 사건' 첫 유죄 지면기사

    대법원, 상고심서 실형 판결기소중인 허종식·이성만 등연루 인천 정치인 재판 '주목'국힘 "쩐당대회 국민 사과를"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첫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확정했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2일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선캠프 인사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 측은 돈 봉투 마련을 지시·요구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당대표 경선 당시 1·2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상황을 인식한 윤 전 의원이 금품 제공 액수까지 정하는 등 재량을 행사한 것으로 봐 유죄를 선고했다.이번 사건은 인천 출신 정치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어 지역에서 관심이 높았다. 윤 전 의원은 '송영길계'로 분류된 인물이었다. 송 전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임한 2010년 8월 인천시 대변인으로 임명됐고, 인천 남동구을 선거구에서 3선에 성공했다. 송영길 당대표 시절에는 사무총장을 맡았다.윤 전 의원 외에도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이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윤 전 의원의 징역형 확정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천지역 정치인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허 의원은 "돈 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허 의원을 기소했지만, 허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국민의힘은 윤 전 의원의 실형 확정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

  • '대북송금에 수뢰 혐의' 이화영,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구형
    법조

    '대북송금에 수뢰 혐의' 이화영,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구형 지면기사

    검찰이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뇌물 수수와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3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이다.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고 말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 달러 규모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 /연합뉴스

  • 검찰 ‘대북송금·뇌물’ 이화영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법조

    검찰 ‘대북송금·뇌물’ 이화영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뇌물 수수와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징역 9년6개월 형을 받았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이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며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 달러 규모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 계모 손에 숨진 장기결석 아동, 교육당국 책임은 없었다
    사회

    계모 손에 숨진 장기결석 아동, 교육당국 책임은 없었다 지면기사

    해당 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홈스쿨링 이유 '미인정 결석' 상태한달에 한번 전화로 소재 파악 그쳐법원 "매뉴얼 따라 확인" 주장 받아들여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이군은 계모 A(44)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미인정 결석' 상태였다. 미인정 결석은 유학,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으로 일주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A씨는 홈스쿨링과 필리핀 유학 준비 등을 하겠다며 2022년 11월부터 이군을 등교시키지 않았고, 학교 측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이의 소재 정도만 파악하는 데 그쳤다. 이군은 등교를 못한 지 3개월 만인 이듬해 2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이를 두고 이군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는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결석이 길어지는 동안 학대 행위가 더 심화됐다"고 했다. (8월19일자 6면 보도=계모 학대·미인정 결석 허점… "안타까운 죽음 책임져라")하지만 재판부는 '2022학년도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이군의 상태를 확인했다는 피고 측(인천시교육청) 주장을 받아들였다.법원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군의 친모는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교육부는 이군 사건을 계기로 매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미인정 결석 학생들의 안전을 점검하도록 각 교육청에 지침을 내렸다. 인천시교육청도 교사가 6일 이내에 반드시 가정을 방문해 학생 분리 면담 등을 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이군의 친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 소화기 뿌리며 강제집행 방해… 스카이72 용역 직원들 집행유예
    사회

    소화기 뿌리며 강제집행 방해… 스카이72 용역 직원들 집행유예

    인천국제공항 부지에 세워진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징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2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 용역업체 직원 8명은 지난해 1월17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부지에 세워진 골프장 '스카이72'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스카이72 운영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골프장 부지를 공사에 넘겨줘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800여명을 동원해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골프장 임차인 측도 보수단체 회원 등 500여명의 용역업체 직원을 내세우면서 충돌을 빚었다. 당시 이들은 소화기를 뿌리거나 욕설을 하며 강제집행을 방해했고, 그 중 8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골프장 운영사는 같은 해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이 골프장 운영사는 2005년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로 정했지만, 5활주로 건설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상호 공모해 계획·조직적으로 공무를 방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은 초범인 점, 골프장 운영 후속 사업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학대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 패소
    사회

    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학대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 패소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군은 계모 A(44)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미인정 결석' 상태였다. 미인정 결석은 유학,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을 이유로 일주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씨는 홈스쿨링과 필리핀 유학 준비 등을 이유로 2022년 11월부터 이군을 등교시키지 않았고, 학교 측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이의 소재 정도만 파악하는 데 그쳤다. 이군은 등교를 못한 지 3개월 만인 이듬해 2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이를 두고 이군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는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결석이 길어지는 동안 학대 행위가 더 심화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피고 측(인천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이군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맞섰고, 이날 재판부가 교육청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군은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A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9월부터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박정희·이대생 '명예훼손'… 김준혁 의원 불송치 종결
    법조

    박정희·이대생 '명예훼손'… 김준혁 의원 불송치 종결 지면기사

    4·10 총선을 앞두고 과거 성 관련 발언이 논란이 돼 고소·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의원에게 접수된 20여 건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 이달 중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019년 2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와 성적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지난 2022년 8월엔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의 발언도 한 바 있다. 이에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이화여대 동문, 박 전 대통령의 유족 등은 김 의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고소 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고, 개별 고발 건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 아닌 단순 집단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발언 역시 비방의 목적이라 보기 어렵고 과거 김 의원이 역사학자로서 작성한 논문, 보고서 등 학술적 근거 자료가 있다"고 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김준혁 의원

  • 수원지검, ‘여론조사 기술 유출’ 전 직원 2명 기소
    법조

    수원지검, ‘여론조사 기술 유출’ 전 직원 2명 기소

    원래 다니던 대규모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 기술과 관련 중요 자료 등을 빼돌려 동종 다른 업체에 취직하거나 창업하려 한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2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내 한 대규모 여론조사 업체의 전 전국총괄실사실장 A씨와 전 지방실사 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5월 피해 업체의 영업비밀인 여론조사 비용과 면접원 자료를 개인 USB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업체에서 약 20년, B씨는 13년 간 근무했으며 현재는 다른 여론조사 업체의 간부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이 유출한 자료가 피해 업체의 수십년 간 여론조사 기술이 축적돼 만들어진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입찰에서 입찰가가 평가 기준의 20%를 차지하는데 여론조사 비용은 프로젝트별로 지급된 면접원의 수당 등 제반 경비가 모두 포함돼 있어 평가에 큰 영향을 주는 정보로 봤다. 면접원 관리 자료 역시 면접원 숙련도 향상과 효율적 관리 방법, 다양한 분야 여론조사에 대한 체계적 기획 방안이 담겨져 상위 등급 면접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인 수원지검은 그간 제조업체 기술유출 행위를 주로 단죄해왔으나, 이번 사건은 지식·정보 제공 분야인 여론조사 업체의 노하우 유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최초 기소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