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해외서 70억 상당 필로폰·케타민·대마 밀반입 일당 검거
    사회

    해외서 70억 상당 필로폰·케타민·대마 밀반입 일당 검거 지면기사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시가 70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총책 A(23)씨 등 15명(외국인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로폰 2만1천362g, 케타민 1천492g, 합성대마 2천300g 등 시가 70억원 상당의 마약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약 71만2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이들은 해외에서 보낸 마약을 옷 등에 은닉해 운반하는 '지게꾼', 국내에 반입한 필로폰을 다른 공범에게 건네는 '드라퍼', 텔레그램을 통해 이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검찰은 인천공항본부세관, 경찰, 국가정보원, 현지 수사당국 등과 공조해 지게꾼 등을 우선 검거했고, 해외 도피 중이던 총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베트남 현지에서 붙잡았다. 특히 지게꾼 중 내국인 11명은 모두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었으며, 4명은 고등학생 등 10대 청소년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필로폰을 복대에 은닉해 복부에 착용하거나 신발 밑창을 파내 마약을 넣는 방식 등으로 범행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2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시가 70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한 조직을 검거, 이들로부터 압수한 필로폰과 범행에 사용했던 증거물들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4.7.2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
    법조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원지법에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병합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이 전 대표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3개 사건이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만큼 수원지법 재판도 한 곳에서 진행되게끔 법원을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행적이 쟁점이 되는 만큼 반대의견을 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범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이미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도 고려될 점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및 자신의 방북비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1심에서 대북송금 혐의가 인정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부지사 선고 직후 검찰이 자신을 관련 혐의로 기소하자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 이원석 검찰총장, 민주당 검사탄핵에 “이재명 형사처벌 면하려는 것”
    법조

    이원석 검찰총장, 민주당 검사탄핵에 “이재명 형사처벌 면하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자(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은) 피고인인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안에 대해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 대상 검사 명단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도 포함됐다. 대검도 이날 이 총장에 앞서 별도 입장을 내고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 경기남부청 ‘화장실 성범죄 무고’ 경찰서 지난 수사 들여다본다
    사건·사고

    경기남부청 ‘화장실 성범죄 무고’ 경찰서 지난 수사 들여다본다

    화성시에서 죄가 없는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는 논란을 일으킨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무고' 사건과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이 해당 경찰서 담당부서의 과거 사건 조사와 함께 수사관의 무리한 수사 관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여청)과가 지난해부터 맡아 처리한 사건들을 전수조사해 무리한 수사 관행이나 부적절한 언행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여청과는 성범죄·청소년범죄를 수사하는 부서로, 화성동탄서 여청과는 이번 사건에서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강압·반말 수사를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아울러 경기남부청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 상응한 조처를 할 것이라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로 A씨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사건 신고인에 대한 무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담당자로 지목된 해당 경찰서 여청과 소속 팀장 B씨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여청수사1팀 명의로 '해당 사건 혐의없음' 통지가 문자메시지로 A씨에게 전달된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B씨는 과거 해당 팀을 맡은 적이 있다는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비난의 표적이 됐다. B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번 사건의 경우 '성명불상'의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자신의 팀이 아닌) 여청강력팀에서 수사를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실제 해당 사건은 여청강력팀에서 맡았다가 논란이 일자 여청수사1팀으로 재배당된 후 종결됐고, B씨는 현재 두 팀이 아닌 여청과 내 다른 팀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여청수사팀원들 모두 신상이 털리고 가족과 자녀들을 향한 사이버 테러행위로 인해 팀원 중 누군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호소하면서도 “(이번 사건 관련) 강압수사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을 요구하며, 수사한 경찰의 잘못으로 인해 성범죄 수사 또한 위축돼서

  • 검찰, 시가 70억 상당 마약 밀반입 조직 엄단…15명 구속 기소
    사회

    검찰, 시가 70억 상당 마약 밀반입 조직 엄단…15명 구속 기소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시가 70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총책 A(23)씨 등 15명(외국인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로폰 2만1천362g, 케타민 1천492g, 합성대마 2천300g 등 시가 70억원 상당의 마약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약 71만2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해외에서 보낸 마약을 옷 등에 은닉해 운반하는 '지게꾼', 국내에 반입한 필로폰을 다른 공범에게 건네는 '드라퍼', 텔레그램을 통해 이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검찰은 인천공항본부세관, 경찰, 국가정보원, 현지 수사당국 등과 공조해 지게꾼 등을 우선 검거했고, 해외 도피 중이던 총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베트남 현지에서 붙잡았다. 특히 지게꾼 중 내국인 11명은 모두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었으며, 4명은 고등학생 등 10대 청소년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필로폰을 복대에 은닉해 복부에 착용하거나 신발 밑창을 파내 마약을 넣는 방식 등으로 범행했다. 모집책은 “해외에서 약을 가져와 (야산에) 묻는 작업 하실 분 구한다", “일당 1천만원을 드린다. 절대 걸리지 않는다"며 지게꾼 등을 모집했다. 검찰은 적발된 필로폰 약 15kg, 케타민 약 1.5kg를 압수하고, 해외 도피 중인 현지 발송책 등 3명을 인터폴 적색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마약범죄는 마약사범들의 인맥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일반인을 지게꾼 등으로 모집한 뒤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게꾼들이 적발되더라도 개의치 않고 소모품처럼 이용하는 소위 '꼬리자르기'를 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신생아 넘기고 돈 주고받은 부모들… 아동매매 ‘무죄’ 이유는
    사회

    신생아 넘기고 돈 주고받은 부모들… 아동매매 ‘무죄’ 이유는

    형편이 어려워 입양 절차 없이 신생아를 넘긴 40대 엄마와 그 아이를 받아 7년 넘게 키운 50대 부부가 아동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53)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출산을 앞둔 지난 2016년 10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임신을 했는데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던 B씨 부부는 이 글을 보고 A씨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까다로운 절차 탓에 입양이 어렵더라"며 “출산하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아이가 곧 나올 것 같다"며 B씨 부부에게 연락했고, 이튿날 전북 군산의 한 병원에서 딸을 낳았다. A씨는 약속대로 딸을 B씨 부부에게 넘겼고, 계좌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B씨 부부는 출생신고 전 가짜 증인(출생 증명인)을 내세워 집에서 아이를 낳은 것처럼 주위를 속였다. 그렇게 A씨의 딸은 B씨 부부의 손에 키워졌다. 그러다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해 경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면서 A씨와 B씨 부부는 아동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출산 후 몸조리하는데 쓰라고 100만원을 받은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B씨 부부도 “병원에 갔더니 A씨의 친정어머니가 '어디는 500만원도 주고 1천만원도 준다더라'라고 이야기해 포기할까 고민하며 되돌아왔다. A씨가 '언니가 데려가줬으면 좋겠다'고 재차 부탁해 아이를 데리러 갔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A씨가 먼저 B씨 부부에게 아동을 건네는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 계좌로 송금된 100만원은 그의 친정어머니가 넌지시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B씨 부부가 A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출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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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지면기사

    4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명수배 상태였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400억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충북경찰청에서 지명수배 중인 상태였다. "지명수배범으로 보이는 사람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3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식당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신원 확인에 불응하고 경찰들에게 욕설을 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 사회

    "선거운동 공정성 해쳐" 지면기사

    조합장선거 특정후보 지지발언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유죄 선고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지역농협 비상임 이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2∼3월께 인천 한 지역농협 조합장실에서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역농협의 비상임 수석 이사였으나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A씨는 조합원에게 "C후보자의 공약이 더 현실적이다", "조합장으로 적절하다"는 등의 취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파악됐다.김 판사는 "조합장 직무대리직을 수행하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금지된 선거운동을 해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시했다. 다만 "70여년 동안 그 지역에서 생활한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사람과 대화하던 중 공약을 품평하다 특정 후보를 언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투표 결과 그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당선됐고,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전 수행팀장, 증언 신빙성 두고 검찰과 공방
    법조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전 수행팀장, 증언 신빙성 두고 검찰과 공방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서 김씨에 유리한 증언을 한 전직 수행팀장에 '사전 모의'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공판에서 이 전 대표의 대선 당시 경선 선거캠프 수행팀장이었던 A씨는 “처음 수행 시작할 때 사모님께서 '선거캠프 카드로 본인 식사비만 결제하면 된다.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 말씀하셨고 그 뒤론 제가 알아서 계산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지난 2021년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이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김씨가 알았다고 보고 있는데, 김씨는 측근의 단독 행동으로 자신은 몰랐다며 부인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A씨는 자신의 수행기간 중 식사 결제는 “모두 내가 했었다"며 김씨 측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에 검찰 측은 “(중요한 진술을) 이제까지 왜 한 번도 진술하지 않았느냐", “핵심 증언 같은데 인제 와서 증언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A씨는 “딱히 질문하지 않아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검찰은 A씨가 많은 양의 녹취록을 짧은 시간에 파악하고 답변한 점을 두고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과 진술에 대해 논의나 상의한 적 있느냐"고 묻자 A씨는 “없다"고 답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 조합장 선거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한 지역농협 이사 ‘유죄’
    사회

    조합장 선거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한 지역농협 이사 ‘유죄’

    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지역농협 비상임 이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2∼3월께 인천 한 지역농협 조합장실에서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역농협의 비상임 수석 이사였으나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A씨는 조합원에게 “C후보자의 공약이 더 현실적이다", “조합장으로 적절하다"는 등의 취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조합장 직무대리직을 수행하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금지된 선거운동을 해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시했다. 다만 “70여년 동안 그 지역에서 생활한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사람과 대화하던 중 공약을 품평하다 특정 후보를 언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투표 결과 그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당선됐고,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