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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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뇌물’ 이화영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뇌물 수수와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징역 9년6개월 형을 받았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이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며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 달러 규모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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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손에 숨진 장기결석 아동, 교육당국 책임은 없었다 지면기사
해당 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홈스쿨링 이유 '미인정 결석' 상태한달에 한번 전화로 소재 파악 그쳐법원 "매뉴얼 따라 확인" 주장 받아들여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이군은 계모 A(44)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미인정 결석' 상태였다. 미인정 결석은 유학,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으로 일주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A씨는 홈스쿨링과 필리핀 유학 준비 등을 하겠다며 2022년 11월부터 이군을 등교시키지 않았고, 학교 측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이의 소재 정도만 파악하는 데 그쳤다. 이군은 등교를 못한 지 3개월 만인 이듬해 2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이를 두고 이군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는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결석이 길어지는 동안 학대 행위가 더 심화됐다"고 했다. (8월19일자 6면 보도=계모 학대·미인정 결석 허점… "안타까운 죽음 책임져라")하지만 재판부는 '2022학년도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이군의 상태를 확인했다는 피고 측(인천시교육청) 주장을 받아들였다.법원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군의 친모는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교육부는 이군 사건을 계기로 매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미인정 결석 학생들의 안전을 점검하도록 각 교육청에 지침을 내렸다. 인천시교육청도 교사가 6일 이내에 반드시 가정을 방문해 학생 분리 면담 등을 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이군의 친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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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뿌리며 강제집행 방해… 스카이72 용역 직원들 집행유예
인천국제공항 부지에 세워진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징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2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 용역업체 직원 8명은 지난해 1월17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부지에 세워진 골프장 '스카이72'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스카이72 운영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골프장 부지를 공사에 넘겨줘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800여명을 동원해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골프장 임차인 측도 보수단체 회원 등 500여명의 용역업체 직원을 내세우면서 충돌을 빚었다. 당시 이들은 소화기를 뿌리거나 욕설을 하며 강제집행을 방해했고, 그 중 8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골프장 운영사는 같은 해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이 골프장 운영사는 2005년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로 정했지만, 5활주로 건설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상호 공모해 계획·조직적으로 공무를 방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은 초범인 점, 골프장 운영 후속 사업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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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학대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 패소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군은 계모 A(44)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미인정 결석' 상태였다. 미인정 결석은 유학,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을 이유로 일주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씨는 홈스쿨링과 필리핀 유학 준비 등을 이유로 2022년 11월부터 이군을 등교시키지 않았고, 학교 측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이의 소재 정도만 파악하는 데 그쳤다. 이군은 등교를 못한 지 3개월 만인 이듬해 2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이를 두고 이군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는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결석이 길어지는 동안 학대 행위가 더 심화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피고 측(인천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이군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맞섰고, 이날 재판부가 교육청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군은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A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9월부터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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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이대생 '명예훼손'… 김준혁 의원 불송치 종결 지면기사
4·10 총선을 앞두고 과거 성 관련 발언이 논란이 돼 고소·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의원에게 접수된 20여 건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 이달 중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019년 2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와 성적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지난 2022년 8월엔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의 발언도 한 바 있다. 이에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이화여대 동문, 박 전 대통령의 유족 등은 김 의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고소 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고, 개별 고발 건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 아닌 단순 집단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발언 역시 비방의 목적이라 보기 어렵고 과거 김 의원이 역사학자로서 작성한 논문, 보고서 등 학술적 근거 자료가 있다"고 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김준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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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론조사 기술 유출’ 전 직원 2명 기소
원래 다니던 대규모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 기술과 관련 중요 자료 등을 빼돌려 동종 다른 업체에 취직하거나 창업하려 한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2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내 한 대규모 여론조사 업체의 전 전국총괄실사실장 A씨와 전 지방실사 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5월 피해 업체의 영업비밀인 여론조사 비용과 면접원 자료를 개인 USB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업체에서 약 20년, B씨는 13년 간 근무했으며 현재는 다른 여론조사 업체의 간부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이 유출한 자료가 피해 업체의 수십년 간 여론조사 기술이 축적돼 만들어진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입찰에서 입찰가가 평가 기준의 20%를 차지하는데 여론조사 비용은 프로젝트별로 지급된 면접원의 수당 등 제반 경비가 모두 포함돼 있어 평가에 큰 영향을 주는 정보로 봤다. 면접원 관리 자료 역시 면접원 숙련도 향상과 효율적 관리 방법, 다양한 분야 여론조사에 대한 체계적 기획 방안이 담겨져 상위 등급 면접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인 수원지검은 그간 제조업체 기술유출 행위를 주로 단죄해왔으나, 이번 사건은 지식·정보 제공 분야인 여론조사 업체의 노하우 유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최초 기소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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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영아 거래… ‘영아 브로커’ 2심서 형량 늘어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데려온 신생아를 다른 여성에게 더 많은 돈을 받고 보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최성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친딸을 보낸 친모 B(27)씨와 A씨로부터 신생아를 건네받은 C(57·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5월24일자 4면 보도)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신생아의 친모인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준 뒤, 생후 6일 된 아이를 데려왔다. 그는 당시 인터넷 카페에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린 친모에게 연락한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어 같은 날 인천 한 카페에서 C씨를 만나 300만원을 받고 아이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C씨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결국 신생아를 다시 베이비박스에 맡겼고,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아동 매매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매매를 통한 불법 입양 범행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보호를 단절시키고 아동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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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억 전세사기 죗값 '15년 징역'… 검찰, 수원 일가족 사기 부부에 구형 지면기사
법정 최고형으로… 12월 9일 선고 현재까지 드러난 규모만 피해자 511명에 피해액 760억여원에 달하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를 벌인 피고인 부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와 그의 아내 김모(54)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씩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정씨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했다.검찰은 "피해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투자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방 한 칸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20~30대 사회초년생 등 서민"이라며 "피고인들은 특별한 자본 없이 보증금을 돌려막기를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탕진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채무를 누적하는 매우 비정상적 구조로 임대사업을 벌여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시기로 이번 사건은 부동산 침체 등 외부적 사정에서 비롯된 게 크다"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정씨는 "제 잘못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고 있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며 "가장의 잘못이 가족 전체의 고통이 됐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수원검찰청.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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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해주면 성매매 신고" 30대 여성, 남편 강요혐의 무죄 지면기사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께 남편 B씨에게 "성매매한 거 형사고소된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거야"라고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개월 뒤인 같은해 6월께 협의이혼했다.검찰은 A씨의 강요로 B씨가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협의이혼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 다툼이 있었다"며 "상호 합의하에 이혼한 것이지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윤 판사는 "녹취록에 의하면 B씨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협의를 해보자'라거나 '이혼하게 되면 협의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B씨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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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시민도 공익소송 비용 지원… 인천시의회, 전국 첫 조례 지면기사
본회의서 원안 가결… 최대 1000만원남발 우려에는 "명확한 기준 마련" 인천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기관장 등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인천시의회는 최근 제2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내년 1월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시민이나 시민단체 등은 감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급별로 최대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송 비용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고, 인천시가 회수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인천시나 인천시장 혹은 산하 공공기관장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보호, 공권력의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주된 소송 목적이어야 한다. 또 소송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인천시민에게도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이 같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 관련 조례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로 광주 남구·동구·북구, 전남 강진군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되기 시작했다. 당시 개혁위는 2020년 2월께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된다"며 "적극적으로 장려돼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다"고 소송 비용 지원을 권고한 바 있다.다만 해당 조례를 악용해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동섭(국·남동구4) 인천시의원은 "변호사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익소송 여부를 판단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라며 "소송 패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공익소송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시가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