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정장선 평택시장 "결백" 수뢰 혐의 전면 부인 지면기사
정장선 평택시장이 경찰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송치(11월6일자 7면 보도='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송치)한 것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정 시장은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바라며, 흔들림 없이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어떤 회사로부터도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 시장이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센터 운영을 맡은 A 업체의 자회사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측근 B씨 사이에 부당한 용역 계약을 맺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
“어깨 부딪혔잖아”… 갈비뼈 부러뜨린 40대 징역형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10시15분께 인천 서구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B(25)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당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北 지령받고 보고하고…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15년’ 선고
북한 지시로 남한에 별도 조직을 만들고 수년 간 90건 넘는 지령을 받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회신하는 등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석모(53) 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오후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이 같은 형과 함께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 씨와 양모(55) 씨에겐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과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형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2)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석씨도 신씨와 관련한 혐의 부분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석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은밀하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데다 2017~2018년 중국과 캄보디아 등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혐의도 있었지만 관련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
길거리서 20대 여성 뒤따라가 ‘묻지마 폭행’…30대 남성 실형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0일 오전 0시45분께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길을 걷던 B씨를 뒤따라가 머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2월과 지난해 9월에도 처음 본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기도 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쇠 파이프로 가격했다"며 “나이가 어린 또다른 피해자에게도 욕설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돈 주면 투자 모임 참여” 직장동료 속여 돈 빼앗은 공무원 징역 3년 선고
돈을 주면 소수 유력가들이 모인 투자 모임에 참여해 투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속여 직장 동료의 돈을 빼앗은 4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장 동료 B씨에게 31회에 걸쳐 2억96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속여 뺏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수의 증권사 매니저, 펀드매니저, 투자 전문 유튜버로 이뤄진 모임에서 금, 주식,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는데 기존 참여자 1명이 캐나다로 떠나 공석이 생겼다"며 “유력 인사들이 공유하는 고급 정보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없으니 돈을 주면 투자 모임에 참여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해 B씨를 속였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투자자 모임에 속하지 않았고, B씨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2억원을 초과하고 여전히 1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일부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피해는 1억5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사건 이재명 前시장 등 5명에 '5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지면기사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우려 제기향후 재판결과 따라 금액 늘릴예정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성남시장 등 관련자 5명에 대해 5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22년 관련자 중 일부인 김만배와 남욱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초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지만, 형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우려돼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4일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시장 외에 정진상, 유동규, 정영학, 정민용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어 "대장동 사건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천830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게 해 총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청구 금액은 과다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한 것이며 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명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경인일보DB
-
선거 앞두고 현금 30만원 선거인에게 준 체육회장 ‘당선무효형’
인천 한 체육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현금 30만원을 선거인에게 줬다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연수구 체육회장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체육회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체육회장 임기 만료일 180일 전)인 지난 2022년 12월께 선거인 B씨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월19일자 6면 보도)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속한 체육회는 예산이 매년 3억5천만원 정도로 적지 않아 회장에게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 “국민참여재판 희망”
경기도 소재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벌여 생산한 다량의 수사 기록을 통해 시간 간격을 두고 공소장을 작성해 (대북송금 등 혐의와) 별건으로 이 사건을 기소했다"며 “쪼개기 기소는 경합범 가중 특례 적용을 못 받게 해 형이 확정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개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지를 국민에게 재판받고 싶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부패사건이다"며 “공범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힌 만큼 재판부는 배제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재판을 포함 지난 8월 30일과 9월 27일 공판에 건강상 문제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기일이 정식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가능하다"며 “다만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정확한 의견과 증인신문에 드는 시간 등이 정리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추후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의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는 등 6년간 경기도 업체 3곳과 김 전 쌍방울 회장에게 약 5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
윤관석 징역 2년 확정… '민주 돈봉투 사건' 첫 유죄 지면기사
대법원, 상고심서 실형 판결기소중인 허종식·이성만 등연루 인천 정치인 재판 '주목'국힘 "쩐당대회 국민 사과를"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첫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확정했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2일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선캠프 인사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 측은 돈 봉투 마련을 지시·요구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당대표 경선 당시 1·2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상황을 인식한 윤 전 의원이 금품 제공 액수까지 정하는 등 재량을 행사한 것으로 봐 유죄를 선고했다.이번 사건은 인천 출신 정치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어 지역에서 관심이 높았다. 윤 전 의원은 '송영길계'로 분류된 인물이었다. 송 전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임한 2010년 8월 인천시 대변인으로 임명됐고, 인천 남동구을 선거구에서 3선에 성공했다. 송영길 당대표 시절에는 사무총장을 맡았다.윤 전 의원 외에도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이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윤 전 의원의 징역형 확정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천지역 정치인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허 의원은 "돈 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허 의원을 기소했지만, 허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국민의힘은 윤 전 의원의 실형 확정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
-
'대북송금에 수뢰 혐의' 이화영,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구형 지면기사
검찰이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뇌물 수수와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3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이다.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고 말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 달러 규모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