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코로나 확진 동선 속인 구리시장, 항소심 무죄… 1심 벌금형 뒤집혀 지면기사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2023년8월10일 인터넷 보도='코로나 동선 속인 혐의' 백경현 구리시장 벌금 1천만원 선고)받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이석균)는 지난 25일 감영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 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있지는 않다"며 "그동안 특전사, 작전 훈련 등 의료 방역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했고, 역학조사와 관련된 학위나 자격 등을 보유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그와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백 시장은 1심 판결 후 "무자격자가 역학 조사해 위법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도 불법적으로 수집됐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백경현 구리시장. /경인일보DB
-
음주 사고후 운전자 바꿔치기 실형 지면기사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과 동승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30·남)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8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단속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내가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다. 기억 안 난다고 해야 한다"고 B씨에게 부탁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위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본인 대신 B씨가 운전자로 행세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형사 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고등래퍼2’ 윤병호, 마약 혐의 재판 중 구치소서 또 마약 투약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한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이 확인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마약류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윤씨는 2022년 8월 17일부터 26일 사이에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수사기관에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는 '퐁당사건'에 해당한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정 부장판사는 “구치소는 수용자별로 처방받은 약물을 특정해 복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며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
음주사고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과 동승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30·남)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8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단속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내가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라며 “기억 안 난다고 해야 한다"고 B씨에게 부탁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위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본인 대신 B씨가 운전자로 행세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형사사법체계에 혼란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대출받아 차 사려고’ 숨진 부친 명의 인감증명서 위조한 아들 실형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숨진 부친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22일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용지에 한 달 전 사망한 아버지 B씨의 도장을 이용해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아버지를 위임자로, 본인을 대리인으로 적었다. 위임 사유란에는 '거동 불편'이라고 적은 후 부친의 도장을 날인했다. 한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
검찰, 인천 송도서 패싸움 중 칼부림한 40대 징역 20년 구형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42)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A씨가 출소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한 A씨의 20대 아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피해자 중 한명이 휘두른 삼단봉에 맞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흉기를 사용했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2명도 C씨와 그의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A씨 아내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B씨 등 공범들이 A씨가 사용한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
백경현 구리시장, ‘코로나 동선’ 속인 혐의… 항소심 무죄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2023년 8월10일 인터넷 보도)받은 백경현(66)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이석균)는 25일 감영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 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있지는 않다"며 “그동안 특전사, 작전 훈련 등 의료 방역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했고, 역학조사와 관련된 학위나 자격 등을 보유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그와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백 시장은 1심 판결 후 “무자격자가 역학 조사해 위법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도 불법적으로 수집됐다"며 무죄를 주장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백 시장은 “다른 목적에 의해서 상대방을 좀 피해를 주려는 것이 있지 않았나 한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죄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
‘재산 신고누락 혐의’ 이병진 첫 공판서 “증거 접근권 제한… 의견 정리 못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5일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병진(평택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의원 측은 “검사 측이 증거에 대한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아직 의견 정리를 하지 못했다"며 “추후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사 측은 “증거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지는 않았고, 일부 녹취록 등에 대한 등사(복사)는 증인 보호 차원에서 제한했다"며 “변호인단에서 증거를 열람한 후 등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면 검토해 조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 /연합뉴스
-
사회
강력팀장도 피의자에 수뢰… 인천경찰 비위 잇따라 지면기사
경찰 간부가 폭행 사건 피의자인 지인에게 수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 한 경찰서 50대 경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경찰서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B씨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인인 A씨가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였으며, A씨에게 "잘 봐달라"며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B씨 사건을 담당하는 팀에 "잘 봐달라"고 부탁했으나, 사건은 원칙대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만원은 B씨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부서가 수사를 의뢰했으며, 혐의가 인정돼 A씨 등 2명을 지난 7월에 검찰에 송치했다"며 "A씨는 대기발령 상태로 아직 경찰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등 경찰의 비위가 잇따르자 "송구하다"고 사과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10월 23일자 6면 보도=김도형 인천경찰청장 "잇따른 비위 송구… 최고 수준 징계")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
김혜경씨, 두번째 결심 공판…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유지 지면기사
재판부의 변론 재개로 선고 기일이 한 차례 미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 진행된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24일 오전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인식 여부는 적어도 누구에게 접대하거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변론했다.이날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 결제를)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7월 25일 열렸던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 때도 검찰은 같은 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8월 13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었다. 이후 선고 기일 하루 전인 8월 12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추가 심리를 이어갔다. 이 기간엔 과거 경기도청 법인카드 담당 공무원, 김씨를 수행했던 서모 변호사 등의 증인신문을 비롯해 이 사건 증인들과 관련해 제출된 금융기관 자료 검토 등이 이뤄졌다.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4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