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김성태 몰랐다” 이화영 측근 공무원, 위증 혐의 부인
    법조

    “김성태 몰랐다” 이화영 측근 공무원, 위증 혐의 부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 심리로 열린 28일 오전 신 전 국장의 위증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9년 1월 중국 출장 갈 때 항공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김성태를 본 적 있냐'는 검찰 질문에 피고인은 '그 당시에는 김성태를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김성태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가 쟁점인데 피고인이 '(본적)없다'고 답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나올 신 전 국장의 지방재정법 등 사건 판결 이후 이 사건 증인 신문이 이어져야 한다고도 변호인은 강조했다. 그는 “현재 다른 법정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사건이 다음 달 변론 종결될 예정이고, 2019년 1월 북한과 쌍방울의 업무협약에 경기도의 참석 여부가 쟁점"이라며 “관련 사건과 이 사건이 밀접한 관련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판사는 “판결문에 해당 부분 판단이 기재됐다고 해서 증인들에 대한 질문이 변경될만한 부분이 의구심이 든다"며 “이 사건이 정치적인 성격이 섞였다고 해서 일부러 재판을 길게 가져갈 생각은 없으나 변호인의 이번 요청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신 전 국장은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 실사주(김성태)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025년 1월 9일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 “이혼 안해주면 성매매 신고”… 강요 혐의 30대 여성 무죄
    사회

    “이혼 안해주면 성매매 신고”… 강요 혐의 30대 여성 무죄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께 남편 B씨에게 “성매매한 거 형사고소된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거야"라고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개월 뒤인 같은해 6월께 협의이혼했다. 검찰은 A씨의 강요로 B씨가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협의이혼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 다툼이 있었다"며 “상호 합의하에 이혼한 것이지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윤 판사는 “녹취록에 의하면 B씨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협의를 해보자'라거나 '이혼하게 되면 협의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자칫 감춰질 뻔한 ‘평택 냉동창고 화재’ 원인 규명한 검찰
    법조

    자칫 감춰질 뻔한 ‘평택 냉동창고 화재’ 원인 규명한 검찰

    3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자칫 화재 원인을 드러내지 못했을 뻔 한 '평택 냉동창고 화재' 사건을 수원지검 평택지청 한 검사가 집요한 수사로 규명해 대검찰청이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소방관 3명이 진압 과정에서 숨진 평택시 냉동창고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당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다. 발화 원인이 특정되지 않고 피고인들도 범행을 부인한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이후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평택지청 심요한(35·변호사시험 6회) 검사는 당시 냉동창고 내부 각 열선의 전기 소비량 등을 확인해달라는 등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자 결국 송치를 요구한 뒤 사건을 넘겨받았다. 그러면서 심 검사는 전력 소비량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국립소방연구원과 대검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보완 수사에 직접 나서 일부 열선의 부실 공사로 화재가 발생했던 사실을 규명해냈다. 그렇게 지난달 13일 업무상실화 혐의를 적용시켜 이 사건과 관련한 시공업체 전기팀 팀장과 현장소장 등 6명을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한편 이 사고로 진화 작업에 투입됐던 평택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소방관 3명이 고립돼 숨졌고 287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 검찰, 수원 전세사기 부부 징역 15년 구형… 변호인 “부동산 침체서 비롯”
    법조

    검찰, 수원 전세사기 부부 징역 15년 구형… 변호인 “부동산 침체서 비롯”

    현재까지 드러난 규모만 피해자 511명에 피해액 760억여 원에 달하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를 벌인 피고인 부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와 그의 아내 김모(54)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씩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정씨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해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투자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방 한칸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20~30대 사회초년생 등 서민"이라며 “피고인들은 특별한 자본 없이 보증금을 돌려막기를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탕진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채무를 누적하는 매우 비정상적 구조로 임대사업을 벌여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시기로 이번 사건은 부동산 침체 등 외부적 사정에서 비롯된 게 크다"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정씨는 “제 잘못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고 있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며 “가장의 잘못이 가족 전체의 고통이 됐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 코로나 확진 동선 속인 구리시장, 항소심 무죄… 1심 벌금형 뒤집혀
    구리

    코로나 확진 동선 속인 구리시장, 항소심 무죄… 1심 벌금형 뒤집혀 지면기사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2023년8월10일 인터넷 보도='코로나 동선 속인 혐의' 백경현 구리시장 벌금 1천만원 선고)받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이석균)는 지난 25일 감영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 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있지는 않다"며 "그동안 특전사, 작전 훈련 등 의료 방역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했고, 역학조사와 관련된 학위나 자격 등을 보유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그와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백 시장은 1심 판결 후 "무자격자가 역학 조사해 위법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도 불법적으로 수집됐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백경현 구리시장. /경인일보DB

  • 음주 사고후 운전자 바꿔치기 실형
    사회

    음주 사고후 운전자 바꿔치기 실형 지면기사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과 동승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30·남)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8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단속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내가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다. 기억 안 난다고 해야 한다"고 B씨에게 부탁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위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본인 대신 B씨가 운전자로 행세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형사 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고등래퍼2’ 윤병호, 마약 혐의 재판 중 구치소서 또 마약 투약
    법조

    ‘고등래퍼2’ 윤병호, 마약 혐의 재판 중 구치소서 또 마약 투약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한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이 확인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마약류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윤씨는 2022년 8월 17일부터 26일 사이에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수사기관에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는 '퐁당사건'에 해당한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정 부장판사는 “구치소는 수용자별로 처방받은 약물을 특정해 복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며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 음주사고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실형
    사회

    음주사고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과 동승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30·남)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8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단속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내가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라며 “기억 안 난다고 해야 한다"고 B씨에게 부탁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위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본인 대신 B씨가 운전자로 행세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형사사법체계에 혼란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대출받아 차 사려고’ 숨진 부친 명의 인감증명서 위조한 아들 실형
    법조

    ‘대출받아 차 사려고’ 숨진 부친 명의 인감증명서 위조한 아들 실형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숨진 부친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22일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용지에 한 달 전 사망한 아버지 B씨의 도장을 이용해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아버지를 위임자로, 본인을 대리인으로 적었다. 위임 사유란에는 '거동 불편'이라고 적은 후 부친의 도장을 날인했다. 한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 검찰, 인천 송도서 패싸움 중 칼부림한 40대 징역 20년 구형
    법조

    검찰, 인천 송도서 패싸움 중 칼부림한 40대 징역 20년 구형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42)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A씨가 출소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한 A씨의 20대 아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피해자 중 한명이 휘두른 삼단봉에 맞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흉기를 사용했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2명도 C씨와 그의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A씨 아내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B씨 등 공범들이 A씨가 사용한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